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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형법>(죄수론 및 형벌론)】《죄수론 및 형벌론 관련한 대법원판례 – 포괄일죄, 이중처벌금지원칙,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하나의 형 선고》〔윤경 변호사 더..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0. 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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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형법>(죄수론 및 형벌론)】《죄수론 및 형벌론 관련한 대법원판례 포괄일죄, 이중처벌금지원칙,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하나의 형 선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죄수론 및 형벌론 관련한 대법원판례 포괄일죄, 이중처벌금지원칙,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하나의 형 선고>

 

죄수론 및 형벌론 관련한 대법원판례 포괄일죄, 이중처벌금지원칙,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하나의 형 선고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7081 판결 (포괄일죄)

(피고인의 범죄단체 가입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후행 범죄단체 활동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함에도 이와 달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임)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ㆍ유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ㆍ음모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10193 판결 (이중처벌금지 원칙)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 중 일부 범죄사실에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으나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경우, 재심법원이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에 대해 새로이 양형을 하는 것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소극)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469 판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1]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극) 및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지고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소극) 및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6608 판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피고인에게 금고 5월의 실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원심이 제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하여 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죄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한 후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처벌하면서 피고인에게 금고 5, 집행유예 2,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사안에서, 금고형과 징역형을 선택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금고형과 징역형을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여야 하고, 형기의 변경 없이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바꾸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데도, 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의 위법을 시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경합범 가중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342 판결 (하나의 형 선고)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 공소사실 중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하면서 무죄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이유를 기재하고 항소 범위는 전부로 표시한 경우, 항소심이 무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때에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