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견련파산의 경우 회생채권확정과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회생절차폐지로 파산선고된 경우 종전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하여 그 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채권자가 별제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이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새로운 채권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8다28699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견련파산절차에서 종전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던 채권자의 지위가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채권 또는 별제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정하는 방법 및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조사확정절차를 통해 그 채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병 주식회사의 갑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등을 비롯한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을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근저당권에 관한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였고, 이에 을 회사의 관리인이 이의하자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을 회사에 대하여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가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파산이 선고된 후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이 매각되어 근저당권자인 갑 회사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사안에서, 조사확정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갑 회사의 회생담보권이 갑 회사가 신고한 대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갑 회사가 공탁금 전부를 수령할 권리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 파산절차에서의 파산채권 또는 별제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는, 채권자의 권리가 종전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등으로 확정된 다음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파산선고 당시까지 변제되는 등의 사정을 모두 반영하여 정해져야 한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은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제288조 제4항). 따라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조사확정절차를 통해 그 채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기준으로 확정되므로, 확정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여지는 없다.
[3]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병 주식회사의 갑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등을 비롯한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을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근저당권에 관한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였고, 이에 을 회사의 관리인이 이의하자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을 회사에 대하여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가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파산이 선고된 후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이 매각되어 근저당권자인 갑 회사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사안에서, 을 회사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이상 경매절차에서 갑 회사가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는 갑 회사가 별제권자인지 여부와 그 내용에 따라야 하고, 특히 을 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되었으므로, 먼저 종전 회생절차에서 갑 회사의 회생담보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가 어떻게 확정되었는지를 살펴본 다음, 그와 같이 확정된 갑 회사의 회생담보권과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인가된 회생계획을 통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비로소 갑 회사가 별제권자로서 공탁금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할 수 있는지가 판단되어야 하는데, 갑 회사의 회생담보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는 갑 회사의 회생담보권 신고에 대하여 을 회사의 관리인이 이의하여 갑 회사가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함으로써 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그 재판 결과에 따라 정해져야 하고, 또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갑 회사의 회생담보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가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 갑 회사와 병 회사 사이의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여지도 없으므로, 갑 회사가 별제권자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공탁금 속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확정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채무가 피담보채무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도, 조사확정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갑 회사의 회생담보권이 갑 회사가 신고한 대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갑 회사가 공탁금 전부를 수령할 권리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684-686 참조]
가. 사실관계
⑴ 피고는 물품대금 채무자인 윤일문화로부터 채무의 담보로 윤일문화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이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⑵ 그 이후 윤일문화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238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피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였는데, 이에 윤일문화의 관리인이 이의하자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었다.
⑶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6. 4. 윤일문화의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미확정 회생담보권’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고, “미확정채권이 회생담보권으로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⑷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일문화에 대하여 2013. 12. 23.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고, 2014. 1. 7.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면서(2014하합6호)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⑸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17. 1. 11. 위 부동산이 매각되었는데, 경매법원은 4순위 배당권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억 원을 배당하였고, 나머지 금원을 원고에게 배당하였다.
⑹ 한편 위 조사확정재판은 여전히 계속 중이었다.
⑺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은 실권되었거나 무효이므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은 3억 원 은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였다.
⑻ 원심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실권되지 않았고 물품대금채권이 존재하고 그 액수도 3억 원을 초과하므로 피고가 받은 배당금이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⑼ 대법원은, 피고의 회생담보권에 대해 조사확정재판이 계속 중이므로, 회생절차에서의 피고의 회생담보권의 존부와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견련파산절차에서의 별제권의 범위도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별제권에 근거하여 배당받았어야 할 액수도 확정할 수 없는데,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여 파기환송하였다.
나. 쟁점
⑴ 위 판결의 쟁점은, ①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파산이 선고된 경우, 종전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하여 그 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채권자가 별제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새로운 채권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이다.
⑵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 이후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되었는데, 종전 회생절차 당시에 3억 원의 근저당권에 기해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였다가 이의를 당하여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던 피고가, 파산선고 이후 채무자 파산관재인인 원고의 신청에 의해 진행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3억 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고 그 금액이 공탁되었음.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종전 조사확정재판은 (회생절차 폐지와 견련파산선고로 인해) 종료되었고, 따라서 피고의 근저당권은 소멸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한 사안이다.
⑶ 원심은 피고의 근저당권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른 실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단은 타당하지만, 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이상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는 피고가 별제권자인지 여부와 그 내용에 따라야 하고 이는 종전 회생절차에서 확정된 피고의 회생담보권의 존부와 범위를 기초로 해야 하며, ② 피고의 회생담보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는 조사확정재판 결과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데 그 재판이 현재 계속 중이고, ③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피고의 회생담보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가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 새롭게 발생한 채무가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여지도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별제권자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이 사건 공탁금 속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확정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채무가 피담보채무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3. 견련파산의 경우 회생채권확정과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684-686 참조]
가. 견련파산
⑴ 규정
●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①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 또는 간이회생절 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⑵ 견련파산의 의미
회생절차가 회생계획인가 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종료된 경우,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⑶ 폐지된 회생절차에서 작성된 회생채권자표의 효력
① 확정된 채권자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집행권원이 된다.
기판력은 없고, 회생절차 내부에서 불가쟁력이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4다229757 사건).
② 회생절차가 폐지되어도 거기서 작성된 채권자표의 효력은 유지된다.
파산절차에서 작성될 채권자표와 집행권원으로 병존할 수 있다.
집행권원이 두 개임을 기화로 정당한 채권액 이상으로 집행하려 할 경우,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다.
⑷ 양 절차 채권자표 사이 채권액의 변동 가능성
① 회생채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파산채권은 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한다.
② 폐지된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었으면, 인가된 회생계획 내용에 따라 채권액이 실체법적으로 변경된다.
또한 회생절차 중 일부 변제되면, 그 범위 내에서 소멸된다.
③ 그 이후 견련파산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변경 및 소멸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므로 그 후 개시된 파산절차에서 채권신고를 다시 받아야 한다.
나. 회생담보권의 확정과 별제권
⑴ 회생담보권의 의의
① 회생담보권이란 회생채권 중에서 채무자 재산에 관한 담보물권으로 보장되어 있는 채권을 의미한다. 담보물권이 아니다.
② 회생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한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에 관한 담보물권을 가진 경우도 회생담보권에 해당한다.
⑵ 회생담보권의 확정
① 근저당권이 설정된 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확정된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6649 판결 등).
피담보채무액의 확정에 관한 근거규정은 없다.
② 그러나 회생개시절차 이후에 발생한 채권은 공익채권으로서 보호방법을 달리하므로, 학설과 판례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시결정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확정된다고 보고 있다.
⑶ 별제권
㈎ 별제권이란 도산절차 밖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도산절차에서도 제한 없이 그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파산절차와 개인회생 절차에서만 인정되고 회생절차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회생절차에서의 담보권은 회생담보권이 되어 회생절차의 구속을 받는다.
㈏ 채무자회생법은 ① 담보권 또는 전세권자의 채권(채무자회생법 제414조)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보증금채권(채무자회생법 제415조), ③ 소액임대차보증금채권(채무자회생법 제415조), ④ 최우선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 2)에 대하여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별제권으로 취급한다.
4.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684-686 참조]
⑴ 원심은 피고의 회생담보권이 피고가 신고한 대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⑵ 그러나 견련파산의 경우에 기존에 이루어진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조사확정재판이나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다시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⑶ 즉, ① 채권조사확정에 관한 재판이 종료되지 않아 회생담보권의 존부와 액수를 아직 알 수 없고, ②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더라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실체적으로 권리의 내용과 범위가 변경되었으므로 그 내용을 심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