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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예금채권의 상속, 주택청약저축예금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 일부 상속인만의 예금 인출 가부 / 청약저축 예금채권에 대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청약저축을 해지하여 상속분 상당의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94674 판결),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의 공동상속,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의 법률관계,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의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귀속 방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6. 3. 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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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예금채권의 상속, 주택청약저축예금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 일부 상속인만의 예금 인출 가부 / 청약저축 예금채권에 대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청약저축을 해지하여 상속분 상당의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94674 판결),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의 공동상속,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의 법률관계,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의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귀속 방식(=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 좌수대로 분할하여 귀속)(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성질(불가분채무)(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공동상속 주식의 소유관계(= 준공유)(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예금채권과 상속 일반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3, 김정훈 P.255-271 참조]

 

.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예금채권 귀속 형태

 

 통상의 예금계약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전의 보관을 위탁하여 금융기관이 예입금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탁자(예금주)에 대하여 이를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소비임치계약에 해당한다. 예금채권도 금전채권의 한 종류이므로 상속으로 인한 예금채권의 귀속에 관하여는 일응 금전채권에 관한 논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재산이 채권인 경우 불가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불가분채권인 경우 공동상속인은 불가분채권자가 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금전채권과 같이 가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가분채권(기한의 정함이 없고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 채권은 가분채권인 금전채권에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에게 어떻게 귀속되는지 문제 된다.

 

 가분채권인 금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분할채권설(적극설)과 불분할채권설(소극설)로 나뉘고, 다시 불분할채권설은 불가분채권설, 준합유설, 준공유설로 나뉜다.

 분할채권설 :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분할되어 각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대응한 권리를 승계하는 분할채권이 성립한다는 견해[우리나라의 다수설이자 판례(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24921 판결 ;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된다.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1847 판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5338 판결, 대법원 2006. 7. 24. 200583 결정 등)]

 불가분채권설 : 상속재산의 분할 시까지의 채권은 공동상속인의 불가분채권이 된다는 견해

 준합유설 : 상속재산의 공동소유관계를 합유로 보면서 가분채권 역시 공동상속인 사이에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채권의 행사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채무자도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한다는 견해

 준공유설 : 상속재산의 공동소유관계를 공유로 해석하면서도 가분채권의 경우 법률상 당연히 분할되는 것이 아니고 공동상속인 사이에 공유적으로 귀속된다는 견해

 

. 공동상속인의 예금지급 청구소송

 

 다수설이자 판례인 분할채권설에 의하면 공동상속인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채권 중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불가분채권설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한하여 예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금채권 전부(전액)를 행사할 수 있게 되어 금융기관은 정당한 상속분을 조사할 필요가 없어진다.

 

 준공유설, 준합유설에 의하면, 공동상속인들은 반드시 전원이 공동으로 예금 지급을 청구해야 하고 금융기관도 공동상속인 전원에 의한 예금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비로소 이에 응할 의무가 있게 된다.

 

 그런데 예금주가 다수의 상속인들을 남기고 사망하여 공동상속인 일부가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예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실무상 금융기관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유증의 존부, 내용 및 효력, 기여분의 유무 등에 따라 법정상속분과 달라지게 되고 이는 다시 상속재산 분할의 유무,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채권도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회피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금융기관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소송고지를 한 다음 판결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민법 제1006조에서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06조에 규정된 공유의 의미와 관련하여 공유설과 합유설의 대립이 있다.

 

판례는 공동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라고 보고, 그에 관한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29801 판결 등 다수).

 

 나아가 민법 제1006조의 공유가 민법 제262조의 공유임을 전제로 한 판례가 다수 있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454 판결,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961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461649 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15146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49425 판결 등).

 

. 가분채무의 공동상속 (=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

 

 분할채무설은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한다는 견해이다.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고, 민법 제408조에서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의 원칙을 분할채권관계로 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의 당연분할은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설의 필연적 결론임을 주된 논거로 한다.

 

 판례의 입장도 이와 같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8809 판결).

 

. 불가분채무의 공동상속

 

 상속채무가 불가분채무인 때에는 공동상속인도 불가분채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다.

 

불가분채무가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될 때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본래의 불가분적 성격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보아 불가분채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보아야 함을 주된 논거로 한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 각자가 그 불가분채무 전부에 대하여 이행의 책임을 지고, 채권자는 공동상속인 가운데의 한 사람에 대하여 또는 모든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동시나 순차로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바. 공동상속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판례의 태도

 

 공동으로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43137 판결에 근거하여 불가분채무로 설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동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불가분채무로 보는 위 법리는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205073 판결에서도 유지되었다.

 

 또한, 대법원은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안에서 공동상속 인이 부담하는 전세금 반환채무가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1967. 4. 25. 선고 67328 판결).

 

라. 주택청약저축예금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 일부 상속인만의 예금 인출 가부 / 청약저축 예금채권에 대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청약저축을 해지하여 상속분 상당의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94674 판결)

 

 이 사건의 쟁점은,  청약저축이 해지되기 전 상태에서 금융기관이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소극),  청약저축 예금채권에 대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단독으로 청약저축을 해지하여 상속분 상당의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이다.

 

 구 주택법(2015. 6. 22. 법률 제13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는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입주자저축으로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두었다(75조 제1, 2). 한편 주택법은 2015. 6. 22. 법률 제13379호로 개정되면서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였는데, 부칙 제5조에서 개정법률 시행 전에 가입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국토교통부령인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9. 1. 국토교통부령 제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중 청약저축을 취급하는 기관은 청약저축 가입신청시에 가입자로부터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받아 세대주 또는 세대원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약저축의 원금 및 이자는 청약저축을 해지할 때에 일시에 지급한다(5조의2 1, 2, 6). 청약저축의 가입자명의는 제한적으로만 변경이 가능한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가입자명의 변경이 가능하다(5조의5 1항 제1).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 등이 발행하는 청약저축 등 가입(순위)증명서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9조 제2항 제8호의2).

피고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약관 제2조 제2항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 1계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 및 피고 약관의 규정에다가 입주자저축의 법적 성격을 종합하여 보면, 금융기관은 청약저축이 해지되기 전에는 가입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게 되고, 그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이 그 권리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그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를 준공유하게 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11738 판결 참조).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였고 그에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금융기관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22812 판결 참조).

 

 망인(원고의 동생)은 피고(은행)에 대하여 청약저축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망인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 중 한 명인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를 상대로 예금반환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청약저축 예금채권이 예금자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대로 가분적으로 상속되고 그 범위 내에서 단독으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에게 위 예금채권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액수의 지급을 명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계법령, 피고의 약관 및 입주자저축으로서의 청약저축의 법적 성격을 종합해 보면 청약저축이 해지되기 전에는 금융기관이 예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청약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 제547조 제1항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청약저축 예금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상속분 범위 내에서 단독으로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2.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의 법률관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 안경록 P.285-313 참조]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준공유와 다수당사자 채권관계

 

 민법은 제2편 제3장 제3(262조부터 제278조까지)에서 공동소유 형태를 공유(262조부터 제270조까지), 합유(271조부터 제274조까지), 총유(275조부터 제277조까지)  3가지로 정하면서,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하여도 위 규정들을 준용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278)[278(준공동소유) 본절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이에 따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한 공동소유 형태는 원칙적으로 준공유, 준합유, 준총유가 인정되고, 이때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크게  소유권 이외의 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채권,  그 밖의 재산권(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주식, 사채, 어업권, 광업권 등)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중  채권의 경우, 공동소유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가능한지 그리고 민법 제408조 이하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에 관한 규정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상당히 복잡한 논의가 있다.

 408(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409(불가분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는 다수설이라고 평가되는 견해와 그 밖의 견해가 있는데, 제반 학설상황에 관하여는 아직 명확하게 이론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라는 평가도 있으나, 다수설은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채권에 대해서도 다수당사자 사이의 결합관계에 대응하여 총유적ㆍ합유적ㆍ공유적 귀속이 가능하고, 408조 이하의 다수당사자 채권관계 규정은 그 특칙[민법 제278조 단서의 표현으로는 다른 법률에 (정한)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권자들 사이의 결합관계가 강할 때에는 채권의 준총유 또는 준합유가 성립하고, 그러한 정도의 결합관계가 없을 때에는 채권의 준공유가 성립하는데, 준공유의 경우에는 제408조 이하가 우선 적용된다.

 결국 준총유, 준합유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278조에 따라 공유관계 규정이 준용되는 것은 아니고 분할채권(408), 불가분채권(409), 연대채권(강학상 개념)으로 규율되며, 408조 이하의 적용을 배제하려면 준공유의 특약이 있어야 한다.

채권의 공동소유적 귀속에 관한 이러한 국내 다수설의 설명은 다음과 같이 도해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도해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전체(소유권 이외의 물권, 채권, 그 밖의 권리)에 대입하여 다시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 공동상속에서의 적용

 

 민법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을 의미하므로 일단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모든 상속재산을 승계한다.

한편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재산이 분할되면 공동상속 상태는 해소되지만, 상속재산분할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사이의 법률관계를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마련된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민법 제1006조의 공유의 의미, 즉 공동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개시와 상속재산분할 사이의 소유형태에 관하여 공유설 합유설이 대립하지만, ‘공유설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법원은 종래부터 공유설을 지지해 왔다(대법원 1971. 11. 30. 선고 711831 판결, 대법원 1982. 3. 9. 선고 81464 판결,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29801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461649 판결 등).

특히 대법원은 최근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의 분할이 있을 때까지 민법 제1007조에 기하여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이를 잠정적으로 공유하다가 특별수익 등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위와 같은 잠정적 공유상태를 해소하고 최종적으로 개개의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를 확정하게 된다.”라고 판시함으로써 민법 제1006조와 제1007조의 취지를 분명히 하였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292626 판결).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분할 이전까지 공동상속재산은 그 성격에 따라 공동소유 형태가 달라진다.

소유권의 대상인 물건은 공유 상태가 될 것이나, 소유권 이외의 물권, 그 밖의 재산권은 준공유 상태가 된다.

한편 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 특약이 있으면 준공유에 이를 것이지만, 특약이 없다면 준공유는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불가분채권의 경우 공동상속되더라도 불가분채권관계에 있게 된다는 데에 별다른 이설이 없으나, 가분채권이 공동상속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일정한 논의가 있다(연대채권에 관하여 는 논의가 발견되지 않는다).

 분할채권설(채권의 공동소유적 귀속에 관한 다수설과 공동상속재산에 관한 공유설을 결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불가분채권설(채권의 공동소유적 귀속에 관한 다수설에 따르되, 채무자보호,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의 취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준합유설(공동상속재산 합유설을 전제로 한다) 등이 있으나, 통설은  분할채권설이다.

주지하듯이 재판실무도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됨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통설과 판례의 입장은 이른바 당연 분할 귀속 이론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 가분채권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성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가분채권이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다. 종래 대법원은 가분채권의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해 왔다(대법원 2006. 7. 24.  200583 결정 등).

 

 하지만 대법원은 비교적 최근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5. 4.  2014122 결정).

그러한 특별한 사정의 예로 인정된 대표적인 사안은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분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서도 가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난다),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이 있는 경우(모든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되므로 수증재산과 기여분을 참작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민법 제1008, 1008조의2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등이다.

 

. 수량적으로 가분성이 인정되는 권리 또는 지위에 관하여 당연 분할 귀속 이론 적용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상 수량적으로 가분성이 인정되지만 권리 또는 지위에 관하여 당연 분할 승계(귀속) 이론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던 대표적인 재산으로는 주식과 청약저축 예금채권이 있다.

 

 대법원은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7074 판결에서 주식은 주식회사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표창하는 것으로서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아니므로 수인이 주식을 공유하는 경우 그 주식이 공유지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되는 것이 아니라 수인 간에 주식을 준공유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수인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재산인 주식을 상속하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바 있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이 직접 법리를 판시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입장은 재판실무상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상법 제333조는 주식을 공유하는 경우 그 주주의 회사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데, 상법학 문헌에서는 주식을 공유하게 되는 예 중 하나로 공동상속을 들고 있다.

 상법 제333(주식의 공유)

 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가 없는 때에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

 

 한편 대법원은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294674 판결에서,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게 되고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이 그 권리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를 준공유하게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금융기관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는 비판적인 평석이 있다. 문제가 되는 상속 대상은 청약권이 아니라 청약저축 예금채권이므로 이를 공동상속한 이상 공동상속인들에게 당연히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하여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민법 제547조 제1항은 임의규정인데 예금주에게 이 조항을 적용되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지불가분의 원칙이 공동상속의 국면에서 언제나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청약권을 공동상속재산으로 본 것이 아니라, 관계 법령상 청약저축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해지 전에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데, 청약저축 가입자의 주택공급 신청권이 공동상속되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이를 준공유하게 되고, 청약저축은 이러한 주택공급 신청권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민법 제547조 제1항에 따른 해지불가분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라.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의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귀속 방식(=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 좌수대로 분할하여 귀속)(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

 

 이 사건 쟁점은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이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의 좌수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하는지 아니면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하게 되는 것인지로 볼 수 있다.

, 위 판결의 쟁점은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의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귀속 방식(=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 좌수대로 분할하여 귀속)이다.

 

⑵ ㈎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하고(대법원 2006. 7. 24.  200583 결정 등 참조),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분채권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6. 5. 4.  2014122 결정 등 참조).

주식은 주식회사의 주주 지위를 표창하는 것으로서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아니므로 공동상속하는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하여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고(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7074 판결 참조),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공동상속인이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금융기관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294674 판결 참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집합투자업자가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9조 제18항 제1)을 설정하고 그 수익권을 표시하기 위하여 이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무액면 기명식으로 발행한 것(189조 제1, 4, 4조 제5)으로서, 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과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189조 제2). 이러한 수익증권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한 종류이고(3조 제1, 2항 제1, 4조 제2항 제3, 5),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므로(9조 제21), 투자자가 언제든지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235조 제1), 다른 법령이나 집합투자규약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수익증권 계좌에 있는 수익증권 중 일부 좌수에 대한 환매청구도 가능하다.

MMF는 자본시장법과 그 하위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야 하고 운용의 제한도 받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229조 제5)를 의미한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는 투자 가능한 단기금융상품의 신용등급, 잔존 만기, 운용방법 등이 엄격히 규율되고[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41,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7-14조부터 제7-20조까지 등], 환매청구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일정한 범위에서는 자기의 계산으로도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며(자본시장법 제235조 제6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54조 제2항 제1), 대부분의 집합투자규약에서는 환매대금 지급기일이 단기간으로 정해져 있다.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투자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하여 마련된 이러한 규율들은 투자자들이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예금과 유사하게 인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가분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의 법률효과, 이러한 법률관계 또는 법률효과가 상속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은 좌수를 단위로 분할 판매가 가능하고 투자자가 언제든지 환매하여 단기간 내에 환매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손쉽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는 특성,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투자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마련된 특별한 규율과 이에 바탕을 둔 투자자들의 인식 등을 종합하면,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의 좌수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한다.

투자신탁의 수익권에 의결권이나 장부서류 열람권 등과 같은 단체법적 성격의 권리나 권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자본시장법 제91조 제1, 186조 제2, 190)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그러한 권리나 권능이 갖는 기능과 중요성의 정도에 비추어 위와 같은 분할 귀속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만 수익증권 발행과 판매의 최소 단위인 1좌 미만에 대해서까지 권리를 행사하거나 환매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또한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236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되는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여야 하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업무와 그에 부수된 업무를 수행하므로 투자자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그로부터 수령한 환매대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281213 판결 등 참조).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oney Market Fund, MMF)의 수익증권을 매수하여 보유하던 투자자(수익자, ‘망인’)가 사망하자 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수익증권을 판매한 피고들(은행)을 상대로 잔존 수익증권(일부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환매를 청구하여 환매대금을 받아갔다.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의 일정 시점 기준 평가금액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 1/4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한 사안이다.

 

 원심은,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이 표시하는 수익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면서, 망인이 보유하던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이 표시하는 수익권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귀속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상속인의 상속지분별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3.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성질(불가분채무)(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3호, 김정훈 P.255-271 참조]

 

.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민법 제1006조에서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06조에 규정된 공유의 의미와 관련하여 공유설과 합유설의 대립이 있다.

 

판례는 공동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라고 보고, 그에 관한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29801 판결 등 다수).

 

 나아가 민법 제1006조의 공유가 민법 제262조의 공유임을 전제로 한 판례가 다수 있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454 판결,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961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461649 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15146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49425 판결 등).

 

. 가분채무의 공동상속 (=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

 

 분할채무설은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한다는 견해이다.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고, 민법 제408조에서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의 원칙을 분할채권관계로 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의 당연분할은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설의 필연적 결론임을 주된 논거로 한다.

 

 판례의 입장도 이와 같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8809 판결).

 

. 불가분채무의 공동상속

 

 상속채무가 불가분채무인 때에는 공동상속인도 불가분채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다.

 

불가분채무가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될 때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본래의 불가분적 성격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보아 불가분채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보아야 함을 주된 논거로 한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 각자가 그 불가분채무 전부에 대하여 이행의 책임을 지고, 채권자는 공동상속인 가운데의 한 사람에 대하여 또는 모든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동시나 순차로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한정승인

 

 관련규정

 

 민법 제1019(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위 규정의 취지 및 위 제3항의 입증책임

 

 과거에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없어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 기간 안에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채무를 상속하는 것이 판례였으나, 이러한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신설되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이 없이 몰랐다는 점에 관한 그 입증책임은 당연히 그 조항을 주장하는 상속인에게 있다.

 

마. 공동상속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판례의 태도

 

 공동으로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43137 판결에 근거하여 불가분채무로 설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동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불가분채무로 보는 위 법리는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205073 판결에서도 유지되었다.

 

 또한, 대법원은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안에서 공동상속 인이 부담하는 전세금 반환채무가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1967. 4. 25. 선고 67328 판결).

 

바.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성질(불가분채무)(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이 사건의 쟁점은, 임대인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이 임차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성질(=불가분채무)이다.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2호로 제정되어 2002. 11. 1. 시행된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사망하자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의 공동상속인들(피고1, 피고2, , )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피고들은 , 과 함께 상속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구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하고,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공동임대인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심이 이 사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분할되는 가분채무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판단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한편,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구 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종료 여부는 피고들 및 , 의 공동임대인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아울러 밝혀두었다.

 

 

 

4. 공동상속 주식의 소유관계(= 준공유)/ 주식을 공동상속받은 사람이 단독으로 회사에 명의개서절차이행 내지 주주권확인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5. 11. 1.자 공보, 김윤종 P.12-22]

 

. 공동상속 주식의 소유관계  준공유관계

 

 판례는 주식은 주주지위를 표창하는 것으로 가분채권이 아니므로 공동상속 시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한다고 보고 있음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221144 판결 : 주식은 주식회사의 주주 지위를 표창하는 것으로서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아니므로 공동상속하는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하여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공동상속인이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금융기관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공동으로 주식을 상속한 수인의 상속인들은 명의개서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확정되지 아니하여도 상속이 개시된 때에 해당 주식을 공유하게 됨

 

. 주식의 공유자 중 1인 또는 일부가 단독으로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상법 제333조 제2항 적용 배제 가부

 

 문제의 소재

 

 대상판결의 사안의 주된 쟁점은 주식을 상속한 수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일부 공유주주가 단독으로 회사를 상대로 해당 주식을 준공유한다는 내용으로 명의개서절차이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임

- 이는 구체적으로 주식의 공동상속시 그 법률관계를 준공유로 보는 기존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바탕으로 공유자 일부가 회사에 대하여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공유상태 명의개서의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중 일부 공유자가 명의개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도 1인 또는 일부 공유자가 공유상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임

 

 여기서 주식의 공동상속인이 회사를 상대로 공유상태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하는 것이 상법 제333조 제2항에서 정하는 주주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권리행사자의 지정이 필요한지 여부가 전제되므로 이에 관한 검토도 필요함

 

 주식 준공유시 명의개서의 필요성

 

 주식의 준공유시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요구하는 것은 공유관계를 회사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서, 만일 주주명부에 공유상태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를 주주로 취급하여 그의 주주권 행사에 따르게 될 것이므로 진실한 권리자인 공유자가 불이익을 입게 됨

 

 , 주식의 공유상태를 주주명부에 밝힘으로서 공유자 중 1인은  다른 공유자들과의 합의가 없는 한(권리행사자를 정하지 않는 한),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동시에,  자신의 동의 없이는 다른 공유자들에 의해 공유주식의 주주권이 함부로 행사되지 않도록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됨

 

 주식의 공유자가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 상법 제333조 제2항이 적용되어 권리행사자를 지정해야하는지 여부  소극

 

 상법 제333조 제2

 

 상법 제333(주식의 공유)

 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가 없는 때에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

 

 상법 제333조 제2항은 하나의 주식에 여러 명의 주주가 존재하여 주주의 권리행사나 주주에 대한 각종 통지와 관련하여 회사에 생길 수 있는 불이익과 어려움을 예방하여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임

 

 따라서 주주의 권리인 의결권, 주식매수청구권, 이익배당청구권 등을 행사할 때에 공유관계에 있는 주식은 위 조항에 따라 권리행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권리행사자는 반드시 주주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통설임

 공유자가 권리행사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구도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

 

 주식의 공유자 중 1인 또는 일부가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은 자신이 주주명부상의 주주임을 밝혀 이와 같은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권리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별도로 상법 제333조 제2항의 권리행사자 1인을 정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타당함

- 상법 제333조 제2항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권리행사자 1인을 정하지 않더라도 회사 사무처리의 편의를 해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주식에 관하여 수인이 공유한다는 내용으로 주주명부 기재를 변경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음

 

 주식의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회사를 상대로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공유상태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긍정

 

 견해대립

 

 긍정설은  명의개서 청구를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보아 다른 공유주주들이 반대하지 아니하는 한 1인이 공유주주 전부를 위하여 할 수 있다거나,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한 행위이므로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 행사와는 구별되어 권리행사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고,  이를 허용하더라도 회사의 사무처리 편의에 어려움이 있거나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현실적으로 공유자들 사이의 의사합치가 어려운 경우 공유물 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상법 제333조 제2항에 따른 권리행사자 지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공유상태 명의개서조차 허용되지 아니한다면 주주명부상의 주주만 주주로 인정되어 주식의 전전양도 등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을 수 있음

 

 부정설은  상법 제333조 제2항의 취지상 주식 공유상태의 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는 권리행사자가 행사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반드시 권리행사자가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할 필요는 없더라도 공유자 중 1인에 의한 독단적인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허용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을 수 있음

 

 검토

 

 해당 주식을 수인이 공유한다는 내용으로 주주명부의 기재를 요청할 경우, 회사측에서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고, 수인의 주주가 주식을 공유한다는 것이 회사에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반드시 상법 제333조 제2항의 권리행사자를 지정할 필요는 없다고 봄이 타당함

 

 반면 주식의 공유자들은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할 필요가 있고, 이는 정확히 민법상 공유물의 보존행위와 같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유사한 법적 성격이 있으므로, 다른 주식공유자와 이해충 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1인 또는 일부공유자가 회사를 상태로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주식의 공유자 중 1인 또는 일부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공유를 증명함으로써 공유 상태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음

 

 주식의 공유자 중 일부가 명의개서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1인 또는 일부가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상태의 명의개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면, 일부 공유자의 의사만으로 회사에 대해 공유상태의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함

 주식공유자들이 회사에 대하여 공유관계를 주장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성명주소 및 공유관계가 주주명부에 등재되어야 하므로 일부가 명의개서를 희망하지 아니할 때 1인 또는 나머지 일부가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음

 또한 주주에게 있어 명의개서는 의무가 아니고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없이 자신의 주식(주식의 지분권 포함)을 양도할 권리가 있음(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89665 판결 참조)

 

 이는 공유자 1인이 보존권을 행사하는 결과가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될 때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가 될 수 없다는 판례의 태도와도 부합함13)

 

 일부 공유자만을 주주명부에 기재하게 되면, 기재되지 않은 나머지 공유주주의 지분변동 상황을 회사가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고, 이는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예측가능성도 저해할 수 있음

 

 주식보다 지분등기방법이 발달된 부동산 등기에서도 미등기 공유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공동소유자 중 1인이 전원을 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공유자 1인이 자기의 지분에 대하여만 보존등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일부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상속인 전원이 신청하거나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 모두를 위하여만 신청할 수 있음[등기선례 제6-176, 3-288,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835호 제7조 제2)]

 

. 주식에 관한 준공유의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가 불가능할 경우 회사에 대한 공유 주주권 확인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원칙적 긍정

 

 문제의 소재

 

 원칙적으로 주주임을 주장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음(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240338 판결 등)

 

 그러나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원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단독 또는 공유주주임을 주장하면서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으나, 명의개서절차가 이루어질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 예외적으로 피고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공유주주인 것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됨[원고가 피고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 중 1/3 부분에 대하여 단독주주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2예비적 청구)는 원고가 주식의 발행인인 피고회사를 상대로 직접 자신이 단독주주임을 증명하여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그 주장 자체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검토

 

 예외적 확인의 이익 인정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공유주주로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음에도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사이에 잠정적 준공유 상태에 있어서 명의개서절차가 이루어질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함

 

 나아가 피고회사가 원고의 공유주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등 현실적인 다툼도 존재하고 있음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피고회사와의 관계에서도 자신의 주주지위를 미리 확인받는 것이 공유주주의 법적불안을 해소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피고회사를 상대로 공유주주권임을 확인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원고와 공동상속인 관계에 있는 피고 2, 3은 이 사건 주식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어서, 나머지 피고들과의 관계에서도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공동주주임을 확인할 이익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있다]

 

 확인의 대상

 

 그러나 주식의 공유자는 그 지분을 부인하는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권을 주장하여 지분의 확인을 소구함이 원칙이므로 주식을 공유하는 다른 공유자 간의 권리관계가 자신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취득한 공유지분에 한하여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공유자 일부가 제3자를 상대로 타 공유자 지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관계 확인을 구하는 소에 해당함

 

.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수인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상속한 경우 그 법률관계가 준공유관계에 있음을 밝힌 기존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아래와 같이 주주의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청구와 관련된 새로운 법리를 설시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음

 

 먼저 주식의 공동상속인이 회사를 상대로 공유상태에 대한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것은 주주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법 제33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반드시 1인의 권리행사자를 정할 필요가 없음

 

 수인이 주식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에 공유자 전원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야 하므로, 주식 공유자 중 일부가 명의개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1인 또는 일부의 공유자들만이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음

 

 나아가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는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청구를 하면 되므로 주주권 확인의 이익이 없으나, 주식공유자 중 일부가 명의개서를 원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주식공유자 중 일부가 회사를 상대로 단독으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고, 이때에 원칙적으로 자신이 취득한 공유지분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도 주 목할 함

 

 공동으로 주식을 상속한 수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주식을 공유하게 되고 명의개서(대항요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달리 볼 것이 아님도 분명히 하였음

 

마. 주식을 공동상속받은 사람이 단독으로 회사에 명의개서절차이행 내지 주주권확인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 판결)

 

 위 판결의 쟁점은,  주식을 공동상속하는 경우의 법률관계(=준공유),  공유주식에 관하여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행위가 상법 제333조 제2항에서 정한 주주의 권리 행사에 해당하여 그 청구를 위해 반드시 1인의 권리행사자가 정해져야 하는지 여부(소극),  주식을 공유하는 자들 중 일부가 명의개서를 희망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명의개서를 희망하는 일부 공유자들의 의사만으로 회사에 대하여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식을 공유하는 자들 중 일부가 명의개서를 원하지 않는 등으로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주식을 공유하는 수인 중 일부가 단독으로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주식을 공유하는 다른 공유자 간의 권리관계가 자기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을 공유하는 수인 중 일부 주주는 자신이 취득한 공유지분에 한하여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이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바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221501 판결 등 참조). 주식은 주식회사의 주주 지위를 표창하는 것으로서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아니므로 공동상속하는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하여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2211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동으로 주식을 상속한 수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주식을 공유하게 되고, 상속인들 명의로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주식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상법 제333조 제2항은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유주주들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회사에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이나 불이익을 미리 막고, 회사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여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공유자 전원 또는 그중 일부가 단독으로, 공유자 전원이 대상주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명의개서(이하 공유상태 명의개서라 한다)를 청구하는 것은, 향후 상법 제333조 제2항에 따라 정해질 권리행사자가 공유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 그 공유관계를 회사에 대항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이를 허용한다고 해서 회사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불이익이 생긴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공유주식에 관하여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행위가 상법 제333조 제2항에서 정한 주주의 권리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청구를 위해 반드시 1인의 권리행사자가 정해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주식의 취득자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명의개서 없이 이를 타인에게 처분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권리가 있고(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89665 판결 참조), 수인이 주식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성명과 주소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야 한다(상법 제352). 따라서 주식을 공유하는 자들 중 일부가 명의개서를 희망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명의개서를 희망하는 일부 공유자들의 의사만으로 회사에 대하여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24033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주식을 공유하는 자들 중 일부가 명의개서를 원하지 않는 등으로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식을 공유하는 수인 중 일부가 단독으로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공유자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의하여 일정한 비율로 제한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독립한 소유권과 같아 공유자는 그 지분을 부인하는 제3자에 대하여 각자 그 지분권을 주장하여 지분의 확인을 소구함이 원칙이고, 공유자 일부가 제3자를 상대로 타공유자의 지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관계 확인을 구하는 소에 해당하여 그 타인 간의 권리관계가 자기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며, 공유물 전체에 대한 소유관계 확인도 이를 다투는 제3자를 상대로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유자 일부만이 그 관계를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35008 판결 참조). 따라서 주식을 공유하는 다른 공유자 간의 권리관계가 자기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을 공유하는 수인 중 일부 주주는 자신이 취득한 공유지분에 한하여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망인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던 중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자녀인 원고가 망인의 다른 자녀인 피고들에게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준공유의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공유 주주권의 확인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상법 제333조 제2항은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명의개서청구에는 권리행사자가 지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주식의 공유자들인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의 공유주주 지위를 다투고 있어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이 있어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공유상태 명의개서 청구는 원고가 상속에 따른 공유관계를 피고 회사에 대항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청구를 위해 상법 제333조 제2항에 따른 1인의 권리행사자가 정해져야 할 필요는 없으나, 이 사건 주식의 공유자들인 나머지 피고들이 공유상태 명의개서에 동의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피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 전원을 위한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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