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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추심소송과 시효중단의 효력>】《채무자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1294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9. 1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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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추심소송과 시효중단의 효력>】《채무자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21294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청구소송에서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채권자가 위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권리주체의 지위에서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

 

[2]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채권의 이행소송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당사자적격의 상실로 각하되었으나 이행소송 계속 중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당사자적격을 취득한 추심채권자가 각하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의 재판상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의 추심소송에서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이는 추심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채권자가 위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권리주체의 지위에서 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능을 부여받아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그 채권을 추심하는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친다.

 

[2]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지만, 그 경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 그러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채권의 이행소송이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한 당사자적격의 상실로 각하되더라도, 위 이행소송의 계속 중에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에 갈음하여 당사자적격을 취득한 추심채권자가 위 각하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채무자가 제기한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추심채권자의 추심소송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사실관계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2014. 2. 26. 피고를 상대로 임대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1. 14. '피고는 이개발에게 1,284,890,284원과 그중 1,122,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제1심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1253).

 

원고는 이개발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전5810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이개발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5. 4. 개발이 위 임대료 지급 청구의 소에서 피고를 상대로 구하는 임대료 채권 중 83,452,84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하 '이 사건 임대료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채6427,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5. 5.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피고는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2010122). 항소심 법원은 2017. 4. 28. '개발이 피고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는 임대료 채권 중 원고를 포함한 이개발의 채권자들이 압류한 금액 합계 1,345,337,35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는 이개발의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확인하고, 압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이개발에게 214,804,594원과 그중 136,292,74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2017. 5. 16.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을 근거로 2017. 8. 11. 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추심의 소는 이 사건 임대료 채권의 변제기인 2014. 1. 31.부터 민법 제163조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료 채권은 이 사건 추심의 소가 제기되기 이전에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 사건 임대료 채권은 이개발의 소 제기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사실상 소가 각하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개발의 소 제기로 인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이 사건 임대료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로서 이개발로부터 그 권리를 승계하였다.

개발의 승계인인 원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6월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 임대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개발이 피고를 상대로 최초의 재판상 청구를 한 2014. 2. 26. 중단되었다.

 

. 쟁점 : [채무자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은 피고를 상대로 임대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임대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제1심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임대료 지급 청구의 소에서 피고를 상대로 구 하는 임대료 채권 중 일부 금액(이하 이 사건 임대료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는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원고를 포함한 의 채권자들이 압류 한 금액에 관하여는 의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확인하고, 압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화해권고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채무자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이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채권자가 위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송이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경우, 추심채권자가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채무자가 제기한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추심채권자의 추심소송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았다.

 

위 판결은 소외인의 재판상 청구(전소)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추심권능을 부여받은 원고에게도 미치고, 원고가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6월 내에 이 사건 추심의 소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 임대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소외인이 피고에게 전소를 제기한 2014. 2. 26. 중단된 것이며,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추심채권자가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능을 부여받아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그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권리주체의 지위에서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치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한 당사자적격의 상실로 각하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 갈음하여 당사자적격을 취득한 추심채권자가 위 각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3.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 전후로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처리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548-553 참조]

 

.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운명 (= 각하)

 

채권 자체가 이전하는 전부명령과 달리, 추심명령을 받은 자는 추심권능만을 취득한다. 추심의 권능, 즉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의 변제를 수령할 권능만 이전된다.

이러한 추심권능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추심명령을 받은 자가 채권에 대한 추심권능을 취득하고 기존의 채권자는 추심권능을 상실하므로,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소송요건이므로, 판결 선고 후 추심명령 나온 것을 대법원에 참고자료로 내면 원심에서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파기자판하고 소 각하를 한다.

 

추심명령은 당사자적격의 문제이므로 소 각하를 하는 것인 반면, 전부명령의 경우 채권 자체가 이전하므로 기존 채권자의 청구는 기각해야 한다. 즉 전부명령은 권리가 이전되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이 발령되면 청구기각한다.

 

.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 진행 중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승계참가 또는 별소 모두 가능)

 

원칙적으로 추심권자가 승계참가할 수 있다.

 

, 소송승계인이란 소송계속 중에 소송목적을 승계한 사람을 말하므로, 추심명령이 소장 송달 이후(= 소송계속의 발생)에 내려진 경우에만 승계참가할 수 있고, 소장 송달 이전에 추심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승계참가할 수 없다.

 

즉 현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채권자는 추심의 권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당사자적격을 상실해서 소가 각하될 운명이고, 이때 추심채권자가 승계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추심명령을 받은 자는 채권을 승계한 바는 없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권능만 받은 것이므로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으나, 추심권능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소송을 대신 하라는 것이므로 당연히 소송을 이어 받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 압류채권자(추심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에 민사소송법 제 81, 79조에 따라 참가할 수도 있으나, 채무자의 이행의 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인 경우에 는 승계인의 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압류채권자의 소송참가가 언제나 가능하지는 않으며, 압류채권자가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참가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승계참가를 기다려볼 수도 있지만, 굳이 추심명령 받은 자를 위해서 추정해놓고 기다릴 필요는 없다. 실제로 추심채권자는 소송 진행 여부를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참가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추심권자가 별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 전소가 부적법하더라도 각하되기 전이면 후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45532 판결).

 

 그러나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기존의 채권자가 제기한 전소가 아직 각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심권자가 제기한 후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변론종결 이후(+ 판결 확정)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승계집행문)

 

추심권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서 기판력이 미치는 자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의 승소확정판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별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다만,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 채권자대위소송과 추심금청구소송의 차이

 

채권자대위소송

 

성격 : 법정소송담당(병행형)

 

중복소송 : 다음의 경우 모두 해당함

 

()채권자 () 채무자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41187 판결)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41187 판결 :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중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권자대위소송과 소송물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양 소송은 동일소송이므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라 할 것이나, 이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의 선후에 의할 것이다.

 

()채권자 () 다른 채권자 (대법원 1994. 2. 8. 선고 9353092 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53092 판결 : 채권자대위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중에 있을 때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 시간적으로 나중에 계속하게 된 소송은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 된다.

 

()채무자 ()채권자 (권리 불행사 아님)

 

다른 채권자 참가 : 공동소송참가(유사필수적 공동소송)

 

채무자 참가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기판력 미치나 소송참가는 중복제소임)

 

기판력(채무자) : 채무자가 알았을 때(대법원 1975. 5. 13. 선고 74166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1664 전원합의체 판결 :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

 

기판력(다른 채권자) : 미치지 않음. 다만, ‘채무자의 권리불행사요건 흠결로 각하가 타당함.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52808 판결(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안 경우 기판력 미침)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52808 판결(채권자 갑에 의한 대위소송의 기판력이 후소인 채권자 을에 의한 대위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 어느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어떠한 사유로든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후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하면 전소의 기판력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지만, 채무자가 전소인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전소의 기판력이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후소인 채권자대위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재소금지 : 해당함(= 채무자가 대위소송을 안 경우)(대법원 1996. 9. 20. 선고 9320177, 20184 판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320177, 20184 판결 :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피대위자가 알게 된 이상, 그 대위소송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그 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대위자도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재소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아 그 대위소송과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추심금청구소송

 

성격 : 법정소송담당(갈음형)

 

중복소송 : 선행추심소송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 채무자 소송 중 추심권자 소송은 중복제소 아님(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채권자 참가 : 공동소송참가(유사필수적 공동소송)

 

채무자 참가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기판력 미치나 당사자적격이 없음)

 

기판력(채무자) : 기판력 미침(다수설), 채무자가 알았을 때 미침(소수설)

 

기판력(다른 채권자)

 

변론종결 추심명령 : 미치지 않음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35390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35390 판결 : 동일한 채권에 대해 복수의 채권자들이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변론종결일 이전에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변론종결 추심명령 : 미침(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재소금지

 

다른 추심권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259213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259213 판결 : 갑 주식회사가 을 등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금 채권에 대하여 갑 회사의 채권자 병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을 등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였는데, 그 후 갑 회사의 다른 채권자 정 등이 위 정산금 채권에 대하여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을 등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정 등은 선행 추심소송과 별도로 자신의 채권 집행을 위하여 위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재소금지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

 

기존의 채권자 : 해당하지 않음

 

마. 채권자대위소송과 시효중단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역시 채무자에게 생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80930 판결).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로써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 즉 피보전권리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213 판결

4. 채권자의 추심권의 행사 (= 재판 외의 청구, 재판상의 청구)

 

. 채권자의 추심권의 행사의 의의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채무자를 대리하거나 대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다.

 

. 재판 외의 청구

 

채권자는 이행을 최고(催告)하거나 변제를 수령하고, 선택권을 행사하며, 정기예금에 대한 추심명령으로 그 만기 전에 해약하는 경우와 같이 해제권, 해지권, 취소권 등을 행사함은 물론, 보증인에 대한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추심할 채권에 질권, 저당권 등 담보권이 있는 경우에는(민집 228) 직접 담보권을 실행할 권능을 취득하게 되므로, 자기 이름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추심의 목적을 넘는 행위, 예컨대 면제포기기한의 유예채권양도 등은 할 수 없고, 그러한 내용의 화해도 할 수 없다.

 

추심할 채권이 반대급부에 걸려있는 경우에 특별현금화방법에 의하지 않고 추심명령을 얻었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갈음하여 그 반대급부를 이행하고 추심할 수 있다.

다만 그 반대급부 이행의 비용은 통상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비용으로는 되지 않는다.

 

3채무자가 하는 대물변제(代物辨濟)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이를 긍정하는 견해가 다수이나, 평등주의에 기초한 추심권의 범위 밖이라는 반대견해도 있다.

 

또한 채권자가 압류한 채권을 자동채권(自動債權)으로 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채무와 상계(相計)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이를 긍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계를 원인으로 한 추심의 신고가 있기까지 다른 채권자가 이중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상계가 무효로 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배서가 금지된 어음, 수표 등 민사집행법 233조의 지시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증권을 점유하는 집행관에게 추심명령정본을 제시하여 그 증권의 교부를 받아 그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한다.

 

공탁금출급청구권 또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추심명령정본 및 그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면 되고 공탁서나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공탁사무처리규칙 30, 32).

 

재판상의 담보제공을 위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채권자는 담보취소의 결정을 받아 이를 추심명령정본과 함께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채무자에 관하여 파산화의회사정리절차 등이 개시된 때에는 추심채권자가 그 절차에 참가하여 채권의 신고를 하고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다.

 

. 재판상의 청구

 

추심채권자는 스스로 원고가 되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거나(민집 238, 2491),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미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승계인으로서 참가할 수 있으며(민소 81, 82)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민집 311)을 받을 수 있다.

 

이 때의 관할법원은 일반규정에 따르므로 피고가 되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관할법원이나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이 있는 곳의 관할법원 등이 포함된다.

 

추심을 위한 소를 제기한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하며,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를 요하지 아니한다(민집 238). 이 경우 소송고지의 방식은 민사소송법 85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 소송고지의무는 추심명령에 기초한 소송의 경우뿐만 아니라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에 기초한 소송의 경우, 압류채권자가 아닌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2492항에 의하여 추심소송에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도 발생하고, 또한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채권의 확인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이의에 의하여 통상소송으로 이행한 후에 채무자에게 소송고지를 하면 된다.

 

소송고지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가 받은 판결의 참가적 효력(민소 86, 77)을 받는다. 또 소송고지가 없었더라도 채권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하는 것이 다수설이나, 이 경우 채권자가 승소한 때에만 기판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치고 패소한 때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와 소송고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 추심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과 같은 법정소송담당이므로 대판() 1975. 5. 13. 741664의 판례이론과 같이 적어도 추심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하는 견해 등이 있다.

 

이러한 압류채권자의 소송고지는 추심소송의 소송요건이 아니고 따라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이라고도 볼 수 없다.

 

채권자가 소송고지를 게을리 하고 그로 말미암아 제3채무자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는 제대로 소송고지를 하였더라도 패소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항변으로서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고지의무를 게을리 한 효과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므로 제3채무자가 소송고지가 없었음을 이유로 항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반원칙에 따라 스스로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모든 채권자는 압류채권자가 원고로서 수행하는 추심소송에 공동소송인(민소 83)으로 원고 쪽에 참가할 수 있다(민집 2492).

 

소를 제기 당한 제3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원고 쪽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를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재판은 참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민집 2493, 4). 채권자가 경합한 경우 분쟁을 통일적으로 해결하고, 3채무자로 하여금 다수의 추심소송에 응소하여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규정이다. 이 신청은 제3채무자가 소장송달을 받은 때로부터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3채무자의 신청이 없으면 참가명령을 할 수 없다. 참가명령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이며, 이를 접수한 때에는 재판사무시스템의 문서건명부에 입력하고 소송기록에 가철한다. 참가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는 인정되지 않고, 집행에 관한 이의(민집 16)로써 다투어야 한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이면 압류명령이나 추심명령을 얻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 추심소송의 원고로 참가할 자격이 있는 이러한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2493항에 정해진 참가명령의 대상이 된다. 공동소송참가가 있으면 추심소송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 된다. 참가를 명하는 신청은 소송고지와 유사하나 여기서의 판결의 효력은 참가적 효력이 아니고, 기판력과 집행력 등 판결의 모든 효력이 포함된다.

 

5. 추심소송과 중복제소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202120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98-100 참조]

 

 전소를 각하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추심명령을 받은 사람이 새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중복제소 아니다.

 

종전에 전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뒤의 소송이 중복제소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는 판례가 있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45532 판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중복제소로 후소를 각하해야 하는데 전소가 부적법하다는 항변을 하 는 경우, 법원에서 전소가 부적법한지 여부를 기록을 받아 심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소수의견은 위 판례의 태도를 고려하여 추심채권자의 후소 역시 중복제소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다수의견의 요지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소수의견에 따르면 중복제소라는 이유로 후소를 각하하고, 전소는 당사자적격을 상실 하였음을 이유로 각하한 후, 전소가 확정되면 후소를 다시 제기해야 하는데, 이는 소송경제에 반한다.

 

따라서 재판 진행 중 추심명령을 받으면 승계참가를 해도 되고, 전소가 각하되기 이전에 별도 소송을 내도 중복제소가 아니라서 심리를 해야 한다.

 

5.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 [추심소송과 시효중단의 효력[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98-100 참조]

 

. 채무자의 소제기 후 추심채권자가 별도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

 

채무자의 전소에 대한 각하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추심채권자가 소 제기하였다면 채무자의 최초 소제기의 시효중단 효력이 계속된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이는 추심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채권자가 위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권리주체의 지위에서 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능을 부여받아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그 채권을 추심하는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친다.

 

한편,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지만, 그 경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170).

 

그러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채권의 이행소송이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한 당사자적격의 상실로 각하되더라도, 위 이행소송의 계속 중에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에 갈음하여 당사자적격을 취득한 추심채권자가 위 각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채무자가 제기한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추심채권자의 추심소송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212945 판결 :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채권자가 위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송이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경우, 추심채권자가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채무자가 제기한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추심채권자의 추심소송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본 사례).

 

. 시효중단 효력의 판단 기준 : “권리 위에 잠자지 않은 자

 

같은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계속 수행하고 있었다면 권리자들이 권리 위에 잠을 잔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러한 경우 시효 완성의 효력을 내세워 채무자를 보호해 줄 필요성이 없다.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35789 판결과의 비교

 

위 판례는 인수참가 사례이다.

승계참가와 인수참가의 구별은 다음과 같다.

승계참가는 자진하여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이고, 인수참가는 소송에 끌려 들어온 경우이다.

권리가 양도되면 승계참가, 의무가 인수되면 인수참가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따라서 승계참가와 인수참가의 명칭은 절차법적인 문제일 뿐이고, 법리는 동일하다.

 

종전 권리자는 소송탈퇴 하고 인수참가인이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다가 패소한 사안이다.

원고가 채권을 소외인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인수를 신청하여, 법원이 소외인을 원고 인수참가인으로 하여 소송인수결정을 하였는데,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이라는 이유로 무효로 인정된 결과 인수참가인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경우 종전 권리자가 새로 소송을 낸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최초 소제기의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된다.”

 

소송목적인 권리를 양도한 원고는 법원이 소송인수 결정을 한 후 피고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82조 제3, 80), 그 후 법원이 인수참가인의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인수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고가 제기한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한다.

 

다만 소송탈퇴는 소취하와는 그 성질이 다르며, 탈퇴 후 잔존하는 소송에서 내린 판결은 탈퇴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82조 제3, 80조 단서). 

따라서 인수참가인의 소송목적 양수 효력이 부정되어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탈퇴한 원고가 다시 탈퇴 전과 같은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때에는, 탈퇴 전에 원고가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35789 판결 : 원고의 인수참가인에 대한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로 인정된 사안으로, 원고의 소송탈퇴를 소취하와 같이 보아, 원고가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함으로써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원고가 이 사건 전소에서 탈퇴한 때 소멸하였고, 그때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함).

 

. 추심명령의 의의

 

추심명령에 의해 추심의 권능, 즉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의 변제를 수령할 권능만 이전된다.

추심명령은 당사자적격의 문제이므로 소를 각하한다.

소송요건이므로, 판결 선고 후 추심명령 나온 것을 대법원에 참고자료로 내면 원심에서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파기자판 소 각하를 한다.

 

이에 반해, 전부명령은 권리가 이전되므로, 전부명령이 발령되면 청구 기각을 한다.

 

. 재판 도중 피고가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법원의 조치

 

현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채권자는 추심의 권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당사자적격을 상실해서 소가 각하될 운명이다.

 

추심채권자가 승계참가를 할 수 있다.

추심명령을 받은 자는 채권을 승계한 바는 없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권능만 받은 것이므로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으나, 추심권능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소송을 대신 하라는 것이므로 당연히 소송을 이어 받아야 한다.

 

압류채권자(추심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에 민사소송법 제81, 79조에 따라 참가할 수도 있으나, 채무자의 이행의 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승계인의 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압류채권자의 소송참가가 언제나 가능하지는 않으며, 압류채권자가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참가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재판부 입장에서는 승계참가를 기다려볼 수도 있지만, 굳이 추심명령 받은 자를 위해서 추정해놓고 기다릴 필요는 없다.

실제로 추심채권자는 소송 진행 여부를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참가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