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고와 민사적 책임_민사소송변호사
의료 사고와 민사적 책임_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의료 사고란 의료 행위가 개시되어 종료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진단, 검사, 치료, 등 의료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 사고 일체를 의미합니다. 의료 분쟁이란, 의료 사고가 생겼을 때에 환자 측에서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모든 의료 사고의 경우에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의사의 과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의사의 과실이란 평균적 수준의 의사가 지녀야 할 의학적 지식과 의료 기술을 시행함에 있어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의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를 의료과실이라고 말합니다.
※ 의료 사고의 범위
의료 사고에는 의료 행위에서 생긴 결과 외에 병실 바닥에 미끄러져서 다친 경우, 정신 질환자가 발작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해 있던 다른 환자를 칼로 찌른 경우, 치료 기구의 결함으로 인해 환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 등과 같이 병원의 환자 관리나 시설 관리면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포함됩니다.
의료 분쟁의 목적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의료진에 대한 감정적인 책임 추궁도 있으나, 주된 목적은 의료 사고로 인해 환자 및 보호자가 입은 손해를 법적으로 배상받는 것입니다.
환자 및 보호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의료진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의사가 설명 의무, 주의 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의료 사고가 난 경우 의사는 환자에 대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
2. 의사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로 환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 의사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
3. 의사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은 재산상의 손해는 물론, 신체적 고통, 정신사의 타격 등을 포함하는 비재산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인정됩니다.
의료 분쟁이 발생한 경우, 환자 측과 병원 측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들은 의료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료 소송의 경우 책임이나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해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되고 비용이나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 의료분쟁조정법의 필요성
의료분쟁조정법은 1988년부터 제정이 추진되어 왔으나, 의사의 과실 범위와 피해자의 배상 범위, 그리고 그 배상을 위한 배상 기금 마련 등에 관한 의료계와 정부 의견 대립으로 제정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의료법에서는 의료 분쟁을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통한 구제 이외에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도 의료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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