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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합자회사의 업무집행권한 상실선고제도>】《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로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이후 어떠한 사유 등으로 합자회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5. 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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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합자회사의 업무집행권한 상실선고제도>】《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로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이후 어떠한 사유 등으로 합자회사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부활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22528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로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이후 어떠한 사유 등으로 합자회사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부활하는지 여부(소극)

 

[2]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들만으로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을 선임하도록 정한 정관 규정의 효력(유효) /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로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무한책임사원이 이후 다른 무한책임사원의 사망 등으로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 위 정관을 근거로 단독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해당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 등에 선임될 수 있는 방법(=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총사원의 동의)

 

판결요지

 

[1] 합자회사에서 업무집행권한 상실선고제도(상법 제269, 205)의 목적은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위반행위가 있는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그 회사의 운영에 장애사유를 제거하려는 데 있다.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을 선고하는 판결은 형성판결로서 그 판결 확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이 상실되면 그 결과 대표권도 함께 상실된다.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로 인해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하였다면, 그 후 어떠한 사유 등으로 그 무한책임사원이 합자회사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성판결인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고 해당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부활한다고 볼 수 없다.

 

[2] 합자회사에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받은 무한책임사원이 다시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새로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상법 제273, 269, 201조 제1, 207).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들만으로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을 선임하도록 정한 정관의 규정은 유효하고, 그 후의 사정으로 무한책임사원이 1인이 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유한책임사원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판결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받아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무한책임사원이 이후 다른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하여 퇴사하는 등으로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에는 업무집행권한을 상실한 무한책임사원이 위 정관을 근거로 단독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으로 선임할 수는 없다고 봄이 옳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판결에 의한 업무집행권한 상실선고제도의 취지와 유한책임사원의 업무감시권의 보장 및 신의칙 등에 부합한다. 결국 이러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총사원의 동의에 의해서만 해당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으로 선임될 수 있을 뿐이다.

 

2. 사안의 개요

 

. 사실관계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합자회사인데, 2009. 5. 29. 기준 피고의 무한책임사원은 원고(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이었다.

 

피고의 유한책임사원이던 , 2009. 6. 10. 원고를 상대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선고를 청구하였고, 2012. 12. 13. 원고에 대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이 사건 판결’).

 

2014. 5. 12. 사망하였고, 이로써 원고가 피고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는데, 원고는 아래 정관 제18조를 근거로 2015. 6. 10. 단독으로 무한책임사원 회의를 열어 자신을 피고의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피고의 정관 제18조는 무한책임사원 중에서 회장 겸 대표업무집행사장 1, 전무 1명과 상무 1명의 임원진을 무한책임사원 회의 결의로 선출한다(18)’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으로서의 지위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았는데,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무한책임사원이 이후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 단독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3. 합자회사의 업무집행권한 상실선고제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059-1061 참조]

 

. 관련 규정

 

* 상법 제269(준용규정)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05(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전항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 상법 제273(업무집행의 권리의무)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 269(준용규정)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01(업무집행사원)

정관으로 사원의 1인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는 그 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 그 각 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207(회사대표)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사원은 회사를 대표한다.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 각 업무집행사원은 회사를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업무집행사원중 특히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할 수 있다.

 

. 위 규정의 취지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을 선고하는 판결은 형성판결이므로, 그 판결 확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상실된다(대법원 1977. 4. 26. 선고 751341 판결 : 상법 제205조가 규정하고 있는 합자회사의 업무집행 사원의 권한상실선고 제도는 회사의 운영에 있어서 장애사유를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고 회사를 해산상태로 몰고 가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무한책임사원 1인 뿐인 합자회사에서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권한상실신고는 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 권한상실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어 회사를 운영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할 수 없다).

 

그 후 어떠한 사유 등으로 업무집행권한 상실선고를 받은 무한책임사원이 합자회사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판결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고 해당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부활한다고 볼 수 없다.

그 무한책임사원이 다시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새로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상법 제273, 269, 201조 제1, 207).

 

. 이 사건의 경우

 

유효한 피고 정관규정(18)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들만으로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을 선임하도록 정한 정관의 규정은 유효하고, 그 후의 사정으로 무한책임사원이 1인이 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유효하다.

 

예외 :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받은 경우

 

다만 원고와 같이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받아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무한책임사원이 이후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 위 정관 규정을 근거로 단독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으로 선임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해석이 판결에 의한 업무집행권한 상실선고제도의 취지와 유한책임사원의 업무감시권의 보장 및 신의칙 등에 부합한다.

원고가 다시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피고의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