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배당요구의 효력>】《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에도 배당요구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및 이러한 법리는 혼합공탁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7502 판결)》
1. 사안의 요지
(1) 피고 금▽스□레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광◈엘리베이터(이하 ‘광◈엘리베이터’라고 한다)의 현□엘리베이터 주식회사(이하 ‘현□엘리베이터’라고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20,425,140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3. 6. 19. 현□엘리베이터에 송달되었다.
(2) 피고 진◑철강 주식회사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47,581,050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3. 7. 10. 현□엘리베이터에 송달되었다.
(3) 이어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광◈엘리베이터의 채권양도 통지가 2013. 7. 18. 현□엘리베이터에 송달되었다.
(4) 현□엘리베이터는 2013. 7. 29. ‘가압류 후 채권양도’를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이 사건 채권액 55,220,000원을 혼합공탁하였다.
(5)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8. 7. 현□엘리베이터에 송달되었다.
(6) 한편 피고 금▽스□레스 주식회사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19901호로 광◈엘리베이터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국가에 송달되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공탁관은 2013.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였다.
(7) 이에 따라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 집행법원은 ‘피고들에게만 안분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8) 그런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공탁관의 사유신고서에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2. 판시사항
[1]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집행공탁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 소극)
[2]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에도 배당요구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및 이러한 법리는 혼합공탁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3. 판결요지
[1] 제3채무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나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면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고, 한편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그에게 송달된 경우, 압류·가압류명령은 집행공탁으로 이미 소멸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391판결 등 참조).
[2]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더라도, 공탁사유신고서에 이에 관한 내용까지 기재되는 등으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그 채권자가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경우라면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되나, 집행법원이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라면 설령 이러한 압류·가압류명령이 공탁사유신고 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집행공탁과 민법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이 혼합되어 공탁된 이른바 혼합공탁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4. 판례 해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광◈엘리베이터의 채권양도 후일뿐만 아니라 현□엘리베이터의 혼합공탁으로 이 사건 채권이 이미 소멸한 후에야 발령되어 현□엘리베이터에 송달되었으므로 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현□엘리베이터에 대한 송달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공탁관의 사유신고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집행법원이 위 사유신고 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배당요구의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배당요구의 효력】《일반적 효력,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에 특유한 효력, 일부 금액만 배당요구한 경우의 효력,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채권을 추가·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이중경매사건에서 선행사건이 취하·취소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효력 : 일반적 효력,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에 특유한 효력, 일부 금액만 배당요구한 경우의 효력,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채권을 추가·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이중경매사건에서 선행사건이 취하·취소된 경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I. 배당요구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⑴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서가 집행법원에 제출되면 신청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 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⑵ 배당요구채권자는 ①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외에 ②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기일의 통지를 받을 권리(민사집행법 146조), ③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민사집행법 151조)가 있다.
⑶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에 대하여 일부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고 다시 그 배당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배당이의가 있어 그 이의의 대상이 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즉, 배당액 중 이의가 없는 부분과 배당받지 못한 부분의 배당표가 확정이 되었다면, 이로써 그와 같이 배당표가 확정된 부분에 관한 권리행사는 종료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위 종료 시점부터 다시 진행된다. 그리고 위 채권 중 배당이의의 대상이 된 부분은 그에 관하여 적법하게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고 그 소송이 완결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종전의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 또는 경정되거나 새로 작성된 배당표가 확정되면 그 시점에서 권리행사가 종료되고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89880 판결 등).
⑷ 한편,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은 공탁을 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법 160조 1항 2호) 이 경우 공탁된 배당금이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될 때까지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26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그 공탁금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전액 지급할 수 없어서(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일부승소한 경우 등) 추가배당이 실시됨에 따라 배당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추가배당표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배당요구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권리행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추가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된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80026 판결).
⑸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8031 판결).
⑹ 한편,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었다가 민사집행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후행사건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은 후행사건에서도 인정되나, 이는 선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후행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다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후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취급하겠다는 의미일 뿐이고, 그러한 배당요구의 효력에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효 등 압류의 일반적인 효력이 포함된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선행 경매절차에서 A가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다음 B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후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선행 경매절차가 취하된 경우,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A의 배당요구의 효력이 후행사건에서도 그대로 인정될 뿐, B의 근저당권이 A의 배당요구에 따른 처분금지효에 반한다거나 A와 B가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 배당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62315 판결 참조).
2.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에 특유한 효력
⑴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는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므로(민사집행법 제90조 제1호) 다른 채권자부터 배당요구가 있으면 법원으로부터 그 통지를 받고(민사집행법 제89조) 매각기일에 출석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116조 제2항),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매각조건의 변경에 합의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10조)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하여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120조), 또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는(민사집행법 제129조) 권리가 있다.
⑵ 이러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89880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3. 일부 금액만 배당요구한 경우의 효력
⑴ 경매신청채권자나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 3, 4호의 당연히 배당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하지 않은 때에는 배당받을 수 없다.
그 결과 경매신청채권자나 배당요구한 채권자도 경매신청 또는 배당요구 당시 채권의 일부금액으로 압류 또는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하지 않은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3660 판결). 이를 실권효라 한다. 즉 경매신청서 등 서류나 증빙에 적힌 내용에 잘못이 있어 그곳에 적힌 채권액이 실제보다 소액이라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에는 채권액을 보충(증액)할 수 없으며, 집행기록상 명백하지 아니한 비용(예를 들어, 집행준비비용, 집행실시비용 중의 당사자비용)도 비용으로서 변제받지 못한다.
⑵ 다만 이자 등 부대채권의 경우에는 경매신청서 또는 배당요구서에 이자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적혀 있기만 하면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하여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등 부대채권을 배당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집행권원에 표시된 이율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포함하여 배당한다.
반면, 경매신청서 또는 배당요구서에 이자 등을 청구하는 취지를 기재하지 않고 원금만 기재한 경우 일부청구로 보아 이자 등은 배당에서 제외해야 한다.
조세의 경우에도 배당요구종기 이후 단순히 가산금 등이 증가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종기 전까지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하고 배당요구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종기 전에 가산금 등에 대한 배당요구취지가 기재된 경우(교부청구서 하단에 가산금 등을 포함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었는지 확인 요함)에만 이를 포함하여 배당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따라서 배당요구종기 이후 새로 발생한 조세 등은 배당에서 제외하고 최종 교부청구서를 기준으로 배당요구종기 전에 교부청구한 조세와 동일한 항목 과세번호(세목코드, 관리번호 등)만 배당한다.
반면에 경매신청서나 배당요구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보다 과다하여 이를 위 제출기간 후의 계산서에 의하여 감액하는 것은 허용된다. 배당요구서에 적힌 내용에 명백한 오기가 있을 때는 이를 보정할 수 있지만, 보정의 명목으로 새로운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용되지 않는다.
4.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채권을 추가·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소극)
⑴ 민사집행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으며, 또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에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않은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3660 판결은 임금채권자가 배당요구종기 전에 최우선변제대상으로 배당요구한 금액(155,651,433원)을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증액(189,215,938원)한 사안으로, 우선변제받을 채권으로는 배당요구를 했거나(임금 및 퇴직금으로 총 청구한 금액은 배당요구종기 전과 후 모두 200,297,364원으로 동일함) 첨부한 서류에 최우선변제대상 금액이 포함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증액분에 대해선 최우선변제금액으로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판례임].
⑵ 반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자,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권자의 경우에는 당초의 청구금액 등의 범위 내에서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채권을 추가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할 수 없고, 또한 위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일단 피담보채권액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피담보채권액을 보정 증액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하면, 배당법원은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채권계산서와 증빙 등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자가 등기기록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 판결).
㈏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배당법원은 위 압류등기상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서류와 증빙 등에 의하여 국가가 배당받을 체납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한편, 국세징수법 제46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한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발생한 동일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일 뿐이고, 그 압류에 의해 이후 발생하는 국세채권에 대하여 특별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압류 이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교부청구의 효력까지를 인정하는 취지 또한 아니다.
따라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 이후 매각기일까지 별도의 교부청구나 그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일단 집행기록에 있는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조세체납액에 대해서 배당을 할 것이지만, 그 배당액이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의 실제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부분은 후순위 배당권자의 배당이의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다른 조세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따로 교부청구를 하지 않은 이상 그 체납조세채권으로 후순위 배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5. 이중경매사건에서 선행사건이 취하·취소된 경우
⑴ 선행사건이 취하, 취소되어 후행사건으로 진행된 경우에도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은 후행 경매절차에서 인정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62315 판결). 따라서 이 경우 선행사건에서 배당요구한 채권자들을 배당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⑵ 선행사건 개시결정등기 후 후행사건의 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한 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 등은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이다. 선행사건에서의 일반채권자들의 배당요구에 처분금지효 등 압류의 일반적인 효력이 포함되지는 않으므로 선행사건 개시결정등기 후 후행사건의 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한 근저당권자가 선행사건에서 배당요구한 일반채권자들보다 우선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62315 판결).
⑶ 한편, 선행사건의 강제경매신청인은 후행사건의 배당요구종기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다만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인 지출한 집행비용 중 후행사건에 그대로 이용된 절차에 관한 비용(감정서와 현황조사서를 원용한 경우 감정료와 현황조사비)에 대해서는 우선 배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