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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의 인도청구(소극)>】《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공유자가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공유자를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1. 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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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의 인도청구(소극)>】《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공유자가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24582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단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용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유에 속하고(10조 제1), 공유자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11)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단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용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부분의 공유자라는 이유로 유리문 등의 철거와 이 사건 건물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리문 등 철거청구를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허용된다고 본 것은 타당하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해당 소수지분권자가 점유 중인 공용부분 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부분의 인도를 받아들인 원심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인도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집합건물 공용부분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피고들이 건물 1층 중 현관, 복도 등으로 이용되는 이 사건 건물부분에 유리문 등을 설치하여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한다는 이유로 다른 구분소유자인 원고가 유리문 등의 철거와 이 사건 건물부분의 인도를 청구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부분의 공유자로서 그중 유리문 등이 설치된 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또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건물 인도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공유자의 지분권에 기초한 방해배제로서 이 사건 건물부분에 설치된 유리문 등 지상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3. 공유물의 이용관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5, 이지영 P.108-139 참조]

 

. 공유자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권

 

 민법 제263조는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정한다.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공유물의 소유자가 여러 명이므로 그 사용수익권능이 불가피하게 지분에 따라 제약됨을 규정한 것이다.

 

 공유자는 각 공유물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

지분이 미치는 범위는 공유물의 분할된 특정 부분이 아니라 공유물 전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유자 중 1인이 임의로 공유물 전부나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

 

 이는 자신이 점유하는 면적이 전체 면적 중 지분비율 범위 내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 부동산에 관하여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는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미리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공유토지에 관하여 과반수지분권을 가진 자가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 그 경우 비록 그 특정된 한 부분이 자기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 내라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손해를 입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과반수지분권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수익을 하고 있는 공유자는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공유자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지분의 비율로 제약된다.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하는 구체적인 방법, 예를 들어 공유물을 공유자들이 교대로 사용할 것인지, 여러 부분을 나누어 각각 독점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3자에게 임대하고 차임을 지분에 따라 분배할 것인지 등은 제264조의 공유물의 관리에 해당하여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97379, 97386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97379, 97386 판결 : 종전의 수 필지의 토지 중 특정 필지의 소유자도 그 토지가 한 필지의 환지예정지의 일부로 지정된 후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환지예정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고, 한 필지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준공유자들 사이에 준공유물인 환지예정지를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준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준공유자인 환지예정지 사용수익권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사용수익권이 지분에 따라 제약된다는 것은 지분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유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배분(과실의 취득)은 지분에 따라 나누어야 함을 의미한다.

 

. ‘과반수 지분에 의한 관리방법 결정의 의미

 

 이와 같이 공유물의 관리방법 결정은 지분의 과반수에 의하므로 1/2 지분만으로는 관리방법을 정할 수 없다.

 

 반면 과반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 이론에 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 공유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653 판결,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과반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한다면 이는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므로 다른 공유자는 과반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206584 판결).

 

 관리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소집, 결의 절차가 필요 없고, 과반수지분권자는 별도의 협의나 결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1. 4. 12. 선고 9020220 판결,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등).

과반수 결의는 서면으로도 가능하며, 과반수 지분의 동의가 있으면 다른 공유자에게 의사를 묻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공유물 관리방법에 관한 결정을 소구(訴求)할 수 있는가.

 

 민법은 공유자들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공유물분할이나 이혼 시 재산분할, 기여분 등에 대해, 당사자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재량을 가지고 형성적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과 구별된다.

 

 민법 제269, 839조의2, 1008조의2 등 참조) 이를 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고, 관리방법에는 지분 과반수에 의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다른 공유자들로 하여금 본인이 공유물을 사용수익하게 협의하도록 강제할 방법도 없을 것이다.

 

 과반수지분권자의 관리방법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공유자들은 과반수지분권자의 결정에 따라야 하고, 소수지분권자는 자기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그 외에 공유지분을 타에 양도하거나 공유물 분할로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소수지분권자가 자의적으로 공유물을 독점하는 경우 그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하여 관리방법 결정으로서 효력이 없고, 그 점유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사용수익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

 

 앞서 본 것처럼 과반수지분권자는 스스로 관리방법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관리방법으로써 공유물 전체의 인도 또는 방해배제 청구가 가능하다.

 

. 민법상 공유물의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사실상법률상의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공유물의 손괴를 방지하기 위해 수리하는 것, 부패 염려가 있는 공유물을 매각하여 돈으로 보관하는 것 등이다.

공유물의 처분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고(민법 제264), 관리는 지분 과반수로서 결정해야 한다(265조 본문).

 

 그러나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가 각자 할 수 있다(제265조 단서).

민법 제265조 단서가 보존행위를 공유자 각자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보존행위는 다른 공유자에게 해롭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데 있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판례는  공유자 중 1인 또는 제3자가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 1인이 그를 상대로 하는 공유물 전부의 방해배제 또는 인도청구,  공유자 1인 또는 제3자 앞으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말소를 구하는 것을 모두 보존행위로 파악한다.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반수 지분에 의한 결정 없이도 가능하므로, 보존행위 규정은 공유물에 대한 제3자의 침해가 있는 경우 권리 구제를 쉽게 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반면 공유토지의 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는 보존행위가 아니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 가능하다(대법원 1979. 1. 30. 선고 782088 판결,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23639 판결 등).

공유자 일부가 제3자를 상대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니므로 허용될 수 없고,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한 확인만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35008 판결).

 

 판례는 공유자가 제3자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보존행위에 해당하여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1966. 7. 19. 선고 66800 판결 등).

 

한편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인도를 구하는 경우 판례는 이것 역시 보존행위에 해당하여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1966. 7. 19. 선고 66800 판결 등).

 

 대법원 1995. 4. 7. 선고 9354736 판결 등은 어느 공유자의 보존권 행사가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될 때에는 보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 대지의 관리와 보존행위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을 제외한 공용부분과 대지는 구분소유자들의 공유 에 속한다.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이고(10), 공유자의 지분은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며(12), 구분소유자들은 자신의 대지권지분별로 대지를 공유한다.

 

 공용부분과 대지의 관리는 관리단의 단체적 의사결정에 따른다.

관리행위는 관리단집회에서 통상 집회결의에 의하고(16조 제1), 이는 구분소유자 수의 과반수 및 의결권(공용부분 지분비율 = 전유부분 면적비율)의 과반수로 의결한다(38).

변경행위는 의결방법이 강화되어 구분소유자 수의 3/4 및 의결권의 3/4 이상이다 (15).

보존행위도 기본적으로는 관리행위의 일환이고, 앞서 본 집합건물법 제 2325조에 따라 관리단의 업무에 속한다.

그런데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19조가 대지에도 준용)는 일반 공유물과 마찬가지로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공용부분과 대지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판례는 일반 공유와 마찬가지로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 선임 여부에 관계없이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 반환청구 등을 보존행위로 구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1987. 8. 18. 선고 8672, 86다카396 판결).

 

. 공유물의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사실상법률상의 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공유물의 손괴를 방지하기 위해 수리하는 것, 부패 염려가 있는 공유물을 매각하여 돈으로 보관하는 것이다.

 

 민법 제265조 단서가 보존행위를 공유자 각자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보존행위는 다른 공유자에게 해롭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데 있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354736 판결).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반수 지분에 의한 결정 없이도 가능하므로, 보존행위 규정은 공유물에 대한 제3자의 침해가 있는 경우 권리 구제를 쉽게 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판례는  공유자 중 1인 또는 제3자가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 1인이 점유자를 상대로 공유물 전부의 방해배제 또는 인도 청구,  공유자 1인 또는 제3자 앞으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 전부의 말소청구를 모두 보존행위로 파악하고 있는데, 대상판결에서는 공유자 중 1인에 대한 청구를 보존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공유토지의 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보존행위가 아니며 자신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 가능하다(대법원 1979. 1. 30. 선고 782088 판결,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23639 판결 등).

 

 공유자 일부가 제3자를 상대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니므로 허용될 수 없고,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한 확인만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35008 판결).

 

. 공유자 1인의 공유물 전부에 대한 방해배제 청구와 인도 청구

 

 방해배제 청구와 인도 청구

 

 방해배제 청구는 민법 제214조에서 정하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청구를 의미한다.

 

판례는 대체로 건물에서의 퇴거 및 건물 철거 청구, 부동산 지상물의 수거원상복구 청구, 등기말소 청구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01 판결(부지 소유권에 기한 지상 건물 철거 청구),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11750 판결(소유권에 기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청구),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37894 전원합의체 판결(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5917 판결(토지 소유권에 기한 지하 매립 쓰레기 수거 및 원상복구 청구) ].

 

 부동산을 자신에게 인도해 달라는 청구는 민법 제213조의 소유물반환청구이다.

 

 공유자가 3에 대해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3자가 공유물을 무단 점유하는 경우 공유자가 단독으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공유자 전원이 함께해야 권리 행사가 가능한지(이 경우 소송법상 필수적 공동소송 형태가 될 것이다) 문제 된다.

 

 학설, 판례는 모두 공유자 단독으로 가능하다고 하나 그 논거를 달리한다.

 

 보존행위설은 이것이 민법 제265조 단서의 공유물의 보존을 위한 행위이므로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며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1966. 7. 19. 선고 66800 판결 등).

 

 불가분채권유추적용설은 수인의 채권자로 된 불가분채권은 각 채권자가 단독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409) 위 불가분채권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관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지분권설은 지분권은 1개 독립의 소유권의 성질을 갖고, 민법 제263조에 따라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권능을 가지므로,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권능이 침해된 때에는 각 공유자는 지분권에 기해 침해행위 전부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3자 앞으로 원인 무효의 등기가 된 경우 공유자가 그 지분권의 회복을 위해서는 원인 무효의 등기 모두를 말소시킬 필요성이 있으므로(자기 지분만 말소해서는 공유자들과의 관계에서 말소된 지분이 모두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지분권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보면 충분하고 보존행위 이론에 의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과반수지분권자는 독자적으로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어 공유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어 보존행위 등 근거를 살필 필요 없이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인도 청구 가능하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653 판결(공유지분 과반수 소유자의 공유물인도 청구는 민법 제265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의 관리를 위하여 구하는 것으로서 그 상대방인 타 공유자는 민법 제263조의 공유물의 사용수익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반대로 다른 공유자는 과반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33638, 33645 판결).

 

 다만 과반수지분권자의 행위가 관리행위를 넘어선 변경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264조에 따라 전원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으므로,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그러한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판례에 나타난 변경행위는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임.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33638, 33645 판결).

 

.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 전부의 방해 배제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소극)

 

 종전의 대법원 판례 (= 긍정설)

 

종전 판례는, 대법원 1966. 4. 19. 선고 652033 판결 이래 방해배제·인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 후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9392, 9408 전원합의체판결은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인도 청구에 관하여 긍정설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43324 판결 등 같은 취지의 여러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다.

 

 현재 대법원 판례 (= 부정설)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여 인도 청구는 불가능하고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법원 2020. 10. 15. 선고 2019245822 판결도 소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로서 다른 공유자에게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 아파트 부지 내 설치된 도시가스 정압기 철거와 부지인도청구가 보존행위인지 여부(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5208252 판결)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5208252 판결은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과 대지에 대해 그 지분권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할 때 이것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다면 이는 각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보존행위라고 볼 수 없고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관리행위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 사건 정압기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 필수적인 시설로서 이 사건 정압기실을 철거할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도시가스 공급에 지장을 줄 수 있고, 도시가스의 공급 없이는 원만한 주거생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정압기실의 철거와 부지의 인도 청구는 이 사건 아파트의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반할 수 있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건축 시 시행사의 사용승낙을 받아 적법하게 이 사건 정압기실을 설치하였고 그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정압기실이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에 존재해 왔으므로, 그 철거를 구하는 것이 이 사건 아파트 대지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리행위일 경우의 검토

 

 공유물의 변경행위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할 정도로(264) 공유물의 기존 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행위이다.

정압기실 부지의 점유를 회복하는 것이 그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관리행위라고 할 것이다.

 

 관리행위에 해당한다면 집합건물법 제16조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통상결의(구분소유자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들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만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는 관리단 결의로서 효력이 없다.

 

 대법원은 주택법상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구별되고, 공용부분이나 대지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방해배제청구권은 구분소유자 각각 또는 관리인이 관리단을 대표하여 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방해배제청구 등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47310 판결).

다만 관리단의 적법한 결의가 있으면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3570 판결).

 

 유사사례인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17774 판결(아파트 내 가스시설철거청구)의 분석

 

 위 판결의 내용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로서 도시가스 회사 상대로 아파트 내 가스시설 철거 청구한 사안이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구분소유자가 각각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보존행위로서, 또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이 행사할 수 있다.

입주자들 중 동대표로 선출된 사람들의 모임인 입주자대표회의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근거가 없다.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5208252 판결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물권적 청구권 행사로서 가스시설 철거 및 부지 인도 청구한 사안이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의를 먼저 한 다음, 구분소유자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보존행위로서 소송 제기하였다.

위 대법원 200317774 판결 요건은 갖추었다.

 

 위 판결의 요지는 보존행위가 아니므로 관리단이 결의를 거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보존행위를 구분소유자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아무나 나서서 해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즉 불법적인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청구는 단순히 보존행위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시설을 철거하면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해가 될 가능성 높다.

보존행위 영역에서 관리행위 영역으로 옮겨 간 것이다.

관리행위이므로 구분소유자 개인은 청구할 수 없고, 관리단이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자.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 전부의 방해 배제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여 인도 청구는 불가능하고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245822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이다.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부분의 공유자로서 그중 유리문 등이 설치된 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또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건물 인도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공유자의 지분권에 기초한 방해배제로서 이 사건 건물부분에 설치된 유리문 등 지상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차. 아파트 대지에 설치되어 있던 도시가스 정압기실의 철거청구가 아파트 대지의 보존행위인지 여부(소극),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과 대지에 대해 지분권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는 경우 그 권리 행사를 각 구분소유자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보존행위가 아니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관리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5다208252 판결)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 법률적 행위이다. 민법 제265조 단서가 이러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존립에 필수적인 공용부분과 대지의 원활하고 적정한 유지·관리, 집합건물 내 공동생활을 둘러싼 구분소유자 상호 간의 이해관계 조절을 위하여 민법상 공유에 대한 여러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대지 등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당연 설립된다(23).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행위를 할 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24),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등은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에 속한다(25조 제1).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5조 제1), 구분소유자가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 관리인은 그 행위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소송 제기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43조 제1, 2). 따라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대지의 관리 업무는 기본적으로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과 이를 대표하는 관리인에게 있다.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의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고 정하면서 그 단서에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는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건물의 대지 및 공용부분 외의 부속시설에 관하여 제16조를 준용하고 있다.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대지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를 관리행위와 구별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다. 민법 제265조 단서의 취지, 집합건물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과 대지에 대해 그 지분권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할 때 이것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다면 이는 각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보존행위라고 볼 수 없고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관리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도시가스사업자인 갑 주식회사가 아파트 건축 시 시행사로부터 사용기간 영구, 무상의 사용승낙을 얻어 아파트 대지 위에 정압기실을 설치한 다음 위 아파트와 인근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동대표 및 그 배우자들인 을 등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라 갑 회사를 상대로 정압기실의 철거와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사안에서, 위 정압기실은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서 이를 철거할 경우 도시가스 공급에 지장을 줄 수 있고, 도시가스의 공급 없이는 원만한 주거생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을 등이 구하는 정압기실의 철거와 부지의 인도 청구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반할 수 있고, 갑 회사가 아파트 건축 시 시행사의 사용승낙을 받아 적법하게 정압기실을 설치하였고 그 후 현재까지 정압기실이 아파트 대지에 존재하고 있어 그 철거를 구하는 것이 아파트 대지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을 등의 청구는 보존행위가 아니라 아파트 대지의 관리를 위한 행위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아파트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아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4.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 전부의 방해 배제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대상판결의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545 참조]

 

. 종전의 대법원 판례 (= 긍정설)

 

판례는, 대법원 1966. 4. 19. 선고 652033 판결 이래 방해배제·인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 후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9392, 9408 전원합의체판결은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인도 청구에 관하여 긍정설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43324 판결 등 같은 취지의 여러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다.

 

.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여 인도 청구는 불가능하고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대상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45822 판결) 은 소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로서 다른 공유자에게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는 위 대법원 2018287522 전합판결)을 확장한 것이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