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어깨를 건들건들 거들먹거리고 싶은 어깨깡패가 되고 싶나 보다.》〔윤경 변호사〕
토요일 오전 휘트니스센터에 가서 2시간 동안 근력운동을 했다.
6개월 안에 식스팩을 만들겠다는 공언을 한 후부터 일주일에 2번은 반드시 운동을 한다.
평일에 한 번, 주말에 한 번은 빠짐 없이 근력운동을 했다.
재판이나 수시로 잡히는 미팅 때문에 평일에 운동시간을 내기는 쉽지 않지만, 운동을 하고 나면 정말 잘했다는 생각뿐이다.
공언을 한 지 한 달이 훌쩍 지나갔다.
운동을 시작하니 시간도 정말 잘 지나간다.
근력이 생기니 자신감도 생기고, 어깨도 절로 펴지면서 걸을 때 건들거리기 시작한다.
조폭 흉내를 내고 싶어진다.
내가 운동을 푹 빠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정말 재미 있다.
스트레스 쌓이고 우울할 때 운동으로 땀을 흘리는 것만큼 상쾌한 것도 없다.
행복의 시작과 끝은 건강이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해 질 수 있지만, 이 또한 건강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몸이 건강해야 매사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수 있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게 되며, 대인관계 또한 쾌활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건강하지 못하면 성공은 꿈도 꾸지 마라.
몸이 건강한 다음에라야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
건강한 몸을 통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면, 기분이 좋고 의욕이 생긴다.
삶에 좋은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즉각적이고도 직접적인 방법의 실천이다.
6개월 후에는 당당한 어깨깡패가 될테다.
【학력】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 저작권법 2005, 육법사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 2019. 5. – 현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2019. 4. – 현재 ㈜ 아하파트너스(AHHA Partners) 대표이사
○ 2018. 6.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 2019. 3.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편집위원장 및 공보위원장
○ 2018. 12. 17.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우수변호사로 선정(수상)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 2010. 2. –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 2008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년)
○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01 –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2. –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 민사집행, ◉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 형사소송, ◉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 저작권법,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행정사건, ◉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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