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가압류<주식에 대한 가압류>】《주권가압류, 권리주에 대한 가압류의 가부, 주권교부청구권 가압류 및 주권발행 전 주식 가압류,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가압류, 전자등록주식가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주식에 대한 가압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31-336 참조]
가. 개요
① 주식은 주식회사의 주주가 사원으로서 갖는 지위이며(사원권), 주권은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데, 양자 모두 강제집행의 대상으로서 재산적 가치를 갖는다.
주식 또는 주권에 대한 가압류절차는 주식의 양도제도 등과 관련된다.
② 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었는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지, 예탁되었는지, 전자등록되었는지 등에 따라 가압류대상과 가압류절차가 달라진다.
그럼에도 막연히 주주를 채무자로, 발행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하여 채권자의 신청대로 가압류명령이 있더라도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때도 있으므로 채권자의 신청이 잘못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주권가압류
① 이는 유체동산가압류의 일종이나(민집 189조 2항 3호) 편의상 함께 살펴본다.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를 필요로 한다(상 336조 1항).
주권의 교부로 주식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주권을 회사에 제시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체동산인 주권자체가 가압류집행의 대상이 된다.
② 주문례는 다음과 같다.
『l.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주권을 가압류한다.
2.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다. 권리주에 대한 가압류의 가부
① 주식회사의 설립 시 또는 신주발행 시 주주로 될 때까지의 주식인수인의 지위를 권리주라고 하는데, 이러한 권리주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상 319조, 425조 1항).
주금납입영수증 또는 청약증거금영수증에 백지위임장을 첨부하여 권리주를 양도하는 예가 있다고 하나, 그 양도는 양도당사자 사이에 채권적 효력이 있을 뿐 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으므로, 권리주 자체를 가압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② 그러나 주식인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설립등기 후 또는 납입기일 후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의 교부청구권(장래의 채권)을 가지므로 민사집행법 291조, 251조, 243조에 의하여 채무자를 주식인수인, 제3채무자를 회사로 하여 주식인수인의 주권교부청구권을 가압류한 후 주권의 교부를 받게 하여 주권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주권교부청구권 가압류 및 주권발행 전 주식 가압류
⑴ 주권발행 전의 주식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경우에는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개월을 경과하기 전과 그 후에 따라 주식 양도의 효력이 달라지므로 그 가압류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신청서에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재 가 있으면 채권자로 하여금 위 6개월을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소명케 하고 그에 합당한 방법에 따라 신청취지를 보정하도록 명한다.
⑵ 6개월을 경과하기 전의 주식
①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 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상 335조 3항), 주식 자체를 가압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채무자(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집행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② 주문례는 다음과 같다.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주권교부청구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주권을 교부하거나 채무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⑶ 6개월 경과 후의 주식
①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 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하고도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권 없이 주식을 양도할 수 있고, 주식의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후 주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291조, 251조에 의하여 그 주식 자체를 가압류하면 된다.
② 주문례는 다음과 같다(“채무자는 위 주식에 관하여 양도, 질권 설정 그 밖의 일제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다).
『l.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주식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의 지급, 잔여재산의 분배,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3채무자는 위 주식에 대하여 채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명의개서를 하거나 채무자에게 주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마.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 가압류
① 주식거래의 빈번함과 대량화에 따라 주식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도입된 증권대체결제제도에서는 일반투자자인 고객이 그 소유의 유가증권을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등의 예탁자에게 예탁하고, 예탁자는 이를 다시 모아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재예탁하게 되는데, 이러한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증권 자체가 아닌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을 대상으로 하므로(민집규 176조. 재예탁된 유가증권들은 한국예탁결제원에 혼장임차된 상태로 존재하므로 그 공유지분이 가압류의 목적물이 된다),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에 해당한다.
②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을 가압류하는 때에는 예탁자(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등)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예탁유가증권자분에 관한 계좌대체와 증권의 반환을 금지하는 명령으로 한다(민집규 214조 1항).
채무자가 일반투자자인 고객이라면 제3채무자는 예탁자(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등)가 되고, 채무자가 예탁자(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등)라면 제3채무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된다(민집규 177조).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목적물의 특정을 위하여 당해 계좌를 관리하는 예탁자의 명칭 및 소재지, 그 지점명 및 소재지, 유가증권발행회사의 명칭,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등의 사항이기재되어야 하므로 신청서에 그 특정이 되지 않았으면 보정을 명한다.
③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을 가압류한 경우에도 가압류채권자는 예탁자(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등)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여금 가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서면으로 민사집행규칙 178조 소정의 사항을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민집규 214조 2항).
④ 주문례는 다음과 같다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을 가압류한다.
2. 채무자는 위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계좌대체의 청구나 증권반환의 청구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3채무자는 위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계좌대체를 하거나 채무자에게 이를 반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바. 전자등록주식 가압류
⑴ 전자등록주식
① 2016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제정되어 2019. 9. 16.부터 시행되었다(전자증권법 부칙 1조, 같은 법 시행령 부칙 2조).
전자등록주식 제도에서는 일반투자자인 고객이 그 소유의 주식을 계좌관리기관(증권회사 등)에게 고객계좌부를 개설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계좌관리기관은 이를 다시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게 고객계좌부를 개설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② 또한 일반투자자가 아닌 계좌관리기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그 밖에 전자증권법 23조 1항에 규정된 자가 전자등록주식의 권리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에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주식의 전자등록은 발행인이나 권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함이 원칙이나, 전자증권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직권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바(전지증권법 24조 1항), 상장주식 중 예탁수량 전부는 전지증권법의 시행과 더불어 직권으로 전자등록이 되었다(같은 법 부칙 3조 1항).
③ 전자등록주식에 대한 가압류, 강제집행은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의 가압류, 강제집행과 유사한 부분이 많으나, 전자등록주식 가압류에서는 가압류의 목적물이 공유지분이 아니라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된 주식 자체라는 점과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가압류한 목적물의 채무자가 아니라 단지 전자등록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변경·말소 등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만 담당하므로 이들의 법률적 지위 및 역할은 통상의 제3채무자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⑵ 가압류절차
① 전자등록주식을 가압류하는 때에는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대하여 전자등록주식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말소를 금지하는 명령을 하게 된다(민집규 214조의2 1항).
채무자가 일반투자자인 고객이라면 금지명령의 상대방은 계좌관리 기관(증권회사 등)이 되고,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증권회사 등)이라면 금지명령의 상대방은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이 된다.
②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목적물의 특정을 위하여 당해 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의 명칭·소재지 및 전자등록주식의 표시를 하면 된다.
실무상 채권자가 주식 종목을 특정하여 신청하는 경우와 주식 종목을 특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종목명·주식종류(보통주, 우선주 등) 등을 기재하면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계좌개설자로서 가지는 주식을 가압류한다는 취지로 표시하면 된다.
③ 전자등록주식을 가압류한 경우에도 가압류채권자는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으로 하여금 가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서면으로 민사집행규칙 182조의4 소정의 사항을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민집규 214조의2 2항).
⑶ 주문례
『1.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 전자등록주식을 가압류한다.
2.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은 위 전자등록주식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주식에 대한 집행】《권리주, 주권발행 전의 주식, 주권발행 후의 주식, 주권의 불소지, 신주인수권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주식에 대한 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486-49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22-530 참조]
I. 개설
⑴ 주식회사에서의 사원(주주)의 지위를 ‘주식’이라 하고, 이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주권’이라고 한다.
주식은 주권의 발행 여부와 상관없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구성하게 되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⑵ 주식에 대한 집행은, 협의로는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권으로서의 주식의 금전적 가치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가리키고, 광의로는 ‘주식의 취득청구권이나 유가증권으로서의 주권의 교부청구권 또는 인도청구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주식 또는 주권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까지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⑶ 주식에 대한 집행은 주권이 발행되었는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또는 보호예수되었는지, 회사에 주권불소지 신고가 되었는지, 채무자가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집행방법이 달라진다.
일반인들은 이러한 구별 없이 막연히 주주를 채무자로, 발행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채권자의 신청대로 압류명령이 발령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없어 채권자가 의외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집행법원으로서는 압류신청서와 압류대상 주식 또는 주권의 표시에 비추어 당사자의 신청이 잘못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을 하기 전에 보정명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I. 권리주
⑴ 주식회사(이하 ‘회사’) 설립 시 또는 신주발행 시 주주로 될 때까지의 주식인수인의 지위를 ‘권리주’라고 하는데, 이러한 권리주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상법 제319조, 제425조 제1항).
주금납입 영수증 또는 청약증거금 영수증에 백지위임장을 첨부하여 권리주를 양도하는 예가 있다고 하나, 그 양도는 양도당사자 사이에 채권적 효력이 있을 뿐 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으므로, 권리주 자체를 압류·환가하는 강제집행은 불가능하다.
⑵ 그러나 주식인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설립등기 후 또는 납입기일 후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의 교부청구권(장래 채권)을 갖게 되고, 이것이 채무자(주식인수인)의 재산권임에는 의문이 없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51조 및 제243조(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에 의하여 채무자를 신주인수인, 제3채무자를 회사로 하여 신주인수인의 위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후 주권의 교부를 받게 하여 이 주권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위 주권교부청구권의 압류명령의 내용과 그 후의 절차에 관하여는 뒤에서 설명하는 ‘6개월 경과 전의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경우와 같다.
⑶ 거래계의 실정에 따라 주금납입 영수증에 유가증권적 성질을 부여하여 주금납입영수증이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주금납입 영수증은 증거증권 또는 면책증권에 불과하므로 위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는 반론이 있다.
Ⅲ. 주권발행 전의 주식
1. 개요
⑴ 주권발행 전의 주식이라 함은 ‘설립등기를 마친 때’(회사성립의 경우) 또는 ‘납입기일 다음 날’(신주발행의 경우)부터 ‘주권을 발행할 때’까지의 상태에 있는 주식을 말한다.
⑵ 주권발행 전 주식의 경우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개월의 경과 여부에 따라 주식 양도의 효력이 달라지므로(상법 제335조 제3항), 그 집행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압류신청서에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면, 집행법원은 채권자로 하여금 위 6개월의 경과 여부를 소명하게 하고, 그에 합당한 집행방법에 따라 신청취지를 보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⑶ 주권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인도청구권의 목적물인 주권이나 주식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그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달리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어 해당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가압류와 관계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주권인도청구권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주권이나 주식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고,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주권을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주권 인도가 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주권을 채무자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69797 판결).
2. 6개월 경과 전의 주식 (= 주권교부청구권이 집행대상)
가. 집행의 대상 .
⑴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상법 제335조 제3항), 주식 자체를 압류·환가하는 집행은 불가능하고, 채무자(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⑵ 이 경우의 주문례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된다.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주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청구권의 추심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3채무자는 위 주권을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5. 채권자는 그가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위 주권교부청구권을 추심하게 할 수 있다.」
⑶ 위 주문 중 제4항의 인도명령(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43조 제1항)이 압류명령 절차의 일부에 불과한지, 금전채권 집행에서의 추심명령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뉠 수 있다.
전자라고 보게 되면 인도명령 외에 추심명령을 필요로 하게 되고, 후자라고 보게 되면 필요 없게 된다.
민사집행법 제243조 제2항이 추심명령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 판례도 같은 취지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2민상667, 668 판결 참조).
나. 현금화방법 .
⑴ 주권교부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른다(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3조). 즉 채권자는 주권교부청구권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을 받은 뒤,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면 그 압류명령에 덧붙이거나 따로 발령된 인도명령(민사집행법 제243조 제1항)에 따라 주주인 채무자의 주권을 회사로부터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이 인도받아 유체동산 현금화의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그로부터 만족을 얻게 된다.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주권을 발행하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주권의 발행은 부대체적 작위채무로서 이는 직접강제 또는 대체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의 판결이 되므로, 회사가 끝내 거부하면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간접강제를 할 수밖에 없다.
⑵ 6개월 경과 전의 주식의 경우 주권교부청구권 자체를 현금화하는 방법은 없다.
주권교부청구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하지 못하므로(민사집행법 제245조), 이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발령되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주권교부청구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방법의 특별현금화도 불가능하다. 민사집행법 제245조가 유체물 인도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불허하고 있고, 또한 민사집행법 제242조가 유체물 인도청구권의 현금화방법으로 민사집행법 제241조의 특별현금화방법을 준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판례도 같은 취지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74. 12. 28.자 73마332 결정 참조).
3. 6개월 경과 후의 주식 (= 주식 자체가 집행대상)
⑴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권 없이 주식을 양도할 수 있고,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의 명의개서 후 양수인에게로의 주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주식 자체가 채무자의 재산권이고 양도성이 있어, 주식 자체를 압류 목적물로 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압류명령을 받고 그에 대한 양도명령, 매각명령 등 특별현금화방법의 결정을 받아 현금화하면 된다(대법원 2011. 5. 6.자 2011그37 결정 참조).
⑵ 이 경우의 주문례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된다.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위 주식에 대하여 채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명의개서를 하거나 채무자에게 주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주식에 대하여 매매, 양도,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Ⅳ. 주권발행 후의 주식
1. 개요
⑴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를 요한다(상법 제336조 제1항. 2014. 5. 20. 상법이 개정되면서 무기명주식 제도는 폐지되었다).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주권을 회사에 제시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유체동산인 주권 자체가 집행의 대상이다.
⑵ 그런데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경우에도 증권대체결제제도 하에서의 ‘예탁유가증권’에 대해서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한다(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의 상세한 내용은 ‘예탁유가증권 및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 참조).
2. 채무자가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 유체동산집행)
⑴ 주권은 집행법상 유체동산이다. 따라서 주권에 대한 집행기관은 ‘집행관’이므로 ‘법원’에 대하여 주권에 대한 압류신청을 하면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⑵ 채권자는 강제집행 위임장에 집행력 있는 정본을 첨부하여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고, 집행관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주권을 강제적으로 자신의 점유하에 둠으로써 압류한다.
주권의 점유를 취득한 집행관은 유체동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집행한다.
3. 채권자가 주권을 점유하는 경우 (= 유체동산집행)
⑴ 채권자가 자신이 점유하는 채무자의 주권을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압류를 구하는 때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91조).
⑵ 채권자가 질권자로서 주권을 제출하여 질권의 실행으로서의 경매를 구하는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따라야 하지만, 집행력 있는 정본을 소지한 때
에는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다.
4. 한국예탁결제원 이외의 제3자가 주권을 점유하는 경우
⑴ 제3자가 채무자의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집행으로 직접 위 주권을 압류할 수는 없지만, 그 제3자가 압류를 승낙하여 채무자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그 주권을 제출한 때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91조).
⑵ 그러나 제3자가 제출을 거부하는 때에는 주권압류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반환청구권 또는 인도청구권을 압류하여 그 추심에 의하여 집행관에게 인도시키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3조).
그 절차는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절차와 동일하다.
5. 제권판결이 있는 경우
제권판결에 의하여 주권에 대하여 무효가 선고된 경우에 그 제권판결 신청인을 채무자로 하는 강제집행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으로서 그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재발행청구권(상법 제360조 제2항)을 압류하거나 주식 자체를 압류하는 방법에 의하고, 그 집행절차는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집행절차와 동일하다.
6. 공유(共有)인 주식의 경우
⑴ 수인이 공동하여 주식을 인수한 경우(상법 제333조 제1항), 수인이 공동하여 주식을 상속한 경우, 인수되지 않은 주식 또는 인수가 취소된 주식에 대하여 발기인(또는 이사)이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상법 제321조 제2항, 제428조 제1항),
주식을 공동으로 양수한 경우 등에는 주식의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⑵ 주식(주권)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할 수는 없고, 민사집행법 제251조의 그 밖의 재산권으로 보아 그 지분권에 대하여 압류하고 민사집행법 제241조의 특별현금화방법에 의하여 현금화한다.
Ⅴ. 주권의 불소지
⑴ 주주가 주권의 불소지를 신고하여 회사가 그 조치를 취한 경우에 주주가 주권불소지인 채로 주권의 교부 없이 주식을 양도할 수는 없다.
이 경우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을 청구하여 그 주권을 교부받아 이를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주식 자체를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하여 압류·현금화를 할 수는 없고, 채무자(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하는 절차를 취해야 하고, 이는 주권발행 전 주식에서의 주권교부청구권에 대한 집행절차와 동일하다.
⑵ 그러나 주권의 불소지 조치가 취하여진 경우에 채무자(주주)의 주권교부청구권이 ‘압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당연히 주권을 발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회사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주권을 발행할 것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청구가 있었는데도 회사가 장기간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의 문제로서 상법 제335조 제3항 단서를 준용하여 채권자는 주식 자체를 압류하여 현금화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Ⅵ. 신주인수권에 대한 집행
⑴ 신주인수권이란 회사가 성립한 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신주의 인수를 우선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존 주주가 소유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상법 제418조 제1항).
신주인수권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한다면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추상적 신주인수권)와 ‘실제 신주를 발행하게 되었을 때 그 신주를 청약하고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구체적 신주인수권)로 구별된다.
추상적 신주인수권은 주주 또는 제3자의 지위의 일부로서 독립하여 양도가 불가능하나,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독립된 채권적 권리로서 이론상 양도가 가능하다.
그러나 정관의 규정으로 또는 이사회가 신주발행 사항의 하나로서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416조 제5호),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양도를 허용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은 집행의 대상이 된다.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가능한 경우에는 회사는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여야 하고(상법 제420조의2), 이 경우 신주인수권 증서는 신주인수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므로, 주권이 발행된 경우의 주식에 대한 집행의 경우와 같이 원칙적으로 유가증권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이 된다.
신주인수권 증서가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신주인수권 증서 교부청구권을 압류하고 집행관이 신주인수권 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현금화할 수 있는 등 주권발행 전 주식의 집행의 예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⑵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대하여 정하지 않았거나 그 양도를 금지한 때의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제3자의 신주인수권은, 회사에 대해서는 양도성이 없어도 주주 또는 제3자의 재산권으로 책임재산을 구성하므로, 그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압류는 채권에 준하여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되, 그 현금화는 경매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양도로써는 불가능하므로,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에 준하여 집행법원의 결정으로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주식인수절차를 완결하는 권한을 줌으로써 한다.
이 명령에 기하여 채권자는 스스로 주금을 납입하고, 채무자 명의의 주금납입 영수증을 교부받아 다시 이것과 상환으로 주권을 발행받아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매각 또는 경매한 뒤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변제받게 된다.
이러한 양도성이 없는 신주인수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회사가 주금의 납입을 받고 또 납입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때에는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집행과 같은 절차를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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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에 대한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522-529 참조]
가. 주식에 대한 집행
① 주식회사에서의 사원(주주)의 지위를 ‘주식’이라 하고, 이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주권’이라고 한다.
주식은 주권의 발행 여부와 상관없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구성하게 되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② 주식에 대한 집행은, 협의로는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권으로서의 주식의 금전적 가치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가리키고, 광의로는 ‘주식의 취득청구권이나 유가증권으로서의 주권의 교부청구권 또는 인도청구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주식 또는 주권에 대하여 행하여 지는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까지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주식에 대한 집행은 주권이 발행되었는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또는 보호예수되었는지, 회사에 주권불소지 신고가 되었는지, 채무자가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지 등에 따라 집행방법이 달라진다.
일반인들은 이러한 구별 없이 막연히 주주를 채무자로, 발행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채권자의 신청대로 압류명령이 빌령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없어 채권자가 의외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집행법원으로서는 압류신청서와 압류대상 주식 또는 주권의 표시에 비추어 당사자의 신청이 잘못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을 하기 전에 보정명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권리주
① 주식회사(이하 ‘회사’) 설립 시 또는 신주발행 시 주주로 될 때까지의 주식인수인의 지위를 ‘권리주’라고 하는데, 이러한 권리주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상 319조, 425조 1항).
주금납입 영수증 또는 청약증거금 영수증에 백지위임장을 첨부하여 권리주를 양도하는 예가 있다고 하나, 그 양도는 양도당사자 사이에 채권적 효력이 있을 뿐 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으므로, 권리주 자체를 압류·환가하는 강제집행은 불가능하다.
② 그러나 주식인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설립등기 후 또는 납입기일 후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의 교부청구권(장래 채권)을 갖게 되고, 이것이 채무자(주식인수인)의 재산권임에는 의문이 없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251조 및 243조(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에 의해 채무자를 신주인수인, 제3채무자를 회사로 하여 신주인수인의 위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후 주권의 교부를 받게 하여 이 주권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위 주권교부청구권의 압류명령의 내용과 그 후의 절차에 관하여는 뒤에서 설명하는 ‘6개월 경과 전의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경우와 같다.
③ 거래계의 실정에 따라 주금납입 영수증에 유가증권적 성질을 부여하여 주금납입 영수증이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주금납입 영수증은 증거증권 또는 면책증권에 불과하므로 위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는 반론이 있다.
다. 주권발행 전의 주식
⑴ 개요
① 주권발행 전의 주식이라 함은 ‘설립등기를 마친 때’(회사성립의 경우) 또는 ‘납입기일 다음 날’(신주발행의 경우)부터 ‘주권을 발행할 때’까지의 상태에 있는 주식을 말한다.
② 주권발행 전 주식의 경우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개월의 경과 여부에 따라 주식양도의 효력이 달라지므로(상 335조 3항), 그 집행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압류신청서에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면, 집행법원은 채권자로 하여금 위 6개월의 경과 여부를 소명하게 하고, 그에 합당한 집행방법에 따라 신청취지를 보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주권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인도청구권의 목적물인 주권이나 주식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그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달리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어 해당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가압류와 관계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주권인도청구권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주권이나 주식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고,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주권을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주권인도가 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주권을 채무자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11. 2. 10. 2010다69797).
⑴ 6개월 경과 전의 주식 (= 주권교부청구권이 집행대상)
㈎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상 335조 3항), 주식 자체를 압류·환가하는 집행은 불가능하고, 채무자(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이 경우의 주문례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된다.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주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청구권의 추심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3채무자는 위 주권을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5. 채권자는 그가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위 주권교부청구권을 추심하게 할 수 있다.
㈏ 현금화방법
① 주권교부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른다(민집 242조, 243조).
즉 채권자는 주권교부청구권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을 받은 뒤,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면 그 압류명령에 덧붙이거나 따로 발령된 인도명령 (민집 243조 1항에 따라 주주인 채무자의 주권을 회사로부터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이 인도받아 유체동산 현금화의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그로부터 만족을 얻게 된다.
②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주권을 발행하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주권의 발행은 부대체적 작위채무로서 이는 직접강제 또는 대체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의 판결이 되므로, 회사가 끝내 거부하면 민사집행법 261조에 의하여 간접강제를 할 수밖에 없다.
③ 6개월 경과 전의 주식의 경우 주권교부청구권 자체를 현금화하는 방법은 없다.
주권교부청구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하지 못하므로(민집 245조), 이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발령되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주권교부청구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방법의 특별현금화도 불가능하다.
민사집행법 245조가 유체물 인도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불허하고 있고, 또한 민사집행법 242조가 유체물 인도청구권의 현금화방법으로 민사집행법 241조의 특별현금화방법을 준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판례도 같은 취지 라고 볼 수 있다(대결 1974. 12. 28. 73마332 참조).
⑶ 6개월 경과 후의 주식 (= 주식 자체가 집행대상)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권 없이 주식을 양도할 수 있고,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의 명의개서 후 양수인에게로의 주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주식 자체가 채무자의 재산권이고 양도성 이 있어, 주식 자체를 압류목적물로 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압류명령을 받고 그에 대한 양도명령, 매각명령 등 특별현금화방법의 결정을 받아 현금화하면 된다(대결 2011. 5. 6. 2011그37 참조).
이 경우의 주문례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된다.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위 주식에 대하여 채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명의개서를 하거나 채무자에게 주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주식에 대하여 매매, 양도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주권발행 후의 주식
⑴ 개요
①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를 요한다(상 336조 1항. 2014. 5. 20. 상법이 개정되면서 무기명주식 제도는 폐지되었다).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주권을 회사에 제시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유체동산인 주권 자체가 집행의 대상이다.
② 그런데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경우에도 증권대체결제제도 하에서의 ‘예탁유가증권’에 대해서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한다.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의 상세한 내용은 따로 설명한다.
⑵ 채무자가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유체동산집행)
① 주권은 집행법상 유체동산이다.
따라서 주권에 대한 집행기관은 ‘집행관’이므로, ‘법원’에 대하여 주권에 대한 압류신청을 하면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강제집행위임장에 집행력 있는 정본을 첨부하여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고, 집행관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주권을 강제적으로 자신의 점유 하에 둠으로써 압류한다.
주권의 점유를 취득한 집행관은 유체동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집행한다.
⑶ 채권자가 주권을 점유하는 경우(유체동산집행)
① 채권자가 자신이 점유하는 채무자의 주권을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압류를 구하는 때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민집 191조).
② 채권자가 질권자로서 주권을 제출하여 질권의 실행으로서의 경매를 구하는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따라야 하지만 집행력 있는 정본을 소지한 때에는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다.
⑷ 한국예탁결제원 이외의 제3자가 주권을 점유하는 경우
① 제3자가 채무자의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집행으로 직접 위 주권을 압류할 수는 없지만, 그 제3자가 압류를 승낙하여 채무자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그 주권을 제출한 때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민집 191조).
② 그러나 제3자가 제출을 거부하는 때에는 주권압류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반환청구권 또는 인도청구권을 압류하여 그 추심에 의하여 집행관에게 인도시키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민집 242조, 243조).
그 절차는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 절차와 동일하다.
⑸ 제권판결이 있는 경우
제권판결에 의하여 주권에 대하여 무효가 선고된 경우에 그 제권판결 신청인을 채무자로 하는 강제집행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으로서 그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재발행청구권(상 360조 2항)을 압류하거나 주식 자체를 압류하는 방법에 의하고, 그 집행절차는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집행절차와 동일하다.
⑹ 공유인 주식의 경우
① 수인이 공동하여 주식을 인수한 경우(상 333조 1항, 수인이 공동하여 주식을 상속한 경우, 인수되지 않은 주식 또는 인수가 취소된 주식에 대하여 발기인(또는 이사)이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상 321조 2항, 428조 l항), 주식을 공동으로 양수한 경우 등에는 주식의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② 주식(주권)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할 수는 없고, 민사집행법 251조의 그 밖의 재산권으로 보아 그 지분권에 대하여 압류하고 민사집행법 241조의 특별현금화방법에 의하여 현금화한다.
마. 주권의 불소지
① 주주가 주권의 불소지를 신고하여 회사가 그 조치를 취한 경우에 주주가 주권불소지인 채로 주권의 교부 없이 주식을 양도할 수는 없다.
이 경우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을 청구하여 그 주권을 교부받아 이를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주식 자체를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하여 압류·현금화를 할 수는 없고, 채무자(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하는 절차를 취해야 하고, 이는 주권발행 전 주식에서의 주권교부청구권에 대한 집행절차와 동일하다.
② 그러나 주권의 불소지조치가 취하여진 경우에 채무자(주주)의 주권교부청구권이 압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당연히 주권을 발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회사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주권을 발행할 것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청구가 있었는데도 회사가 장기간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의 문제로서 상법 335조 3항 단서를 준용하여 채권자는 주식 자체를 압류하여 현금화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신주인수권에 대한 집행
① 신주인수권이란 회사가 성립한 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신주의 인수를 우선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존 주주가 소유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상 418조 1항).
신주인수권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한다면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추상적 신주인수권〕와 ‘실제 선주를 발행하게 되었을 때 그 신주를 청약하고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 (구체적 신주인수권)으로 구별된다.
추상적 신주인수권은 주주 또는 제3자의 지위의 일부로서 독립하여 양도가 불가능하나,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독립된 채권적 권리로서 이론상 양도가 기능하다.
그러나 정관의 규정으로 또는 이사회가 신주발행 사항의 하나로서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므로(상 416조 5호),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양도를 허용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은 집행의 대상이 된다.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가능한 경우에는 회사는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여야 하고(상 420조의2), 이 경우 신주인수권 증서는 신주인수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므로, 주권이 발행된 경우의 주식에 대한 집행의 경우와 같이 원칙적으로 유가증권 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이 된다.
신주인수권 증서가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신주인수권 증서 교부청구권을 압류하고 집행관이 신주인수권 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현금화할 수 있는 등 주권발행 전 주식의 집행의 예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대하여 정하지 않았거나 그 양도를 금지한 때의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제3자의 신주인수권은, 회사에 대해서는 양도성이 없어도 주주 또는 제3자의 재산권으로 책임재산을 구성하므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보이야 한다.
이때, 압류는 채권에 준하여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되, 그 현금화는 경매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양도로써는 불가능하므로,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에 준하여 집행법원의 결정으로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주식인수절차를 완결하는 권한을 줌으로써 한다.
이 명령에 기하여 채권자는 스스로 주금을 납입하고, 채무자 명의의 주금납입 영수증을 교부받아 다시 이것과 상환으로 주권을 발행받아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매각 또는 경매한 뒤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변제받게 된다.
이러한 양도성이 없는 신주인수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회사가 주금의 납입을 받고 또 납입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때에는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집행과 같은 절차를 취하게 된다.
3. 예탁유가증권 및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530-547 참조]
가. 총설
⑴ 유가증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증권을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상 336조 1항, 338조 1항 참조).
그런데 유가증권을 현물로 수수하는 것은 번거롭고 유가증권의 보관 및 교부를 위한 비용을 발생시키는데, 이는 유가증권의 원활한 유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주식 등 증권대체결제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
주식 등 증권대체결제 제도는 주식 그 밖의 유가증권을 일정한 기관에 집중보관하여 매매거래나 담보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주식 등의 이전을 증권의 현실인도로 행하지 않고 장부상 계좌의 대체로 행하는 제도로서, 증권대체결제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294조 이하에서 규율하고 있고, 민사집행규칙 2면 2장 7절 3관에서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민집규 176조-182조).
이 제도와 관련된 관계자로서는 ① 보관대체업무를 행하는 한국예탁결제원, ② 예탁자로서 관여하는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은행 등, ③ 고객으로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일반의 투자자의 3자가 있다.
증권대체결제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증권의 소유자는 투자자로서 그 소유증권을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등(예탁자)에 예탁하고, 예탁자로부터 투자자 계좌부를 개설받는다.
투자자 계좌부에는 투자자의 성명과 주소, 예탁유가증권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등이 기재된다(자본시장법 310조 1항).
예탁자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과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을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309조 2항).
한국예탁결제원에는 예탁자별로 예탁자계좌부가 작성·비치되어 있고, 이 계좌부에 그 예탁자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에 관하여 예탁자의 자기 소유분과 투자자 예탁분을 구분하여 예탁자의 명칭 및 주소, 예탁받은 유가증권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등이 기재된다(자본시장법 309조 3항).
위 장부에 기재된 자는 그 증권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증권소유자는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자 계좌부에,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에 각기 자기계좌를 개설하면 예탁된 증권의 이전이나 담보권의 설정은 증권의 교부 없이 양도인의 계좌에서 양수인의 계좌로 대상이 된 증권을 대체하는 장부장의 기재만으로 이루어진다.
위 장부에의 대체의 기재는 증권의 교부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자본시장법 311조 2항).
예탁자의 투자자와 예탁자는 장부에 기재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및 수량에 따라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자본시장법 312조 1항).
투자자가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에게 증권을 예 탁한 계약은 이른바 ‘혼장임치’, 즉 수치인이 다수의 임치인으로부터 대체물을 임치받아 다른 동종·동질의 임차물과 혼합하여 보관하고 임치된 것과 동량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치계약에 해당하므로, 임치인인 투자자는 수치인 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예탁증권반환청구권을 갖게 됨과 동시에 혼장임치된 증권 전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갖게 된다(대판 2008. 11. 27. 2008다17212 참조).
한국예탁결제원이 예탁받은 증권등에 관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의 집행 또는 경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사집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자본시장법 317조),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유가증권(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따라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에 대한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되고(민집규 176조), 채권집행 등에 관한 규정의 대부분이 준용되고 있다(민집규 182조).
⑵ 한편 자본시장법의 증권예탁제도는 유가증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자본시장법 311조 1항, 312조 2항 등), 유가증권은 그 발행이나 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위조 또는 분실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에 유가증권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 주식 등 권리의 이전 및 행사를 일정한 기관의 장부에 전자적 방식의 기재로써만 행하는 전자등록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를 규율하는 것이 2019. 9. 16.부터 시행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다.
이 전자등록제도에서는 실물을 발행할 수 없고 발행하여도 무효가 된다(전자증권법 36조 1항, 2항 등).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전자증권법 68조), 이에 따라 민사집행규칙 2편 2장 7절 3관의2에서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예탁유가증권과 전자등록주식등은 유가증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자이가 있지만, 양자에 대한 민사집행절차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절차에 따르면서(민집규 176조, 182조의2 참조) 채권집행 등에 관한 규정의 대부분이 준용되므로(민집규 182조, 182조의9), 집행공탁(민집규 182조의8) 등을 제외하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 상장주식등은 모두 전자등록이 된다(전자증권법 25조 1항 단서 등 참조).
이에 비하여, 비상장주식등은 ① 전자증권법에 띠라 전자등록이 되는 경우, ②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되는 경우, ③ 전자등록이나 예탁 중 어느 것도 되지 않는 경우로 분류될 수 있다.
그 중 전자등록이나 예탁 중 어느 것도 되지 않는 경우의 양도방식은 상법 등 일반원칙에 따른다.
예컨대 비상장회사의 주식이 전자등록이나 예탁이 되지 않았고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 그 양도나 입질은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상 336조 1항, 338조 1항).
주식등에 대해서 ①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② 예탁된 경우, ③ 전자등록이나 예탁 중 어느 것도 되지 않고 실물유가증권으로 존재하는 경우 그 집행절차가 각각 다르므로(①의 경우 민집규 2편 2장 7절 3관의2, ②의 경우 민집규 2편 2장 7절 3관, ③의 경우 민집 2편 2장 4절 2관 등), 채권자는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이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규정에 따라 압류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나.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⑴ 압류
① 자본시장법 30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유가증권이나 자본시장법 310조 4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보는 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에 대한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된다(민집규 176조).
② 압류명령의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보관기관 또는 예탁자의 명칭과 소재지(예탁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투자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예탁자인 투자매매업자나 투지중개업자 등이 제3채무자로 취급된다), 해당 예탁유가증권의 종류와 내용주식 수 등), 발행회사의 상호 등을 적어야 한다.
압류명령에는 압류목적물의 특정을 위하여 해당 계좌를 관리하는 예탁자의 명칭 및 소재지, 그 지점명 및 소재지, 유가증권발행회사의 명칭,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므로,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러한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으면 보정을 명한다.
③ 집행법원의 예탁유가증권 지분에 대한 압류명령에는 ㉠ 채무자에 대하여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계좌대체청구 또는 자본시장법 312조 2항에 따르는 증권반환의 청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 채무자가 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투자자인 경우에는 예탁자(제3채무자)에 대하여 예탁유가증권의 계좌대체와 증권의 반환을 금지한다(민집규 177조).
압류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 해당하는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에게 송달된 때에 생긴다.
압류명령이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에게 송달되면 실무상 예탁자 계좌부나 투자자 계좌부에 압류의 표시 및 압류명령의 송달일을 기재하고 있다.
⑵ 현금화
㈎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에서 현금화방법으로는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① 채권집행에서의 양도명령(민집 241조 1항 l호)에 대응하는 예탁유가증권 지분양도명령, ②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민집 241조 1항 2호, 251조 1항)에 대응하는 예탁유가증권 지분매각명령, ③ 그 밖에 적당한 방법에 의한 현금화명령의 3가지 방법에 의한다(민집규 179조).
㈏ 예탁유가증권 지분양도명령
① 예탁유가증권 지분양도명령의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에 개설된 압류채권자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한다(민집규 180조 1항).
예탁유가증권 지분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에 대하여 양도명령의 대상인 예탁유가증권 지분에 관하여 압류채권자의 계좌로 계좌대체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민집규 180조 2항).
② 계좌대체청구를 받은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는 민사집행법 229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예탁유가증권 지분양도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사실을 안 때가 아닌 이상 그 취지에 따라 계좌대체를 하여야 한다(민집규 180조 3항).
③ 예탁유가증권 지분양도명령은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할 수 없고, 양도명령이 제3채무자인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위와 같은 선행압류 등이 있으면 예탁유가증권 지분양도명령은 발령되었다 하더라도 무효이다(민집규 182조 2항, 민집 229조 5항).
④ 예탁유가증권 지분양도명령이 확정되면 압류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은 위 명령의 대상인 공유지분이 존재하는 한 집행법원이 정한 양도가액으로 변제된 것으로 본다(민집규 182조 2항, 민집 231조).
㈐ 예탁유가증권 지분 매각명령
① 집행법원이 집행관에 대하여 예탁유가증권 지분 매각명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투자자인 때에는 채무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에게, 채무자가 예탁자인 때에는 그 채무자를 제외한 다른 투자매매 업자나 투자중개업자에게 매각일의 시가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을 위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민집규 181조 1항).
② 채무자가 예탁자인 경우에 집행관이 예탁유가증권 지분 매각명령을 받은 때에는 투자매매업자 등(채무자가 투자매매업자등인 경우에는 그 채무자를 제외한 다른 투자매매 업자 등)에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압류된 예탁유가증권 지분에 관하여 그 계좌로 계좌대체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민집규 181조 2항).
③ 집행관으로부터 계좌대체청구를 받은 예탁결제원은 그 청구에 따라 집행관에게 계좌대체를 하여야 한다(민집규 181조 3항).
집행관으로부터 매각위탁을 받은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는 위탁의 취지에 따라 그 예탁유가증권 지분을 매각한 뒤, 매각한 예탁유가증권의 지분에 관하여는 매수인의 계좌로 계좌대체 또는 계좌대체청구를 하고, 매각대금에서 조세, 그 밖의 공과금과 위탁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민집규 181조 4항).
④ 또한 집행관이 매각위탁과 계좌대체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예탁유가증권 지분 매각명령 등본과 그 확정증명을 붙이고, 위 계좌대체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민집규 181조 5항).
집행관은 매각대금을 교부받으면 즉시 매각대금 및 매각에 관한 조서를 법원에 제출하고(민집규 182조 2항, 165조 4항), 법원은 배당절차를 실시한다(민집규 182조 1항).
⑶ 보호예수된 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 보호예수제도
① 보호예수(Separate Safekeeping) 제도는, 보호예수의뢰 인(일반보호예수의 경우로 유가증권의 소유자) 또는 보호예수의무자[의무보호예수의 경우로 해당 유가증권의 발행회사나 주관회사(유가증권의 모집 주선 및 인수에 따른 모든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와 한국예탁결제원 간의 보호예수계약에 의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보호예수의뢰인 또는 보호예수의무자(이하 ‘보호예수의뢰인 등’)로부터 유가증권을 인도받아 이를 보관한 후 계약기간 또는 의무보호예수기간 만료시, 보호예수의뢰한 것과 ‘동일한’ 유가증권으로 반환하는 유가증권의 보관제도를 말한다.
② 증권의 대량거래 및 결제의 편의를 위한 제도인 예탁은 예탁자가 반환청구할 때 ‘동종, 동량’의 유가증권으로 반환하게 되지만, 보호예수는 보관의 안전성과 유가증권시장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보호예수의뢰인 등만이 보호예수증서와 상환으로 반환청구하여 스스로 권리행사를 하여야 하는 특징을 가진다.
③ 보호예수계약은 민법상의 임치 내지 이와 유사한 계약으로서,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보호예수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상대방인 보호예수의뢰인 등에게 그 주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판 2008. 10. 23. 2007다35596 참조).
㈏ 보호예수의 종류 및 법률관계
보호예수에는 일반보호예수와의무보호예수의 두 종류가 있다.
① 일반보호예수
일반보호예수는 보호예수의뢰인이 임의로 한국예탁결제원과 보호예수계약을 체결하여 유가증권을 보관시키는 것으로서, 보호예수의뢰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므로 그 사유에 제한이 없다.
보호예수의뢰인(유가증권의 소유자)과 한국예탁결제원 사이의 보관계약(보호예수계약)에 의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유가증권을 직접점유하고, 보호예수의뢰인은 간접적으로 점유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보호예수의뢰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후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한국예탁결제원을 상대로 보호예수를 의뢰한 유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의무보호예수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특정한 주주가 일정기간 동안 그 소유의 주식을 매매하는 것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주식매도 제한’ 또는 ‘주식매각 제한(Lockup)’ 은 기업공개에 의한 주식상장 또는 기업회생 M&A에 의하여 대량의 주식이 제3자에게 배정되는 등의 경우 주식의 안정적인 수급을 통하여 공정한 주식가격의 형성을 도모하고, 내부거래자 등의 불공정한 투기적 거래로부터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주들의 주식매도를 일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식매도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매도 제한을 받는 주주(계속보유의무자)의 주권을 일정 기간 동안 특정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시킨 후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반환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주권의 반환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의무보호예수(Compulsory Separate Safekeeping)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법 390조의 위임 에 따라 제정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그리고 금융위원회 고시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의무보호예수의 사유와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보호예수 제도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공익적인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한국예탁결제원과 의무적으로 보호예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보호예수 사유별로 보호예수기간과 반환요건 등도 정해져 있으며, 보호예수계약 내용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점유는 ㉠ 계속보유의무자(유가증권의 소유자)와 보호예수의무자 발행회사나 주관회사 등과 같은 보호예수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보관계약, ㉡ 보호예수의무자와 한국예탁결제원 사이의 보관계약(보호예수계약)에 의하여 중첩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계속보유의무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보호예수의무자에게 자신의 유가증권을의무적으로 보관시키게 되는데, 이 보관계약의 법적 성질은 임치 내지는 이와 유사한 무명계약이다.
실무에서는 계속보유의무자와 보호예수의무자 사이에 별도로 임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예수의무자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시키는 것을 계속보유의무자가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의무보호예수의 근거규정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면, 보호예수의무자는 상장일 또는 증권 발행 후 예탁한 날로부터 위 규정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시킨 주식 등을 한국거래소나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계약은 관련 규정상의 의무보유기간 동안은 반환청구가 금지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민법상 ‘반환제한 기간의 특약은 있으나 그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치계약’ 내지는 이와 유사한 무명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보호예수의무자는 계속보유의무자와의 계약에 따라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다시 보호예수시킴으로써 계속보유의무자와 보호예수의무자는 간접점유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직접점유자가 된다.
보호예수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계속보유의무자는 계약의 상대방인 보호예수의무자를 상대로, 보호예수의무자는 계약의 상대방인 한국예탁결제원을 상대로 각각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한국예탁결제원과 아무런 법적 관계가 없는 계속보유의무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상대로 직접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보호예수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 제3자가 보호예수된 주권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소유권에 기초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주권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제3자가 주권의 소유자이고 보호예수의무자인 주권의 발행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주권을 반환받더라도 다시 소유자인 제3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면, 한국예탁결제원으로서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주권의 인도를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제3자가 소유자가 아니거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보호예수의무자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권을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한국예탁결제원으로서는 그 제3자에게 주권을 인도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한국예탁결제원이 보호예수의무자와 제3자 중 누구에게 주권을 반환해야 되는지는 제3자가 소유권자인지 여부 및 제3자와 보호예수의무자와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국예탁결제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보호예수의무자와 제3자 중 누구에게 주권을 반환하여야 할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법 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주권을 변제공탁할 수 있다(대판 2008. 10. 23. 2007다35596 참조).
㈐ 집행
① 보호예수된 주권은 민사집행규칙에 따른 일반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따를 것이 아니라, 유체물 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방법인 민사집행법 242조, 243조에 따라야 하고, 이 경우 보호예수증서는 민사집행법 234조에 의하여 채무자로부터 수취하여야 한다.
② 일반보호예수의 경우와 의무보호예수의 경우는 제3채무자가 서로 다르다.
먼저 일반보호예수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소유자인 보호예수의뢰인이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직접 반환청구권을 가지므로, 제3채무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된다.
반면 의무보호예수의 경우에는, 보호예수의무자만 한국예탁결제원을 상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유가증권의 소유자인 계속보유의무자는 보호예수의무자를 상대로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 한국예탁결제원을 상대로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유가증권의 소유자(계속보유의무자)가 채무자인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는 보호예수의무자(발행회사, 대표주관회사 또는 상장주선인)가 된다.
이 경우 보호예수기간 만료 후 보호예수의무자가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증권을 반환받아야 추심 또는 현금화가 가능한데, 보호예수의무자가 계속보유의무자 특히 최대주주)와의 긴밀한 관계로 인하여 협조하지 않는 경우 집행절차 진행이 용이하지 않다.
또한 의무보호예수주식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가 발행회사의 대주주 또는 경영자인 경우가 많은데, 발행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면 발행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주권을 반환받은 후 위 압류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뜻에 따라 제3자에게 처분하도록 해주어 압류가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될 위험도 있다.
그리하여 채권자가 공신력 있는 한국예탁결제원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속보유의무자가 주권의 소유자이고 보호예수의무자인 주권의 발행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주권을 반환받더라도 다시 소유자인 계속보유의무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면, 한국예탁결제원으로서는 계속보유의무자에 대하여 주권의 인도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제3채무자로 한 압류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 즉 채무자(계속보유의무자)가 실제 주권의 소유자인지, 보호예수의무자가 주권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없어 판결이 있기까지는 채무자가 소유권에 기초한 주권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 판단할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압류명령의 내용은 한국예탁결제원이 계속보유의무자에게 주권을 반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일 뿐 보호예수의무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보호예수의무자의 청구가 있으면 보호예수의무자에게 주권을 반환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한국예탁결제원을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는 실효성이 없게 된다.
③ 금융위원회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2조 ‘증권의 모집과 관련한 의무보호예수’의 경우에는 채무자 소유의 주권이 발행회사를 통하여 보호예수된 경우 ‘발행회샤를 제3채무자로 하여(‘한국예탁결제원’이 제3채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채무자의 발행회사에 대한 주권교부청구권 또는 주권반환청구권을 압류하되, 압류되는 주식의 표시를 ‘보호예수된 주권’이라고 적어서 특정하거나, 채무자의 발행회사에 대한 ‘보호예수주권 반환청구권’ 자체를 압류하고(다만 이는 압류명령에서의 표현의 차이일 뿐 어느 방법에 의하더라도 후속 집행절차는 동일하다), 민사집행법 243조에 의하여 집행관이 주권을 인도받은 후 유체동산으로 집행하거나 또는 위 반환청구권 자체를 특별현금화하면 된다.
④ 다만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의무보호예수된 증권은 전자증권제도 하에서 의무보유등록으로 자동으로 전환되므로 이에 따른 집행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다.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
⑴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의 개요
㈎ 전자등록제도의 대상 및 전자등록주식등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는 주식, 사채, 국채, 지방채,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무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등이 있다(전자증권법 2조 1호 각목), 이러한 권리의 종류, 종목, 금액, 권리자 및 권리 내용 등 주식 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전자등록’이라고 하고(전지증권법 2조 2호),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을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같은 법 2조 4호).
㈏ 전자등록제도의 관계자, 전자등록계좌부, 전자등록의 효력
이 제도와 관련된 관계자로서는 ① 전자등록기관(전자증권법 2조 6호), ② 계좌관리기관(같은 법 2조 7호), ③ 이 제도를 이용하는 일반의 고객의 3자가 있다.
전자등록계좌부란 주식 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 에 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편성한 장부로서 ‘고객계좌부’와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가 있다(전자증권법 2 조 3호).
전자증권법은 다음과 같이 복층의 계좌구조를 상정하고 있다.
고객이 주식등을 전자등록한 회사의 주식등을 거래하는 경우에 관하여 보면, 고객은 주식등의 거래를 증권회사 등에 의뢰할 것인데, 이 증권회사 등을 ‘계좌관리기관’이라고 한다.
계좌관리기관은 고객별로 ‘고객계좌부’를 작성하고(전자증권법 22조 2항), 전자등록기관은 다시 계좌관리기관별로 ‘고객관리계좌부’를 작성한다(같은 법 22조 4항).
고객관리계좌에는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주식의 총수량과 총금액이 기록되기 때문에 개별 고객의 보유상황은 알 수 없다.
따라서 고객의 거래는 고객계좌부에는 고객의 이름으로 반영되지만, 고객관리계좌부에는 계좌관리기관 이름으로 반영된다.
그 결과 고객이 주식을 거래했다는 사실은 고객계좌부에만 나타나게 되는데, 이 고객계좌부는 ‘전자등록계좌부’에 해당한다(같은 법 2조 3호 가목).
또한 일반적인 고객이 아니라, 계좌관리기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그 밖에 같은 법 23조 1항에 규정된 자(다음부터 이들을 ‘계좌관리기관등’이라 한다)가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를 작성하는데(같은 법 23조 1항, 2항) 이것도 전자등록계좌부에 해당한다(같은 법 2조 3호 나목).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기재하면 다음과 같은 일정한 법적 효과가 주어진다.
주식등의 양도는 계좌 간 대체의 전자등록으로 하고(같은 법 30조), 질권의 설정 또는 말소도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한다(같은 법 31조).
전자등록계좌부의 등록은 그 자체로 권리이전의 효력발생요건이며(같은 법 35조 2항, 3항), 그 결과 고객이나 계좌관리기관등은 등록된 주식등을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같은 법 35조 1항).
발행인은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해서는 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여 발행된 증권 또는 증서는 효력이 없으며,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이 전자증권법 25조부터 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규 전자등록된 경우 그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주권등은 기준일(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을 하려는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같은 법 27조 1항, 36조 1항, 3항).
⑵ 압류
① 압류명령의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명칭과 소재지(계좌관리기관등이 채무자인 때에는 전자등록기관이, 고객이 채무자인 때에는 계좌관리기관이 제3채무자 내지 그에 준하는 자로서 취급된다),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와 내용(전자등록주식등의 수), 발행회사의 상호 등을 적어야 한다.
② 집행법원의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압류명령에는 ① 채무자에 대하여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계좌 간 대체등록, 말소등록의 신청이나 추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②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인 경우에는 전자 등록기관(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고객인 경우에는 계좌관리기관(제3채무자)에 대하여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대체와 말소를 금지한다(민집규 182조의3).
③ 압류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로 취급되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게 송달된 때에 생긴다(민집규 182조의9 1항, 민집 227조 3항).
압류명령이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게 송달되면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나 고객계좌부에 처분제한의 등록을 하게 된다(전자증권법 22조 2항 6호, 23조 2항 2호).
⑶ 현금화 및 집행공탁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추심명령, 전부명령은 인정되지 않으며, 그에 대한 현금화는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① 전자등록주식등 양도명령, ② 전자등록주식등 매각명령, ③ 그 밖에 적당한 방법에 의한 현금화명령의 3가지 방법에 의한다(민집규 182조의5 1항).
예탁유가증권의 경우 동산으로서의 유가증권을 집행관을 통하여 반환받아 매각하도록 하는 방식이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허용됨에 비하여(자본시장법 312조 2항 참조), 전자등록주식등의 경우 그러한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전자증권법 36조 1항, 2항 등)는 점 등을 제외하면 양자의 현금화방법은 그 기본구조가 동일하다.
즉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양도명령에 관한 규정(민집규 182조의 5, 182조의6), 매각명령에 관한 규정(민집규 182조의5, 182조의7)은 예탁유가증권 지분에 대한 양도명령 에 관한 규정(민집규 179조, 180조), 매각명령에 관한 규정(민집규 179조, 181조)에 대응한다.
한편 전자등록주식등 중 사채, 국채, 지방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원리금지급청구권이 있는 것(이하 ‘전자등록사채등’)에 대하여는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절차와 달리 집행공탁이 인정되고 있다(민집규 182조의8).
전자등록사채등이 압류된 경우 만기 도래, 그 밖의 사유로 발행인으로부터 원리금을 수령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수령한 원리금 중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공탁하여야 하고, 다만 압류와 관련된 전자등록사채등에 관하여 수령한 금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민집규 182조의8 1항).
전자등록사채등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압류의 경합)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위 1항에 따른 금액을 수령한 때에는 수령한 금액 전액을 지제 없이 공탁하여야 한다(민집규 182조의8 2항).
공탁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집규 182조의8 4항).
이 공탁은 민사집행법 248조에 따른 공탁에 준하는 것으로 보므로(민집규 182조의8 3항), 사유신고를 한 때가 배당요구의 종기가 된다(민집 247조 1항 1호).
전자등록주식 중 주식과 같이 금전채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특별현금화절차와 집행공탁절차의 관계에 관하여 보면, 동일한 전자등록사채등에 대하여 특별현금화절차(매각명령, 양도명령) 이외에도 집행공탁이라는 별도의 경로로 배당재단이 형성될 수 있다.
매각대금과 집행공탁금 중 어느 쪽을 배당재단으로 심아 배당절차를 진행할 것인가는 다음의 예에 따르면 될 것이다.
먼저, 매각대금 납부가 되고 채무자로부터 매수인으로 계좌 간 대체등록이 마쳐진 후에 사채원리금이 일괄수령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배당재단으로 한 배당절차가 개시되므로,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은 수령한 사채원리금을 매수인에게 지급할 것이고 집행공탁을 하여서는 안 된다.
반대로 사채원리금이 일괄수령 되어 집행공탁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각명령이나 양도명령의 대상인 전자등록사채등이 소멸하였으므로 특별매각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안 되고 집행공탁금을 배당재단으로 하여 배당절차를 개시한다.
⑷ 의무보유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
① 유가증권이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되는 경우가 있듯이 전자등록주식등이 의무보유등록되는 경우가 있다.
유가증권의 보호예수계약은 개별임차계약에 해당하고, 보호예수된 유가증권에 대한 집행방법은 혼장입치된 유가증권공유지분에 대한 집행절차(민집규 2편 2장 7절 3관)가 아니라, 유체물 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절차(민집 242조, 243조)에 따라야 한다.
② 의무보유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호예수된 유가증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준하는 방식을 취할 수는 없다.
③그 집행방법에 관하여 일반적인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절차(민집규 2편 2장 7절 3관의2)에 따르되, 의무보유등록제도의 취지를 집행절차에서 반영하면 된다.
따라서 의무보유기간 동안에 압류와 진술최고 등은 일반적인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절차에서와 동일하게 허용되지만, 매각명령 등 현금화절차는 계속보유의무자(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의 처분제한이라는 의무보유등록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현금화절차는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어 처분제한이 해제되어야 가능하므로, 집행법원은 매각명령 등 발령 전에 의무보유등록 해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⑸ 특별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한 집행
① ‘특별계좌’란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주권등을 제출하지 않은 주식등의 권리자를 위하여 명의개서대행회사등이 기준일 직전 영업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등에 기재된 주식등의 권리자를 명의자로 하여 개 설하는 전자등록계좌를 말한다(전자증권법 29조 1항).
자본시장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이다.
② 특별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한 압류명령 및 그에 따른 처분제한의 등록은 일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경우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특별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은 법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전자증권법 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으므로(전자증권법 29조 2항), 현금화단계에서 그 점에 대한 고려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
특별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한 현금화의 방법은 양도명령 또는 매각명령 절차에 따른다(민집규 182조의 5-7).
③ 양도명령은 일반적인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절차와 동일하게 양도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특별계좌에서 채권자의 일반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이루어진다.
④ 매각명령의 경우, 명의개서 대행회사 등 특별계좌 개설기관이 현재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아니므로 매각 대상인 특별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을 집행관의 계좌로 계좌 간 대체를 받을 필요가 있고, 채무자 명의의 특별계좌에서 집행관 명의의 일반계좌로 계좌 간 대체가 인정되고 있다(전자증권법 29조 2항 4호, 같은 법 시행령 24조 2항 4호).
따라서 집행관은 거래시스템이 갖추어진 계좌관리기관에 집행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집행대상인 주식등을 관리하는 명의개서 대행회사등에 대하여 계좌대체 요청을 하여야 한다.
계좌대체를 받은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매각명령 취지에 따라 매각위탁 및 매각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이다.
요컨대 매각명령 절차의 경우 채무자 명의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한 압류명령 및 처분제한 등록 → 집행관의 일반계좌 → 매수인의 일반계좌 순으로 계좌대체가 이루어진다.
【예탁유가증권 및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보호예수된 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민사보전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예탁유가증권 및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496-53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30-548 참조]
I. 총설
⑴ 유가증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증권을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상법 제336조 제1항, 제338조 제1항 참조).
그런데 유가증권을 현물로 수수하는 것은 번거롭고 유가증권의 보관 및 교부를 위한 비용을 발생시키는데, 이는 유가증권의 원활한 유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주식 등 증권대체결제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
주식 등 증권대체결제(證券對替決濟) 제도는 주식 그 밖의 유가증권을 일정한 기관에 집중 보관하여 매매거래나 담보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주식 등의 이전을 증권의 현실인도로 행하지 않고 장부상 계좌의 대체로 행하는 제도로서, 증권대체결제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94조 이하에서 규율하고 있고, 민사집행규칙 제2편 제2장 제7절 제3관에서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민사집행규칙 제176조 내지 제182조).
이 제도와 관련된 관계자로서는 ➀ 보관대체업무를 행하는 한국예탁결제원, ➁ 예탁자로서 관여하는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은행 등, ➂ 고객으로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일반의 투자자의 3자가 있다.
증권대체결제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증권의 소유자는 투자자로서 그 소유 증권을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등(예탁자)에 예탁하고, 예탁자로부터 투자자 계좌부를 개설받는다.
투자자 계좌부에는 투자자의 성명과 주소, 예탁유가증권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등이 기재된다(자본시장법 제310조 제1항).
예탁자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과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을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309조 제2항).
한국예탁결제원에는 예탁자별로 예탁자 계좌부가 작성․ 비치되어 있고, 이 계좌부에 그 예탁자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에 관하여 예탁자의 자기 소유분과 투자자 예탁분을 구분하여 예탁자의 명칭 및 주소, 예탁받은 유가증권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등이 기재된다(자본시장법 제309조 제3항).
위 장부에 기재된 자는 그 증권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증권소유자는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자 계좌부’에,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자 계좌부’에 각각 자기 계좌를 개설하면 예탁된 증권의 이전이나 담보권의 설정은 증권의 교부 없이 양도인의 계좌에서 양수인의 계좌로 대상이 된 증권을 대체하는 장부상의 기재만으로 이루어진다.
투자자 계좌부 또는 예탁자 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자본시장법 제311조 제2항).
예탁자의 투자자와 예탁자는 장부에 기재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및 수량에 따라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자본시장법 제312조 제1항).
투자자가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에게 증권을 예탁하는 계약은 이른바 ‘혼장임치’, 즉 수치인이 다수의 임치인으로부터 대체물을 임치받아 다른 동종․ 동질의 임치물과 혼합하여 보관하고 임치된 것과 동량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치계약에 해당하므로, 임치인인 투자자는 수치인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예탁증권 반환청구권을 갖게 됨과 동시에 혼장임치된 증권 전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갖게 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17212 판결 참조).
한국예탁결제원이 예탁받은 증권등에 관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의 집행 또는 경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사집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자본시장법 제317조),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유가증권(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따라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에 대한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되고(민사집행규칙 제176조), 채권집행 등에 관한 규정의 대부분이 준용되고 있다(민사집행규칙 제182조).
⑵ 한편, 자본시장법의 증권예탁제도는 유가증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자본시장법 제311조 제1항, 제312조 제2항 등), 유가증권은 그 발행이나 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위조 또는 분실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에 유가증권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 주식 등 권리의 이전 및 행사를 일정한 기관의 장부에 전자적 방식의 기재로써만 행하는 ‘전자등록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를 규율하는 것이 2019. 9. 16.부터 시행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다.
이 전자등록제도에서는 증권 또는 증서의 실물을 발행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여 발행된 증권 또는 증서는 효력이 없다(전자증권법 제36조 제1항, 제2항 등).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전자증권법 제68조), 이에 따라 민사집행규칙 제2편 제2장 제7절 제3관의2에서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예탁유가증권과 전자등록주식등은 유가증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차이가 있지만, 양자에 대한 민사집행절차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절차에 따르면서(민사집행규칙 제176조, 제182조의2 참조) 채권집행 등에 관한 규정의 대부분이 준용되므로(민사집행규칙 제182조, 제182조의9), 집행공탁(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8) 등을 제외하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 상장주식등은 모두 전자등록이 된다(전자증권법 제25조 제 항 단서 등 참조).
이에 비하여 비상장주식등은 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이 되는 경우, ➁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되는 경우, ➂ 전자등록이나 예탁 중 어느 것도 되지 않는 경우로 분류될 수 있다.
그중 전자등록이나 예탁 중 어느 것도 되지 않는 경우의 양도방식은 상법 등 일반원칙에 따른다.
예컨대 비상장회사의 주식이 전자등록이나 예탁이 되지 않았고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 그 양도나 입질은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상법 제336조 제1항, 제338 조 제1항).
주식등에 대해서 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➁ 예탁된 경우, ➂ 전자등록이나 예탁 중 어느 것도 되지 않고 실물유가증권으로 존재하는 경우 그 집행절차가 각각 다르므로(➀의 경우 민사집행규칙 제2편 제2장 제7절 제3관의2, ➁의 경우
민사집행규칙 제2편 제2장 제7절 제3관, ➂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2편 제2장 제4절 제2관 등), 채권자는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이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규정에 따라 압류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II.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1. 압류
⑴ 자본시장법 제30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유가증권이나 자본시장법 제3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보는 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에 대한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된다(민사집행규칙 제176조).
⑵ 압류명령의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보관기관 또는 예탁자의 명칭과 소재지(예탁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투자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예탁자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등이 제3채무자로 취급된다), 해당 예탁유가증권의 종류와 내용(주식 수 등), 발행회사의 상호 등을 적어야 한다.
압류명령에는 압류목적물의 특정을 위하여 해당 계좌를 관리하는 예탁자의 명칭 및 소재지, 그 지점명 및 소재지, 유가증권발행회사의 명칭,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므로,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러한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으면 보정을 명한다.
⑶ 집행법원의 예탁유가증권 지분에 대한 압류명령에는 ➀ 채무자에 대하여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계좌대체청구 또는 자본시장법 제312조 제2항에 따르는 증권반환의 청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➁ 채무자가 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투자자인 경우에는 예탁자(제3채무자)에 대하여 예탁유가증권의 계좌대체와 증권의 반환을 금지한다(민사집행규칙 제177조).
압류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 해당하는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에게 송달된 때에 생긴다.
압류명령이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에게 송달되면 실무상 예탁자 계좌부나 투자자 계좌부에 압류의 표시 및 압류명령의 송달일을 기재하고 있다.
2. 현금화
⑴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에서 현금화방법으로는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➀ 채권집행에서의 양도명령(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1호에 대응하는 예탁유가증권 지분 양도명령, ➁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 제251조 제1항)에 대응하는 예탁유가증권 지분 매각명령, ➂ 그 밖에 적당한 방법에 의한 현금화명령의 3가지 방법에 의한다(민사집행규칙 제179조).
⑵ 예탁유가증권 지분 양도명령 .
① 예탁유가증권 지분 양도명령의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에 개설된 압류채권자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80조 제1항).
예탁유가증권 지분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에 대하여 양도명령의 대상인 예탁유가증권 지분에 관하여 압류채권자의 계좌로 계좌대체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80조 제2항).
계좌대체청구를 받은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예탁유가증권 지분 양도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사실을 안 때가 아닌 이상 그 취지에 따라 계좌대체를 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80조 제3항).
② 예탁유가증권 지분양도명령은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할 수 없고, 양도명령이 제3채무자인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위와 같은 선행 압류 등이 있으면 예탁유가증권 지분 양도명령은 발령되었다 하더라도 무효이다(민사집행규칙 제182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③ 예탁유가증권 지분 양도명령이 확정되면 압류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은 위 명령의 대상인 공유지분이 존재하는 한 집행법원이 정한 양도가액으로 변제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규칙 제182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31조).
⑶ 예탁유가증권 지분 매각명령 .
① 집행법원이 집행관에 대하여 예탁유가증권 지분 매각명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투자자인 때에는 채무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에게, 채무자가 예탁자인 때에는 그 채무자를 제외한 다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에게 매각일의 시가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을 위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81조 제1항).
채무자가 예탁자인 경우에 집행관이 예탁유가증권 지분매각명령을 받은 때에는 투자매매업자 등(채무자가 투자매매업자 등인 경우에는 그 채무자를 제외한 다른 투자매매업자 등)에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압류된 예탁유가증권 지분에 관하여 그 계좌로 계좌대체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81조 제2항).
집행관으로부터 계좌대체청구를 받은 예탁결제원은 그 청구에 따라 집행관에게 계좌대체를 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81조 제3항).
집행관으로부터 매각위탁을 받은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는 위탁의 취지에 따라 그 예탁유가증권 지분을 매각한 뒤, 매각한 예탁유가증권의 지분에 관하여는 매수인의 계좌로 계좌대체 또는 계좌대체청구를 하고, 매각대금에서 조세, 그 밖의 공과금과 위탁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81조 제4항).
또한, 집행관이 매각위탁과 계좌대체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예탁유가증권 지분 매각명령 등본과 그 확정증명을 붙이고, 위 계좌대체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81조 제5항).
② 집행관은 매각대금을 교부받으면 즉시 매각대금 및 매각에 관한 조서를 법원에 제출하고(민사집행규칙 제182조 제2항, 제165조 제4항), 법원은 배당절차를 실시한다(민사집행규칙 제182조 제1항).
3. 보호예수된 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가. 보호예수제도 .
① 보호예수(Separate Safekeeping) 제도는, 보호예수의뢰인(일반보호예수의 경우로 유가증권의 소유자) 또는 보호예수의무자[의무보호예수의 경우로 해당 유가증권의 발행회사나 주관회사(유가증권의 모집 주선 및 인수에 따른 모든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와 한국예탁결제원 간의 보호예수계약에 의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보호예수의뢰인 또는 보호예수의무자(이하 ‘보호예수의뢰인’ 등)로부터 유가증권을 인도받아 이를 보관한 후 계약기간 또는 의무보호예수기간 만료 시, 보호예수의뢰한 것과 ‘동일한’ 유가증권으로 반환하는 유가증권의 보관제도를 말한다.
증권의 대량거래 및 결제의 편의를 위한 제도인 예탁은 예탁자가 반환청구할 때 ‘동종, 동량’의 유가증권으로 반환하게 되지만, 보호예수는 보관의 안전성과 유가증권시장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보호예수의뢰인 등만이 보호예수증서와 상환으로 반환청구하여 스스로 권리행사를 하여야 하는 특징을 가진다.
② 보호예수계약은 민법상의 임치 내지 이와 유사한 계약으로서,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보호예수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상대방인 보호예수의뢰인 등에게 그 주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참조).
나. 보호예수의 종류 및 법률관계 .
보호예수에는 일반보호예수와 의무보호예수의 두 종류가 있다.
⑴ 일반보호예수
① 일반보호예수는 보호예수의뢰인이 임의로 한국예탁결제원과 보호예수계약을 체결하여 유가증권을 보관시키는 것으로서, 보호예수의뢰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므로 그 사유에 제한이 없다.
② 보호예수의뢰인(유가증권의 소유자)과 한국예탁결제원 사이의 보관계약(보호예수계약)에 의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유가증권을 직접 점유하고, 보호예수의뢰인은 간접
적으로 점유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③ 보호예수의뢰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후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한국예탁결제원을 상대로 보호예수를 의뢰한 유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⑵ 의무보호예수
①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특정한 주주가 일정 기간 동안 그 소유의 주식을 매매하는 것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주식매도 제한’ 또는 ‘주식매각 제한(Lockup)’은 기업공개에 의한 주식상장 또는 기업회생 M&A에 의하여 대량의 주식이 제3자에게 배정되는 등의 경우 주식의 안정적인 수급을 통하여 공정한 주식가격의 형성을 도모하고, 내부거래자 등의 불공정한 투기적 거래로부터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주들의 주식 매도를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② 이와 같은 주식매도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매도 제한을 받는 주주(계속보유의무자)의 주권을 일정기간 동안 특정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시킨 후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반환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주권의 반환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의무보호예수(Compulsory Separate Safekeeping)라고 한다.
③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그리고 금융위원회 고시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의무보호예수의 사유와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보호예수 제도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공익적인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한국예탁결제원과 의무적으로 보호예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보호예수 사유별로 보호예수기간과 반환요건 등도 정해져 있으며, 보호예수계약 내용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없게 되어 있다.
④ 점유는 ㉠ 계속보유의무자(유가증권의 소유자)와 보호예수의무자(발행회사나 주관회사 등과 같은 보호예수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보관계약, ㉡ 보호예수의무자와 한국예탁결제원 사이의 보관계약(보호예수계약)에 의하여 중첩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계속보유의무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보호예수의무자에게 자신의 유가증권을 의무적으로 보관시키게 되는데, 이 보관계약의 법적 성질은 임치 내지는 이와 유사한 무명계약이다(실무에서는 계속보유의무자와 보호예수의무자 사이에 별도로 임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관련규정에 따라 보호예수의무자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시키는 것을 계속보유의무자가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⑤ 한편, 의무보호예수의 근거규정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면, 보호예수의무자는 상장일 또는 증권 발행 후 예탁한 날로부터 위 규정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시킨 주식 등을 한국거래소나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계약은 관련 규정상의 의무보유기간 동안은 반환청구가 금지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민법상 ‘반환제한 기간의 특약은 있으나 그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치계약’ 내지는 이와 유사한 무명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⑥ 보호예수의무자는 계속보유의무자와의 계약에 따라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다시 보호예수시킴으로써 계속보유의무자와 보호예수의무자는 간접점유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직접점유자가 된다.
⑦ 위와 같은 점유관계상 계속보유의무자는 계약의 상대방인 보호예수의무자를 상대로, 보호예수의무자는 계약의 상대방인 한국예탁결제원을 상대로 반환청구를 해야 하고, 한국예탁결제원과 아무런 법적 관계가 없는 계속보유의무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상대로 직접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⑧ 한편, 보호예수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계속보유의무자는 계약의 상대방인 보호예수의무자를 상대로, 보호예수의무자는 계약의 상대방인 한국예탁결제원을 상대로 각각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한국예탁결제원과 아무런 법적 관계가 없는 계속보유의무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상대로 직접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보호예수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 제3자가 보호예수된 주권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소유권에 기초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주권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i) 제3자가 주권의 소유자이고 보호예수의무자인 주권의 발행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주권을 반환받더라도 다시 소유자인 제3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면, 한국예탁결제원으로서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주권의 인도를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ii) 제3자가 소유자가 아니거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보호예수의무자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권을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한국예탁결제원으로서는 그 제3자에게 주권을 인도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한국예탁결제원이 보호예수의무자와 제3자 중 누구에게 주권을 반환해야 되는지는 제3자가 소유권자인지 여부 및 제3자와 보호예수의무자와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국예탁결제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보호예수의무자와 제3자 중 누구에게 주권을 반환하여야 할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주권을 변제공탁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참조).
다. 집행
⑴ 보호예수된 주권은 민사집행규칙에 따른 일반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따를 것이 아니라, 유체물 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방법인 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3조에 따라야 하고, 이 경우 보호예수증서는 민사집행법 제234조에 의하여 채무자로부터 수취하여야 한다.
⑵ 일반보호예수의 경우와 의무보호예수의 경우는 제3채무자가 서로 다르다.
① 먼저 일반보호예수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소유자인 보호예수의뢰인이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직접 반환청구권을 가지므로 제3채무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된다.
② 반면 의무보호예수의 경우에는, 보호예수의무자만 한국예탁결제원을 상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유가증권의 소유자인 계속보유의무자는 보호예수의무자를 상대로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 한국예탁결제원을 상대로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유가증권의 소유자(계속보유의무자)가 채무자인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는 보호예수의무자(발행회사, 대표주관회사 또는 상장주선인)가 된다.
이 경우 보호예수기간 만료 후 보호예수의무자가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증권을 반환받아야 추심 또는 현금화가 가능한데, 보호예수의무자가 계속보유의무자(특히 최대주주)와의 긴밀한 관계로 인하여 협조하지 않는 경우 집행절차 진행이 용이하지 않다.
또한, 의무보호예수 주식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가 발행회사의 대주주 또는 경영자인 경우가 많은데, 발행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면 발행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주권을 반환받은 후 위 압류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뜻에 따라 제3자에게 처분하도록 해 주어 압류가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될 위험도 있다.
그리하여 채권자가 공신력 있는 한국예탁결제원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속보유의무자가 주권의 소유자이고 보호예수의무자인 주권의 발행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주권을 반환받더라도 다시 소유자인 계속보유의무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면, 한국예탁결제원으로서는 계속보유의무자에 대하여 주권의 인도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제3채무자로 한 압류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 즉 채무자(계속보유의무자)가 실제 주권의 소유자인지, 보호예수의무자가 주권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없어 판결이 있기까지는 채무자가 소유권에 기초한 주권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 판단할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압류명령의 내용은 한국예탁결제원이 계속보유의무자에게 주권을 반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일뿐 보호예수의무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보호예수의무자의 청구가 있으면 보호예수의무자에게 주권을 반환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한국예탁결제원을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는 실효성이 없게 된다.
⑶ 금융위원회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증권의 모집과 관련한 의무보호예수’의 경우에는 채무자 소유의 주권이 발행회사를 통하여 보호예수된 경우 ‘발행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한국예탁결제원’이 제3채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채무자의 발행회사에 대한 주권교부청구권 또는 주권반환청구권을 압류하되, 압류되는 주식의 표시를 ‘보호예수된 주권’이라고 적어서 특정하거나, 채무자의 발행회사에 대한 ‘보호예수주권 반환청구권’ 자체를 압류하고(다만 이는 압류명령에서의 표현의 차이일 뿐 어느 방법에 의하더라도 후속 집행절차는 동일하다), 민사집행법 제243조에 의하여 집행관이 주권을 인도받은 후 유체동산으로 집행하거나 또
는 위 반환청구권 자체를 특별현금화하면 된다.
⑷ 다만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의무보호예수된 증권은 전자증권제도 하에서 의무보유등록으로 자동으로 전환되므로 이에 따른 집행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III.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
1. 개요
가. 전자등록제도의 도입
⑴ 전자등록이란 유가증권 또는 유가증권에 표창될 수 있는 권리를 전자등록기관이 관리하는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⑵ 유가증권으로 유통되던 권리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① 증권등록방식은 유가증권을 등록하는 것이다.
유가증권의 기재사항을 전자문서에 기재하여 전자증권을 만드는 것이다.
전자증권은 종이가 아니라는 점만 유가증권과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유가증권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현재 전자어음(전자어음법 제6조 이하), 전자선하증권(상법 제862조), 전자화물운송장(상법 제863조 제1항) 등이 이 방식을 취하고 있다.
② 권리등록방식 또는 전자등록방식이란 유가증권의 개념을 완전히 폐기하고 종래 유가증권에 기재되었어야 할 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하여 이 기록 자체에 공시적 기능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증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권리의 이전 및 행사는 전자등록계좌부의 기재로서만 하게 된다.
⑶ 2011년 개정상법은 주식(상법 제356조의2), 사채(상법 제478조 제3항) 등에 대하여 전자등록 제도를 마련하고, 다른 유가증권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상법 제65조 제2항).
구체적인 절차나 효과를 정하기 위해서 2016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2019. 9. 16.부터 시행되었다(전자증권법 부칙 제1조,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조).
나. 전자등록제도의 개요 .
⑴ 전자등록제도의 대상 및 전자등록주식등
① 전자증권법은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대하여 적용하되, 전자등록에 적합하지 않은 것[투자계약증권(비정형증권), 기업어음증권(실물발행이 반드시 필요한 설권증권)]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나아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이 아니더라도 전자등록에 적합한 양도성예금증서[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아니나 유가증권성이 인정되며 등록에 적합(현행 공사채등록법상 등록대상)]에 대하여는 전자등록제도가 적용된다.
② 전자등록제도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에 표창되어야 할 권리는 ‘주식등’으로 정의되며, 주식등이란 주식, 사채, 지방채 등 전자증권법 제2조 제1호 각목에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주식, 사채, 국채, 지방채,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무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신주인주권증서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등이다.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을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전자증권법 제2조 제4호).
전자등록주식등의 구체적인 종류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⑵ 상장주식은 전자증권제도 적용을 의무화하되, 비상장주식은 발행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신청주의)
주식등을 발행하는 자가 전자증권제도에 따라 실물 증서 없이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이를 발행·유통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등록을 개별적으로 신청해야만 한다. 다만, 증권시장 상장증권과 상장사채의 경우에는 전자증권제도 적용을 의무화하여, 발행인이 전자등록신청의무를 부담한다.
16) 실물 보유자가 전환절차(실물증권 제출 및 전자등록계좌 통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보유자 명의로 특별계좌 개설하여 전자등록
17) ❹사채 중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비상장사채는 시행 당시 전환기간에는 전환하지 아니하고 시행 후에 전환 기회 부여
⑶ 전자등록제도의 관계자, 전자등록계좌부, 전자등록의 효력
㈎ 전자등록제도의 관계자
① 먼저 전자증권제도 중심 운영기관으로서 법적장부를 작성·관리하고, 권리행사 대행, 주식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업무 등 전자증권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전자등록기관이 있다.
현재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등록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② 고객(투자자)이 소유하는 증권을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은 법적장부를 작성·관리하고, 전자등록기관과 협력하여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계좌관리기관은 고객계좌 관리에 수반하는 금융서비스(배당금 지급 등)를 수행하는 금융기관(투자중개업자, 투자매매업자, 신탁업자, 은행, 보험사, 증권금융, 증권 보관기관 등)이므로,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이에 속하고, 이들은 전자등록주식등의 양도, 질권·신탁 설정, 배당금·원리금 지급 등과 같은 고객(투자자) 소유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권리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 계좌의 구조
① 발행인관리계좌 :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려는 자는 먼저 전자등록기관에 “발행인관리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 전자등록기관은 발행인별 발행인관리계좌부(세로줄)를 작성한다.
② 전자등록계좌[고객계좌, 자기계좌(관리기관)] : 그 후 일반 고객(투자자)은 계좌관리기관에 “고객계좌” 개설하고, 계좌관리기관은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가로줄) 개설을 한다.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은 권리자별로 각각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고객계좌부를 작성한다.
③ 고객관리계좌 : 계좌관리기관은 ②과 같이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총수량 총금액 관리를 위하여 전자등록기관에 “고객관리계좌”를 개설하고, 전자등록기관은 계좌관리기관별로 고객관리계좌부(세로줄)를 작성한다.
㈐ 전자등록의 효력
① 주식등의 전자등록은 전자등록계좌부의 기재를 통하여 주식등의 법률관계를 처리하겠다는 것이므로 일정한 법적 효과가 주어진다.
② 전자등록계좌부의 등록은 그 자체로 권리이전의 효력발생요건이며(전자증권법 제35조 제2항, 제3항, 효력발생요건), 그 결과 고객이나 계좌관리기관등은 등록된 주식등을단독으로 갖는 것으로 추정한다(전자증권법 제35조 제1항, 권리추정력).
③ 발행인은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해서는 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해서는 아니 되고, 이에 위반하여 발행된 증권 또는 증서는 효력이 없으며(실물발행금지),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이 전자증권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규 전자등록된 경우 그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주권등은 기준일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전자증권법 제36조 제1항, 제2항, 제3항).
2. 전자등록주식등의 강제집행
가. 종래 주식 등에 대한 강제집행 .
⑴ 개정 전 민사집행규칙에 의한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
① 주식에 대한 집행은 주권이 발행되었는지 여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또는 보호예수되었는지 여부, 회사에 주권불소지 신고 여부, 채무자가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지 여부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집행방법이 다르다.
② 그 중 ㉠ 증권대체결제제도 하에서 예탁된 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증권 자체가 아닌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대상으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행하고, 민사집행법 제179조에 따르면 예탁유가증권의 현금화는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이나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에 의하며, ㉡ 한국예탁결제원에 임치된 주권으로서 예탁된 것이 아니고 보호예수된 주권의 경우에는 반환 시에 같은 종류, 같은 수량의 유가증권으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예수된 것과 동일한 유가증권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바(보호예수의 경우에는 그 성격이 개별임치계약임), 보호예수된 주권은 일반 예탁증권 등에 대한 집행방법에 따를 것이 아니라, 유체물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방법인 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3조에 따라야 하고, 이 경우 보호예수증서는 같은 법 제234조에 의하여 채무자로부터 수취하여야 한다.
⑵ 개정 전 민사집행규칙의 한계
㈎ 전자증권법 시행 전 후 전자등록주식등 관리 형태
18) 의무 전환등록 대상은 상장증권(주식, 채권 등), 투자신탁의 수익권 및 투자회사의 주식, 조건부 자본증권, 주택저당증권, 주식워런트증권(ELW), 증권예탁증권(국내발행) 등
19) 비상장주식 등은 의무전환 대상이 아니므로 현재 예탁되어 있는 경우에도 등록전환 신청하지 않으면 종전처럼 혼장임치 상태가 유지됨.
㈏ 개정 전 민사집행규칙으로는 전자등록주식 집행이 어려움
① 개정 전 민사집행규칙 규정은 실물주권을 전제로 한 예탁유가증권의 지분을 압류·가압류하는 집행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제176조~제182조, 제201조, 제214조, 제217조).
② 하지만, 전자등록주식등은 계좌부에 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 자체가 압류·가압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종전의 민사집행규칙 규정으로는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민사집행을 실시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 신설이 필요하였다.
나. 민사집행규칙 개정의 경위 등
⑴ 전자증권법의 위임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전의 증권 관련 법제 및 민사집행규칙은 실물증권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규정이고, 2019. 9. 16.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전자증권법은 증권의 실물발행 없이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모든 증권 관련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 전 민사집행규칙 규정만으로는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민사집행에 한계가 있다.
② 이에 전자증권법은 제68조에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의 집행, 경매 또는 공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여 집행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다.
⑵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규정의 신설
①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규정(민사집행규칙 제176–182조, 제201조, 제214조, 제217조)는 실물증권을 전제로 혼장임치된 예탁유가증권 공유지분을 압류·가압류하는 집행방식이다.
② 하지만 전자등록주식등은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 자체가 압류·가압류의 대상이 되므로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규정으로는 한계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는 2016. 3. 22. 공포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19. 9. 16.에 맞추어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새로운 내용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강제집행절차 관련 8개 조문, 담보권 실행을 위한 집행절차 관련 1개 조문, 1개 조문 개정 및 가압류·가처분 집행절차 관련 2개 조문을 각 신설하는 방식으로 민사집행규칙을 개정하여 2019. 9. 16.부터 시행하고 있다.
⑶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종전 규정의 존치
① 하지만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예탁유가증권 중 아래표 ❸의 경우와 같이 비상장 예탁유가증권으로서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도 발행자가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 전자증권으로 비전환되는 예탁유가증권의 경우에는 계속 종래와 동일한 예탁유가증권으로 잔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는 종래 방식에 따른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이루어지므로, 위 부분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현행 규정은 유지가 필요하다.
23) 민사집행규칙 제2편 제2장 제7절 제3관, 제192조, 제201조, 제214조, 제217조
24) 민사집행규칙 제2편 제2장 제7절 제3관의2, 제201조의2, 제214조의2, 제217조의2
② 결국 전자증권법 시행 후에는 ㉠ 자본시장법에 따른 예탁유가증권제도와 ㉡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제도가 병존하므로(동일종목의 주식등 중 일부는 예탁되고 나머지 일부는 전자등록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압류대상이 예탁되었는지 전자등록되었는지에 따라 그 집행방법이 달라지게 된다.
③ 하지만, 예탁유가증권과 전자등록주식등은 유가증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가에 관하여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에 대한 민사집행절차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민사집행절차에 따르면서(민사집행규칙 제176, 제182조의2) 채권집행 등에 관한 규정의 대부분이 준용되므로(민사집행규칙 제182조, 제182조의9) 집행공탁(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8) 등을 제외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사한 부분이 많다.
라.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구체적인 강제집행절차
⑴ 압류명령
㈎ 관할
①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된다(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9 제1항, 민사집행법 제224조)[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강제집행의 채무자는 계좌명의인인 고객(개인, 법인 등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 또는 계좌관리기관등(계좌관리기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다. 고객은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고객계좌부의 명의인을 말하고, 계좌관리기관등은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된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의 명의인을 말한다].
②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소재지 지방법원이 2차적인 집행법원이 된다(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9 제1항, 민사집행법 제224조 제2항).
③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채권집행절차와 마찬가지로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9 제1항, 민사집행법 제224조 제3항).
㈏ 신청
압류명령의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명칭과 소재지(계좌관리기관등이 채무자인 때에는 전자등록기관이, 고객이 채무자인 때에는 계좌관리기관이 제3채무자 내지 그에 준하는 자로서 취급된다), 당해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와 내용(전자등록주식등의 수), 발행회사의 상호 등을 적어야 한다.
㈐ 발령
집행법원의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압류명령에는 ① 채무자에 대하여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계좌간 대체등록, 말소등록의 신청이나 추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②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인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고객인 경우에는 계좌관리기관(제3채무자)에 대하여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대체와 말소를 금지한다(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3 제1항).
압류명령의 양식은 아래와 같다(재판양식 A4324).
㈑ 송달
압류명령은 채무자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9 제1항,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
제3채무자로 취급되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송달되면 압류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9 제1항,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은 원래 의미의 제3채무자는 아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압류명령의 내용에는 채무자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대한 명령밖에는 없으므로 채무자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만 압류명령을 송달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결국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압류명령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 채무자가 고객(개인, 법인 등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인 경우에는 계좌관리기관에, ②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등(계좌관리기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압류명령을 송달한다(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3).
압류명령이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게 송달되면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나 고객계좌부에 처분제한의 등록을 하게 된다(전자증권법 제22조 제2항 제6호, 제23조 제2항 제2호).
압류명령은 채무자에게도 반드시 송달하여야 하나,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더라도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송달된 이상 압류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압류대상 목록 기재 중 주의사항
압류 후 발행인의 행위에 의해 압류에 관한 권리의 수나 내용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변동 후의 전자등록주식등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가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집행절차 및 당사자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발행인이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증가비율 등의 통지를 하고,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서 압류에 관련된 전자등록주식등이 기록된 채무자의 계좌 보유 란에 전자등록주식등의 증가 등의 기록을 할 경우에는, 변동 후의 전자등록주식등에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되며, 따라서 압류의 대상이 됨을 압류대상 목록 중에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
㈓ 압류의 범위
① 채권자는 전자등록주식등의 일부만 압류할 수도 있다.
일부압류할 경우에는 압류할 범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압류할 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는 보통의 경우 주식수 등 그 전자등록주식등의 수량적 내용을 특정하면 될 것이다.
② 초과압류금지규정은 전자등록주식등의 집행에서도 적용된다(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9 제1항, 민사집행법 제188조 제2항).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복수인 경우 청구금액을 안분하여 초과압류가 되지 않도록 압류의 범위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초과압류의 금지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압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9 제1항,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⑵ 현금화 (= 특별현금화만 인정)
㈎ 추심명령 불인정
① 전자등록된 ㉠ 국공채나 전형적인 사채, ㉡ 전환권이 소멸한 전환사채, ㉢ 이익배당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이익참가부사채(상법 제469조 제2항 제1호)로서 이익배당청구권이 소멸한 것, 교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교환사채(상법 제469조 제2항 제2호, 상법 시행령 제22조)로서 교환청구권이 소멸한 것, ㉣ 조건미성취 또는 기한미도래인 상환사채(상법 제469조 제2항 제2호, 상법 시행령 제23조)의 경우에는 전자등록주식등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전채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발행인)에게 추심권을 행사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도 무방하므로, 이러한 금전채권적 성질을 가지는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는 추심명령을 허용하되, 그 송달대상자는 압류명령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이라고 보면 족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② 하지만 현재 민사집행규칙은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③ 민사집행규칙 개정 과정에서도 전자등록주식등 중에서 금전 채권적 성질을 가지는 전자등록된 사채 등에 대하여는 추심명령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사채 등은 전자증권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예탁결제원이 관리를 하여 왔는데 예탁결제원의 업무처리 지침상 종래부터 사채 등에 대한 추심명령을 허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예탁결제원이 관리하는 사채 등에 대하여 추심명령이 신청되어 발령된 사례도 거의 없었으며, 전자등록제도 도입 이후에는 사채 등에 대한 추심명령을 전자등록할 시스템 자체가 개발되어 있지도 않다는 이유로, 예탁결제원 측에서 강력하게 사채 등에 대한 추심명령 제도 도입을 반대하여 추심명령제도는 도입되지 않았다
㈏ 전부명령은 불가능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권면액이 있어야 발령이 가능한데, 전자등록된 공채나 사채의 시가가 경과기간이나 시황에 따라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국공채나 사채는 권면액으로 전부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
이러한 법리는 국공채나 사채가 전자등록된 경우에도 달라지지 않는다. 즉 전자등록주식등은 그 성질이 금전채권이기는 하지만 전부명령에 의해 환가할 수 없으므로, 전부명령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특별현금화만 가능
① 민사집행규칙은 전자증권등의 경우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 전자등록주식등 양도명령, ㉡ 전자등록주식등 매각명령, ㉢ 그 밖에 적당한 방법에 의한 현금화명령의 3가지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
② 예탁유가증권의 경우 동산으로서의 유가증권을 집행관을 통하여 반환받아 매각하도록 하는 방식이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허용됨에 비하여(자본시장법 제312조 제2항 참조), 전자등록주식등의 경우 그러한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전자증권법 제36조 제1항, 제2항 등)는 점 등을 제외하면 양자의 현금화 방법은 그 기본구조가 동일하다.
즉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양도명령에 관한 규정(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 제182조의6), 매각명령에 관한 규정(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 제182조의7)은 예탁유가증권 지분에 대한 양도명령에 관한 규정(민사집행규칙 제179조, 제180조), 매각명령에 관한 규정(민사집행규칙 제179조, 제181조)에 대응한다.
⑶ 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
㈎ 양도명령 발령의 요건
① 양도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압류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발령할 수가 없다.
따라서, 당해 양도명령 송달 전에 이미 다른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배당요구 등 처분제한의 송달이 있었던 경우에는 양도명령은 효력이 없다(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9 제2항,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② 또한 양도명령은 권면액이 아니라 평가액으로 권리를 이전시키는 환가방법이므로 평가가 필요하고, 법원이 정한 양도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명령 발령 전에 채권자에게 그 차액을 집행법원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64조 제1항).
㈏ 발령 및 송달
① 양도명령의 주문례는 다음과 같다.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20 타채0000 전자등록주식등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별지 기재의 전자등록주식등을 금 000원으로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한다.」
② 양도명령은 채무자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9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227조 제2항).
권리이전의 효력은 전자등록계좌부의 전자등록에 의해 생기고(전자증권법 제33조 제2항 참조)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송달한 때 생기는 것이 아니다.
단지, 송달은 양도명령을 신청한 압류채권자와 다른 채권자와의 경합이 생길 수 있는 시적 한계를 긋는 의미를 가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9 제2항,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 효력
양도명령은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4항에 따라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전자등록주식등의 양도명령에도 준용되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 제3항).
㈑ 계좌대체청구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이전의 효력은 전자등록계좌부상 계좌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해 생기고, 양도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권리이전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양도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압류채권자 명의로 계좌대체청구를 하여야 한다[재판양식 A4341 참조].
⑷ 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
㈎ 매각명령의 성격 및 매각의 주체
①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매각하여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 매각명령에 따른 전자주식등의 매각은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매각방법은 전자등록주식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행법원이 직접 매각하는 방법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계좌관리기관에 위탁하여 매각하는 간접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② 한편, 집행법원이 집행관에 대하여 발령하는 전자등록주식등 매각명령은 집행의 보조기관인 집행관에 대하여 명하는 직무명령에 해당한다.
㈏ 주문례
집행법원은 집행관에 대하여 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을 발령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고객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에게,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등인 경우에는 그 채무자를 제외한 다른 계좌관리기관에게 매각일의 시가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을 위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7 제1항).
집행의 대상인 전자등록주식등은 시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매각일의 시가로 매각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을 명할 수도 있다.
[채무자가 고객인 경우의 주문례]
「1.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20 타채 호 전자등록주식등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별지 기재의 전자등록주식등을 매각할 것을 명한다.
2. 집행관은 채무자의 전자등록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에 대해 매각일의 시가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위 전자등록주식등을 매각할 것을 위탁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등인 경우의 주문례]
「1.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20 타채 호 전자등록주식등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별지 기재의 전자등록주식등을 매각할 것을 명한다.
2. 집행관은 채무자를 제외한 다른 계좌관리기관에 대해 매각일의 시가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위 전자등록주식등을 매각할 것을 위탁하여야 한다.」
㈐ 집행관에 의한 매각위탁 등
① 집행관에 대한 전자등록주식등 매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법원의 사무관등은 이를 집행관에게 고지한다.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매각절차에서 고객이 채무자이고 계좌관리기관이 증권회사인 경우에는 현금화절차가 가장 신속·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지만, 계좌관리기관이 증권회사가 아닌 경우(은행 등)에는 채무자의 전자등록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이 직접 전자등록주식등을 매각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도 있다. 이때에는 전자등록주식등을 집행관의 계좌로 계좌대체를 받은 후, 매각하는 방법을 채택하면 된다.
② 매각명령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가 고객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계좌에 집행대상인 전자등록주식등을 그대로 놓아 둔 채 채무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에게 매각을 위탁하면 된다(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7 제1항).
㈑ 수탁 계좌관리기관의 매각절차
① 집행관으로부터 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에 근거하여 매각위탁을 받은 계좌관리기관은 위탁의 취지에 따라 그 전자등록주식등을 매각하여야 하는바(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7 제4항) 거래시장에서의 일반적인 매매 방법에 따라 매각하면 된다.
그리고 위탁시 매각시기, 매각가액 등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위탁을 받은 직후의 시세에 따라 매각하면 된다.
② 매각위탁을 받은 계좌관리기관은 그 전자등록주식등을 매각한 후에는 매수인의 계좌로 계좌대체 또는 계좌대체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수탁 계좌관리기관이 매각절차를 마친 때에는 매각대금에서 조세, 그 밖의 공과금(주식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소비세 등이 징수된다)과 위탁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하고(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7 제4항) 이때 관련 계산서도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 집행관의 매각대금 및 관계서류의 제출
집행관은 매각절차를 종료한 때에는 바로 매각대금과 매각관계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9 제2항, 제165조 제4항).
위 관계서류에는 전자등록주식등 매각명령과 압류명령 사건의 표시 외에 매각을 위탁한 계좌관리기관, 매각의 일시, 매각한 전자등록주식등의 내용, 매각가액, 현금화에 든 비용(위탁수수료 등)의 금액 등을 적어야 한다.
배당요구권자는 매각대금이 집행법원에 제출될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9 제1항,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3호).
㈓ 대체등록의 신청 등
매각명령 확정 후 집행관 또는 매각위탁을 받은 자가 매매대금을 받으면 집행관등은 매수인 명의로 전자등록주식등의 대체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전자증권법시행령 제25조 제2·3·4항).
⑸ 특별한 형태의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
㈎ 의무보유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
① 보호예수된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방법은 혼장임치된 예탁유가증권공유지분에 대한 집행절차(민사집행규칙 제2편 제2장 제7절 제3관)가 아니라, 유체물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절차(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3조)에 따라야 한다.
② 하지만 의무보유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호예수된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준하는 방식을 취할 수는 없다.
그 집행방법에 관하여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인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절차(민사집행규칙 제2편 제2장 제7절 제3관의2)에 따르되, 의무보유등록제도의 취지를 집행절차에서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③ 따라서 의무보유기간 동안에, ㉠ 압류와 진술최고 등은 일반적인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절차에서와 동일하게 허용되지만, ㉡ 매각명령 등 현금화 절차는 계속보유의무자(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의 처분제한이라는 의무보유등록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고,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어 처분제한이 해제되어야 가능하므로 집행법원은 의무보유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매각명령 등 특별현금화명령을 발령하려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전에 의무보유등록 해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특별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한 집행
① 특별계좌란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주권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주식등의 권리자를 위하여 명의개서 대행회사 등이 기준일 직전 영업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 등에 기재된 주식등의 권리자들 명의로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전자증권법 제29조 제1항).
자본시장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이다.
② 특별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으므로(전자증권법 제29조 제2항) 현금화 단계에서만 그 점에 대한 고려를 반영하면 된다.
특별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한 압류명령 및 그에 따른 처분제한의 등록은 일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경우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③ 특별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한 현금화의 방법은 양도명령 또는 매각명령절차에 따른다(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 6, 7).
④ 양도명령은 일반적인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절차와 동일하다.
따라서 목적물의 평가, 양도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차액납부, 양도명령 확정 후 법원사무관등의 계좌대체청구 등은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6에 따른다.
양도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특별계좌에서 채권자의 일반계좌로 대체등록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⑤ 매각명령의 경우에는 매각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단계로 매각대상인 특별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을 집행관의 계좌로 계좌대체를 받아야 한다.
다행히도 전자증권법은 채무자 명의의 특별계좌에서 집행관 명의의 일반계좌로 계좌대체를 인정되고 있다(전자증권법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4호).
따라서 집행관은 거래시스템이 갖추어진 계좌관리기관에 집행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집행대상인 주식등을 관리하는 명의개서대행회사등에 대하여 계좌대체 요청을하여야 한다.
계좌대체를 받은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매각명령 취지에 따라 매각위탁 및 매각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이다.
요컨대, 매각명령절차에서는 채무자 명의의 특별계좌 → 집행관 명의의 일반계좌 → 매수인 명의의 일반계좌 순으로 계좌대체가 이루어진다.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을 매각하는 경우의 절차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⑹ 집행공탁(만기 도래된 전자등록된 사채, 국채 등에 대한 압류의 경우)
㈎ 신설 취지
① 사채의 만기 도래 시 사채원리금 지급방식은 발행인이 사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직접 결제방식’과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사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간접 결제방식’을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 실무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자체 규정에 따른 ‘간접 결제방식’이 확립되어 있다.
② 위 규정에 따라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인 예탁결제원이 발행인으로부터 일괄수령 받은 대금을 사채권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되, 사채권자에 대한 가압류·압류가 있는 경우 가압류·압류권자와 사채권자의 협의에 따라 원리금을 지급하면 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현재의 실무는 계속하여 마냥 ‘보관’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정이다.
③ 공탁을 하려면 반드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에는 내부규정으로 아래에서 보는 사채관리업무규정이 있지만 위 규정은 ‘공탁근거 법령’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탁결제원에서도 실무상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탁을 하지는 않고 사채원리금을 마냥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 [한국예탁결제원 사채관리업무규정]
제18조(변제금등의 지급) ① 예탁결제원은 제17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이 종료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권리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변제금등(채권의 보전 행위등을 위하여 예탁결제원이 부담한 비용을 제외한다)을 그 권리의 내용에 따라 지급한다.
② 예탁결제원은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까지 권리 신고를 하지 않은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액을 보관하거나 공탁할 수 있다.」
④ 이에 따라 민사집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 집행공탁 규정을 신설할 경우 금융실무상 확립되어 있는 ‘간접 결제방식’에 혼란을 가져오지 않고, 공탁근거법령의 부존재에서 오는 금융실무의 난점을 해결할 수 있고, ㉡ 사채 발행인은 사채원리금의 채무자로서 통상적인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는 제3채무자에 해당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가지는 권리공탁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종래에는 사채의 경우에 공탁근거 규정이 없어서 공탁이 이루어질 수 없는 바람에 사채 발행인이 집행절차상 배제되어 아무런 절차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기에, 새로운 민사집행규칙에서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발행인으로부터 사채 원리금을 일괄수령 하였지만 전자등록사채등이 가압류·압류되는 바람에 일괄수령한 원리금을 사채권자등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절차에 있어 제3채무자의 지위를 부여받아, 일괄수령한 원리금을 집행공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⑤ 이러한 집행공탁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예탁결제원에서는 여러 가지 실무상 어려움과 시스템 구축상 어려움을 들어 반대하였으나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권리공탁 규정에 의한 제3채무자에 해당하는 사채발행인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법적 필요성으로 인하여, 민사집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공탁규정(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8)이 신설되었다.
⑥ 하지만, 전자등록주식등 중 주식과 같이 사원권의 성질을 갖는 것은 금전채권적 성질이 없으므로 공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권리공탁과 의무공탁
① 전자등록사채등이 일부압류된 경우 일괄수령한 금액 중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의무공탁하여야 하고, 다만 압류에 관련된 전자등록사채등에 관하여 수령한 금액 전액을 권리공탁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8 제1항).
② 전자등록사채등이 일부압류된 경우[예컨대, 원리금 3억 원 사채에 대하여 청구금액 1억 원으로 하는 압류 만기 도래로 사채 원리금 총 3억 원을 일괄 수령한 경우],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1억 원은 의무공탁을 하여야 하고, 2억 원에 대하여는 권리공탁을 하거나 압류된 사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8 제1항).
③ 초과압류된 경우에는 일괄수령한 금액 전액을 지체없이 의무공탁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8 제2항).
④ 본래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압류채권자등의 청구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의무공탁을 하는데(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 제3항) 그러한 청구 등이 없는 경우에도 의무공탁을 하도록 규정되었다.
의무공탁의 범위가 민사집행법 제248조보다 넓은데, 전자증권법 제68조의 위임을 받아 본조에 의하여 공탁근거 법조가 창설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조에 의한 공탁의 성질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8 제3항).
㈐ 사유신고
① 공탁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공탁에 준하는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8 제3항) 사유신고를 한 때가 배당요구의 종기가 된다(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② 다만, 사유신고의 방식에 관하여는 유의할 점이 있다.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집행공탁된 전자등록사채등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압류된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사항을 모두 집행법원에 알려줄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전자등록되어 있는 A사 발행사채(A사채), B사 발행사채(B사채), C사 주식(C주식)이 모두 압류되어 있고 그 중 A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여 계좌관리기관이 A사로부터 사채원리금을 일괄수령한 경우 계좌관리기관이 집행공탁 및 사유신고를 할 때, A사채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B사채, C주식에 관한 사항도 집행법원에 알려 줄 필요가 있다. 집행법원은 B사채, C주식이 압류되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양식에도 이러한 취지가 반영되어 있다[재판양식 A4375 참조].
③ 위 사안에서 A사채 부분에 관하여는 본래 의미의 사유신고에 해당하므로 배당가입차단효 등이 인정되지만(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9 제1항,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B사채, C주식에 관한 한 집행공탁이 되어 있지 않아 배당가입차단효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 특별현금화절차와 집행공탁절차의 관계
① 동일한 전자등록사채등에 대하여 특별현금화절차(매각명령, 양도명령) 이외에도 일괄수령에 따른 집행공탁이라는 별도의 경로로 배당재단이 형성될 수 있다.
매각대금과 집행공탁금 중 어느 쪽을 배당재단으로 삼아 배당절차를 진행할 것인가는 다음의 예에 따르면 될 것이다.
② 매각대금납부가 되고 채무자로부터 매수인으로 계좌간 대체등록이 마쳐진 후에 사채원리금이 일괄수령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배당재단으로 한 배당절차가 개시되므로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은 수령한 대금을 매수인에게 지급할 것이고 집행공탁해서는 안된다.
반대로 사채원리금이 일괄수령되어 집행공탁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각명령이나 양도명령의 대상인 전자등록사채등이 소멸되었으므로 특별매각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되고 집행공탁금을 배당재단으로 하여 배당절차를 개시한다.
⑺ 배당절차
㈎ 전자등록주식등 집행과 관련하여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➀ 전자등록주식등이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7(매각명령에) 따라 매각되어 그 대금이 집행법원에 제출된 경우 ➁ 전자등록주식등 중 전자등록사채등의 원리금이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8에 따라 공탁된 경우이다.
㈏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배당절차는 일반적인 금전채권 집행의 배당절차가 준용된다(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9 제1항).
따라서 배당에 참가할 채권자의 조사를 위한 사실조회(민사집행규칙 제184조), 관할법원, 배당의 준비, 배당기일에서의 준비, 배당의 실시 등은 일반적인 금전채권 집행의 배당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면 된다.
⑻ 전자등록주식등의 강제집행절차 개요도
앞서 살펴본 전자등록주식등의 강제집행절차 전체의 개요도를 그려 보면 아래와 같다.
3.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민사보전절차
가. 가압류
⑴ 가압류명령신청서에는 가압류명령의 대상이 되는 전자등록주식등을 특정하여 표시하고, 채권자, 채무자,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214조의2 제2항, 제159조 등).
⑵ 전자등록주식등을 가압류하는 때에는 채무자가 고객인 경우에는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등인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계좌대체와 말소를 금지하는 명령을 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214조의2 제1항).
⑶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압류절차는 가압류의 성질상 현금화절차와 배당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점을 제외하면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강제집행의 절차와 동일하다.
따라서 민사집행규칙 제214조의2 2항에서는 전자등록주식등에 준용되는 채권집행의 규정을 마찬가지로 준용하고 있다.
⑷ 이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압류는 가압류명령이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송달된 때에 가압류의 효력이 생기고(민사집행규칙 제214조의2 제2항,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또한 고객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가압류의 집행이 이루어진 사실 및 명령 송달의 일시 등의 사항이 기재된다(전자증권법 제22조 제2항 제6호, 제23조 제2항 제2호 참조).
⑸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관리기관의 진술과 관련한 신청, 집행법원의 최고[일반적인 경우에는 진술최고서를 송달하지만,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조의 금융회사등인 경우에는 같은 법 4조의4 제4항에 따른 명의자(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 때문에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을 송달한다.재판양식 A4709 참조], 진술할 사항, 진술절차에 대하여는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강제집행규정이 준용된다(민사집행규칙 제214조의2 제2항,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2항·제3항)[재판양식 A4708, A4709, A4710 참조].
⑹ 그 밖에도 초과압류금지(민사집행법 제188조 제2항), 발령시 심문불요(민사집행법 제226조), 결정송달의 상대방 및 압류명령의 효력발생시기(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3항), 압류의 경합(민사집행법 제235조), 가압류명령의 집행법원(민사집행법 제296조 제2항), 신청의 방식(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신청취하 등의 통지(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제1항),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공탁신고의 방식(민사집행규칙 제172조)등의 규정이 민사집행규칙 제214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고 있다.
나. 가처분
전자등록주식등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에는 민사집행규칙 제2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압류의 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민사집행규칙 제21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