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 등의 사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합명회사 등의 사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 합명회사등 사원지분에 대한 압류 및 현금화》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546-54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54-556 참조]
I. 합명회사 등의 사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54-556 참조]
1. 합명회사 등의 사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사원의 지분은 사원의 신분상의 권리를 동반하는 동시에 사원이 그 법인에 대하여 출자를 이행하고 이익 배당을 청구하며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하는 등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재산상의 가치를 가지고, 이를 현금화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합명·합자회사의 지분의 압류는 사원의 장래 이익의 배당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상 223조, 269조).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양도명령, 매각명령 등에 의하여 지분의 현금화를 구할 수 있다(대결 2004. 7. 5. 2004마463).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의 양도에 관하여는 종래 일정한 제한이 있었으나,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상법이 개정되어 이러한 제한규정이 폐지되었다.
2. 압류
가. 압류의 방법
합명회사, 합자회사(대판 1971. 10. 25. 71다1931), 유한회사 사원(대결 2004. 7. 5. 2004마463),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의 각 지분에 대한 집행은 그 사원을 채무자로,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그 지분을 압류함으로써 한다.
사원의 지분권에 대한 압류절차는 민사집행법 251조 1항에 따라 민사집행법 227조, 241조를 준용하여 이루어진다.
신청서의 방식, 그 기재내용 등은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신청의 경우와 동일하다(민집규 159조).
이 재산권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가 있으므로, 압류할 지분의 특정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의 지분을 압류한다."라는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압류명령의 주문은 다음과 같은 방식이 된다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의 지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이익금의 배당 및 지분의 환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지분을 추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압류의 효력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생기고, 압류의 효력에 의하여 채무자인 사원은 지분의 양도, 질권 설정 등의 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사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사원의 장래 이익의 배당 및 지분환급청구권에도 그 효력이 미치고(상 223조. 269조), 그 밖에 해산한 경우에 생기는 사원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에도 미친다(상 260조, 269조, 287조의45).
이러한 청구권은 구체적으로 발생할 때까지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액수가 정해질 때까지 추심할 수 없고 사원의 지분은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전부명령의 방법도 취할 수 없다(대결 2004. 7. 5. 2004마463).
따라서 압류채권자는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이 구체화되어 그 행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할 때마다 그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다.퇴사청구권
상법은 합명회사에 관한 224조 1호에서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영업년도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합자회사와 유한책임회사에도 준용된다(상 269조, 287조의29).
압류채권자가 그 사원의 지분 자체를 집행법원으로부터 양도명령 또는 매각명령 등 특별현금화명령을 얻어 현금화할 수도 있으나, 사원의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다른 사원의 동의를 요하기 때문에(상 197조, 276조, 287조의8) 동의가 있었다는 증명을 제출하기 전에는 위와 같은 현금화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지분을 압류하더라도 사실상 이를 현금화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압류채권자에게 사원을 퇴사시키는 권리를 인정하고, 채무자가 퇴사함으로써 생기는 그 사원이 갖는 지분환급청구권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퇴사청구권은 일정기간(6개월) 전에 회사 및 그 사원에게 예고하여야 한다(상 224조 1항 단서).
위 퇴사청구권은 사원 지분의 압류채권자가 직접 일방적의사표시로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도록 한 형성권이므로, 채권자가 예고기간을 정하여 예고를 한 이상 다른 의사표시 없이도 영업연도말에 당연히 퇴사의 효력이 발생한다(대
판 2014. 5. 29. 2013다212295).
3. 현금화
사원의 지분권은 그 성질에 따라서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한다(민집 251조 1항, 241조).
사원의 지분권에 대한 현금화는 그 밖의 재산권의 현금화방법과 약간 다르다.
즉 사원의 지분권에 대한 양도에는 총사원(합자회사에서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 전부, 유한책임회사에서 비업무집행사원의 지분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전부)의 승낙이 없는 때에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므로(상 197조, 276조 전문, 287조의8), 신청서에는 이 요건을 인정할 수 있는 승낙서(동의서)를 붙여야 한다.
위 승낙서를 얻지 않으면 그 압류는 단순히 처분금지의 효과만 생기고, 현금화절차로 나아갈 수 없다.
합명·합자·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지분권을 압류함에 따라 이익배당청구권, 지분환급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생기므로, 이러한 청구권에 관해서 다시 압류명령을 받을 필요는 없고, 압류채권자는 개개의 구체적인 각 청구권에 대하여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유한회사의 사원은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다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상 556조), 집행법원으로서는 정관에 이러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양도명령 등을 발령하여야 한다.
II. 합명회사 등의 사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1. 총설
⑴ 사원의 지분은 사원의 신분상의 권리를 동반하는 동시에 사원이 그 법인에 대하여 출자를 이행하고 이익 배당을 청구하며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하는 등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재산상의 가치를 가지고, 이를 현금화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⑵ 합명·합자회사의 지분의 압류는 사원의 장래 이익의 배당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상법 제223조, 제269조).
⑶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양도명령, 매각명령 등에 의하여 지분의 현금화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7. 5.자 2004마463 결정).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의 양도에 관하여는 종래 일정한 제한이 있었으나,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상법이 개정되어 이러한 제한규정이 폐지되었다.
2. 압류
가. 압류의 방법
⑴ 합명회사, 합자회사(대법원 1971. 10. 25. 선고71다1931 판결), 유한회사 사원(대법원 2004. 7. 5.자 2004마463 결정),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의 각 지분에 대한 집행은 그 사원을 채무자로,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그 지분을 압류함으로써 한다.
⑵ 사원의 지분권에 대한 압류절차는 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41조를 준용하여 이루어진다.
신청서의 방식, 그 기재내용 등은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신청의 경우와 동일하다(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이 재산권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가 있으므로, 압류할 지분의 특정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의 지분을 압류한다”라는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⑶ 압류명령의 주문은 다음과 같은 방식이 된다.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의 지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이익금의 배당 및 지분의 환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지분을 추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압류의 효력
⑴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생기고, 압류의 효력에 의하여 채무자인 사원은 지분의 양도, 질권 설정 등의 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사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사원의 장래 이익의 배당과 및 지분의 환급을 청구하는 권리에도 그 효력이 미치고(상법 제223조, 제269조), 그 밖에 해산한 경우에 생기는 사원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에도 미친다(상법 제260조, 제269조, 제287조의45).
⑵ 이러한 청구권은 구체적으로 발생할 때까지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액수가 정해질 때까지 추심할 수 없고, 사원의 지분은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전부명령의 방법도 취할 수 없다(대법원 2004. 7. 5.자 2004마463 결정).
따라서 압류채권자는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이 구체화되어 그 행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할 때마다 그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 상법은 합명회사에 관한 제224조 제1항에서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영업년도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합자회사와 유한책임회사에도 준용된다(상법 제269조, 제287조의29).
압류채권자가 집행법원으로부터 양도명령 또는 매각명령 등 특별현금화명령을 얻어 그 사원의 지분 자체를 현금화할 수도 있으나, 사원의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다른 사원의 동의를 요하기 때문에(상법 제197조, 제276조, 제287조의8) 동의가 있었다는 증명을 제출하기 전에는 위와 같은 현금화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지분을 압류하더라도 사실상 이를 현금화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압류채권자에게 사원을 퇴사시키는 권리를 인정하고, 채무자가 퇴사함으로써 생기는 그 사원이 갖는 지분환급청구권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퇴사청구권은 일정 기간(6개월) 전에 회사 및 그 사원에게 예고하여야 한다(상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상법 제224조 제1항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아래 ①항의 결정과 ②항의 판결은 같은 날 이루어졌다].
① 대법원 2014. 5. 29.자 2013카기2024(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상법 제224조 제1항은 사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 경영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사원의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경영권이 사원의 채권자의 재산권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사원의 채권자가 사원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원의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경영권이 침해되더라도 이는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사유재산 제도 및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다.
㉡ 상법 제224조 제1항이 사원의 채권자에게 퇴사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합자회사나 합명회사의 특성상 사원을 퇴사시키지 않고는 그 지분의 환가가 곤란하기 때문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
㉢ 사원은 그 채권자에 의하여 퇴사예고가 행해진 경우에도 6개월 이상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할 시간적 여유를 가진다(상법 제224조 제1항 단서).
또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사원은 상법 제19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719조에 의하여 퇴사 당시의 회사 재산상태에 의하여 지분을 계산하여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중 채권자가 강제집행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사원의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경영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고 그 피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②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 212295 판결
상법 제224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사원의 채권자가 사원의 지분을 압류하여도 상법 제197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이를 환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에게 퇴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지분환급에 의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서, 위 퇴사청구권은 사원 지분의 압류채권자가 직접 일방적 의사표시로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도록 한 형성권이다.
이에 따라 채권자가 예고기간을 정하여 예고를 한 이상 다른 의사표시 없이도 영업연도말에 당연히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고, 사원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영업연도말이 되기 전에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변제 또는 담보제공이 없이 영업연도말이 도래하여 일단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후 사원 또는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위 퇴사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고, 이는 퇴사의 효력이 발생한 후 사원이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현금화
⑴ 사원의 지분권은 그 성질에 따라서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한다(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 제241조).
⑵ 사원의 지분권에 대한 현금화는 그 밖의 재산권의 현금화방법과 약간 다르다.
즉, 사원의 지분권에 대한 양도에는 총사원(합자회사에서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 전부, 유한책임회사에서 비업무집행사원의 지분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전부)의 승낙이 없는 때에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므로(상법 제197조, 제276조 전문, 제287조의8), 신청서에는 이 요건을 인정할 수 있는 승낙서 동의서 를 붙여야 한다.
위 승낙서를 얻지 않으면 그 압류는 단순히 처분금지의 효과만 생기고, 현금화절차로 나아갈 수 없다.
⑶ 합명·합자·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지분권을 압류함에 따라 이익배당청구권, 지분환급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생기므로, 이러한 청구권에 관해서 다시 압류명령을 받을 필요는 없고, 압류채권자는 개개의 구체적인 각 청구권에 대하여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⑷ 유한회사의 사원은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다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556조), 집행법원으로서는 정관에 이러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양도명령 등을 발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