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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원용】《소멸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자,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는 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6. 4. 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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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원용】《소멸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자,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는 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멸시효완성의 원용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69-270, P.728-734 참조]

 

. 일본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일본 민법 제145조는 시효는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지 않으면 재판소는 이에 의하여 재판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판례는 상대적 소멸설(정지조건설)을 취한다. 이 설에 의하면, 효에 의한 채권소멸의 효과는 시효를 원용한 때에 비로소 확정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원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문제된다.

 

.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대하여 우리 판례는 절대적 소멸설로 보이는 듯한 판시를 하고 있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3655 판결).

우리 민법에서는 제정 당시 일본 민법에서의 원용 규정이 삭제되었다.

 

 다만 판례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본 판례와 동일한 결론이다.

 

 그러나 우리 판례도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를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22676 판결).

 

 우리 판례가 절대적 소멸설의 입장이라면, 실체법상 채권이 소멸한 이상, 원용을 해야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거나 원용권자의 범위를 가리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소멸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자

 

 보증인(대법원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 : 보증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더라도,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게 되므로, 보증채무자는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연대채무자(부담부분에 한하여 절대적 효력 인정) : 부담부분에 한하여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민법 421).

 

 물상보증인(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30890 판결)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대법원 1995. 7. 11. 선고 9512446 판결)

 

 사해행위의 수익자(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54849 판결,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54387 판결)

 

.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는 자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대법원 1979. 6. 26. 선고 79407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22676 판결) :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 중 일부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일반채권자가 집행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늘어나는 결과가 되나, 판례는 간접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본다. 다만, 일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대법원 1991. 7. 26. 선고 915631 판결. 예외 : 채무자가 소송절차에서 소멸시효를 원용하는 항변을 한 경우) :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그 소송절차에서 소멸시효를 원용하는 항변을 하였고, 그러한 사유가 현출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심리를 한 결과, 실제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적법하게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면,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를 대위할 권한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64471 판결).

 

 후순위저당권자(最高裁 平成 11. 10. 21.)

 

2.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상대방인 수익자가 피보전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적극)/ 이때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수익자에게 미치는지(소극)(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254387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5. 11. 15.자 공보, 황진구 P.5-9]

 

.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를 명시적으로 설시한 최초의 판결

 

 대상판결(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254387 판결)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였음. 결론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함

 대상판결(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254387 판결) :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사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상실하게 되나,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되면 그와 같은 이익의 상실을 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54849 판결 참조). 또한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므로 채무자가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에 대하여 시효기간이 지난 후 변제하는 등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사해행위의 수익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수익자는 여전히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 채권자대위소송과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양자를 비교하여 볼 필요가 있음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제3채무자: 피보전권리의 소멸시효 원용권 X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5749 판결 등 다수 :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도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35899 판결,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25472 판결 등 참조).

 

 대상판결(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254387 판결)도 이를 재확인하고 있음(피고 2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

 

 다만 채무자가 이미 시효이익을 원용한 경우에 관한 아래의 판결은 유의하여야 함(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64471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64471 판결 :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10151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그 소송절차에서 소멸시효를 원용하는 항변을 하였고, 그러한 사유가 현출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심리를 한 결과, 실제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적법하게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면, 채권자는 더이상 채무자를 대위할 권한이 없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4069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채무자인 소외 2에 대한 양수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인 소외 2의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채무자인 소외 2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별소를 제기하였는데, 채무자인 소외 2가 양수금청구 소송절차에서 원고의 양수금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는 항변을 원용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양수금채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 것이라면, 원고는 더 이상 채무자인 소외 2의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고, 원고의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우선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적법하게 완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수익자: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원용권 O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54849 판결 :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는데(대법원 1979. 6. 26. 선고 79407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35899 판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12446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사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상실하게 되나,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되면 그와 같은 이익의 상실을 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를 망인에 대한 일반 채권자와 동일하게 보아 피고가 독자적으로 망인의 보증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양자의 차이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함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 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채권자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피보전권리인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 더라도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님.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독자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님  3채무자가 피보전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원용할 수 없음

 

 반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독자적인 권리임. 채무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 기판력도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음(우리나라의 판례, 학설). 그런데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요건임.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기각됨(소 각하가 아님)  수익자는 피보전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자신과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취소되지 않는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원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임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소멸시효 중단행위가 있었던 경우: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피보전채권이 존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면 되고, 그것으로 충분함.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소멸시효 중단행위를 할 방법도 없음

 

 시효중단 사유 중 채권자가 한 것(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채무자가 한 것(승인)을 달리 볼 것인지 문제될 수 있으나,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됨. 채무자가 채무승인을 하였기 때문에 채권자가 적극적인 시효중단 조치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음

- 참고로 일본 최고재 1998. 6. 22. 선고 판결에서는 수익자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취소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승인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을 재항변으로 주장하였고, 최고재는 채무자의 승인에 의한 피보전채권 시효중단의 효력이 수익자에게도 미치는 것을 전제로 판단하였다고 함. 학설도 이에 대해 찬성하고 있음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수익자에게는 영향 X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상대적 효과만 있을 뿐이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대상판결(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254387 판결)은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다른 시효 원용권자인 사해행위의 수익자에게 미치지 않음을 명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대법원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 : 민법 제433조에 의하면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주채무자인 피고 1이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물품대금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주채무자인 위 피고 1이 시효완성 후에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인 피고 2, 피고 3은 위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다 할 것 

 

 그런데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후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는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아래 2015200227 판결이 있음. 대상판결(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254387 판결)은 사해행위 이후 채무자가 피보전채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했던 사안이므로 위 판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만약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후 사해행위가 있었다면 위 2015200227 판결에 비추어 달리 보아야 할 것인지 문제될 수 있음. , 수익자는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후 비로소 사해행위를 통해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하였으므로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것임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200227 판결 :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당시에는 그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가 나중에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는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시효이익의 포기에 대하여 상대적인 효과만을 부여하는 이유는 그 포기 당시에 시효이익을 원용할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채무자 등 어느 일방의 포기 의사만으로 시효이익을 원용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의 발생을 막으려는 데 있는 것이지,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에게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게 하여 시효완성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사후에 불안정하게 만들자는 데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저당물 피담보채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한 이후 제3자가 저당물을 취득한 사안에서, 그러한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 효과를 부정하지 못한다는 판결임

 

 그러나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254387 판결)의 법리는 사해행위 이후에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 시효이익 포기가 사해행위 전이든 후이든 관계 없이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가 수익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먼저 대상판결(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254387 판결)의 법리 설시를 보아도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시점이 사해행위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나누어 판단하고 있지 않음

 

  2015200227 판결에 대하여는 강력한 반대의견이 있음(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은 상대적인 것이므로, 3취득자가 저당물을 언제 취득했는지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 한편 2015200227 판결의 사안은 제3취득자가 채무자로부터 저당물을 취득할 때 저당물의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되어 소멸한 것인지 여부가 거래조건을 정함에 있어 고려되었을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3취득자에게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미친다는 입론이 가능할 여지가 있음. 반면 사해행위의 경우에는 수익자가 채무자와 사해행위를 함에 있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거래조건 등을 정함에 있어 고려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2015200227 판결의 논리를 사해행위취소에 끌어들이기는 어렵다고 생각됨

 

 사해행위취소권은 원칙적으로 완전히 유효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3자인 취소채권자가 개입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는 권리이고, 저당부동산 취득의 경우보다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제3자인 수익자에게까지 미치게 할 필요성은 훨씬 낮아 보임

 

 결론적으로 시효이익 포기가 사해행위 전에 있었는지 후에 있었는지에 따라 수익자의 시효원용권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됨

 

 사해행위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있었든 후에 있었든,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 전에 있었든 후에 있었든 관계없이 수익자는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볼 것임(청구기각)

 

마.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가 피보전채권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그 시효이익포기의 효력이 수익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54387 판결)

 

 위 판결의 쟁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가 피보전채권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그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수익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이다.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사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상실하게 되나,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되면 그와 같은 이익의 상실을 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54849 판결 참조). 또한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므로 채무자가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에 대하여 시효기간이 지난 후 변제하는 등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사해행위의 수익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수익자는 여전히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원고가 피고 4(주식회사) 및 피고 4의 대표이사인 피고 1에게 갖는 일부 대여금 채권의 상사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 1, 4에게 변제를 요구하였고, 피고 측은 남은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구체적으로 자금마련 방법 등을 언급하거나 지급시기의 유예를 요청하고, 대여금 채권의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였음.

한편 피고 4는 피고 3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개 호실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

이에 원고는 피고 4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3과 그 당시 유일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채결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의 피고 4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으나 시효이익이 포기되었음을 이유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 3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 4와 피고 3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4가 시효기간이 지난 후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익자인 피고 3에게는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 3은 여전히 피보전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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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조합과 조합원이 부동산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조합원이 조합의 공동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을 매수한 계약명의신탁 사안에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부동산에 지출한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조합관계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에서 이러한 조합의 비용상환채무가 있을 때 잔여재산분배의 방법(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5399, 20540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0) 2026.04.03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여부】《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건물을 신축한 경우(=부정), 토지와 지상건물 중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건물이 멸실되고 지상건물을 신축한 경우(=긍정) 및 법정지상권성립범위, 토지와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건물을 재축한 경우(= 원칙적으로 부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0) 2026.04.03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권리구제방법, 적극적 시정조치, 적극적조치청구의 소에서의 원고적격, 교통사업자의 휠체어탑승설비와 저상버스 미도입 및 이에 대한 교통행정기관의 지도·감독 소홀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의무 위반으로서 차별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악의적 차별행위’(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2982 판결)》〔윤경 변호사 더  (0) 2026.03.31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자제한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자의 규제, 이자제한법의 부활, 이자의 최고한도, 약정이자, 법정이자, 기본적 이자채권, 지분적 이자채권, 간주이자, 선이자, 복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0) 2026.03.30
【판례】《분묘를 발굴하거나 유체·유골을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 분묘의 관리처분권자인 제사주재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위자료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3다28340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0) 2026.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