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자동차등록이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직권 말소된 후, 담당공무원이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종전 저당권 및 가압류에 관한 권리관계 소멸 증명서류 확인하지 않고 자동차 신규등록을 마쳐준 경우, 저당권자나 가압류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지(저당권자의 경우 적극, 가압류권자의 경우 소극)(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27978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등록이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직권으로 말소되더라도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지 여부(적극) / 자동차가 양도 등의 사정으로 다시 그에 관한 자동차등록이 이루어지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제3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경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범위 내에서 목적물인 자동차의 교환가치를 지배하고 있다가 저당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자동차등록이 적법하게 직권으로 말소된 경우, 자동차에 등록되어 있던 가압류는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그 후 자동차가 신규등록 등의 사유로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에서 이탈된 경우, 가압류 채권자는 그로 인해 손해를 새로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의 ‘직무상 의무’의 내용 및 직무상 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4]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0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3항의 목적과 취지 / 자동차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말소등록 당시 자동차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을 마친 경우, 직무상 위반 행위와 저당권자가 입은 저당권 상실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등록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등록이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직권으로 말소되더라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2조에 따라 준용되는 물상대위에 관한 민법 제342조, 제370조의 규정 취지상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의 실질적 대위물인 자동차의 차체에 미치므로,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그러나 해당 자동차가 양도 등의 사정으로 다시 그에 관한 자동차등록이 이루어지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제3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면 그때에는 저당권설정자의 재산으로부터 이탈하게 되므로, 저당권자는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2조, 민법 제342조, 제370조에 따른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저당권자로서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범위 내에서 목적물인 자동차의 교환가치를 지배하고 있다가 저당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된다.
[2]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자동차등록이 적법하게 직권으로 말소된 경우 자동차에 등록되어 있던 가압류는 효력이 소멸되고, 자동차의 차체에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처럼 자동차등록이 적법하게 직권 말소된 때에는 그때부터 가압류 채권자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해 잔존하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후 해당 자동차가 신규등록 등의 사유로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에서 이탈되었더라도 가압류 채권자는 그로 인해 어떠한 손해를 새로 입었다고 볼 수 없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그 수행하는 직무의 목적 내지 기능으로부터 예견가능한 행위 후의 사정,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0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3항의 목적과 취지는 자동차 말소등록을 악용하여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도 외형상 소멸되도록 한 뒤 차량을 다시 등록하여 판매하는 경우 여신금융회사 등 채권자의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자동차매매시장의 투명성도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 관할관청에 말소등록 당시 이해관계인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 전에 그 권리관계의 소멸에 관한 증명 서류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자동차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말소등록 당시 이해관계인에 대한 권리관계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직무상 의무는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말소등록 당시 자동차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그 직무상 위반 행위와 저당권자가 입은 저당권 상실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등록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자동차등록이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직권 말소된 후, 담당공무원이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종전 저당권 및 가압류에 관한 권리관계 소멸 증명서류 확인하지 않고 자동차 신규등록을 마쳐준 경우, 저당권자나 가압류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지(저당권자의 경우 적극, 가압류권자의 경우 소극)(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279788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5. 8. 1.자 공보, 황진구 P.39-43]
가.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0항 제2문은 2014. 3. 18. 개정에서 신설된 것인데, 입법취지는 다음과 같이 설명됨
-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렌터카 회사에 지입한 뒤 고의로 자동차등록 직권말소 요건에 해당되게 하여 자동차등록을 말소함으로써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 압류 등 차량의 권리관계도 소멸되도록 한 뒤 차량을 신규등록(소위 ‘부활차’)하여 판매하는 신종 사기가 발생함에 따라 여신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자동차매매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바,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말소등록 당시의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도록 함
나. 관련 판례(대상판결인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279788 판결의 인용 판례)(대법원 1978. 2. 1. 자 77마378 결정,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17656 판결)


다. 대상판결(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279788 판결) 해설
⑴ 대상판결(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279788 판결)은 물상대위가 허용되는지를 기준으로 저당권과 가압류를 달리 취급하였음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1536, 61543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다64206 판결)


⑵ 2014. 3. 18.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0항은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말소등록 당시 등록원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권리관계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증명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규등록을 한 경우의 법적 효과를 ‘저당권’과 ‘등’에 포함될 수 있는 가압류를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 수 있음
⑶ 대상판결(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279788 판결)은, 자동차등록이 적법하게 직권말소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곧바로 소멸되지만, 저당권의 효력은 자동차의 차체에 미치고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차이(가압류에는 물상대위의 효력이 없음)가 있고, 그에 따라 저당권의 효력은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신규등록할 때 소멸하게 되는 차이가 발생한다고 봄(권리소멸의 시점이 다름)
⑷ 그리고 이와 같이 자동차등록법이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때에 담당공무원이 말소등록 당시 자동차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의 변제 등으로)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신규등록을 함으로써’ 저당권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임
-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자동차저당권등록이나 가압류등록이 자동차등록의 직권말소에 따라 말소되더라도 저당권이나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고, 자동차등록령 제34조 등 관련 법령과 소송절차에서 (등록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음
⑸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0항의 개정 당시 논의를 보면, 당초는 말소등록 당시의 저당권자 등이 신규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된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등록 등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할 경우 신규 부활등록된 자동차를 저 당권 등이 설정되지 않은 차량으로 알고 구입한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것임
⑹ 이러한 개정 경과를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0항은 말소등록 당시 등록원부에 있었던 저당권 등 해당 권리관계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신규(부활)등록을 할 수 없게끔 함으로써 소위 ‘부활차’ 신종 사기를 막으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 신규(부활)등록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위하여 저당권이나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신규등록된 자동차에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고, 등록을 회복하여 경매를 실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심의 논증은 잘못된 것으로 보임
⑺ 어찌되었든, 현재의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0항의 입법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신규등록된 자동차에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종전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음. 이때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는 시기는 자동차등록이 ‘적법하게’ 말소된 때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임
- 말소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유체동산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별개로 가압류를 하는 것이지 등록자동차의 가압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님. 그러나 저당권의 경우에는 말소등록된 자동차 차체에 저당권의 효력으로써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고 보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⑻ 대상판결(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279788 판결)은, 이러한 논증을 거쳐, 말소등록된 자동차가 신규등록되는 과정에서 저당권 등 종전의 권리관계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받지 않고 신규등록을 한 경우, 저당권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가압류채권자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봄
⑼ 논리적으로는 수긍할 수 있는 결론임. 다만, ‘저당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0항을 신설한 것이고, 같은 절차를 위반하였는데 저당권자와 가압류채권자의 권리구제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당연 내지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이 있음.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전에 저당권 등 권리관계 소멸을 증명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종전 권리자가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저당권자 등’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절차가 미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