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의 대상】《종물(종물의 요건, 종물의 범위, 종물의 효과, 종물과 부합물의 차이점, 제시외 건물 등의 경매절차에서의 처리), 대지권은 종된 권리,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자가 대지사용권의 목적인 토지의 매각대금에서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부동산 감정평가의 대상인 '종물', '종된 권리'와 '대지권(또는 대지사용권)'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816-87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57-183 참조] 1. 종물 가. 종물의 요건 ⑴ 종물의 요건은 ①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할 것, ② 주물에 부속되었을 것, ③ 독립한 물건일 것,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