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증인에 대한 과태료재판>】《과태료부과사유 및 과태료부과절차, 정식결정에 대한 항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증인에 대한 과태료재판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I) P.1399-1408 참조]
가. 부과 사유
① 증인에 대한 과태료는 ‘적법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부과할 수 있다(민소 311조 1항).
따라서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우선 증인에 대한 적법한 출석요구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② “적법한 출석요구절차”라 함은 증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기일을 통지함을 의미하고(민소 167조 1항),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위 대동증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또한 출석요구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할 날보다 2일 전에 증인에게 송달되어야 하므로(민소규 81조 2항),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출석요구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기일의 간이통지 즉, 전화․팩스 등 간이한 방법을 이용하여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와 같은 법률상의 제재를 가할 수 없다(민소 167조 2항).
③ “정당한 사유”란 법정에 나올 수 없을 정도의 질병, 관혼상제, 교통기관의 두절, 천재지변 등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기일에 출석해야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 경우와 같이 과실에 의해 불출석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증인 자신이 소명할 책임이 있고,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민소규 83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다만, 첫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이 다음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할 것임을 다짐하거나, 대리인 등을 통하여 구두로 불출석 사유를 소명한 경우 등에는 일단 과태료 부과를 유보하였다가 향후의 태도에 따라 결정을 하는 방안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소명자료를 붙이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면 된다.
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이상, 증인이 단 1회 불출석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반드시 2회 이상 불출석한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거나 과태료 부과에 앞서 구인절차를 먼저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불출석할 때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증인이 최초 기일에 불출석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출석을 요구받은 기일에 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두 번째 불출석 행위에 대하여 다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은 물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치에 처할 수도 있다.
⑥ 과태료 부과와 아울러 불출석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민소 311조 1항).
증언의 거부가 이유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후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과태료의 부과 등을 할 수 있다(민소 318조, 326조).
나. 관할법원
① 증인에 대한 과태료재판은 수소법원이 관할한다(민소규 85조 1항).
일반 과태료 사건의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 지방법원이 관할하나(비송법 247조), 민사소송규칙에 특칙을 둔 것이다.
② 증인에 대한 과태료재판은 본안재판에 부수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만큼 실무상은 본안사건의 담당재판부가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다만 과태료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과 대법원에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한 경우에는 원심결정에 관여한 판사는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민소 443조 2항, 436조 3항), 환송 후의 과태료재판은 원래 결정을 한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하여야 한다.
다. 부과절차
⑴ 개요
과태료의 부과절차에 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 248조 및 250조가 적용되므로(민소 224조 2항, 민소규 85조 2항),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절차는 크게 약식절차와 정식절차로 나누어진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 248조 및 250조 중 검사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민소 224조 2항, 민소규 85조 2항), 결정에 앞서 검사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으며, 나아가 검사는 증인에 대한 과태료재판에 있어 일방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이의신청권이나 항고권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서 일반 과태료 사건과 차이가 있다.
⑵ 사건번호 및 사건명, 기록의 조제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본안재판에 부수하는 재판으로서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8. 4. 13.자 98마413 결정), 즉시항고가 되기 전에는 그 자체로 독립된 사건이 아니므로, 별도의 사건번호나 사건명을 부여하지 않고 본안사건의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그대로 사용한다.
기록도 별도로 조제하지 않고 그 결정서나 이의신청서 등 관련서류는 모두 본안기록에 가철하여야 한다.
⑶ 약식절차
㈎ 약식결정
① 과태료재판은 미리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비송법 248조 2항),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않고 할 수 있는데(비송법 250조 1항), 이를 “약식절차”라 한다.
증인에 대한 과태료 사건은 위반사실이 객관적으로 현저할 뿐만 아니라 증인 스스로 불출석 사유서를 통하여 정당한 사유를 소명해야 하는 점, 출석요구에 불응한 증인에 대하여 다시 진술청취절차를 거치는 것은 절차지연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약식절차에 따라 재판을 함이 상당하다.
② 약식결정은 이를 받은 증인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비송법 18조 1항).
일반 비송사건에서 결정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나(비송법 18조 2항),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결정은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재판의 성질에 비추어 고지된 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결정등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고지함이 상당하다(과태료예규 2조).
검사는 당사자가 아니고 이의신청권도 없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에는 별도로 결정등본을 송부할 필요가 없다.
㈏ 약식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약식결정에 대하여 증인은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약식결정은 그 효력을 잃고, 법원은 정식절차에 따라 다시 재판을 하여야 한다(비송법 250조 2항 내지 4항).
② 약식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 곧바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는 없으므로, 약식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장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항고 사건으로 보아 상급법원에 기록을 송부할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으로 보아 정식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2.자 2001마1733 결정).
③ 이의신청기간이 지나면 약식결정은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그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은 부적법한 신청으로서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82. 7. 22.자 82마337 결정).
다만, 증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173조를 준용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다(대법원 1981. 9. 30.자 81마280 결정).
④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 248조 3항을 준용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이의신청의 취하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즉시항고의 취하에 준하여 정식절차에 의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취하할 수 있고, 이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약식결정은 그대로 확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⑷ 정식절차
㈎ 개관
정식절차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거쳐 과태료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비송법 248조 2항).
증인에 대한 과태료재판의 경우 검사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증인의 진술을 듣는 절차만 거치면 된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정식절차에 따라 다시 재판을 하여야 한다.
㈏ 진술청취절차
진술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므로(비송법 8조, 민소 161조 1항), 증인의 진술을 듣는다고 하여 반드시 심문기일을 열 필요는 없으며, 증인으로 하여금 서면(의견제출요구, 전산양식 A2501)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족하다.
증인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 이상, 증인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대로 결정을 하더라도 무방하다.
㈐ 정식결정
① 처음부터 정식절차로 진행한 경우의 결정문 양식은 약식절차에 의한 과태료결정과 동일하다.
그러나 약식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정식절차로 진행된 경우에는 그 결정문의 사건명 옆에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라고 기재하고, 주문 상단에 약식결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과태료예규 3조 가항 참조).
② 정식절차로 심리한 결과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불처벌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주문은 “증인을 벌하지 아니한다”로 기재하면 된다.
또한 약식결정을 받은 증인이 다음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한 경우에 반드시 불처벌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증인 감치재판의 경우는 감치결정 전에 증언하면 반드시 불처벌결정을 하여야 함), 과태료의 부과가 증인의 출석확보에 그 주된 목적이 있는 만큼 이러한 증인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액수를 감하여 주거나 불처벌결정을 하는 것도 증인신문기일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③ 약식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약식결정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정식절차에서는 약식결정보다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이의신청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반대의 견해도 있다.
정식결정의 고지방법이나 검사에 대한 고지 여부 등은 약식결정의 경우와 같다.
라. 정식결정에 대한 항고
⑴ 즉시항고권자 등
① 증인은 정식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소 311조 8항).
검사나 본안사건의 당사자는 과태료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즉시항고권이 없다.
약식결정에 대하여 곧바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② 이러한 즉시항고에는 민사소송법 447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민소 311조 8항 단서, 민소규 85조 2항).
즉시항고장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인지법 11조 2항). 처음부터 정식절차로 진행되었는가, 아니면 약식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해 정식절차로 회부되었는가에 상관없이 그 인지액은 같다.
⑵ 즉시항고기간
① 즉시항고기간은 재판의 고지일부터 1주이다(민소 444조 1항).
원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권에 관한 민사소송법 399조가 준용되므로(민소 443조 1항), 항고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즉시항고는 원심재판장이 항고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하며, 이 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소 402조 2항․3항). 증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즉시항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173조에 따라 추후보완할 수 있다.
② 원심법원은 즉시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민소 446조).
⑶ 항고기록의 조제․송부
㈎ 기록의 조제
① 증인에 대한 과태료 사건은 기록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그 결정서 등은 본안기록에 함께 붙이므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심으로 송부할 기록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 본안기록 전부를 등본하여 송부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항고심에서 판단을 함에 있어 오히려 방해가 될 소지도 있다. 따라서 본안사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와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절차와 불출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과태료결정과 관련된 서류들만을 등본하여 기록을 조제․송부하는 방식으로 처리함이 상당하다.
② 구체적으로는, 본안기록 표지, 증인등목록, 소장 또는 판결서, 증인신청서, 당해 증인의 채택 사실이 표시된 변론조서, 여비예납서, 증인출석요구서에 대한 송달통지서, 당해 증인이 불출석한 사실이 표시된 변론조서 등의 등본과 과태료 결정문, 이의신청서, 의견제출요구서 및 증인이 제출한 의견서, 즉시항고장 등 결정과 관련한 서류의 원본 또는 등본을 편철하면 될 것이다.
③ 등본을 할 문서의 범위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과 협의하여 그 범위를 특정하여야 한다. 항고기록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과태료 결정문 등의 원본을 발췌한 본안기록에는 그 등본을 작성하여 편철한다.
㈏ 기록의 송부
기록을 송부할 때 재판부의 의견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항고심에서 과태료결정이 확정되어 항고기록이 원심법원으로 반환된 경우 그 기록은 본안기록에 첨철함이 상당하다.
즉시항고 이후 본안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간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확정된 과태료 사건의 기록을 본안기록이 있는 항소심 법원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⑷ 항고심의 처리
항고심에서의 처리는 일반적인 항고사건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사건부호는 민사항고사건에 대한 사건부호인 “라”를 붙인다.
다만, 사건명은 1심 본안사건명이 아닌 “증인과태료”를 붙이는 것이 상당하다.
항고심에는 민사소송법 415조 본문이 준용되므로(민소 443조 1항),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⑸ 재항고
①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항소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민소 442조).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항소부의 결정은 항고법원으로서 한 결정이 아니라 항소법원으로서 최초로 한 결정이라 하더라도 재항고의 대상이 된다.
② 사건부호는 민사재항고사건에 대한 사건부호인 “마”를, 사건명은 항고심의 경우와 같이 “증인과태료”를 붙인다.
재항고 결과 파기환송된 경우 별도의 사건부호(“라”)와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야 하고, 원래 결정을 한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마. 과태료결정 확정에 따른 사무
⑴ 검사에 대한 결정등본 송부
① 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민집 60조 1항, 비송법 249조 1항).
따라서 과태료 부과결정이 확정된 경우 부과결정을 한 재판부의 참여사무관은 그 결정등본을 대응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과태료예규 2조).
다만, 불처벌결정은 집행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송부할 필요가 없다.
② 과태료 부과결정이 항고심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의 참여사무관이 항고심 결정과 함께 원심결정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과태료재판의 확정일자는 검찰의 집행착수 및 과태료 소멸시효(5년)의 기준이 되므로, 검찰에 송부하는 결정등본의 우측 상단에 아래 양식에 따라 확정일자를 부기하여야 한다.
⑵ 기록 보존
① 증인에 대한 과태료결정과 관련한 기록은 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않는 한 별도로 만들지 아니하고 본안기록에 함께 붙이므로, 과태료결정이 확정되더라도 그 부분 기록만을 따로 떼어 기록 보존을 하지는 않는다.
즉, 과태료 관련기록은 본안기록과 운명을 같이 하는 셈이다.
항고심에서 과태료결정이 확정되어 원심법원에 반환된 항고기록을 본안기록에 첨철한 경우에도 보존은 주기록인 본안기록과 함께 하여야 한다(인지액․편철방법예규 2조 3호 참조).
② 다만, 사건기록과 보존기간을 달리하는 재판원본은 기록에서 발췌하여 별도로 보존하여야 하므로(보존예규 11조 1항), 과태료결정 원본은 기록에서 발췌하여 별도로 보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결정원본을 별도로 보존하지 않거나, 심지어 원본 자체를 검찰에 송부하는 일부의 실무례는 잘못이다.
결정원본을 발췌한 본안기록 또는 항고기록에는 결정등본을 작성하여 편철한다.
증인에 대한 과태료결정 등 민사소송법에 의한 과태료재판 원본의 보존기간은 5년이다(재판사무규칙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