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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금채권의 소멸시효,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상행위로 인한 급부의 무효로 반환을 구하는 채권의 소멸시효>】《금융기관 직원이 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5. 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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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금채권의 소멸시효,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상행위로 인한 급부의 무효로 반환을 구하는 채권의 소멸시효>】《금융기관 직원이 타인과 공동으로 고객의 예금을 무단인출하고 해당 예금에 대한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사이에 예금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금융기관 직원의 위법행위와 예금채권의 시효소멸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26826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원고가 대리인을 통해 피고 금융기관에 원고 명의로 예탁한 후 그 대리인 및 피고 직원에 의하여 불법으로 인출된 금원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예금반환청구, 예비적으로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

 

판시사항

 

[1] 민법 제760조 제1, 3항의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갑이 을을 대리하여 병 신용협동조합에 을 명의의 예탁금계좌 개설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앞수표를 입금한 뒤 통장을 발급받았고, 그 후 통장을 분실하였다고 신고하여 통장을 다시 발급받은 다음 을 명의의 예탁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을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였는데, 병 조합의 전무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직원들에게 통장을 재발급해주고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예탁금을 인출해 갑에게 지급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을이 병 조합을 상대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병 조합 직원들의 사기방조 등의 불법행위와 을의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760조 제1, 3항의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갑이 을을 대리하여 병 신용협동조합에 을 명의의 예탁금계좌 개설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앞수표를 입금한 뒤 통장을 발급받았고, 그 후 통장을 분실하였다고 신고하여 통장을 다시 발급받은 다음 을 명의의 예탁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을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였는데, 병 조합의 전무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직원들에게 통장을 재발급해주고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예탁금을 인출해 갑에게 지급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을이 병 조합을 상대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을의 예금채권은 갑과 병 조합 직원들의 위법한 예금 무단 인출 및 이체행위가 있은 뒤에 예금 잔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음으로써 이자 지급에 따른 채무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고, 그사이 을 역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데, 이 경우 을이 위와 같은 예금 무단 인출 및 이체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을의 권리행사 시점, 병 조합의 이자 지급약정 내용, 통상적으로 예금에 대해 이자가 발생할 개연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 갑의 편취 방법과 이에 대한 병 조합 직원들의 방조의 정도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갑과 병 조합 직원들에 의한 예금 무단 인출 및 이체행위가 없었더라면 을의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병 조합 직원들로서는 갑에게 통장을 재발급하고 예금을 무단 인출 및 이체해 줄 당시 그로 인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병 조합 직원들의 사기방조 등의 불법행위와 을의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을이 갑과 병 조합 직원들의 예금 무단 인출 및 이체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을의 손해와 병 조합 직원들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 1에게 자기앞수표를 예금할 것을 부탁하면서 신분증과 도장을 교부하였고, 소외 1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신협)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통장을 발급하였다.

 

소외 1은 통장 발급 즉시 통장을 분실신고를 하여 재발급 받은 후, 원고에게는 최초에 발급된 통장을 교부하고, 원고의 도장을 날인한 예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재발급된 통장과 함께 피고 직원에게 제시하여 원고의 예금을 인출하였다.

소외 2(피고 전무)는 소외 1이 원고의 동의 없이 예금을 무단 인출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 직원들에게 통장을 재발급하고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예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후 소외 1, 2는 피고에 대한 사기의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예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피고는 예금채권이 5년의 상사시효가 도과하여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면서, 무단 인출된 예금에 이자가 미지급되어 채무승인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시효소멸한 것은 무단 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금이 무단 인출되었더라도 그 피해자는 피고일 뿐 예금채권 자체는 존속하고, 예금이 상실된 원인은 소멸시효 완성이지 예금채권 자체에 대한 침해가 아니므로, 무단 인출이 예금채권 상실에 실질적으로 효력을 미쳤다고 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면서, 통상적으로 예금에 대해 이자가 발생할 개연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 등을 고려할 때, 무단 인출이 없었더라면 이자가 지급되어 원고의 예금채권은 시효소멸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 직원들로서는 무단 인출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금융기관 직원이 타인과 공동으로 고객의 예금을 무단인출하고 해당 예금에 대한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사이에 예금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금융기관 직원의 위법행위와 예금채권의 시효소멸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이다.

 

민법 제760조 제1, 3항의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78336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102755 판결 등 참조),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24951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예금채권은 은○○과 피고 직원들의 위법한 예금 무단 인출행위가 있은 뒤에 예금 잔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음으로써 이자 지급에 따른 채무승인에 따른 시효중단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고, 그사이 원고 역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 경우 원고가 위와 같은 예금 무단 인출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원고의 권리행사 시점, 피고의 이자 지급약정 내용, 통상적으로 예금에 대해 이자가 발생할 개연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 ○○의 편취 방법과 이에 대한 피고 직원들의 방조의 정도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과 피고 직원들에 의한 예금 무단 인출행위가 없었더라면 위와 같이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 직원들로서는 은○○에게 통장을 재발급하고 예금을 무단인출 및 이체해 줄 당시 그로 인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 직원들의 사기방조 등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설령 원고에게 예금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의 사유로 참작되어야 할 뿐이고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원심은,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예금채권을 상실하게 된 것은 예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때문인데, 이러한 예금채권의 시효소멸에 따른 손해와 피고 직원들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은○○과 피고 직원들의 예금 무단 인출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그에 따라 원고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손해와 피고 직원들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3. 예금채권과 소멸시효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031-2034 참조]

 

. 통상적으로는 예금채권이 시효소멸한다는 생각을 하기 어려움

 

만기가 있는 예금은 만기로부터 5년간 인출하지 않으면 시효소멸할 것이라는 생각은 쉽게 할 수 있고, 실제로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데에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만기가 따로 없고 입ㆍ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은 시효소멸할 것이라는 생각을 쉽게 하기 어렵다.

실제로도 장기간 방치됐다고 하여 은행으로부터 예금채권이 소멸됐다고 통지받지도 않고, 보통예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은행이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일단 장부상으로는 예금이 없으니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것으로 추측된다.

 

. 보통예금도 소멸시효가 적용은 되지만 이자의 지급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됨

 

원심과 대상판결 모두 예금채권에 소멸시효가 적용됨을 전제로, ‘이자가 지급될 때마다 채무승인이 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았다.

보통예금도 적은 금액이기는 하나 이자가 지급되는 것이 보편적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시효소멸할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된다.

이러한 해석이 일반 법리에도 들어맞는 자연스러운 법리구성이고, 일반인의 거래상식에 부합한다.

 

4.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031-2034 참조]

 

. 고의ㆍ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발생하여야 불법행위에 해당함

 

위법행위는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이고, 이에 더하여 고의ㆍ과실, 손해, 인과관계도 인정되어야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재산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자의 손해는 늘 인과관계가 문제됨

 

특히 과실방조의 경우에 그러한데,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자의 손해란 대개 그 발생 과정에 재산범죄 외에 다른 요소가 개재하고 있으므로, 가해자 측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다.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 조건적 인과관계가해자의 예견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조건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위법행위 당시에 가해자가 당해 손해의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다.

 

5.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031-2034 참조]

 

. 무단 인출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피고이고, 원고는 그 당시에 손해가 없었음

 

소외 1은 대리권 없이 원고의 예금을 인출하였고, 소외 2 등 피고 직원들은 이를 알면서도 예금을 인출하여 주었으므로, 이는 예금채권의 부적법한 변제로서 효력이 없다.

, 원고의 예금채권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피고의 자금만 유출된 것이므로, 원고는 무단 인출 당시에는 아무런 손해가 없었다.

 

. 그 후에 원고의 예금은 시효소멸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는 무단 인출로 인하여 이자가 미지급되었기 때문임

 

원고는 무단 인출 당시에는 아무런 손해가 없었으나, 그 후에 예금을 청구하니 예금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인출이 거절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예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원고의 무단 인출된 예금채권은 경위가 어찌 되었든 인출되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위 예금채권은 채무승인이 되지 않아 시효로 소멸하였다.

 

. 원심의 판시 (= 인과관계 부정)

 

원심의 핵심 논거는, 무단 인출과 무관하게 원고의 예금채권은 그대로 존속했다는 것이다.

무단 인출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피고이고 그 자체로는 원고의 예금채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원고의 손실은 전적으로 원고가 예금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 후의 이자 미지급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은 무단 인출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사회생활상 일반적인 것으로서 상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별개의 사정이라는 것이다.

 

. 대상판결의 판시

 

대상판결은 조건적 인과관계와 피고 직원들의 예견가능성 모두를 인정하였다.

원고의 예금채권 시효소멸과 무단 인출 사이에는 조건적 인과관계는 성립한다.

무단 인출이 없었더라면 피고는 원고의 예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을 것이고, 이로써 원고의 예금채권은 시효가 중단되었을 것이며, 이는 예금계약의 보편적인 거래관행이다.

 

일반인의 법상식과 형평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피고 직원들의 예견가능성도 인정함이 타당하다.

예금주는 언제든 찾아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은행에 예금을 맡기는 것이고, 상식적으로 은행의 예금이 시간의 경과만으로 상실된다는 생각을 하는 일은 없으므로, 이러한 신뢰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피고 직원들이 무단 인출 당시 예금채권의 시효소멸을 현실적으로 예견했는지는 당연히 확언하기 어려우나, 예견가능성은 규범적으로 판단하므로 형평의 관점에서 원고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 은행 직원이라면 누구나, 예금이 인출 처리되면 이자가 지급되지 않을 것이고 이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는 점은 당연히 알 수 있는 일이므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도 않다.

 

6. 소멸시효 제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287-291 참조]

 

. 취지

 

 권리 위에 잠자는 자(권리 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

 증거의 산일(散逸)(증명곤란의 구제)

 

위 두 취지가 소멸시효에 관한 각종 법리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분석적 방법

 

판례는 소멸시효의 판단에 있어 분석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왔다.

 

 그 권리가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

 

물권적 청구권은 해당없고, 채권적 청구권은 해당된다.

권리의 성질에 관한 것이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함(민법 제166)

 

권리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15865 판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할 수 있으면 진행한다.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존재하지 여부(민법 제168)

 

 권리 행사는 시효의 진행이 아닌 중단에 관한 것이다. , 권리를 행사하면 시효가 중단된다.

 

 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3가지이다.

 

판례는 위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할 때에만 시효중단사유로 인정해 왔다(제한적 열거)(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226629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226629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특정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나 보전처분의 실행을 내용으로 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과 달리 어디까지나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한다. 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절차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에 관한 절차규정을 일부 준용하고 있지만, 이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심리·결정한 다음 등기를 촉탁하는 일련의 절차가 서로 비슷한 데서 비롯된 것일 뿐 이를 이유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본래의 담보적 기능을 넘어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채권자가 시효중단 사유에 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관련 법리

 

 동시이행관계에 있어도 소멸시효는 진행함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매매대금채권과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없으면 시효가 진행하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권리 중 매매대금채권만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도 있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09797 판결).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9797 판결 :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이후 언제라도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그 이전등기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받기까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매매대금 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 시효의 진행에 걸린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점유는 시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함

 

 임대차 청약이 거절되어 임대인의 점포명도청구권과 임차인의 청약금반환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청약금반환채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27314 판결).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27314 판결 : 점포임대차 청약금반환채권이 점포명도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청약금반환의무자는 청약자로부터 점포명도의무의 이행제공을 받을 때까지 청약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청약금반환채권은 청약에 대한 거절이 확정된 때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유치권의 행사(= 점유)는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법 제326).

 

 임차권등기를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음

 

임차권등기도 보증금 반환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겠지만, 판례는 임차권등기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226629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226629 판결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판례는 채권자의 채권회수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효중단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민법상 시효중단 사유(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시효중단을 판단하여 왔다.

 

 ,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76. 11. 6. 선고 761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148 전원합의체 판결 : 매도인 명의로 잔존하고 있는 등기를 보호하기 보다는 매수인의 사용수익 상태를 더욱 보호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이러한 경우의 등기청구권도 다른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소멸시효에 걸린다면 매도인의 등기이전의무가 소멸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매도하여 기히 매수인에게 인도까지 완료한 매매목적물이 매도인에게 환원되어야 하는 결과가 되어 비록 그 책임이 매수인의 등기청구권 행사의 태만에 있다고는 할지라도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의 현 실정에 비추어 심히 불합리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의용민법은 의사주의를 취하고 등기를 대항요건으로 보았는데, 민법이 독일법을 따라 형식주의(등기가 소유권의 성립요건임)로 제도를 변경하였다.

 

그런데 민법 시행 이후에도 등기를 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았다.

위 전합판결은 앞서 본 판단기준 중 에 따라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7.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 5년의 상사소멸시효)

 

. 상행위로 인한 채권 (일방적 상행위나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모두 포함)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정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여기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 함은 기본적 상행위는 물론, 일방적 상행위나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모두 포함한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9260 판결 :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 상사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상사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9260 판결 :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한다).

 

.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에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21569 판결 :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또한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그 주장의 해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위 계약해제로 인한 계약금등반환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8. 상행위로 이루어진 급부가 무효로 되어 그 반환을 구하는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 나누어서 보아야 함)

 

. 판례의 태도

 

(1)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271257 판결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도 그것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47825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6315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와 달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내용이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거나, 위와 같은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4조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64957, 64964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4633 판결 등 참조).

 

 위 판례의 취지

 

㈎ ①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 +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 요건은 사실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은데,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당사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하나의 요소로 고려하기 위해 이러한 법리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 경우

 

외국환거래약정에서 손해배상금의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였는데 그 약정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여서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47825 판결) : 원고가 금융기관인 피고와 사이에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손해배상금의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고 그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손해배상금 지급약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로 될 경우, 원고가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금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행위인 계약에 기하여 급부가 이루어진데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원고와 피고간의 외국환거래약정을 기초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채권 발생의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한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의 기간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 경우

 

 대출금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어느 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수령한 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경우(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271257 판결) :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고가 대출금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경매사건 배당절차에서 가지는 권리를 피고들이 침해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것으로서 상행위에 해당하는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어떠한 거래관계도 없어 원고와 피고들의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상행위인 임대차계약의 종료 이후 계속 건물을 점유ㆍ사용하는 임차인에 대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경우(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4633 판결) : 임대인 갑 주식회사와 임차인 을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건물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을 회사가 임차건물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자 갑 회사가 을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갑 회사에 대하여 임차건물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주식회사인 갑 회사, 을 회사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상행위에 해당하지만 계약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발생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상거래 관계에서와 같이 정형적으로나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이다.

 

 회사의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208621 판결) :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는 경우 중간배당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상법 제462조의3을 위반하여 회사 내부의 이익배당이 무효로 되는 경우이다. 회사 내부의 배당이 곧 주주들과의 상행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따져볼 필요도 없이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