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수필

[왜 재난과 대형참사는 여전히 발생하는 걸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4. 20. 22:48
728x90

[왜 재난과 대형참사는 여전히 발생하는 걸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라.>

 

20001111일 스키 시즌의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 수천 명이 스키와 스노보드 장비를 갖추고 알프스 지방의 카푸룬으로 몰려들었다.

10분이면 산 위까지 데려다주는 케이블 철도는 아침부터 만원이었다.

 

날이 아주 추웠기 때문에 기관사는 자신이 앉아 있는 반대쪽, 그러니까 맨 뒤쪽 기관석에 작은 온풍기를 설치했다.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파키르사의 하비 온풍기였다.

그런데 온풍기는 결함이 있는 제품이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작은 틈 때문에 방열 필라멘트와 환풍기의 결합이 느슨해졌고 이날 아침 우연히 두 개의 고정 나사 중 하나가 빠졌는데, 기차가 출발한 뒤 나머지 나사마저 풀려 환풍기는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럼에도 온풍기 뒤로 브레이크의 유압회로가 지나가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참사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유압회로는 기관석의 제어장치로 이어지고 브레이크 기능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열로 인해 회로 안에 유압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케이블 기차가 산으로 올라가는 기다란 터널로 들어서는 순간 유압회로는 압력을 견디지 못해 터지고 말았다.

 

재난이 시작되었다.

기름은 180바의 압력으로 불 속으로 뿜어져 나왔고 불은 삽시간에 플리스틱과 바닥의 고무매트에 옮겨 붙어 케이블 선을 타고 번졌다.

150명에 이르는 승객들의 스키복이 타기 시작했다.

불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고 전기가 나갔으며 기차는 멈추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이런 재앙은 누구의 책임인가?

16명의 피고가 기소되었고, 재판은 3년이나 계속되었다.

오스트리아 역사상 유명한 소송이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0011122332141

 

사람들이 재난과 참사로 우연히 희생당하면 우리는 충격에 휩싸인다.

그러나 재난과 참사가 없는 사회를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한 해에 수천 명이 교통사고로 죽는 것을 당연하고 평범한 일로 여긴다.

가까운 누군가가 이런 불행을 당하거나 대형참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때에야 기가 막혀서 왜 하필이면 그 사람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물으며 충격에 빠진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절망한 나머지 우연히 벌어진 사고로 결국 누군가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못한다.

 

어떤 일을 하는데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이 꼭 그 방법 중 하나가 재난을 초래한다면 반드시 그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정보학의 아버지 앨런 튜링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류와 실수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입증했다.

오류 가능성을 완벽하게 테스트하려면 사용자는 애초부터 소프트웨어로 얻을 수 모든 지식을 소유한 상태여야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우연히 다가오는 대형참사나 불행으로부터 피해 가려면 오류와 실수에 대하여 관용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오류 또는 실수를 관용하는 사람은 고장이나 오류를 배제할 수 없음을 염두에 둔다.

책임보험을 들거나 안전벨트를 매는 것은 실수를 관용하는 행동이다.

고양이가 키보드를 위를 뛰어다녀도 다운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높이 맨 밧줄 아래 그물망을 쳐놓은 서커스 단장도 마찬가지다.

그들 모두는 우연한 사고를 배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연히 다가온 참사로 인한 달갑지 않은 결과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라.

완벽한 안전은 없다.

우연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면 우리는 늘 파괴자인 우연의 존재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약간 불안할 때가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2019. 3.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편집위원장 및 공보위원장

2018. 12. 17.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우수변호사로 선정(수상)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