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진행 도중 견련파산이 이루어진 경우 청구의 변경>】《견련파산 사건에서 종전 회생절차 진행 중에 제기된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관한 이의의 소의 성격과 그 취급(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6다254467, 2544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4조에 의한 소송수계를 할 수 있는 경우, 같은 법 제462조 제1항에 의한 파산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한 파산선고 당시에 종전 회생절차에서 제기되었던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경우, 채권자가 같은 법 제464조에 따라 소송을 수계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의 수계신청을 상대방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한 파산선고 당시에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의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같은 법 제464조에 의한 수계가 이루어진 후 당사자가 청구취지를 회생채권자표의 확정을 구하는 것에서 파산채권자표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한 경우, 법원이 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회생채권자표의 확정을 구하면서 파산채권자표의 확정을 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한 파산이 선고됨에 따라 채권자 또는 상대방이 종전 회생절차에서 제기되었던 이의의 소를 수계하였음에도 이의의 소의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 또는 추가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4]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변경의 효력 및 회생절차폐지가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파산절차에서 신고된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관재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파산채권자는 그 내용의 확정을 위해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함이 원칙이지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62조 제1항], 파산선고 당시에 그 파산채권에 대하여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라면 채무자회생법 제464조에 의하여 이의채권에 관하여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해야 한다. 이처럼 파산채권에 대해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대신에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도록 한 것은, 신소 제기에 따른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방지하고 소송절차의 번잡을 피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64조에 의한 소송수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채무자회생법 제462조 제1항에 의한 파산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이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함에 따라 파산절차가 진행된 때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64조에서 말하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에는 종전 회생절차에서 제기되어 진행 중인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파산선고 당시에 종전 회생절차에서 제기되었던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이라면, 채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464조에 따라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해야 하고, 이때의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
[2] 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의 기재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60조], 확정채권에 관해 채무자가 채권조사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않은 경우에 파산채권자표의 기재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채무자회생법 제535조 제1항), 이러한 파산채권자표의 효력은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파산절차에서도 다르지 않다. 즉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면 그 파산절차는 폐지되거나 종결될 것인데, 어느 경우이든 채권자는 파산채권자표의 기재에 의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48조 제1항, 제535조 제2항).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파산선고 당시에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채무자회생법 제464조에 의한 수계가 이루어진 후에, 그 당사자가 청구취지를 회생채권자표의 확정을 구하는 것에서 파산채권자표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그에 따라 판단하면 족하다.
그러나 한편,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채권 조사확정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전 회생채권 조사확정절차를 통해 회생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채권자표 작성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당사자가 회생채권자표의 확정을 구하면서 파산채권자표의 확정을 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를 추가하고자 한다면, 이는 허용되어야 한다.
① 먼저 회생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채권조사확정절차는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 회생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파산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채권조사확정절차는 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한 파산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파산이 선고되는 경우 그 파산절차에서 채권조사확정의 대상이 되는 파산채권도 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종전 회생절차에서 확정된 회생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파산선고 당시까지 변제되는 등의 사정을 모두 반영하여 확정되어야 한다.
② 또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존재하였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은 할 수 없고,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만이 집행권원이 되지만,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 후에는 채권자가 파산채권자표의 기재에 의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채무자회생법 제548조 제1항, 제535조 제2항), 회생채권자표 등과 같이 파산선고 이전에 존재하였던 파산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의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파산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한 파산이 선고됨에 따라 채권자 또는 그 상대방이 종전 회생절차에서 제기되었던 이의의 소를 수계하였음에도 이의의 소의 원고가 이 점을 간과하여 청구취지를 변경 또는 추가하지 않는 등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법원은 이 점을 지적하여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를 석명해야 한다.
[4]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은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조 제4항). 따라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의 조항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효과가 생기고 기한유예의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며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인가결정 시 또는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시점에서 소멸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627-630 참조]
가. 사실관계
⑴ 피고들은 회생채권자로서 신고하였으나, 관리인이 이의하여 조사확정재판(채무자회생법 제170조)을 신청하였다.
⑵ 법원이 2013. 3. 7. “피고들의 회생채권은 ○○(원)임을 확정한다”는 재판을 하자, 관리인이 이의의 소(채무자회생법 제171조)를 제기하였다(이 사건 소송임).
⑶ 2014. 7. 23.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2014. 8. 7. 파산이 선고되었다(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⑷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고,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⑸ 피고들은 회생절차 중 조사확정재판에서 인용된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했으나, 원고는 모두 부인하였다.
⑹ 이 사건 제1심법원은 2015. 3. 27. 위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⑺ 원고는 항소취지를, 위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취소하고, 피고들의 파산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고 기재하였다.
⑻ 원고는 원심에서 ‘파산채권의 부존재 확정’을 구한 항소취지를 ‘회생채권의 부존재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보정하겠다고 했으나, 불허되었다.
⑼ 원심은, 조사확정재판에서 확정한 피고들 회생채권액 중 61.6%(회생계획에 따른 면제 등으로 채권액이 줄어듦)만 확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⑽ 대법원은, ① 원심이 청구취지 변경을 불허한 것이 잘못이고, ② 회생계획에서 피고들 채권 일부를 출자전환하기로 함으로써 채권액이 감소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하였다.
나. 쟁점
⑴ 위 판결의 쟁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된 경우, 종전 회생절차 당시 제기되어 진행 중이던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파산채권의 확정을 다툴 수 있는지 아니면 별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여부 및 전자의 견해를 취할 경우 그 소송에서 파산채권의 확정과 함께 회생채권의 확정도 함께 다툴 수 있는지 여부이다.
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됨에 따라, 종전 회생절차 당시 제기되어 진행 중이던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1심 진행 중에 파산관재인이 회생절차 관리인의 원고 지위를 수계하였다.
⑶ 1심은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한 조사확정재판을 그대로 인가하였고, 원심은 이 사건은 파산선고 당시 이미 회생채권 조사확정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경우로서, 새로이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비경제적이고 불합리하여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중단된 소송을 수계하도록 한 것이고 파산채권의 확정이 아닌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취지의 원고의 항소취지 변경은 불허되었다고 하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파산채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판단하되, 회생채권이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파산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판단하였다.
⑷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단하면서 ① 원심은 원고의 의사가 파산채권의 부존재 확정과 회생채권의 부존재 확정을 함께 구하고자 하는 의사인지 석명했어야 함에도 석명을 하지 않고 회생채권 부존재 확정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취지 보정을 불허한 잘못이 있고, ② 견련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판단할 때에는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사정을 고려해야 하고,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 중 일부가 출자전환되는 것으로 정해졌다면 원심으로서는 그 출자전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파산선고 당시에 출자전환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해 보았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와 달리 파산채권 액수를 산정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하였다.
3.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진행 도중 견련파산이 이루어진 경우
청구의 변경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627-630 참조]
가. 견련파산과 채권자표의 효력
⑴ 견련파산
회생절차가 회생계획인가 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종료된 경우,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 채무자회생법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①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⑵ 폐지된 회생절차에서 작성된 회생채권자표의 효력
① 확정된 채권자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집행권원이 된다.
기판력은 없고, 회생절차 내부에서 불가쟁력이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4다229757 사건).
② 회생절차가 폐지되어도 거기서 작성된 채권자표의 효력은 유지된다.
파산절차에서 작성될 채권자표와 집행권원으로 병존할 수 있다.
집행권원이 두 개임을 기화로 정당한 채권액 이상으로 집행하려 할 경우,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다.
⑶ 양 절차 채권자표 사이 채권액의 변동 가능성
① 회생채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파산채권은 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한다.
② 폐지된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었으면, 인가된 회생계획 내용에 따라 채권액이 실체법적으로 변경된다.
또한 회생절차 중 일부 변제되면, 그 범위 내에서 소멸된다.
③ 그 이후 견련파산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변경 및 소멸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므로 그 후 개시된 파산절차에서 채권신고를 다시 받아야 한다.
나. 회생(파산)채권에 관한 쟁송
⑴ 위 도표의 ‘조사확정재판(채권확정)’은, 구 회사정리법에서는 관리인이 이의하면 바로 회생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도록 했으나, 채무자 회생법을 제정하면서 소 제기 전 반드시 간이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⑵ 위 도표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일부 출자전환)’은, 채권자가 보유한 채권을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채무자회생법 제206조).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을 통한 신주발행하기로 한 경우, 따로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회생계획인가가 결정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15다224469 판결).
다. 회생(파산)절차 개시 전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 소송수계 후 청구변경)
⑴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당시 관리인(파산관재인)이 이의한 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을 거칠 필요 없이 계속 중인 소송에서의 당사자 지위를 수계하면 된다.
그리고 청구취지를 회생(파산)채권 (부)존재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면 된다.
⑵ 관련조문
● 제170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
①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관리인ㆍ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ㆍ주주ㆍ지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하 이 편에서 "이의채권" 이라 한다)을 보유한 권리자는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이하 이 편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 172조 및 제17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2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①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 제462조(파산채권 조사확정의 재판)
① 파산채권의 조사에서 신고한 파산채권의 내용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파산채권(이하 이 편에서 "이의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는 그 내용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이하 이 편에서 "채 권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464조 및 제466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64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이의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 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하여야 한다.
라. 파산절차에서의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채무자회생법 제464조)에는, 종전 회생절차에서 진행 중인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도 포함됨
⑴ 종전 소송을 활용함으로써 신소 제기에 따른 비용과 시간 낭비를 피할 필요는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⑵ 파산관재인은 소송수계 후 청구취지를 파산채권 (부)존재 확정으로 변경하거나, 종전 청구 취지[회생채권 (부)존재 확정]에 추가할 수도 있다.
이 사건에서는 일단 파산채권 부존재 확정으로 변경되었으나, 그렇다고 회생채권 부존재 확정 청구 추가를 불허한 원심은 잘못을 범하였다.
⑶ 견련파산 시에도 회생채권자표가 집행권원으로 병존하는 이상, 채무자로서는 회생채권을 다툴 실익이 있기 때문이다.
회생채권자표상 회생채권액이 변제, 면책 등으로 소멸했을 수 있다.
⑷ 견련파산의 경우 파산절차에서 채권자표가 만들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때에는 회생채권자표가 더욱 강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마. 출자전환에 따른 회생채권의 소멸
⑴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이 있었다면, 이에 대응하는 채권은 출자전환 효력 발생 시에 실체법적으로 소멸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효과가 생기고, 기한을 유예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며,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인가결정 시 또는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시점에 소멸한다.
⑵ 이 사건에서 파산선고 당시 이미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거기에 대응하는 피고들의 회생채권은 소멸하고, 신주발행을 청구할 권리(≠ 출자전환으로 소멸하는 회생채권액)만 가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