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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묘를 발굴하거나 유체·유골을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 분묘의 관리처분권자인 제사주재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위자료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3다28340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6. 3. 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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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묘를 발굴하거나 유체·유골을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 분묘의 관리처분권자인 제사주재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위자료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328340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제사주재자가 아닌 후손이 망인의 분묘 발굴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분묘를 발굴하거나 유체유골을 훼손한 행위가 어떤 사람의 추모감정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경우, 위 사람은 분묘의 관리처분권자인 제사주재자가 아니더라도 분묘 발굴 등을 한 사람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분묘 발굴 등 행위가 어떤 사람의 추모감정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이 분묘가 있던 임야를 개발할 목적으로 분묘에 안치된 망인들의 종손이자 제사주재자인 으로부터 묘지이장 이행각서를 받은 다음, 분묘를 파헤치고 그 안에 안치된 망인들의 유골을 꺼내 한꺼번에 양철통에 담은 후 불로 태워 분묘 입구 쪽 땅에 묻었는데, 망인들의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분묘를 실제로 관리해 온 등의 유골 훼손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등의 유골 훼손 행위로 이 추모감정 등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 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은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제사주재자가 아니므로 위자료 청구도 인정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분묘를 발굴하거나 유체유골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러한 행위가 어떤 사람의 추모감정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람은 분묘를 발굴하거나 유체유골을 훼손한 사람을 상대로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분묘의 관리처분권자인 제사주재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분묘 발굴, 유체유골 훼손 행위가 어떤 사람의 추모감정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그 행위자가 분묘 발굴 또는 유체유골의 처리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분묘 발굴 또는 유체유골의 처리가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추모감정 등의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과 망인 사이의 친족관계 또는 생전 생활관계, 평소 분묘 등의 관리상황, 분묘나 유체유골의 손상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분묘가 있던 임야를 개발할 목적으로 분묘에 안치된 망인들의 종손이자 제사주재자인 으로부터 묘지이장 이행각서를 받은 다음, 분묘를 파헤치고 그 안에 안치된 망인들의 유골을 꺼내 한꺼번에 양철통에 담은 후 불로 태워 분묘 입구 쪽 땅에 묻었는데, 망인들의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분묘를 실제로 관리해 온 등의 유골 훼손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등의 행위로 망인들의 유골이 소실되거나 혼재되어 구분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불가역적인 손상이 발생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등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유골을 처리하여 훼손하였고, 이로 인해 이 추모감정 등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등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은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제사주재자가 아니므로 위자료 청구도 인정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쟁점 및 대법원의 판단

 

위 판결의 쟁점은, 분묘 발굴, 유체·유골 훼손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제사주재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분묘를 발굴하거나 유체ㆍ유골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러한 행위가 어떤 사람의 추모감정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람은 분묘를 발굴하거나 유체ㆍ유골을 훼손한 사람을 상대로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분묘의 관리처분권자인 제사주재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분묘발굴, 유체ㆍ유골 훼손 행위가 어떤 사람의 추모감정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그 행위자가 분묘발굴 또는 유체ㆍ유골의 처리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분묘발굴 또는 유체ㆍ유골의 처리가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추모감정 등의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과 망인 사이의 친족관계 또는 생전 생활관계, 평소 분묘 등의 관리상황, 분묘나 유체ㆍ유골의 손상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 등은 이 사건 각 분묘를 파헤치고 그 안에 안치된 망인들의 유골 4구를 꺼내 양철통에 담은 후 불에 태운 다음 분묘 입구 쪽 땅에 묻었음. 이에 대하여 망인들의 손자 또는 아들인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분묘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갖는 제사주재자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분묘의 발굴과 유체·유골 훼손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제사주재자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등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 유골을 훼손한 것으로서 망인들의 손자 또는 아들인 원고의 추모감정 등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3. 분묘를 발굴하거나 유체·유골을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 분묘의 관리처분권자인 제사주재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위자료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3283401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5. 5. 15.자 공보, 황진구 P.14-15]

 

. 관련 판례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27670 전원합의체 판결 :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조리에 부합한다. (중략) 이와 달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제사주재자 결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남 또는 장손자 등 남성 상속인이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고 본 2008년 전원합의체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 대상판결(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3283401 판결)의 해설

 

이 사건 사안에서 피고들(사안의 단순화)은 제사주재자로부터 분묘 및 유골 훼손에 관한 허락을 받고 그 행위를 한 사람들임

 

1심과 원심은 원고가 제사주재자의 지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보았는데, 원고는 제사주재자가 아니므로 분묘와 유골 훼손 행위와 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그러나 정신적 손해는 반드시 유족 중 제사주재자에게만 발생한다고 할 수 없음

 

사망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경우에도 위자료청구권이 망인의 재산상속인에게만 발생하는 것은 아님

민법

752(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2조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도 반드시 위 조항에 규정된 사람들에게만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근친자 또는 그에 준하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 통설의 입장임

 

대상판결(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3283401 판결)은 망인들의 자녀 또는 손자녀이자 이 사건 각 분묘를 실제로 관리해 온 원고의 추모 감정 등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

 

원고는 망인들의 직계비속인 데다가 이 사건 각 분묘를 직접 관리하였으므로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피고들이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법으로 분묘 및 유골을 훼손하였으므로, 원고의 위자료청구를 받아들이기에 충분하며 대상판결(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3283401 판결)의 입장에 찬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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