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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보전의 필요성)】《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볼 만한 고려요소들 - 침해행위 종료 또는 향후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 당초 의도한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보전의 필요성)】《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볼 만한 고려요소들 - 침해행위 종료 또는 향후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 당초 의도한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대표자가 다시 적법한 대표자로 선임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 장기간 현상을 방치한 경우, 특허심판원에서 등록무효심결이 내려진 경우, 해임의 소를 제기할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위험을 인식하고도 법률관계를 형성한 경우, 비교형량 결과 채무자에게 훨씬 더 큰 이해관계가 걸린 경우, 향후 금전으로 실질적 손해 전보가 가능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 :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형사판례<개인정보매입>】《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의 의미(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도340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형사판례개인정보매입>】《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의 의미(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도340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 / 이때 개인정보 취득 과정에서 사용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는 정보주체나 개인정보 보유..

【판사의 매각허가여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즉시항고기간, 항고보증, 항고이유의 기재, 즉시항고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즉시항고의 효력, 항고장 심사를 통한 항고장각하명령 또는 항고각하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사의 매각허가여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즉시항고기간, 항고보증, 항고이유의 기재, 즉시항고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즉시항고의 효력, 항고장 심사를 통한 항고장각하명령 또는 항고각하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사의 매각허가여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즉시항고기간, 항고보증, 항고이유의 기재, 즉시항고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즉시항고의 효력, 항고장 심사를 통한 항고장각하명령 또는 항고각하결정)》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392-1421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260-130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339-357 참조] I. 판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