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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파산채권, 재단채권의 범위>】《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ㆍ중가산금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7. 11. 29. 선고..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4. 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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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파산채권, 재단채권의 범위>】《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ㆍ중가산금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21644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파산관재인) 및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조세채권 중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파산채무자)

 

【판결요지】

 

[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8조 제2호 본문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것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세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체납으로 인하여 부가되는 가산금·중가산금도 파산선고 전에 생긴 것인지 파산 후에 생긴 것인지 가리지 않고 모두 재단채권에 해당하였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국내외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제382조 제1항),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한다(제384조).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재단채권 역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서 수시로 변제하게 된다. 따라서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다.

 

【판결요지 내용】

 

[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38조 제2호 본문은 국제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중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것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세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체납으로 인하여 부가되는 가산금ㆍ중가산금도 파산선고 전에 생긴 것인지 파산 후에 생긴 것인지 가리지 않고 모두 재단채권에 해당하였다.

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473조 제2호 본문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중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괄호 안에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위 괄호 안에 있는 규정의 취지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 한하여 재단채권으로 하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이든, 그중 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는 것은 재단채권에서 제외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21조에 규정된 가산금ㆍ중가산금은 납세의무의 이행지체에 대 하여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의 성질을 띠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에는 파산관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도 포함된다. 위 규정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에 기초하여 직무를 행하면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을 수시로 변제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에 기초하여 직무를 행하면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에 관한 일반규정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특별규정이다. 나아가 국세나 지방세뿐만 아니라 그 체납으로 인하여 부가되는 가산금ㆍ중가산금도 그것이 파산선고 전에 생긴 것인지 파산 후에 생긴 것인지 가리지 않고 모두 그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인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여 그로 인하여 가산금ㆍ중가산금이 발생한 경우 그 가산금ㆍ중가산금에 대하여는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가 아닌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본문의 입법 취지, 국세징수법상 가산금ㆍ중가산금의 법적 성질,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 4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ㆍ중가산금은 후순위파산채권인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의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괄호 안에 있는 규정에 따라 재단채권에서 제외된다.

 

[2]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국내외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382조 제1),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한다(384).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재단채권 역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서 수시로 변제하게 된다. 따라서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다.

반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채무자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이는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채권 중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의 변제재원이 된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조세채권 중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조세채권, 파산채권도 아니고 재단채권도 아닌 조세채권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파산채무자이다.

 

2.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3, 심영진 P.303-337 참조]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 구권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것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하여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반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것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본문 중 괄호 안에 있는 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는 부분의 적용 범위 및 해석에 관하여는 견해대립이 있다.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파산선고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3687 판결).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에 해당하려면 파산선고 이전에 조세채권이 성립하기만 하면 족하고, 파산선고 이전에 조세채권이 확정되거나 납기가 도래할 필요까지는 없다.

 

따라서 납세의무성립일이 파산선고 전인 순번 1, 2 본세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이므로 순번 1, 2 가산금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국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에 해당하는 반면, 납세의무성립일이 파산선고 후인 순번 5 본세 및 그 가산금은 파산선고 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조세채권에 해당한다.

 

3. 재단채권의 범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3, 심영진 P.303-337 참조]

 

. 문제의 소재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 38조 제2호 소정의 재단채권 중 하나인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파산선고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 38조 제2호는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한 생긴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는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와 마찬가지로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괄호 안에‘(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괄호 안에 있는 위 내용 중 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는 부분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괄호 밖에 있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부대세의 일종이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2013 판결 등).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국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이 후순위파산채권인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2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도 견해대립이 있다.

 

한편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6490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파산선고 전 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관하여 다수의견은 재단채권인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별개의견은 재단채권인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반대의견은 후순위파산채권인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에 각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국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도 채무자회생법 제 473조 제4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본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이하 파산선고 후 가산금’)의 법적 성질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국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가산금이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본문에 따른 재단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파산선고 후 가산금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후순위파산채권으로 보는 견해(이하 후순위파산채권설’)재단채권으로 보는 견해(이하 재단채권설’)의 대립이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2호는 파산선고 후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 제2호에 사법상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외에 공법상 채무인 조세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금까지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데,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 가산금은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한다.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중 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는 부분은 재단채권인 국세징수법ㆍ지방세기본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대하여 후순위파산채권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나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청구권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파산선고 후 지연손해금의 성격을 가지는 가산금 내지 연체료는 후순위파산채권으로 하려는 취지에서 특별히 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의 경우

 

순번 1, 2 가산금 채권은 후순위파산채권인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2호 소정의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재단채권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순번 1, 2 가산금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의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는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의 성립을 모두 부정하였다.

 

다만 제1심은 순번 1, 2 가산금 채권을 후순위파산채권으로 판단하면서도 부당이 득 및 불법행위의 성립을 모두 부정하였는바, 1심의 판단대로라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어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의 압류해제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의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파산선고 후 가산금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학설의 대립이 있고 이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판시한 선례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당이득 성립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후순위파산채권에 불과한 순번 1, 2 가산금 채권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의 성립을 긍정함이 타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부당이득청구권의 발생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3, 심영진 P.303-337 참조]

 

. 문제점 제기

 

채무자회생법은 제473조 제2호 단서에서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 등의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하여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순번 5 본세ㆍ가산금 역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인지 여부에 따라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진다.

 

. 파산재단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국내외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 이후의 파산절차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즉 파산선고로 파산채무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그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채무자회생법 제384),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재단채권 역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서 수시로 변제하게 된다.

따라서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 된다.

 

반면 파산선고 후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이른바 신득재산)은 자유재산으로 되어 채무자가 이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보유하며, 파산선고 후에 생긴 신채권자에의 변제 재원이 된다. 이 경우 이러한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파산채무자가 된다.

 

.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의 의미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단서는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 등의 청 구권 중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은 재단채권으로 하고 있다. 이는 앞서 본 바 와 같이 파산선고 후에 생긴 신채권은 원칙적으로 신득재산 등 채무자의 자유재산으로부터 변제받아야 하나, 위와 같은 채권이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인 경우에는 이를 재단채권으로 취급하여 파산재단으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이때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견해대립이 있으나,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파산재단에 관한 행위(,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ㆍ배당)를 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파산관재인이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파산재단을 관리처분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해 보인다.

 

. 순번 5 본세ㆍ가산금이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인지 여부

 

순번 5 본세ㆍ가산금이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고, 원심 역시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부당이득 성립 여부

 

순번 5 본세ㆍ가산금은 재단채권도 파산채권도 아닌 일반 조세채권에 해당하므 로,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아니라 파산채무자인 유창도시개발에게 그 납세의무가 있 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순번 5 본세 및 가산금 에 관한 교부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파산관재인인 원고로부터 수령한 순번 5 본세ㆍ가산금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 된다.

 

원심은 순번 5 본세ㆍ가산금이 파산선고일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파산채무자인 유창도시개발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그 납부의무가 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성립을 부정하였으므로,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3, 심영진 P.303-337 참조]

 

대상판결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ㆍ중가산금채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구 파산법 당시와 다른 해석론을 전개하여 명시적으로 후순위파산채권설을 채택하였다.

 

아울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조세채권 중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조세채권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였으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개념을 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