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설<스포츠시설이용계약에서 회비인상의 기준>】《헬스클럽의 시설주체가 회비를 임의조절할 수 있도록 클럽규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회비의 인상 여부 및 인상범위를 정하는 방법, 헬스클럽의 시설주체가 회원들에게 부과한 회비가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다7885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헬스클럽 회원들이 시설주체가 부과한 회비가 비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헬스클럽의 시설주체가 회비를 임의 조절할 수 있도록 클럽규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회비의 인상 여부 및 인상 범위를 정하는 방법
[2] 회원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갑 주식회사가 일반회원에 비해 2배가 넘는 가입비를 납부하는 대신 연회비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가입한 특별회원들에 대하여 물가상승, 금리하락, 스포츠센터 시설의 증·개축, 일반회원의 회비인상 등의 사정을 들어 연회비를 매년 납부하거나 추가 보증금을 일거에 납부할 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특별회원들에게 추가로 부과한 회비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헬스클럽의 시설주체가 공과금, 물가인상 기타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클럽시설 이용의 대가인 회비를 임의 조절할 수 있도록 클럽규약에 규정되어 있다면, 일단 회비의 인상 여부 및 그 인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시설주체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시설주체가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회비에 관한 사항을 정할 권한을 가진다고는 해석할 수 없고, 오히려 다수의 회원과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한 시설주체로서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그 회비의 인상 여부 및 인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회원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갑 주식회사가 일반회원에 비해 2배가 넘는 가입비를 납부하는 대신 연회비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가입한 특별회원들에 대하여 물가상승, 금리하락, 스포츠센터 시설의 증·개축, 일반회원의 회비인상 등의 사정을 들어 연회비를 매년 납부하거나 추가 보증금을 일거에 납부할 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스포츠센터가 개관된 때부터 시설의 증·개축 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사이에 물가가 상승하였고 금리가 하락하였음에도 갑 회사는 특별회원들에게 회비의 인상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는 특별회원들로부터는 일반회원의 2배가 넘는 가입비를 받아 스포츠센터의 개관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마련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단순히 물가상승이나 금리하락만으로는 특별회원의 회비를 인상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갑 회사가 특별회원들에게 회비의 인상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은 각종 공사를 통해 스포츠센터의 시설이 증·개축되면서 특별회원들이 회원계약 체결 당시에는 예상치 않았던 이익을 얻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갑 회사로서는 특별회원들에게 스포츠센터의 시설을 증·개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가운데 일부를 분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며, 특별회원들이 가입 당시 납부하였던 보증금이 일반회원들이 납부하였던 보증금과 연회비의 액수를 기초로 하여 비율적으로 산정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는 보이지 않으므로, 일반회원들의 연회비가 인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특별회원들에게 회비의 인상을 요구할 수는 없고, 스포츠센터가 개관되었을 당시부터 시행되었던 회칙 제17조에는 ‘기 납부된 회비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갑 회사가 특별회원들에게 추가로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회비에는 특별회원들이 가입 당시 보증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정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갑 회사가 특별회원들에게 추가로 부과한 회비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사실관계
⑴ 피고(스포츠센터 운영회사)는 특별회원들인 원고들로부터 일반회원의 2배가 넘는 가입비를 받아 스포츠센터의 개관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마련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다.
⑵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칙 제17조(각종 회비는 공과금의 증액과 물가 및 기타 경제적 여건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기 납부된 회비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인정한다.)를 근거로 연회비를 매년 납부하거나 추가 보증금을 일거에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 쟁점
⑴ 이 사건의 쟁점은, 헬스클럽의 시설주체가 회원들에게 부과한 회비가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소극) 여부이다.
⑵ 헬스클럽의 시설주체가 공과금, 물가인상 기타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클럽시설 이용의 대가인 회비를 임의 조절할 수 있도록 클럽규약에 규정되어 있다면, 일단 회비의 인상 여부 및 그 인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시설주체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시설주체가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회비에 관한 사항을 정할 권한을 가진다고는 해석할 수 없고, 오히려 다수의 회원과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한 시설주체로서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그 회비의 인상 여부 및 인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⑶ 회원제 종합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가 일반회원들에 비해 고액의 가입비를 납부하는 대신 연회비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가입한 특별회원들에 대하여 물가상승, 금리하락, 시설의 증ㆍ개축, 일반회원들의 연회비 인상 등의 사정을 들어 연회비 191만 원을 납부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보증금 4,775만 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특별회원들로부터 고액의 가입비를 지급받아 이 사건 스포츠센터 개관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마련하는 대신 연회비를 면제한 사정을 감안할 때 물가가 상승하였다거나 금리가 하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회비 인상을 요구할 수는 없고, 시설이 증ㆍ개축되면서 당초 예상하지 않았던 이익을 얻게 된 점을 감안하여 증ㆍ개축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가운데 일부를 분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한 다음, 특별회원들에게 부과한 연회비 등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이다.
4.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 [= 스포츠시설이용계약에서 회비 인상의 기준]
가.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스포츠센터 사용을 위해 체결한 스포츠시설 이용계약(무명계약)에 관한 것임
회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이 사건 계약의 성격을 사단가입계약과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대상판결은 당사자 사이에 증액에 관한 약정을 했어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다고 보았음
⑴ 이 사건 회칙 제17조는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에 따라 해석함이 타당하다.
⑵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에 피고에게 피고가 증액한 돈을 납입한다고 썼더라도, 당사자들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증액할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예컨대, 식당에 갔을 때 음식 가격을 ‘시가’로 써붙여 놓은 경우와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의 상식적인 사례를 확인한 판결이다.
⑶ 스포츠센터가 조기 폐업해서 기지출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하고 많은 비용을 지출한 원고들의 위험부담을 간과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다.
⑷ 참고로, 헬스클럽 시설주체의 연회비 인상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것이 아닌 이상,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인상된 연회비의 납부를 최고하고 그 회비 미납 및 클럽의 질서 교란 등을 이유로 클럽시설이용계약을 해지한다는 의미에서 관련 회원들을 제명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도 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0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