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인인 나를 부끄럽게 만든 판결문의 한 구절<안동범 부장판사, 류경은 판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지난 주 항소심 형사판결문을 수령했다.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사건이므로, 그다지 새로울 것도 없었다.
근데 양형 이유의 한 구절이 내 눈을 사로 잡았다.
항소이유서나 변론요지서에도 전혀 언급하지 않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다.
바로 밑줄 친 부분이다.
놀라웠다.
이 표현은 재판부가 기록을 꼼꼼히 읽고 찾아내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변호인으로서는 이 부분을 언급하고 싶었지만, 피해자측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듯한 나쁜 인상을 줄까봐 서면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근데 재판부에서 이런 내용을 판결문에 기재한 것이다.
스스로 많이 부끄러웠다.
내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서 근무할 때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건은 변호인이 주장하는 양형이유를 주로 참작하여 재판을 했고, 기록을 꼼꼼히 읽고 검토하는 것은 주로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이었다.
그런데 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한 사건조차 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것이다.
이 재판부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의뢰인은 그 판결에 승복했을 것이다.
그가 흘린 감동의 눈물이 말해준다.
그 한 줄 때문이다.
【학력】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 저작권법 2005, 육법사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 2018. 6. –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 2010. 2. –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 2008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년)
○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01 –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2. –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 민사집행, ◉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 형사소송, ◉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 저작권법,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행정사건, ◉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