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채무자의 채권증서인도의무(채무자의 채권증서 인도의무와 채권증서의 인도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무자의 채권증서인도의무(채무자의 채권증서 인도의무와 채권증서의 인도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237-240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10-311 참조]
I. 채무자의 채권증서인도의무(채무자의 채권증서 인도의무와 채권증서의 인도집행) [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10-311 참조]
(1) 채무자는 그가 소지하는 압류된 채권에 관한 증서를 압류채권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민집 234조 1항).
이는 채권증서가 채권의 존재와 성립을 증명하는 가장 간편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제3채무자가 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채권증서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민 475조), 압류채권자가 압류된 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채권증서를 소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권증서를 인도하더라도 권리의 실제적인 귀속까지 채무자에게서 채권자에게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위 인도의무는 압류채권자가 아직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지 않은 경우에도 인정됨이 민사집행법 234조의 문언상 분명하다.
한편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라도 압류채권자가 아닌 배당요구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증서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으나, 민사집행법 250조에 따라 배당요구채권자가 법원의 추심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추심권 행사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증서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인도의무의 대상이 되는 채권증서는 차용증, 계약서, 예금증서 외에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나 판결, 면책증권, 골프장에 대한 예탁금증서, 공탁금출급·회수청구권을 압류한 경우의 공탁서·공탁통지서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유가증권은 민사집행법 210조(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것) 또는 233조(배서가 금지된 것)의 집행대상이 되므로 같은 법 234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된 때에도 채권자는 채권증서의 인도를 구할 수 있으나, 사용한 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집행절차가 종료한 때(압류신청의 취하나 취소의 확정 등)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임의로 채권증서를 채권자에게 인도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압류명령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그 증서를 인도받을 수 있다(민집 234조 2항).
원래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채권증서 인도에 관한 집행권원이 아니지만, 채권증서 인도에 관하여 별도로 집행권원을 얻지 않고도 압류명령만으로 채권증서 인도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압류명령에 인도하여야 할 채권증서가 표시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압류명령이 집행권원이고 집행문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
채권증서의 인도집행은 동산의 인도집행에 해당하므로, 강제집행의 절차는 민사집행법 257조에 따라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증서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에 의하여 한다.
따라서 압류채권자는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채무자 아닌 제3자가 점유하는 증서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234조에 의하여 당연히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
이 경우 압류채권자는 민사집행법 259조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 대한 채권증서 인도청구권을 넘겨받은 후 그 제3자를 상대로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그 집행에 필요한 비용도 강제집행에 필요한 것인 한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민집 53조 1항).
(4) 압류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증서의 인도를 받은 후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 전부를 추심한 때, 또는 제3채무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탁을 한 때는 제3채무자에게 채권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권증서에 표시된 채권의 일부만을 압류하고 그 추심을 한 때 또는 그 몫만의 공탁이 된 때에는 채무자에게 채권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추심 또는 공탁에 이르지 않고 압류채권자가 채권집행의 신청을 취하한 때 또는 채권집행의 절차를 취소하는 뜻의 결정이 된 때에는 물론, 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 전액의 변제를 받은 때도 압류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증서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압류채권자가 임의로 반환하지 않은 때는 채무자는 이것을 소로써 청구하여 인도에 관한 집행권원을 얻어야 한다.
II. 채무자의 채권증서 인도의무와 채권증서의 인도집행
1. 채무자의 채권증서 인도의무
가. 의의
⑴ 채무자는 그가 소지하는 압류된 채권에 관한 증서를 압류채권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민사집행법 제234조 제1항).
이는 채권증서가 채권의 존재와 성립을 증명하는 가장 간편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제3채무자가 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채권증서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475조), 압류채권자가 압류된 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채권증서를 소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권증서를 인도하더라도 권리의 실체적인 귀속까지 채무자에게서 채권자에게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⑵ 위 인도의무는 압류채권자가 아직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지 않은 경우에도 인정됨이 민사집행법 제234조의 문언상 분명하다.
한편,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라도 압류채권자가 아닌 배당요구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증서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으나, 민사집행법 제250조에 따라 배당요구채권자가 법원의 추심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추심권 행사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증서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인도의무의 대상이 되는 채권증서
⑴ 차용증, 계약서, 예금증서 외에 협의의 면책증권(신발표, 수하물인도증권), 골프장에 대한 예탁금증서 등도 위와 같은 채권증서에 해당한다.
⑵ 집행권원(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또는 판결)의 정본도 채권증서에 해당한다.
압류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채무자를 채권자로 하고 제3채무자를 채무자로 하는 집행권원’을 인도받아 압류에 따르는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등에 의한 피압류채권의 이전을 근거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
⑶ 공탁물 지급청구권(공탁물 출급청구권 또는 공탁물 회수청구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도 채권증서에 해당한다.
다만, 압류채권자가 이미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공탁물을 지급받는 데에는 위와 같은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를 공탁물지급청구서에 첨부할 필요가 없다(공탁규칙 제33조 제1호 단서 다.목 및 제34조 제1호 다.목).
그러나 유가증권은 민사집행법 제210조(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것) 또는 제233조(배서가 금지된 것)의 집행대상이 되므로 민사집행법 제234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 요건
⑴ 채권의 압류
㈎ 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된 때에도 채권증서 전부의 인도의무가 생긴다.
다만 이 경우 사용한 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집행절차가 종료한 때(압류신청의 취하나 취의 확정 등)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압류채권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채무자는 어느 채권자에게든 채권증서를 인도해도 된다.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라도 압류채권자가 아닌 배당요구 채권자에 대하여는 채권증서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
㈑ 채권증서의 인도의무는 채권압류로 인한 효과의 일종이므로,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가 아니면 채권증서의 인도의무도 생기지 않는다.
다만, 채권증서 ‘인도의무’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발령받아 추심권을 얻거나, 전부명령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⑵ 채권증서의 존재
㈎ 채권증서에 해당하는 것이 복수인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인도의무가 생긴다.
㈏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채무자인 이상, 해당 채권증서를 채무자가 소지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채무자 아닌 제3자가 점유하는 증서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34조에 의하여 당연히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고, 채무자가 가지는 인도청구권을 넘겨받은 후(민사집행법 제259조) 제3자를 상대로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라. 효과
⑴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채무자는 압류채권자에게 채권증서를 인도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임의로 인도하지 않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동산의 인도집행방법(민사집행법 제257조)에 의하여 그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증서의 인도 자체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지 않고서도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인도를 구하는 취지의 급부소송은 소의 이익을 흠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⑵ 채무자로부터 채권증서로서의 집행권원의 인도를 받은 압류채권자는 이것에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받아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채권증서의 인도집행
가. 의의
⑴ 채무자가 임의로 채권증서를 채권자에게 인도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압류명령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그 증서를 인도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34조 제2항).
원래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채권증서 인도에 관한 집행권원이 아니지만, 채권증서 인도에 관하여 별도로 집행권원을 얻지 않고도 압류명령만으로 채권증서인도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⑵ 압류명령에 인도하여야 할 채권증서가 표시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압류명령에 그와 같은 사항을 표시하는 것은 절차상 예정되어 있지 않고, 압류와 관계된 채권에 관한 증서인지 여부는 집행할 때에 집행관이 압류명령 중의 피압류채권의 표시와 당해 증서의 기재내용을 대비하여 판단하면 족하기 때문이다.
⑶ 또한, 압류명령에 집행문이 부여될 필요도 없다.
나. 요건
⑴ 압류명령이 집행권원이 되고 여기에는 집행문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발령받아 채권의 추심권을 얻는다거나,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을 얻을 필요는 없다.
다만,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을 얻은 후에도 인도명령을 하는 데 지장이 없다.
⑵ 채무자 아닌 제3자가 점유하는 증서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34조에 의하여 당연히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
이 경우 압류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59조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 대한 채권증서 인도청구권을 넘겨받은 후 그 제3자를 상대로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그 집행에 필요한 비용도 강제집행에 필요한 것인 한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다. 집행의 절차
⑴ 채권증서의 인도집행은 동산의 인도집행에 해당하므로, 강제집행의 절차는 민사집행법 제257조에 따라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증서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에 의하여 한다.
따라서 압류채권자는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⑵ 집행의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대신하여 압류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당해 채권집행에 관계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3. 채권증서의 반환
⑴ 압류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증서의 인도를 받은 후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 ‘전부’를 추심한 때, 또는 제3채무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탁을 한 때는 ‘제3채무자’에게 채권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권증서에 표시된 채권의 ‘일부’만을 압류하고 그 추심을 한 때 또는 그 몫만의 공탁이 된 때에는 ‘채무자’에게 채권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⑵ 추심 또는 공탁에 이르지 않고 압류채권자가 채권집행의 신청을 취하한 때 또는 채권집행의 절차를 취소하는 뜻의 결정이 된 때에는 물론, 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 전액의 변제를 받은 때도 압류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증서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압류채권자가 임의로 반환하지 않은 때는 채무자는 이것을 소로써 청구하여 인도에 관한 집행권원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