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재난과 대형참사는 여전히 발생하는 걸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라.>
2000년 11월 11일 스키 시즌의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 수천 명이 스키와 스노보드 장비를 갖추고 알프스 지방의 카푸룬으로 몰려들었다.
10분이면 산 위까지 데려다주는 케이블 철도는 아침부터 만원이었다.
날이 아주 추웠기 때문에 기관사는 자신이 앉아 있는 반대쪽, 그러니까 맨 뒤쪽 기관석에 작은 온풍기를 설치했다.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파키르사의 하비 온풍기였다.
그런데 온풍기는 결함이 있는 제품이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작은 틈 때문에 방열 필라멘트와 환풍기의 결합이 느슨해졌고 이날 아침 우연히 두 개의 고정 나사 중 하나가 빠졌는데, 기차가 출발한 뒤 나머지 나사마저 풀려 환풍기는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럼에도 온풍기 뒤로 브레이크의 유압회로가 지나가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참사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유압회로는 기관석의 제어장치로 이어지고 브레이크 기능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열로 인해 회로 안에 유압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케이블 기차가 산으로 올라가는 기다란 터널로 들어서는 순간 유압회로는 압력을 견디지 못해 터지고 말았다.
재난이 시작되었다.
기름은 180바의 압력으로 불 속으로 뿜어져 나왔고 불은 삽시간에 플리스틱과 바닥의 고무매트에 옮겨 붙어 케이블 선을 타고 번졌다.
150명에 이르는 승객들의 스키복이 타기 시작했다.
불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고 전기가 나갔으며 기차는 멈추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이런 재앙은 누구의 책임인가?
16명의 피고가 기소되었고, 재판은 3년이나 계속되었다.
오스트리아 역사상 유명한 소송이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0011122332141
사람들이 재난과 참사로 우연히 희생당하면 우리는 충격에 휩싸인다.
그러나 재난과 참사가 없는 사회를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한 해에 수천 명이 교통사고로 죽는 것을 당연하고 평범한 일로 여긴다.
가까운 누군가가 이런 불행을 당하거나 대형참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때에야 기가 막혀서 왜 하필이면 그 사람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물으며 충격에 빠진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절망한 나머지 우연히 벌어진 사고로 결국 누군가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못한다.
어떤 일을 하는데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이 꼭 그 방법 중 하나가 재난을 초래한다면 반드시 그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정보학의 아버지 앨런 튜링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류와 실수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입증했다.
오류 가능성을 완벽하게 테스트하려면 사용자는 애초부터 소프트웨어로 얻을 수 모든 지식을 소유한 상태여야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우연히 다가오는 대형참사나 불행으로부터 피해 가려면 오류와 실수에 대하여 관용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오류 또는 실수를 관용하는 사람은 고장이나 오류를 배제할 수 없음을 염두에 둔다.
책임보험을 들거나 안전벨트를 매는 것은 실수를 관용하는 행동이다.
고양이가 키보드를 위를 뛰어다녀도 다운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높이 맨 밧줄 아래 그물망을 쳐놓은 서커스 단장도 마찬가지다.
그들 모두는 우연한 사고를 배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연히 다가온 참사로 인한 달갑지 않은 결과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라.
완벽한 안전은 없다.
우연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면 우리는 늘 파괴자인 우연의 존재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약간 불안할 때가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다.
【학력】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 저작권법 2005, 육법사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 2018. 6. –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 2019. 3.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편집위원장 및 공보위원장
○ 2018. 12. 17.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우수변호사로 선정(수상)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 2010. 2. –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 2008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년)
○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01 –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2. –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 민사집행, ◉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 형사소송, ◉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 저작권법,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행정사건, ◉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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