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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소규모 주식회사인 경우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5. 2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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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소규모 주식회사인 경우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1. 8. 26.20205520 결정)<주식회사 업무집행, 주주총회, 대표이사, 중요한 업무(중요한 사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파산신청의 적법 여부]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결정요지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정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주식회사가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거나 대규모 재산을 차입하는 등의 업무집행을 할 경우에 이사회가 직접 결의하지 않고 대표이사에게 일임할 수 없다. , 이사회가 일반적ㆍ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은 중요한 업무의 집행은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주식회사 이사회의 역할과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과 등에 비추어 주식회사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것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관한 이러한 법리는 파산신청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다.

파산신청은 주식회사의 운영과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 파산선고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323]. 주식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ㆍ처분권을 갖고 일정한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2, 384, 492). 주식회사는 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다(상법 제517조 제1, 227조 제5).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신청권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294조 제1),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지만(294조 제2)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러한 소명이 필요하지 않다.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295조 제1), 이사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296).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외에 주식회사의 이사를 별도의 파산신청권자로 정하고 있고, 일부 이사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나 이사 전원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와 달리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주식회사 이사회의 역할, 파산이 주식회사에 미치는 영향, 회생절차 개시신청과의 균형, 파산신청권자에 대한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할 경우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사에게 별도의 파산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

그러나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를 거칠 필요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소규모 주식회사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고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상법 제383조 제6, 1항 단서).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223-1226 참조]

 

. 사실관계

 

채무자는 소규모 주식회사(당시 자본금 총액 72천만 원 / 이사 , )로 대표이사인 은 채무자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하였다.

 

1심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채권자들은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이사회 결의 없는 파산신청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항고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파산신청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채무자는 소규모 주식회사에 해당하므로 의 파산신청을 적법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쟁점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⑴ 위 판결의 쟁점은, 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및 소규모 주식회사인 경우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정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주식회사가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거나 대규모 재산을 차입하는 등의 업무집행을 할 경우에 이사회가 직접 결의하지 않고 대표이사에게 일임할 수 없다. ,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은 중요한 업무의 집행은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45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례는 주식회사 이사회의 역할과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과 등에 비추어 주식회사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것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 참조).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관한 이러한 법리는 파산신청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다.
파산신청은 주식회사의 운영과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 파산선고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23조]. 주식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갖고 일정한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384조, 제492조). 주식회사는 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다(상법 제517조 제1호, 제227조 제5호).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신청권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4조 제1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지만(제294조 제2항)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러한 소명이 필요하지 않다.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5조 제1항), 이사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제296조).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외에 주식회사의 이사를 별도의 파산신청권자로 정하고 있고, 일부 이사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나 이사 전원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와 달리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주식회사 이사회의 역할, 파산이 주식회사에 미치는 영향, 회생절차 개시신청과의 균형, 파산신청권자에 대한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할 경우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사에게 별도의 파산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

 

 그러나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를 거칠 필요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소규모 주식회사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고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상법 제383조 제6항, 제1항 단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는데 채권자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파산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파산신청을 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소규모 주식회사이므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파산을 신청한 것이 적법하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3.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자 (= 이사회[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223-1226 참조]

 

. 관련 규정

 

상법 제361(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393(이사회의 권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389(대표이사)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208조제2, 209, 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209(대표사원의 권한)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전항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주식회사의 업무집행 (= 이사회의 결의)

 

업무집행 (= 이사회, 주주총회, 대표이사 간의 차이점)

 

이사회의 결의 (= 주식회사의 업무집행)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원칙적 의사결정기관). 상법 제393조에 명시되어 있는 이사회 결의사항은 예시적 규정이다.

 

주주총회

 

주주총회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기본적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기관).

 

대표이사 (= 업무집행기관)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사항에 따른 업무집행기관으로, 이사회는 상무(常務)대표이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중요한 업무(중요한 사항)

 

일상적인 업무가 아닌 중요한 업무는 반드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상법 3931).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불가하다.

 

다만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사항으로, 3자는 내부적 대표권 제한에 관하여 선의·무중과실인 경우 보호받을 수 있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45451 전원합의체 판결 :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권리능력 범위 내에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상법 제389조 제3, 209조 제1). 그러나 그 대표권은 법률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고(이를 법률상 제한이라 한다), 회사의 정관, 이사회의 결의 등의 내부적 절차,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다(이를 내부적 제한이라 한다). 법률상 제한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상법 제393조 제1항이다. 이 조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정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가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거나 대규모 재산을 차입하는 등의 업무집행을 할 경우에 이사회가 직접 결의하지 않고 대표이사에게 일임할 수는 없다. ,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업무에 속하지 않은 중요한 업무의 집행은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55808 판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204463 판결 참조).

종전 판례는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을 판단기준으로 삼았으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전판례를 변경하여 상대방의 선의·무중과실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 결과 대표권의 내부적 제한의 경우 선의·무중과실의 제3자는 보호되고, 대표권의 법률상 제한의 경우에도 선의·무중과실의 제3자는 보호된다.

 

일상적인 상무(중요하지 않은 업무) (=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보고 없이 가능)

 

일상적인 상무와 같은 중요하지 않은 업무는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보고 없이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4. ‘파산신청중요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223-1226 참조]

 

. 관련 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23(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때에도 같다.

382(파산재단)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384(관리 및 처분권)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492(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파산관재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7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그 가액이 1천만 원 미만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517(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227조제1, 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227(해산원인)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5. 파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94(파산신청권자)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295(법인의 파산신청권자)

① 「민법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이사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사원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296(일부 이사등의 파산신청) 이사·무한책임사원 또는 청산인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상법 제383(원수, 임기)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346조제3, 362, 363조의23, 366조 제1, 368조의41, 393조제1, 412조의31항 및 제462조의3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 판례의 태도 (= 파산신청은 중요한 업무에 해당)

 

판례는 주식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중요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본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204463 판결). 따라서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204463 판결 : 주식회사에서의 이사회의 역할 및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상판결 역시 주식회사의 파산신청중요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파산신청에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

파산신청은 주식회사의 운영과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사 단독의 파산신청권이 인정되나, 이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6).

 

다만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상법 제383).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 주식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상법 제292) 이사가 1명 또는 2(상법 제383조 제1)인 회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