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노동쟁송근로사건

【판례<임금직접지급원칙의 예외>】《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효력/ 사자(使者)에 의한 임금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와 허용요건(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0964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6. 5. 19. 10:04
728x90

판례<임금직접지급원칙의 예외>】《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효력/ 사자(使者)에 의한 임금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와 허용요건(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20964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의 예외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효력(원칙적 무효) /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사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자(使者)에 의한 임금의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사회통념상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근로자 본인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임금을 수령할 때에만 그를 사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와 이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등이 의 소개로 건설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인계좌 사용불가를 이유로 에게 임금의 대리수령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임금수령 본인동의서(위임장)’ 또는 임금 대리수령 확인서등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였고, 회사는 에게 등의 임금을 일괄하여 지급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은 사회통념상 등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등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회사가 에게 등의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직접 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 선원법 제52조 제1). 이렇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는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도록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데 있고, 통화 지급의 원칙이나 전액 지급의 원칙과 달리 직접 지급의 원칙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예외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다만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이 청구하거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에게 통화로 지급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선원법 제52조 제3). 이러한 선원법의 규정 외에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사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자(使者)에 의한 임금의 수령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 형식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근로자 본인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임금을 수령할 때에만 그를 사자로 보아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등이 의 소개로 건설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인계좌 사용불가를 이유로 에게 임금의 대리수령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임금수령 본인동의서(위임장)’ 또는 임금 대리수령 확인서등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였고, 회사는 에게 등의 임금을 일괄하여 지급한 사안에서, 등을 전혀 모르고, 자신의 계좌로 임금이 지급되면 등에게 보내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은 사회통념상 등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등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회사가 에게 등의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직접 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5. 8. 1.자 공보, 김희수 P.60-66]

 

. 사안의 개요

 

근로자인 원고들이 사용자인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피고는 원고들로 부터 임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소외2에게 임금을 전부 지급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임

 

원심은, 원고들이 소외2에게 임금수령을 위임한 행위가 무효이므로, 피고가 소외2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함

 

대상판결(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209645 판결), 사회통념상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근로자 본인에 게 그대로 전달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 직접수령 원칙의 예외로서 사자(使者)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이러한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소외2는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소외2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고 이는 무효라고 판단함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 쟁점 및 대법원의 판단

 

위 판결의 쟁점은,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효력(원칙적 무효), 근로자 본인이 임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사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자(使者)에 의한 임금의 수령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 선원법 제52조 제1). 이렇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는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도록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데 있고, 통화 지급의 원칙이나 전액 지급의 원칙과 달리 직접 지급의 원칙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예외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임금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88. 12. 13. 선고 대법원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의 집행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할 수 없다는 1994. 5. 10. 선고 946918 판결 등 참조).

다만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이 청구하거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에게 통화로 지급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선원법 제52조 제3). 이러한 선원법의 규정 외에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사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자(使者)에 의한 임금의 수령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 형식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근로자 본인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임금을 수령할 때에만 그를 사자로 보아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와 일당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이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임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소외인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다툰 사안임

 

원심은,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은 선원법 제52조 제3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예외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인력사무소 계좌로 임금수령을 위임하는 행위는 무효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수령 위임이 있었다는 이유로 인력사무소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임금 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주장하는 소외인은 사회통념상 원고들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원고들 본인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볼 수 없어서 피고가 소외인에게 원고들의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직접 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임금 직접 지급 원칙에 대하여 선원법에서 정한 예외만 인정된다는 취지로 보이는 원심의 이유 설시가 다소 부적절하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3.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효력/ 사자(使者)에 의한 임금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와 허용요건(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209645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5. 8. 1.자 공보, 김희수 P.60-66]

 

. 임금 직접 지급 원칙

 

관련 규정

 

임금의 직접 지급 원칙

 

[1] 근기법 제43(선원법 제52조 제1, 2)는 임금 지급에 관한 4가지 원칙을 정하고 있음 임금의 통화 지급, 직접 지급, 전액 지급, 정기 지급 원칙

 

근기법 제43(선원법 제52조 제1, 2)를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함(근기법 제109조 제1, 선원법 제168조 제1항 제12)

 

[2] 임금의 직접 지급 원칙은 직업중개인 등이 임금의 대리수령을 통해 중간착취를 하거나 연소근로자의 임금을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빼앗아 가는 등의 폐해를 방지하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의한 임금의 수령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임

 

대상판결(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209645 판결)은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음

 

[3]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의 경우, 다른 원칙과 달리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음(근기법 제43조 제1, 선원법 제52조 제1)

 

다만 선원법 제52조 제3항은 선원법 자체에서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직접 규정하고 있음 선원 근로관계의 특수성에 따른 것으로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은 없음

- 선원의 청구가 있거나 또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선원이 지정하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통화나 예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함

 

.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을 둘러싼 쟁점

 

임금 채권 양도와 임금 직접 지급 원칙

 

대법원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금채권은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임금 직접 지급 원칙에 따라 사용 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양수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함

 

이 경우, 임금채권의 양도 자체는 유효하므로 만일 양수된 채권을 근로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할 경우 양수인은 제3자이의의 소로써 구제받을 수 있고, 사용자가 임금을 양도인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양수인은 근로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임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와 임금 직접 지급 원칙

 

대법원은, 위 대법원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을 양도받거나 임금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의 집행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것은 임금 직접 지급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946918 판결, 대법원 952630 판결)

 

대법원 946918 판결은, 근로자인 원고가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양수 내지 추심위임받았음을 이유로 들어 배당이의를 한 사건으로, 자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아닌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한 배당이의는 이유 없다고 본 판결임

 

임금 수령 위임 혹은 대리 행위의 허용 여부

 

대상판결(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209645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명시적으로 판시하였음

근기법 제43조 제1항이 정한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 자체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아닌 근로자의 친권자 기타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임의대리인 등에게 임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임

대리인 등 본인 이외의 수령 권한이 있는 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다는 일반 민법상의 원칙을 수정하여 근로자의 직접 수령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민법상 변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없는 것임

강행규정인 근기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움

 

이에 따라, 사용자의 업무상 편의를 위해 특정인이 다수의 근로자로부터 임금 수령의 위임을 받는 약정,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의 필요에 따라 노동조합이나 그 간부가 조합원들로부터 임금 수령의 위임을 받는 약정 등은 모두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에 반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임

 

물론 사용자와 근로자 아닌 제3사이에 이루어진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제3자에게 변제하기로 한 약정 역시 임금 직접 지급 원칙에 반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임(대법원 952630 판결 및 그 원심판결 참조)

 

사자(使者)에 의한 임금 수령의 허용 여부

 

[1] 대리인이 아닌 단순한 사자(使者)에 의한 임금 수령은 허용되는지 문제됨

 

근로자가 질병,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임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 근로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가족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논의가 있어 왔음

 

[2] 대상판결(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209645 판결), 근기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 형식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사자에 의한 임금 수령이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 허용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함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사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됨

사회통념상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근로자 본인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임금을 수령할 때에만 그를 사자로 보아야 함

 

[3] 요건 충족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은 임금을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지 않고 계좌로 이체받고 있으며, 근로자 명의 계좌로의 이체를 임금의 직접 지급 원칙에 반한다고 보지 않는 상황[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근로자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직접 지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오래된 행정해석이다(근기 01254-18305, 1985. 10. 17.)][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7조의3 1, 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2, 4항에 따르면 국가 등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의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이러한 임금비용을 별도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건설근로자의 계좌로 해당 임금을 이체해야 하며, 다만 건설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계좌 이체 외의 방법으로 임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을 고려하면, 근로자 본인의 질병이나 장기출장 등 자체만으로는 임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사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물론 건설 현장 등에서 근로자 개인의 신용불량이나 압류 문제, 외국인 근로자 신분 등으로 인해 자신 명의의 계좌 개설·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는 해당 근로자가 임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사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좀 더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을 것임

 

[4] 대상판결(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209645 판결)은 위 요건 충족과 관련하여 어떤 사람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시하고 있지는 않음

 

- 해당 근로자와의 개별적·구체적 관계를 살펴 판단해야 할 것인데, 이를 너무 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의 취지를 관철하지 못하게 될 수 있음

 

-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또는 동거인, 해당 임금이 근로자에게 귀속된 후 이를 지급받을 관계에 있는 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대위변제 후 임금 수령 가부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 사용자가 대위변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대법원은, 근로자가 아닌 대위변제자에게 임금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이 직접 지급된 점에 비추어 이를 구 근기법 제36조 제1(현행 근기법 제43조 제1) 소정의 직접불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함(대법원 9421160 판결)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과 임금 직접 지급 원칙

 

근로자의 채권자가 임금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여 추심·전부명령을 받는 경우에 사용자가 그 채권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도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라고 함

 

판례도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의 효력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임금 직접 지급 원칙 위반에 대해 특별히 문제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예를 들어, 대법원 200429354 판결 등)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부동산집행2), 101면 역시 같은 취지임[“임금 직접 지급 원칙은 임금채권 중 압류가 금지되지 아니한 부분(민집 24614, 민집 시행령 3, 4조 참조)이 근로자의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의 임금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에 따라 우선 지급할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 금지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었을 경우에는 추심권자나 전부명령을 얻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도 민사집행법상 전부명령 등에 의하여 채권자인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 직접 지급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음(근로기준정책과-2084, 2022. 7. 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931822, 1823 결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집행권원의 집행을 위하여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음(대법원 1994. 3. 16. 931822, 1823 결정)

 

. 사안의 해결

 

대상판결(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209645 판결), 임금 직접 지급 원칙에 대하여 선원법에서 정한 예외만 인정된다는 취지로 보이는 원심의 이유 설시가 다소 부적절하지만, 사용자인 피고의 근로자인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음

 

대상판결(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209645 판결)은 이러한 결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논증함

 

원고들은 임금수령 본인동의서(위임장)’ 또는 임금 대리수령 확인서등을 각각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해당 서류에는 본인계좌 사용불가를 이유로 소외 2에게 임금의 대리수령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피고는 위와 같은 서류에 따라 소외 2에게 원고들의 임금을 일괄하여 지급하였는데, 소외 2는 제1심에서 원고들을 전혀 모르고, 소외 1(원고들을 현장에 소개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과 피고 직원이 위임장과 신분증을 보내 주어 자신의 계좌로 임금이 지급되면 소외 1 등에게 보내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음

 

소외 2는 사회통념상 원고들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원고들 본인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피고가 소외 2에게 원고들의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직접 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임

 

대상판결(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209645 판결)의 이러한 결론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타당하고 수긍할 수 있음

 

대상판결(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209645 판결)이 이 부분에서 분명히 설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원고들과 소외 1 사이 혹은 원고들과 소외 2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원고들의 임금을 소외 2가 피고로부터 수령하기로 하는 위임약정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임

 

원고들의 임금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한 소외 2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자의 지위에서 임금을 유효하게 수령하였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원고들이 본인 명의 계좌 사용이 불가하더라도 원고들 본인이 피고로부터 직접 임금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고, 나아가 일면식도 없는 원고들과 소외 2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임금과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소외 2를 원고들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원고들 본인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보기도 어려워 보임

 

결국 피고의 소외 2에 대한 임금 지급은 근기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금 직접 지급 원칙에 위반되어 임금 지급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사용자인 피고는 여전히 근로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대상판결)이 든 사정, 즉 원고들이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현금 수령 확인서에 서명하였다거나 이러한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은 강행규정인 근기법 제43조 제1항 위반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임

 

. 대상판결(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209645 판결)의 의의

 

근기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임금 직접 지급 원칙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고, 사자(使者)에 의한 임금 수령이 가능한 요건을 최초로 판시한 판결임

 

자신 명의 계좌 사용이 용이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용자 측의 업무상 편의 등을 위해 근로자들이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임금 지급이 종종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 현장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됨

 

4. 임금직접지급의 원칙과 배당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100-102 참조]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43 1항 본문, 선원법 52 l항 본문).

이를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이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43 1항에서 정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 되고, 그 결과 비록 적법 유효한 양수인이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1988. 12. 13. 87다카2803 ].

이는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을 양도받았거나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의 집행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판 1996. 3. 22. 952630).

 

 그러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변제한 자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아닌 대위변제자에게 임금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이 직접 지급된 점에 비추어 이를 근로기준법 43 1항에서 정한 직접지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6. 2. 23. 9421160 ).

 

 또한 직접지급의 원칙은 임금채권 중 압류가 금지되지 아니한 부분(민집 246 1 4, 민집 시행령 3, 4조 참조)이 근로자의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의 임금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에 따라 우선 지급할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 금지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었을 경우에는 추심권자나 전부명령을 얻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압류의 범위를 민사집행법 246 1 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3, 4조의 범위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임금채권 전액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가 전부 무효는 아니고, 같은 법 246 l 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3, 4조의 압류금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압류가 무효이나(대판 2007. 9. 6. 200729591, 대판 2008. 6. 12. 200811702)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압류가 유효한 것으로 봄이 통설이다.

 

 

 

'법률정보 > 노동쟁송근로사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금과 평균임금】《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과 예외의 인정,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일용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직업병과 평균임금 산정, 수습기간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0) 2026.04.15
【판례<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요건 및 효력발생시점>】《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 시기와 효력(수급인의 채권자와의 관계), 건설공사하도급 직불합의시 대금직접지급청구권의 효력발생시점(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따른 원채무 소멸시점)(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0) 2026.04.02
【판례<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 손해배상 관련 증명책임>】《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의 증명책임 등(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1다245528, 24553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0) 2026.03.28
【판결<공무직 근로자인 원고들의 지위가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이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국가가 공무원과 달리 공무직 근로자에게 가족수당 등을 미지급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가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0) 2026.03.24
【판례<통상임금의 판단기준(고정성의 폐기)>】《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소극) 및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임금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0) 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