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의 공신력,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공신적 효과】《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의 효력(무효),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압류·추심·전부명령의 효력(무효)(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 경매절차의 무효주장이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칙위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공신적 효과 ⑴ 강제경매의 경우 강제경매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강제집행권의 실행으로서 실시되므로 일단 유효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매각절차가 완결된 때에는 후일 그 집행권원에 표상된 실체상의 청구권이 당초부터 부존재·무효라든가 매각절차 완결 시까지 변제 등의 사유로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