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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상으로 인한 가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과 ‘진료비 해당액’을 산정하는 방법(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4614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6. 4. 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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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상으로 인한 가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진료비 해당액을 산정하는 방법(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24614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진료비 해당액을 산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하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이라 한다) 3조 제1항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호의 금액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2호에서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피해자가 부상한 경우에 손해액이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의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손해액이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손해액을 각각 책임보험금으로 하되,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조차 미달하는 때에는 진료비 해당액을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으로 한다는 뜻이다.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란 부상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으로서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치료기간 중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기왕증 기여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을 말한다. ‘진료비 해당액이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이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제5조 제2항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내역과 기준 등에 따르므로(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제5조 제1항 제1), 진료비 해당액은 대체로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을 합산한 건강보험 보험급여비용이 된다. 만약 피해자의 기왕증이 자동차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에 대한 진료비 중 자동차사고로 악화된 부분의 진료비만이 진료비 해당액이 된다. 이러한 기준으로 산정된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한다면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5. 7. 1.자 공보, 황진구 P.11-14]

 

. 사실관계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피고는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임. 가해자가 택시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피해자는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피해자의 진료비로 보험급여비용 약 380만 원 중 공단부담금 290만 원가량을 요양기관에 지급함. 이후 피고는 피해자에게 위자료 및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직불치료비 포함)’ 명목으로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함.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그 지급을 구한 사건으로, 대위의 범위가 문제됨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책임보험금 한도액은 900만 원이었고, 가해자의 책임비율은 70%로 판단되었음

 

원심은, 원고가 책임보험금 한도액 900만 원 내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지급한 보험급여 전액을 대위할 수 있다고 판단함

 

그러나 대상판결(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246146 판결), 이 사건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막연히 원고가 피고보다 먼저 요양급여를 지급한 이상 그 지급한 공단부담금 전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심리 방법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 쟁점 및 대법원의 판단

 

위 판결의 쟁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의미 및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진료비 해당액의 산정방법이다.

 

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자동차손배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2호에서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피해자가 부상한 경우에 손해액이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의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손해액이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손해액을 각각 책임보험금으로 하되,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조차 미달하는 때에는 진료비 해당액을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으로 한다는 뜻이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2862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94021 판결 등 참조).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란 부상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으로서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치료기간 중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기왕증 기여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을 말한다. ‘진료비 해당액이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이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제5조 제2항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내역과 기준 등에 따르므로(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제5조 제1항 제1), 진료비 해당액은 대체로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을 합산한 건강보험 보험급여비용이 된다. 만약 피해자의 기왕증이 자동차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에 대한 진료비 중 자동차사고로 악화된 부분의 진료비만이 진료비 해당액이 된다. 이러한 기준으로 산정된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한다면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고(가해자의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해당 규정에 따른 피해자의 책임공제금 청구권을 대위하여 공단부담금 전액에 대하여 구상금청구를 한 사안임

 

원심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의 적용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해당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원고가 지급한 공단부담금 전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과실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이 사건 상해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이 얼마인지를 심리하여 판단한 다음,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을 적용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의 적용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가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의미 및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진료비 해당액의 산정방법(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246146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5. 7. 1.자 공보, 황진구 P.11-14]

 

. 관련 법령

 

.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235009 판결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음

 

이 사건과 위 2022235009 판결은 같은 날 선고되었음

 

이 사건의 원심은 이 사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적용됨을 전제로(원심판결이 설시한 관련법리 첫머리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를 언급하고 있음) 피해자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단서 규정에 따른 책임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대위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범위가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공단이 전액을 대위할 수 있다고 판단함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246146 판결)은 이 사건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가 적용되는 경우가 맞는지를 심리해보라고 한 것임

, ‘부상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지를 따져 본 후, 단서 규정이 적용되면 2022235009 판결에서 설시한 법리를 적용하여 대위 금액을 산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2018287935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은 방식(=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으로 대위 금액을 산정하라고 한 것임

 

반면 이 사건과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235009 판결의 원심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2018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어 공단은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책임보험회사에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았고, 2022235009 판결은 그러한 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한 것임(단서 규정에 따라 증액된 부분은 가해자의 책임비율과 관계없이 전액 대위 가능)

 

. 이 사건의 경우

 

대상판결(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246146 판결)의 사안

전체 진료비 3,884,390, 공단부담금 2,919,000(나머지는 피해자 본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임)

피해자 과실비율 30%, 가해자 책임비율 70%

책임보험금 한도(상해 5) 900만 원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음

 

원심의 판단

 

- 공단은 가해자에 대하여는 공단부담금 2,919,000원의 70%만 구상할 수 있지만, 책임보험회사에 대하여는 2,919,000원 전액 구상할 수 있다고 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3() 단서에 따라]

 

대상판결(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246146 판결)의 판단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진료비 해당액을 비교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 장법 시행령 §3()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한다는 취지

 

부상으로 입은 손해액’ =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 치료기간 중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 + 정신적 손해 -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기왕증 기여도에 해당하는 금액 후유장애로 발생한 손해는 별개임

 

진료비 해당액’ =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대체로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을 합산한 건강보험 보험급여비용이 됨. 만약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었고, 그것이 자동차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에 대한 진료비 중 자동차사고로 악화된 부분의 진료비만 포함됨

⇒ ㈎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3() 단서가 적용됨

 

이 사건의 경우 피고(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및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명목으로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음 이에 미달하지 아니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3() 단서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3()]’부상으로 인한 손해와는 별개이므로, 2,000만 원 중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급된 부분이 매우 크다면 이 사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3() 단서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함(대상판결인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246146 판결과 원심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후유장애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어찌되었든 이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임

 

만약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3()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공단은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구상할 수 있음

 

단서가 적용된다면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235009 판결의 법리에 따라 대위 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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