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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로자_민사분쟁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7. 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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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로자_민사분쟁변호사

 

실업급여 근로자_민사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분쟁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혜택 가운데 하나이며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화를 위한 사회보장보험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실업급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직장을 잃은 사람의 생계를 지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직업 훈련을 통한 재취업과 실업 예방이 목적입니다. 물론 아무나 실업급여를 주진 않습니다. 일정한 조건에 맞는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비로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➀ 65세 이상의 근로자

➁ 1개월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➂ 공무원

➃ 사립학교의 교직원 및 종사자

➄ 거주 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

➅ 별정 우체국 직원

 

 

                                   

 

 

일반적인 사업체 근로자들은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흔히 알고 있는 4대 보험을 포함해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이 해당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는 다시 직장을 구하기 위한 보조를 받는 것으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근무 일수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셔야 하며 질병, 학업 등의 이유로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자신의 과실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즉, 생계를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정해 놓은 액수입니다. 또한 실직자 모두가 똑같은 금액을 지원받지는 않지만 실직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실직 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받던 평균 임금의 50%입니다.

 

※ 하루 최고액을 40,000원으로 제한하며 최저액은 최저임금의 90%로 정해 놓았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나이와 근속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을 하게 되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게 되는데 조기재취업 수당은 남은 구직급여의 1/2를 취업하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일시에 지급해 주게 됩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생기는 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취업을 하고도 구직급여를 받을 욕심에 취업 신고를 늦게 하면 받은 구직급여의 2배 이상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구직급여 신청 절차

 

1) 실직 사유를 확인합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합니다.

3) 신분증을 챙겨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 안내에 따라 실업 신고를 합니다.

4)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주저 말고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담당자와 상담합니다.

5)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지정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6)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7)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재취업한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후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