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보전의 필요성)】《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볼 만한 고려요소들 - 침해행위 종료 또는 향후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 당초 의도한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대표자가 다시 적법한 대표자로 선임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 장기간 현상을 방치한 경우, 특허심판원에서 등록무효심결이 내려진 경우, 해임의 소를 제기할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위험을 인식하고도 법률관계를 형성한 경우, 비교형량 결과 채무자에게 훨씬 더 큰 이해관계가 걸린 경우, 향후 금전으로 실질적 손해 전보가 가능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 :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