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피해자측 과실이론, 피보험자개별적용원칙, 호의동승, 과실상계>】《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인 원고(자동차종합보험)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인 피고(자동차종합보험)를 상대로 그 책임비율에 따른 금액을 구상하는 사안(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다26973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인 원고(자동차종합보험)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인 피고(자동차종합보험)를 상대로 그 책임비율에 따른 금액을 구상하는 사안임]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를 기명피보험자로 하고 을을 승낙피보험자로 하는 병 보험회사의 피보험차량이 이를 운전하던 을의 과실로 전복된 후 정이 운전하던 무 보험회사의 피보험차량에 충격을 당하여 병 회사 피보험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을의 어머니 기가 상해를 입자, 무 회사가 보험약관의 치료관계비 전액보상 규정에 따라 기에게 치료비를 전액 지급한 다음 병 회사를 상대로 을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였는데, 병 회사가 공동불법행위자인 을과 피해자인 기는 직계가족인 모자지간으로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이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상 선처리사와 후처리사 사이의 구상 절차와 방법을 정한 위 상호협정 시행규약 조항에 따라 선처리사인 무 회사는 피해자 측 과실인 을의 과실을 상계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하거나 위 시행규약 조항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보상한 다음 후처리사인 자신에게 구상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구상금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위 시행규약 조항은 피보험자 개별적용 원칙에 따라 피해자 측에 해당하지 않는 피보험자(갑 회사)가 존재하여 후처리사가 피해자에게 여전히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하면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약관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때의 ‘소송’에는 선처리사가 후처리사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정한 치료관계비 전액보상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선처리사인 무 회사가 치료관계비 전액보상 규정에 따라 피해자인 기에게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면서 위 시행규약 조항에서 정한 절차나 방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후처리사인 병 회사가 이를 이유로 무 회사에 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시행규약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병 회사가 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위 시행규약 조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주식회사를 기명피보험자로 하고 을을 승낙피보험자로 하는 병 보험회사의 피보험차량이 이를 운전하던 을의 과실로 전복된 후 정이 운전하던 무 보험회사의 피보험차량에 충격을 당하여 병 회사 피보험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을의 어머니 기가 상해를 입자, 무 회사가 보험약관의 치료관계비 전액보상 규정에 따라 기에게 치료비를 전액 지급한 다음 병 회사를 상대로 을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였는데, 병 회사가 공동불법행위자인 을과 피해자인 기는 직계가족인 모자지간으로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이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상 선처리사(우선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협정회사)와 후처리사(선처리사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협정회사) 사이의 구상 절차와 방법을 정한 위 상호협정 시행규약 조항에 따라 선처리사인 무 회사는 피해자 측 과실인 을의 과실을 상계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하거나 위 시행규약 조항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보상한 다음 후처리사인 자신에게 구상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구상금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자동차보험에서 동일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피보험자 개별적용의 원칙에 의하면, 복수의 피보험자 중 일부만이 피해자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가 있을 뿐이고 다른 피보험자는 이러한 관계가 없는 경우에 보험자는 피해자 측 과실과 무관하게 보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위 시행규약 조항은 피보험자 개별적용 원칙에 따라 피해자 측에 해당하지 않는 피보험자(갑 회사)가 존재하여 후처리사가 피해자에게 여전히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하면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약관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때 ‘소송’은 기본적으로 피해자나 피보험자와 그 보험자 사이에서 제기된 소송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치료관계비 전액보상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같이 처음부터 약관이 적용될 여지가 없었던 보험회사 사이에 제기된 구상금청구소송까지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어, 선처리사가 후처리사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여전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정한 치료관계비 전액보상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선처리사인 무 회사가 치료관계비 전액보상 규정에 따라 피해자인 기에게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면서 위 시행규약 조항에서 정한 절차나 방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후처리사인 병 회사가 이를 이유로 무 회사에게 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시행규약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병 회사가 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위 시행규약 조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사실관계
⑴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해자 측 과실이론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원고가 피해자 B에게 배상한 금액은 피해자 측 과실을 적용하지 않고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 제45조(이하 ‘이 사건 조항’) 제1항도 위반한 것이어서 피고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보았다.
⑵ 대법원은 피보험자 개별적용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보험사고의 처리에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였다.
● 이 사건 규약 제45조(피해자측 과실 적용 보상)
➀ 선처리사는 타차 탑승인에 대해 피해자측 과실 적용가능 여부를 조사하여 직계가족 등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측 과실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는 구상하지 아니한다.
➁ 선처리사는 위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측 과실적용 가능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후처리사에 통지(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포함한다)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➂ 위 2항에 따라 후처리사에 통지한 결과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통지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후처리사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처리사는 우선 보상하고 후처리사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다.
나. 쟁점
⑴ 이 사건의 쟁점은, 후처리사가 피보험자 개별적용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측 과실과 무관하게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나 선처리사가 치료관계비 전액보상 규정에 따라 치료비 전액을 지급한 경우, 선처리사가 후처리사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 제45조(이하 ‘이 사건 조항’)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이다.
⑵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인 원고(자동차종합보험)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인 피고(자동차종합보험)를 상대로 그 책임비율에 따른 금액을 구상하는 사안이다.
⑶ 원심은,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원고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⑷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① 피고가 피보험자 개별적용의 원칙에 따라 B와 피해자 사이의 인적 관계로 인하여 피해자측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② 원고가 약관 중 치료관계비 전액보상 규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②항의 경우에는 치료비 한도 내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3.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가.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⑴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60조 제1항).
⑵ 여기서 ‘공동’의 의미에 관하여 객관적인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견해(객관적 공동설)와 의사의 공통 또는 공동의 인식까지 있어야 한다는 견해(주관적 공동설)가 대립하는데, 공동불법행위 제도의 가장 중요한 취지인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볼 때 가해자 상호 간의 공모 또는 공동의 인식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객관적 공동설이 타당하다.
⑶ 대법원 판례의 입장도 같다. 즉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 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20059 판결 등 다수.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7854 판결에서는 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공급한 대한적십자사의 행위와 수혈로 인한 에이즈바이러스의 감염 위험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은 의사의 행위 사이에 객관적 관련공동성이 있는지가 문제되었는데, 대법원은 전자의 행위는 에이즈바이러스의 감염이라는 건강 침해에 대한 것이고 후자의 행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인격권) 침해에 대한 것으로 양 행위가 경합하여 단일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고 각 행위의 결과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하여 객관적 관련공동성을 부정하였다.
⑷ 또한 그러한 공동의 행위는 불법행위 자체를 공동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횡령행위로 인한 장물을 취득하는 등 피해의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어도 인정될 수 있다.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44969 판결 :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던 乙 등이 자신들이 보유하던 甲 회사의 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별다른 재산이 없던 丙 등에게 매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체결 직후 丙이 甲 회사 자금으로 양도성 예금증서를 발행받아 인수대금을 빌려준 사채업자 丁 등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丁 등은 丙 등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공모를 하지 않았더라도, 丙이 甲 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받는다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나아가 丙 등의 횡령행위와 丁 등의 양도성 예금증서 취득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⑷ 한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92346 판결 등),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7675 판결).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63703 판결 :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이 甲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丙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丁의 요청에 따라 戊 주식회사에 甲 회사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는데, 戊 회사가 위 세금계산서로 己 은행에서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았다가 그 직후 부도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戊 회사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금이 甲 회사와 乙을 상대로 戊 회사의 대출금 편취행위에 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은 사안에서, 己 은행이 戊 회사의 기업구매자금대출신청에 결부된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임을 알았다면 戊 회사에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점, 기업구매자금대출의 구조나 절차를 감안할 때 甲 회사와 乙이 위 세금계산서가 기업구매자금대출에 결부된 것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나아가 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戊 회사의 대출금 편취행위로 대출채권자인 己 은행 또는 보증인인 신용보증기금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예견하였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甲 회사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손해 발생에 ‘戊 회사의 대출금 미변제’라는 사정이 있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나. 가해자 불명의 복수행위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60조 제2항). 다만, 자기의 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한다.
다. 교사·방조
⑴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본다(제760조 제3항).
⑵ 여기서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⑶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⑷ 그리고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①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 공인중개사인 갑 등이 토지 지분을 을이 매수하도록 중개하면서 토지의 권리관계나 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등기부 등본조차 확인하지 아니하여 토지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못한 사안에서, 이는 매도인인 병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에 의한 방조가 된다고 하면서도 갑 등이 위 토지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할 의무에서 더 나아가 병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확인할 의무까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방조로 인한 갑 등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②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84707 판결 : 피고가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교부하였는데, 그 직후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이 발생한 사안에서, 피고가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통장과 현금카드의 수가 1개에 불과한 점, 피고가 위와 같은 교부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이를 양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사 피고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 명의의 계좌는 이미 원고가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후 재산을 처분하는 데 이용된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 등에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③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31224 판결 : 갑이 인감도장에 을 은행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표시하여 놓았고 병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예금인출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는데, 정이 병 등과 공모하여 갑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고 무로 하여금 갑을 사칭하도록 하여 갑 명의의 예금통장을 재발급받아 인감을 변경한 후 예금을 인출한 사안에서, 갑이 다른 사람에게 예금인출 심부름을 시킨 일이 있다거나 인감도장에 비밀번호를 표시해 두는 등의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정 등이 사기행위를 저지를 것으로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사기행위는 을 은행이 거래상대방의 본인확인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초래되었다고 보일 뿐이므로 을 은행이 입은 손해와 갑의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데도, 갑의 행위가 정 등의 사기행위와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되어 을 은행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④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이용하여 사기행위를 한 사안에서 금융기관이 계좌 개설 당시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그 과실과 사기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⑸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로써 방조행위를 한 경우 각각의 손해배상책임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예컨대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고의의 불법행위자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지만 과실의 불법행위자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책임제한을 하는 사례도 있다), 이때 배상책임이 적은 불법행위자가 전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그보다 많은 배상책임을 지는 불법행위자의 채무는 그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만큼 소멸하지만, 많은 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배상책임이 적은 자의 채무는 그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제금 중 배상책임이 적은 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큼만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0553 판결 :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외 1 등 수표위조범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가 입은 수표금 100억 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하여 2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만약 위 수표위조범들이 피고가 입은 손해액 100억 원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그 변제금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20% 해당 금액만큼 원고의 배상책임도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4. 공동불법행위의 법률효과
가. 부진정연대채무
제760조는 ‘연대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통설 및 판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이를 ‘부진정연대채무’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⑴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48245 판결 등).
⑵ 한편,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한쪽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다른 쪽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부진정연대채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까지 과실상계를 할 때 반드시 채권자의 과실을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16747, 16754 판결 : 원고가 피고 A로부터 공급받아 피고 B에 임대한 부두용 크레인의 붐이 붕괴하여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고 A는 제작물공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민법 제58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채무가 있고, 피고 B는 불법행위책임 또는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채무가 있는 사안에서, 피고 A의 책임은 제한하지 않고 피고 B의 책임은 70%로 제한한 사례.
5. 호의동승(무상동승)의 일반이론
가. 개념
⑴ 무상동승이라 함은 대가의 지불없이 타인의 자동차에 동승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호의에 의하여 무상으로 동승하는 것을 호의동승이라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
⑵ 그러나 운송자를 협박, 폭행하여 억지로 합승하는 강요동승, 동승자가 몰래 자동차에 탑승하는 잡입동승, 운전자의 유인에 의하여 탑승하는 유인동승 등이 있으므로 무상동승이 반드시 호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유상일지라도 운송에 대한 대가로서가 아니라 호의에 의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지불할 때(동승자가 휘발유 값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호의동승 또는 무상동승이 되고 반대로 운송자체에 대한 대가의 지불이 없어도 다른 비용 중에 포함되어 있거나 운송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때(호텔 손님의 영접을 위하여 회사차에 타는 경우)에는 호의동승 또는 무상동승이라고 할 수 없다.
⑶ 따라서 호의동승은 ① 동승의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고발생 당시에 동승자가 운전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동승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없는 무상동승이다. ③ 호의를 베풀려는 의사에 기한 동승이어야 한다. ④ 운전자의 동승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표지로 하여 그 승차의 동기나 경위, 지불 대가의 성격 등 여러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호의동승자의 타인성 여부(책임제한의 허용여부)
⑴ 호의동승의 특성
호의동승자는 ① 자동차운행에 의한 장소적 이동의 이익을 가져 운행자가 갖는 운행이익과 유사한 이익을 가지고 ② 동승에 의하여 운행경로의 변경 등 본래의 운행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치 운행자가 갖는 운행지배와 유사한 지배를 가지며 ③ 친족, 친지 등 개인적 관계 등에 의하여 운행권 내에 들어가고 따라서 운행에 관한 내부자성을 가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⑵ 책임제한의 허용 여부
① 호의동승의 경우에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호의동승자가 인적 손해를 입은 때에 운행자의 호의동승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책임감경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운전자의 책임인정여부 등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② 대법원은 종래 호의동승자에 대하여 자동차의 운행자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타인으로 보호받는 것이 원칙이라는 견해(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2580 판결)에서 경찰차의 운전자인 순경이 공무수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용무를 위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사안에서 객관적, 외형적으로 국가를 위한 운전행위로 보아 호의동승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다1192 판결), 전복된 군용차량을 일으켜 준 사례로 민간인이 군용차량에 탑승한 경우에 운행자인 국가의 배상을 인정하였다(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다580 판결).
다만, 판례는 민간인이 군용차량에 편승하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편승행위 자체를 과실로 평가한다. 대법원은 군용차량이 외부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고 민간인은 원칙적으로 군용차량을 탈 수 없기 때문에 호의동승사실 그 자체를 운행자의 책임감경사유로 보았다(대법원 1967. 8. 29. 선고 67다1180 판결; 대법원 1968. 3. 26. 선고 67다661 판결; 대법원 1968. 10. 22. 선고 68다1442 판결에서는 '민간인인 원고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용차량에 편승하였다가 본건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본건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과실도 경합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심은 원고들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원고들의 과실도 참작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지 아니하였음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③ 한편, 무단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의 경우에는 동승피해자가 무단운전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이를 알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동승자에 대한 운행자의 책임을 긍정하였다(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123 판결,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1987 판결,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2134 판결에서는 호의동승의 경우에 운전자가 무단운전을 하고 있음을 알았는지의 여부가 운행자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의 과실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판시하면서도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3194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395 판결에서는 피해자인 무상동승자가 운전자의 무단운행에 가담하였다거나 사고 당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경위나 운행목적에 비추어 당해 무단운행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선해할 만한 사정이 있다거나 그 무단운행이 운전자의 평소 업무와 사실상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서 소유자의 사후 승낙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소유자가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전적으로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④ 그리고 호의동승관계에 있어서는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다2568 판결(통금에 임박하여 친구의 과속운전을 방치한 동승피해자의 과실을 10%로 보고 손해액에서 과실상계한 원심판결을 인정한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호의동승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실상계에 의하여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하였다(대법원 1990. 4. 25. 선고 90다카3062 판결 : 피고는 직원 4명을 두고 일화인삼 마산대리점을 경영하는 자이고 소외 망 최 승걸은 그 영업과장인데, 그 영업방식은 김기업이 운전하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사고 차량에 인삼제품을 싣고 마산시 일원을 다니면서 이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직접 수금하여 왔다. 그런데, 소외 망인은 위 사고일 전날 19:00경 일과시간을 마치고 그가 거처할 방을 구하러 가는데 위 차량을 운행하여 줄 것을 위 김기업에게 제의하여 위 차량을 타고 마산시 교방동에 가서 여러군데 방을 보러 다녔으나 마음에 드는 방을 구하지 못하고 교방동 소재 포장마차에서 위 김기업과 함께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신 다음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창원시 양곡동쪽으로 방을 구하러 갔다가 다시 마산시 양덕동 소재 위 김기업의 누님집 쪽으로 가던 중 위 김기업이 위 차량을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우측 도로변에 주차하고 있던 덤프트럭을 들이받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사망하였는데, 대법원은 망인에게도 위 사고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 과실비율을 전체의 25%로 평가한 원심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⑤ 그러다가 그 후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다카2994 판결에서 '차량의 운행자로서 아무 대가를 받은 바 없이 오직 동승자의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제공하고 동승자로서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그 제공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실만 가지고 그 동승자에게 자배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보유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함으로써 종래의 견해를 유지(원심은 위 판결에서 원고가 사고당시 집으로 돌아가는 사고차량에 운전자의 호의로 단순히 편승한 경우였기 때문에 그 운행 중에 일어난 사고로 입은 손해의 일부를 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고 다만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법령에 의하여 탑승이 금지되어 있는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여러사람과 함께 타고 간 위 원고의 과실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였다. 상고기각)하면서도 방론으로 '다만 운행의 목적,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요구의 목적과 적극성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고 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액을 감경할 여지도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였고, 그 후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1090 판결에서 정면으로 '차량의 운행자로서 아무 대가 없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고 판시한 이래 일관하여(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075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40993 판결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4302 판결) 과실상계의 방법이 아닌 그 외의 호의동승 등의 사정을 이유로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⑥ 결국, 대법원은 호의동승의 경우 호의동승자에게 운행자성을 취득한다거나 또는 타인성을 배제한다든가 하는 논리조작을 함이 없이 막바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법상의 일반원칙인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을 호의동승감액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판결은 무상동승자라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비율적인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이지 호의동승의 경우 비율적인 운행자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아니며 비율적인 운행자성 인정을 파기사유로 보지는 않고 있다.
⑶ 책임제한의 기준과 감경비율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 책임제한 여부와 그 비율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호의동승을 가급적 유형화하여 각 유형에 따르는 감경비율기준을 설정하여야 할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어느 정도 제한이 인정될 것인가는 법관이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합한 해결을 찾아야 한다.
㈎ 책임제한부정례
①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3625 판결 : 원고가 충북 옥산에서 광주를 가려고 하던 중 그와 인척되는 피고를 만났고 피고는 청주까지 가는 중이므로 원고를 그의 승용차로 청주까지 태워주겠다고 하여 피고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유도 없이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손해액을 감액할 수 없다.
②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075 판결 : 피고회사(택시회사)의 운전사인 원고가 사고 당일 같은 회사 대기운전사인 갑이 을의 행방을 찾는데 동행해 달라고 간청하여 갑이 운전하는 피고회사 택시에 동승하여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오직 원고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한 것이 아니므로 배상액을 감경할 수 없다.
③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2728 판결 : 7-8년 전부터 가까이 지내던 피해자를 자기 차에 동승시키고 주말을 이용하여 역시 두 사람과 친구관계인 다른 사람을 만나는 등 화합과 친목을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까지 무상동승이라 하여 손해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④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다10586 판결 : 갑과 피고는 동향의 선후배 사이로서 회사의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그 친구인 을과 함께 기분전환하러 해수욕장에 갈 때 갑이 피고와 을의 권유로 피고의 승용차에 동승하게 되었으며, 피고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해수욕장에 갔다가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갑이 사망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4561 판결 : 피고가 원주시에 있는 직장에서 홍천읍에 있는 그의 집으로 퇴근하는 길에 동서를 같은 홍천읍에 있는 그의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하여 편승시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까지 무상동승이라 하여 손해액을 감액할 사유로 삼을 수 없다.
⑥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 : 갑이 야근을 마치고 광주에 있는 집으로 퇴근하면서 역시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동료인 피해자를 편승시켜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까지 무상동승이라 하여 손해액을 감액할 수 없다.
⑦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 :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책임제한인정례
①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40993 판결 : 갑을 비롯한 사고 차량의 동승자들은 사고 차량의 소유자 겸 운행자인 을과 마찬가지로 모두 소외 공사 소속직원들인데 위 공사 소속직원으로서 모친상을 당한 병을 문상하러 가기 위하여 사고 차량에 호의로 동승하였다면, 갑에 대한 관계에서 을의 책임을 상당한 정도 감액조정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다.
②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28177 판결 : 동거녀의 언니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비번인 택시운전사가 회사로부터 택시를 가사사유로 출고받아 운전하여 가던 중 충돌사고로 언니를 사망케 한 경우 차량의 운행목적이 전적으로 위 동거녀의 언니를 위한 운행인 점, 그 운행이 수면을 취하고 취하고 있던 위 택시운전사를 깨워 한밤 중에 이루어진 점, 위 두사람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동거녀의 언니는 단순한 호의동승자가 아니라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그 배상액을 감경함이 상당하다.
③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13056 판결 : 자동차의 운행목적이 망인과 피고가 위 망인의 약혼녀집에 가서 함을 전한 다음 귀가하려는 것이었고, 망인과 피고는 어려서부터 절친한 사이이며 망인은 전적으로 피고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 이에 동승하였고, 망인에게도 피고로 하여금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주의를 환기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사정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함이 타당하다.
④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61625 판결 : 원고들의 아들인 망인은 호텔종업원으로서 소속 종업원 13명이 비수기를 맞아 야유회를 개최키로 하여 2대의 차량에 분승하여 목적지로 가기로 하고 차량보유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망인이 사고당시 운전자와의 사이에 차량의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한 것이어서 차량 보유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같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손해의 공평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에 있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매우 불합리하다 하여 원심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25%정도 감경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891 판결 : 소외 안승렬이 피고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상을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 있는 천안휴게소로 진입하다가 위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위 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 [ 46 ] 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소외 박수지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데, 망인은 위 안승렬의 친구로서 이 사건 사고 전날 위 안승렬을 비롯한 8명의 친구들이 어울려 놀다가 사고 당일 새벽 무렵 서울로 놀러 가기로 하여 망인은 위 안승렬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안승렬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친구 3명은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나머지 친구 4명은 다른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위 망인에게 위 안승렬과 위 승용차의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누리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40% 감경한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였다.
⑥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 : 갑녀는 을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서 사고 전날 을의 거처에 와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새벽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출근하기 위하여 을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에 동승하였는데, 을은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진행 방향 오른쪽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아 위 차에 타고 있던 갑을 사망하게 하였는데, 위 차량의 운행목적, 망 갑과 을과의 인적 관계, 망 갑의 동승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혹은 위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피고들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하므로 원심이 피고들의 책임을 85%로 제한하였는데 위 책임감경의 비율은 적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6. 공동불법행위와 호의동승감액 (= 피해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갑이 할 수 있는 호의동승의 항변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을도 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감액사유가 기록상 나타나면 과실상계와 마찬가지로 직권으로 감액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감액주장이 소송상의 항변은 아니다.
가. 판례의 태도
⑴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3다31078 판결
①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운행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
② 이러한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이 있으나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으며 동승자가 입은 손해액에서 감액비율을 참작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수액을 산정한 후 둘 사이의 과실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③ 한편 공동불법행위자의 한사람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그 공동불법행위자가 공동면책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상고기각)
⑵ 대법원 1997. 8. 26. 선고 94다37844 판결
자동차가 충돌하여 승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각 가해차량의 운행자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나,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각 운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부담부분이 정하여지고 운행자 중 일방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함으로써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부담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데 그치므로 어느 가해 운행자 중 일방이 피해자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하여 그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운행자성을 가지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신과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다른 채무자와의 구상관계에서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면책 범위를 정하거나 자기의 부담부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나. 분석
⑴ 자동차가 충돌하여 승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각 가해차량의 운행자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나,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각 운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부담부분이 정하여지고, 운행자 중 일방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함으로써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부담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것은 대법원이 일반적으로 판시하고 있는 원칙적인 내용이다(대법원 1971. 2. 9. 선고 70다2508 판결; 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다카208 판결;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7232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
⑵ 그런데, 이와 같이 운행자 모두의 손해배상책임범위가 동일한 경우와 달리 운행자 중 1인이 피해자를 동승하여 호의운행하는 등의 감액사유가 있거나 피해자들과 운행자성을 공유하여 손해배상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자신이 배상한 금액 중 일부를 다른 자동차의 운행자에게 구상함에 있어서 면책범위나 자신의 부담부분을 산정함에 있어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감액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되어 ① 호의운행자의 동승감액항변에 대응하여 제3자인 공동불법행위자도 감액주장을 할 수 있는가(호의동승자는 호의운행자 이외의 제3자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도 감액된 청구만 할 수 있는가, 즉 운행자들의 책임범위가 같은지 여부) ② (무제한설의 경우) 제3자인 공동불법행위자의 감액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가 피해자의 손해액 전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관계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부담액의 차액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⑶ 실무의 입장은 동승피해자와 운전자사이에 가족관계, 사용자관계, 또는 일정한 우호관계에 있을 때에 신의칙이나 형평의 관점에서 피해자측의 과실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감액을 인정하여 동승자의 손해액 중 감액비율을 참작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액을 산정한 후 둘 사이의 과실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을 정하고 있고, 한편 동승자에게 과실상계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에 의하여(이 사건의 경우 소외 윤옥남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동승자인 본인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함으로써 손해액을 조정하고 있다고 한다.
7. 피해자측 과실과 호의동승이 경합된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관계
가. 피해자측 과실에 대한 일반론
이는 일정한 경우에 불법행위의 직접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해자가 배상받을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피해자측 과실을 인정하는 이유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불법행위법의 이상에 비추어 합당하고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관계를 간편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데 있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4753 판결).
즉, 쌍방과실의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우선 피해자 본인에게 손해전액을 배상한 후 다른 과실자에 대하여 그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을 구상하게 되는데 이 경우 그 다른 과실자와 피해자 본인 사이에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면 굳이 사후의 구상권 행사라는 우회적이고 복잡한 방법을 취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과실 있는 불법행위자가 구상당할 부분만큼 미리 가해자의 책임부분에서 감액해 버리는 것이 구상관계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나. 피해자측 과실의 유형
피해자측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하지만 대개 ① 피해자와 신분 기타 생활상의 특별관계 ② 손해계산의 귀속 등 실질적 경제관계 ③ 동일생활단위에 속한다는 신뢰적, 우의적 관계 ④ 공동불법행위자간의 구상관계의 간략화 ⑤ 결과의 공평타당성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며 대체로 감독의무자, 피용자, 가족관계에 있는 자, 우호관계, 동료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인정되고 있다.
다. 피해자측 과실과 호의동승의 경합
⑴ 호의동승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또 다른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동승자가 사상하여 상대방차량의 보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동승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인 동승자의 과실로 간주하여 과실상계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⑵ 이 문제는 주로 피해자측 과실이론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어느 일방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일어나는데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그와 같은 경우에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쌍방의 과실은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과실의 경중이나 구상권행사의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고 하고 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14423 판결).
⑶ 따라서, 위 판결에 따르면 피해자가 한 차량의 운전자가 그 운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다른 차량의 운전자와의 공동불법행위라고 볼 것인지를 판단한 다음 공동불법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운전자의 과실을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과실과 대비하여 과실비율을 정함이 논리적인 결과라 할 것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관점에서 처리되고 있지는 않다
특히, 피해자가 한 차량의 호의동승자인 경우에는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 동인이나 그 차량의 운행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법원은 공동불법행위의 성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고 피해자와 동인이 탄 차량의 운전자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경우 그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이라 하여 피해자의 과실로 보고 과실상계비율을 정하고 있다(사고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피해자의 피용자의 과실이 경합되었을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피용자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하여야 한다고 한다는 것에는 대법원 1967. 12. 19. 선고 66다2075 판결, 대법원 1969. 7. 29. 선고 69다829 판결).
⑷ 판례는 단지 피해자가 호의동승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 보지는 않고(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다카2516 판결,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13710 판결) 운행자와 피해자인 동승자 사이에 신분관계와 생활상의 일체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피해자측과실이론을 적용한다.
즉, 대법원은 운전자나 피해자가 가족회사에서 직장동료로 근무하고 있던 4촌형제간이지만 각 성년으로서 각자의 직업을 가진 독립된 경제주체라는 점 등에서 서로간에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지는 않다고 보아 운전자인 사촌형의 과실을 동승 피해자인 사촌동생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할 수 없다고 하였고(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26183 판결), 다방 종업원이 차배달을 목적으로 다방 주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운전자인 다방 주인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3232 판결).
⑸ 한편, 피해자측 과실이론에 따라 과실상계를 한 사례로는 ①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하는 16세 7개월된 아들이 아버지가 운전하는 트럭에 동승하여 가다가 차량충돌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33 판결), ②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에 아들이 동승하고 가다가 사고가 일어난 경우(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43 판결), ③ 오빠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편승하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 대하여 오빠의 운전상 과실을 인정한 경우(대법원 1973. 9. 25. 선고 72다2082 판결), ④ 형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다가 동생이 사망한 사안(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30156 판결), ⑤ 조카가 삼촌 소유의 픽업트럭에 숙모와 그의 자녀들을 태우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숙모와 그의 자녀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공동생활관계와 신분관계로 보아 조카의 과실은 피해자측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사안(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1759 판결), ⑥ 피해자가 남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타고 가다가 제3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4753 판결), ⑦ 남동생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남동생의 과실과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출가한 누나의 유족이 제3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남동생의 운전상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보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한 사례(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7384 판결), ⑧ 사고 당시 운전자는 교회 집사로서 교회 업무를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교회의 제반 업무를 주관·감독하는 담임목사로서 교회 업무에 속하는 기도회를 마치고 신도들과 함께 교회로 돌아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하는 데에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 함께 참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사안(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426 판결)이 있다.
⑹ 실무는 동승한 피해자와 운전자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족관계, 사용자관계 또는 일정한 우호관계 등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과실이론에 의하여, 동승자에게 과실상계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1667 판결)에 의하여, 그 밖의 경우에는 위자료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함으로써 손해액을 조정한다.
한편,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32474 판결은 동료사원끼리 놀러갔다가 밤늦게 동료사원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피해자에게 피로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채 반대차선으로 내리막길을 운전하지 않도록 적극 제지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였다.
라. 참작비율의 동일성 문제
⑴ 판례는 제3자인 피해자측의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그 제3자의 과실을 피해자 본인의 과실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과실상계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1239 판결,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1759 판결,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740 판결).
⑵ 그러나, 피해자측 개념의 이론이 전통적인 개인책임법리에 대한 중대한 수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측의 과실을 항상 피해자 본인의 과실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 본인에게 가혹한 결과가 될 수도 있고, 한편 피해자 자신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하여 가해자에게 전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도 공평하지 않으므로 그 중간 영역을 인정하여 위 이론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
즉, 피해자 본인과 피해자측에 해당하는 제3자 사이의 인적관계의 친밀도, 손익계산 귀속상의 실질적 일체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그 친밀도 내지 일체성이 강한 경우(예컨대, 감독의무자의 과실이나 사자의 과실의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과실을 피해자 본인의 과실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그 비율을 참작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친밀도에 따라서 참작되는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을 감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이다. 또한, 이를 인정하고 나아가 구상관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판결이유 중에 피해자측 과실비율과 그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로 참작되는 비율을 구분하여 설시하여야 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⑶ 그러나 참작비율을 달리 보는 것에 대하여는 사실인정 및 그에 대한 판단 모두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1239 판결).
8.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에 대한 호의동승
가. 호의동승의 의미
⑴ 호의동승이라 함은 대가를 지불함이 없이 타인의 자동차에 동승하는 경우로서 동승이 운전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을 말한다.
⑵ 호의동승자와 동승차량의 운행자와의 인적 관계, 차량의 운행목적과 동승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운행자가 배상할 손해액을 감액한다.
⑶ 실무에서는 운전자와의 밀접한 관계, 운행경로가 바뀐 경우에는 10 내지 20%, 운전자와 공동음주 후 난폭한 운행을 방임하였거나, 운전자가 무면허인 점을 알고 동승한 경우와 같은 위험관여형의 경우에는 30%까지 배상액을 감액한다.
⑷ 그러나 단순히 호의동승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화해권고결정이나 강제조정시에 배상액을 감액하게 되면, 판결을 선고할 경우 화해권고결정금액과 판결금액에 차이가 나게 되고, 당사자들이 이의하는 사유가 되므로, 신중하게 감액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에 대한 호의동승
⑴ 공동불법행위에 의하여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쪽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운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 차량의 운행자가 호의동승에 의한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⑵ 무제한설, 완전제한설, 일부제한설, 수정제한설, 비례제한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실무에서는 무제한설의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주류이다.
무제한설에 따를 경우, 상대방 차량의 운행자는 호의동승에 의한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
그리하여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운전상의 과실이 가벼운 경우에 그에게 호의동승 감액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감액이 인정되는 동승차량 운행자보다 무거운 책임을 인정하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관계는 공동불법행위자간에 구상관계 소송에서 해결하도록 한다.
다. 호의동승으로 인한 신의칙상 감액
⑴ 자동차가 충돌하여 승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각 가해 차량의 운행자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나,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각 운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부담 부분이 정하여지고, 운행자 중 일방이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함으로써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부담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가해 운행자 중 일방이 피해자와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하여 그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사정은 운행자성을 가지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신과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다른 채무자와의 구상관계에서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면책범위를 정하거나 자기의 부담 부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2000. 12. 26. 선고 2000다38275 판결).
⑵ 위 판결은 상대방 자동차 운행자 측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동승 자동차 운행자 측에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자 동승 자동차 운행자 측에서 호의동승에 의해 감액되어야 하는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구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다툰 사안이다.
⑶ 그런데 최근 판례는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므로,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참작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수액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87263 판결) 상대방 자동차 운행자 측도 처음부터 호의동승으로 인한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위 2000다38275 판결에서 제기된 문제는 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87263 판결 : 원심은, ① 소외 1이 운전하던 차량과 소외 2가 운전하던 차량이 두 운전자의 공동 과실로 서로 충돌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소외 2 운전의 차량에 타고 있던 소외 3이 사망한 사실, ②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로서 단독 상속인이고, 피고는 위 소외 1 운전 차량에 관한 보험자인 사실, ③ 망인과 소외 2는 사고 당시 연인 사이로서 벚꽃구경을 가자는 망인의 요구에 따라 함께 벚꽃구경을 가던 중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2 차량의 운행목적, 망인과 소외 2의 인적 관계, 망인의 동승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2에게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전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불합리하므로 소외 2 측에게는 호의동승으로 인한 책임제한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호의동승에 의한 책임제한은 망인과 소외 2 사이의 인적, 내부적 관계에 기한 것인 만큼 원칙적으로 상대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어서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소외 1이나 그 보험자인 피고에게까지 호의동승으로 인한 책임제한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본문과 같이 판시한 다음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공동불법행위자들인 소외 2와 소외 1이 부담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먼저 망인의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고려하여 두 사람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당연한 귀결로서 위와 같은 책임제한은 동승 차량 운전자인 소외 2뿐만 아니라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소외 1 및 그 보험자인 피고에게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이 호의동승으로 인한 책임제한이 소외 2에게만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호의동승의 책임제한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이른바 피해자 측 과실 이론
⑴ 의의
① 피해자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을 피해자의 과실로 보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피해자가 피해자 측 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피해자 측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화물차가 전신주에 충돌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도 “오로지 호의동승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어 동승자 혹은 그 유족들이 그 동승 차량의 운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의 과실은 오로지 동승 차량 운행자의 손해배상채무의 성립 요건에 해당할 뿐 피해자 측의 과실로 참작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② 주로 공동불법행위에서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문제 된다. 예를 들어 A(과실 30%)가 자신의 처인 C를 태우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B(과실 70%)가 운전하는 자동차와 충돌하여 C가 100만큼의 상해를 입은 경우, C가 B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100만큼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면, A와 C는 부부관계로서 신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법원은 A의 과실을 C의 과실로 보아 과실상계를 하여 C의 청구 중 70만큼만 인용하여야 한다. 만일 위 사례에서 C에게 전체 사고에 대한 과실이 10% 있는 경우라면, 법원은 A의 과실과 C의 과실을 모두 참작{10%+(90×0.3)%}하여 C의 청구 중 63만큼을 인용하여야 한다.
⑵ 인정 이유
㈎ 불필요한 구상관계의 순환 방지
위 사례에서 A의 과실을 C의 과실로 보아 과실상계를 하지 않으면, B는 C에게 100만큼을 배상한 후 다시 A에게 30만큼을 구상하게 되는데, A와 C가 부부사이로서 경제적 동일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결국 위 부부는 70만큼의 배상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그렇다면 불필요한 구상관계를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B가 C에게 70만큼을 배상하는 것이 간단하다.
㈏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무자력 위험을 분배
위 사례에서 A의 과실을 C의 과실로 보아 과실상계를 하지 않으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B는 A에게 30만큼의 구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만일 A가 무자력이라면 그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된다. 반면에 A의 과실을 C의 과실로 보아 과실상계를 하면 C는 B로부터 70만큼의 배상을 받은 후 나머지 30만큼에 관해서는 A에게 그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만일 A가 무자력이라면 그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A의 무자력의 위험은 그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B보다는 그의 처인 C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고 우리의 법 감정에도 부합한다.
⑶ ‘피해자 측’의 범위
일반론으로는 ‘피해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으나, 이 이론을 인정하는 이유가 ‘불필요한 구상 관계의 순환 방지’, ‘무자력 위험의 적정한 분배’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해자 중 1인이 피해자와 경제적 동일체 관계에 있어서 불필요한 구상 관계의 순환을 방지할 필요가 있거나 그가 피해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동일체 관계에 있어서 그의 무자력의 위험을 다른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보다 공평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한해서 이 이론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 (= 인정)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친권자 등 감독의무자에게 감독상의 과실이 있다면 이를 피해자 측 과실로 참작하여야 한다.
㈏ 피용자의 행위로 사용자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용자 (= 인정)
①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426 판결 : 사고 당시 황금영(피용자)은 교회의 업무를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고 망인(사용자)은 교회의 제반 업무를 주관·감독하는 담임목사로서 교회의 업무에 속하는 기도회를 마치고 신도들과 함께 교회로 돌아가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의 책임을 정하는 데에는 황금영의 과실은 피해자 측의 과실로서 함께 참작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이와 달리 사용자의 행위로 피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자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참작하여서는 안 된다.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3232 판결 : 망 이상순(피용자)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유국희가 운영하는 다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차 배달 목적으로 동승하였다 하더라도 이 점만 가지고는 위 망 이상순과 위 유국희(사용자)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5213 판결 :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해자인 소외 망 한인섭이 소외 김종상의 피용인으로서 사고 당시 위 김종상이 경영하던 건축관계 일로 같이 옥포조선소에 들렀다가 장승포시에서 낚시를 한 후 비가 와서 귀가하기 위하여 위 김종상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동승하고 오다가 피고 최갑숙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정재선 운전의 승용차가 위 김종상 운전의 승용차를 충돌하여 사고를 당하게 된 경우까지 무상동승이라 하여 위 김종상의 과실을 위 한인섭의 과실로 보아 손해액을 감경하기는 어렵다.
㈐ 피해자와 가족·친족관계에 있는 자
생활상의 일체성이 어느 정도 나타나 있으면 피해자 측에 해당한다. 배우자 또는 동거가족의 과실은 대체로 피해자 측 과실에 해당한다.
① 부정한 사례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26183 판결: 원심은, 소외 여대길은 1993. 12. 31. 소외 주식회사 대덕타워를 설립하고 아들인 소외 여종훈(1971. 1. 28. 생)을 감사로, 조카인 소외 망 여남기(1971. 6. 25. 생)를 이사로 등기부에 등재한 사실, 여종훈은 위 회사가 신축한 대덕타워 건물 내에 있는 슈퍼마켓의 영업사원으로, 그의 사촌동생인 여남기는 위 건물 내의 여관과 사우나 및 식당일을 담당하는 관리주임으로 각 근무하여 왔는바, 여종훈은 슈퍼마켓에 진열할 식품과 어패류를 구입하기 위하여 1994. 11. 4. 자정이 지난 시각에 회사 본거지인 울산에서 부산 부전시장으로 회사 소유의 마이티보냉차량을 운행하게 되었을 때 사촌인 여남기를 깨워 그와 함께 위 사고차량을 운행하게 된 사실, 처음에는 여남기가 차량을 운전하고 여종훈은 조수석에 앉아 가다가 차량이 부산 노포동에 이르렀을 때 여남기가 피곤하다면서 여종훈에게 운전하라고 권하므로, 자리를 바꾸어 여종훈이 차량을 운전하고 여남기는 조수석에서 수면을 취하던 중, 같은 날 03:20경 도로가에 위법주차되어 있던 피고 소유 트레일러 차량을 사고차량 전면으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되어 조수석에 앉아 있던 여남기가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피해자인 여남기와 운전자인 여종훈의 신분관계, 차량의 운행목적 및 운행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트레일러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가 망 여남기에게 배상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운전자인 여종훈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함에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이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 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 여남기와 여종훈은 성년이 지난 4촌형제 간으로서 각자의 직업을 가진 독립된 경제주체임이 분명하므로, 망 여남기가 사촌형인 여종훈의 가족회사에서 여종훈과 직장동료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여 서로 간에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또 망 여남기와 여종훈이 위 차량을 교대로 운전하기는 하였으나 망 여남기가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회사의 직원으로서 차량을 운행한 이상 망 여남기가 차량에 대하여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므로, 차량의 운전자인 여종훈의 과실을 그 차량의 동승자에 불과한 여남기의 과실로 참작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자와 운전자 사이에 4촌형제 간이라는 신분관계가 있고 회사의 직장동료로서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차량을 교대로 운전하였다는 사정만에 근거하여 운전자인 여종훈의 과실을 동승자인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그러한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② 긍정한 사례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2787 판결 : 원고 김우영(망인의 아들로서 공동불법행위자인 동시에 상속인)은 위 망인의 피용자도 아니고 미성년자도 아니기는 하나, 위 망인과 동거하는 아들일 뿐만 아니라, 위 망인이 경영하는 위 음식점의 일을 도와주기도 하여 왔는데, 위 사고 당일에도 위 음식점의 일을 도와주기 위하여 위 망인을 자신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위 음식점까지 동행하여 갔다가 불을 밝히려고 1회용 라이터를 켜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위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위 망인과의 위와 같은 신분관계 내지는 생활관계로 보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위 망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7384 판결 : 남동생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남동생의 과실과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출가한 누나의 유족이 제3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남동생의 운전상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보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한 사례.
◎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43 판결: 아버지와 동거중인 어린 아들(사고당시 5년 1개월 남짓)은 그 신분과 생활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와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아버지가 운전중인 차에 동승하고 가다가 제3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충돌당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인 아버지의 과실은 아들에 대하여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맞는다고 한 사례.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다31868 판결: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친권자로 지정된 모(母)와 함께 살고 있었으나, 사고 당시 부(父)가 재결합하려고 모(母)와 만나고 있던 중이었으며 부(父)가 그 미성년자와 모(母)를 비롯한 처가식구들을 차에 태우고 장인, 장모의 묘소에 성묘를 하기 위해 가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당시 부녀간이나 부부간에 완전한 별거상태가 아니라 왕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그 미성년자는 사고로 사망한 부(父)의 상속인으로서 가해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결국 그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이들을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로 보아 그 미성년자에 대한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따른 보험금 산정시 부(父)의 운전상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서 상당하다고 본 사례.
㈑ 피해자와 우호관계 또는 동료관계에 있는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우호관계 또는 동료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측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9. 대상 판결의 내용 분석 : <피해자 측 과실 이론과 피보험자 개별 적용 원칙>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364-366 참조]
가. 피해자 측 과실이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이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그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 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3232 판결).
피해자 측의 대표적인 예는 가족관계다.
단순히 직장동료에 불과한 경우에는 피해자 측 과실이론을 적용할 수 없다.
대상판결에서 甲이 피해자 B에게 부담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A는 B의 아들이므로, A의 과실도 B의 과실로 참작하여야 한다.
甲이 원고와 체결한 보험은 책임보험이고, 책임보험은 손해배상책임을 병존적으로 인수하는 것이어서 원고는 甲이 부담하는 책임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다.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보험금액도 피해자 측 과실이론이 적용되어 감액된다.
나. 이 사건 규약의 취지
이 사건 규약 제45조는 피해자 측 과실이론이 적용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보상액을 정하고, 그 부분을 구상에서 제외하여 간이하게 처리하자는 것이다.
다. 피보험자 개별적용 원칙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이론이다.
대법원이 1988년도에 위 이론을 인정한 이후(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76 판결), 2012년경에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도 위 내용이 반영되었다.
피보험자 개별 적용 원칙은 주로 자동차보험에서 적용되나, 다른 책임보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라. 참고사례인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1177 판결
참고사례인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1177 판결을 살펴보자
원고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고, A 건물과 관련한 보험자다.
피고1, 2는 甲의 부모이다.
피고3은 흥국화재해상보험인데, 피고 1, 2 및 甲을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다.
甲은 A 건물에 방화를 하였고, 원고는 A 건물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3은, 피고1, 2 및 甲을 피보험자로 체결한 손해배상책임보험의 특별약관을 보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불법행위를 범한 경우에는 보험자인 피고3은 배상책임을 면한다고 되어 있는데, 피보험자인 甲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안이므로 피고3은 위 특별약관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대법원은 피보험자인 피고1, 2가 부담하는 책임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므로, 피보험자 개별 적용 원칙에 따라 피고 1, 2의 보험자이기도 한 피고3은 보험금지급의무가 있고, 따라서 피고3은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마. 대상판결의 분석
케이티렌탈이 피해자 B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책임이고, 케이티렌탈과 피해자 B 사이에서는 피해자 측 과실이론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피고는 보험자로서 케이티렌탈이 피해자 B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
피해자 B가 케이티렌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케이티렌탈은 피해자 B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케이티렌탈의 책임보험자인 피고 역시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피해자 측 과실이론으로 배상책임을 정리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원고가 피해자 B에게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그 금액을 구상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범위가 제한될 이유가 없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케이티렌탈이 없었다면 원심의 결론이 타당하였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