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사업계속추진을 위한 신규자금융통을 위한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 특정 채권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사해성, 채권자취소권>】《채무자가 특정채권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채권양도한 경우 사해성 판단기준(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7다264072, 26408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채무자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그 소유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은 경우,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담보제공행위가 사업계속 추진을 위한 신규자금 융통을 위한 행위로서 사해성이 부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재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채무자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그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그러한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는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이때 담보제공행위가 사업계속 추진을 위한 신규자금 융통을 위한 행위로서 사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율, 무자력의 정도, 그 행위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불가피하고 유효적절한 수단이었는지, 담보제공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실제 자금이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사업의 계속을 위해 사용되어 채무자가 변제자력을 갖게 되었는지,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행한 것은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사실관계
⑴ 소외 1(의사)은 소외 2와 함께, 소외 1 명의로 요양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⑵ 소외 1은 소외 3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그 담보 목적으로 소외 1의 채무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40억 원의 요양급여채권을 양도하였다.
⑶ 원고는 소외 3의 처인 소외 4 등을 통하여 소외 2에게 차용금을 지급하였다.
⑷ 그 후 채무자는 원고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지급액 중에서 이자 명목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소외 4를 통하여 소외 2에게 지급하였다.
⑸ 피고(압류채권자)는 소외 1의 채무자에 대한 요양급여채권을 압류하였고, 그 후 소외 1은 병원 운영을 중단한 뒤 채무자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가 허위라며 그 철회를 통지하였다.
채무자는 위 압류 및 채권양도 철회를 사유로 하여 소외 1의 요양급여를 혼합공탁하였다.
⑹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했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의 사해행위취소, 기지급 요양급여의 가액배상, 미지급 요양급여의 원물반환(채권양도)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⑺ 원심은 반소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외 1의 금전 차용 방식은 요양급여에서 이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돌려받는 형태로서 원금을 의료 사업에 지속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병원 운영의 자금난을 극복하기 위한 신규 자금 융통에서의 담보제공으로서, 사해성이 없다고 보았다.
⑻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면서, 신규 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1억 8,000만 원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40억 원의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인데다, 실제로 사업계속 추진을 위한 신규 자금을 위한 담보제공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해성이 있다고 보았다.
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담보제공행위가 사업계속 추진을 위한 신규자금 융통을 위한 행위로서 사해성이 부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이다.
3. 사해행위의 판단기준과 대물변제, 채권양도의 사해성 판단
가. 사해행위 중 책임재산 감소행위의 유형
책임재산이 감소함에 따라 채권자취소가 문제되는 사해행위의 유형은, ① 첫째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책임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염가로 매각한 경우와 같이 적극재산인 총재산과 책임재산이 모두 감소하는 총재산(적극재산) 감소유형, ② 둘째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 일부에게 변제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담보제공한 경우와 같이 총재산에는 변동이 없으나 (나머지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만 감소하는 편파행위 유형, ③ 셋째 채무자가 제3자에게 적정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취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 담보가치에 상응하는 적정 액수의 자금을 신규로 차입한 경우와 같이 총재산과 책임재산에 계수상으로 아무런 변동이 없지만 책임재산의 확고성 내지 실효성이라는 관점에서 책임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산유동화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의 사해성 인정 여부는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없고, 두 번째 유형과 관련하여서는 변제, 대물변제, 물상담보의 제공 등이 있다.
나. 자산유동화 유형의 사해성 판단
⑴ 상당한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현금화한 행위 또는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에 상응하는 적정가격의 현금을 확보한 행위의 사해성 여부
① 특히 부동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경우, 채무자가 이를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2606, 2613판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4390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② 위 특별한 사정과 관련하여 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은, 채무자가 그 채무 있음을 알면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한다.
③ 그리고 대법원 1964. 4. 14. 선고 63다827 판결은, 채무자가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고 수익자와 통모하여 그의 재산인 부동산(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지 여부는 알 수 없음)에 대한 환매특약을 붙여 수익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하여 상당한 대가로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변제나 변제자력을 얻는데 사용한 경우나 단순한 변제의 목적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저당권설정 또는 매도담보로 제공한 경우와도 달라,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면서 수익자와 통모하여 환매특약을 붙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해행위로 인정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⑵ 자산유동화 유형의 사해성 판단에 관하여 위 기준이 적용된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위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은, 채무자가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책임재산의 주요부분을 구성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 전세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이다.
다. (본지)변제의 사해성 판단 (=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음)
⑴ 대법원 1967. 4. 25. 선고 67다75 판결은 채무자가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사해행위가 성립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하고,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다1963 판결은 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자가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하며, 그 밖에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도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다.
⑵ 한편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66034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0985, 10992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라도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이 같은 변제는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⑶ 그리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
라. 대물변제의 사해성 판단
⑴ 상당한 가격으로 평가된 경우 (=원칙적 소극설)
아래 판례들은 사실상 폐기되었다.
대법원 1962. 11. 15. 선고 62다634 판결 : 대물변제가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인 이상 상당한 가격으로 된 대물변제라면 채무자의 재산에 증감이 없다20) 할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67. 4. 25. 선고 67다75 판결 : 채무자가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사해행위가 성립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의 변제로서 본래의 급부에 대신하여 다른 급부를 한 경우에 그 당시 그 대신 급부한 것이 상당한 가격으로 평가되었을 때에도 같다. 위 판결도 상당한 가격으로 평가한 대물변제의 경우에는 이를 변제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고 있다.
☞ 위 판례들은 아래 ⑵, ⑶, ⑷ 판결등에 의해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⑵ 채무초과 상태에서 통모적 해의가 인정되는 경우 (= 가격의 상당성을 불문하고 적극설)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2961, 2978 판결 : 채무자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과 통모하여, 그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그 채권자에게 매각하고 위 매매대금채권과 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가사 매매가격이 상당한 가격이거나 상당한 가격을 초과한다고 할지라도, 채무자의 매각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⑶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 원칙적 적극설)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등 :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다만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943 판결은, 이처럼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로 부터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은 채권자가 그 채권 전부에 관하여 대물변제받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여 그로부터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의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도 낮은 사안에서, 위 유치권의 목적인 부동산으로써 한 대물변제는 그것이 피담보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목적물의 가액을 상당한 가격으로 평가하여 이루어진 것인 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는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이 유치권에 의하여 처음부터 그 채권자의 채권을 위한 사실상의 특별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던 상태였음에 비추어 그 대물변제행위로 인하여 애초에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실질적으로 감소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볼 수 있어 그 사해성도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이다.
⑷ 채무초과 상태에서 대물변제한 경우 (= 원칙적 적극설)
◎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 : 채무가 초과된 채무자가 특정 부동산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넘겨주는 것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다소간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변제하고 남을 정도가 된다는 증명이 없는 한 사해행위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다.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마. 일부 채권자에 대한 물상담보의 제공과 사해성 판단
⑴ 원칙 (= 원칙적 적극설)
◎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채권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감소된 책임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⑵ 예외 (= 갱생목적의 담보제공인 경우)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같은 취지의 판례로는 담보를 제공하고 사업계속에 필요한 물품을 계속 공급받은 경우에 관한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외에도,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19134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2430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9578 판결 등)
다만 사업의 계속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존 채무를 피담보채무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위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19134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등).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43620 판결은, 그에 따라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일부만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감축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29215 판결은, 신규자금의 유입과 기존채무의 이행기 연장 내지 채권회수조치의 유예는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이나 사업의 계속적 추진을 위하여 가지는 경제적 의미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비록 경제적 갱생이나 사업의 계속 추진 의도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⑶ 기타 실질적으로 공동담보의 감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89036, 89043 판결은, 민법 제666조에 따라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는 건축공사 수급인의 지위가 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지위보다 더 강화되는 것은 아니어서 도급인의 일반채권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해지는 것도 아닌 점에 비추어, 도급인이 채무 초과의 상태에서 건물신축 공사의 수급인 요구에 따라 그 보수채권 담보를 위하여 신축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저당권설정행위는 도급인이 특히 그 수급인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동지 : 대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943 판결).
바. 일부채권자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채무자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금전채권을 양도한 행위의 사해성 판단 기준
⑴ 상반되는 판결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36647 판결 :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적극재산인 채권을 그에 대한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 그에 반해서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205 판결 이래,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3049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다57292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86993 판결 등 다수의 판례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이 같은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법리는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그리고 위 2003다60822 판결, 2005다23049 판결, 2006다57292 판결 등에 의하면, 이때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받은 액수 및 양도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내지 채권양도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 내지
채권양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
⑵ 검토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금전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이를 여타의 대물변제 일반이나 담보제공 행위와 마찬가지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하는 위 ㈎의 판례기준이 보다 타당하다.
4. 특정 채권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사해성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540-1543 참조]
가. 원칙 : 대물변제나 담보 목적의 채권양도는 일반적으로 사해행위임
⑴ 사해성 판단 기준은 간단하다.
“일반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이 채무자에 의하여 부당하게 감소되었는가” 여부이다.
⑵ (본지)변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
① 채권의 내용 자체가 변제를 받는 것이므로, 책임재산의 부당한 감소로 평가될 수는 없다.
② 통모하여 사해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는 사해행위가 아니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⑶ 대물변제나 담보 목적의 채권양도는 일반적으로 사해행위임
① 이를 수령한 채권자의 ‘채권’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허위채권일 경우가 많다.
부도 직전에 친척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제기되어 심리에 들어가 보면, 수익자(친척)가 실제로는 매매대금을 주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면 대부분 실제 등기원인이 대물변제라고 주장을 변경하는데, 그 원래의 채권이 무엇인지 물으면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대여한 금전을 합산하여 정리했다’라면서 대물변제 약정서를 제출하곤 한다. 대부분 실제로는 대여금채권이 없었을 것이다.
원래의 채권을 실제로 심리하려면 아주 장기간이 소요되나, 현재 판례는 다 사해행위로 보기 때문에 심리가 간단하다.
② 사해행위로 보는 것이 정의관념에 부합한다.
다수의 채권자가 공동담보 부족에 직면했을 때에는, 먼저 위법한 행위를 시작한 사람에게 손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다.
즉,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와 협력하여 혼자서만 채권을 실현(확보)하는 채권자(수익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그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수익자 자신도 채권자 중 1인이지만, 그 채권액으로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상계하거나
안분비례에 따른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로서, 수익자인 채권자로 하여금 안분액의 반환을 거절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위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인 경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때에 수익자 자신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중의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대한 안분액의 분배를 청구하거나,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당요구권으로써 원상회복청구와의 상계를 주장하여 그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⑷ 사실상 폐기되었으나 전합판결로 변경되지는 않은 판례 (= 이런 판례를 인용하면 절대 안됨)
① ‘상당한 가격으로 평가’한 대물변제도 사해행위인데, 사해행위가 아니라면서 제출되는 판례
◎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613 판결 : 채무자가 어느 채권자로부터 압류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계쟁 부동산을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평가되었을 때에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②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는 ‘금전채권의 양도’(대물변제)도 사해행위인데, 사해행위가 아니라면서 제출되는 판례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205 판결 :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나. 예외 : 예외적으로, ‘채무 변제력을 갖기 위한 사업 계속 추진에 필요한 신규 자금 융통’을 위한 담보 제공은 사해성이 부정됨
⑴ 이러한 경우도 의외로 자주 있는데, 경영실적이 저조해지면 자금경색과 경영악화의 악순환이 시작되므로, 거래처에 대한 채권이라도 담보로 제공해야 자금을 융통하거나 원자재를 매입하는 등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⑵ 이런 상황에서 담보 제공을 모두 사해행위로 보면 사업이 불가능하다.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인 경우에는, 신규 자금 융통을 위한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 제공은 사해성이 부정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540-1543 참조]
⑴ 담보로 제공된 채권액이 기존의 채권액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았던 사안이다.
요양병원은 주된 수입원이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채권’이다.
채권자들은 위 요양급여채권을 핵심적인 책임재산으로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소외 1은 1억 8,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40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채권을 장래채권까지 포함하여 전부 양도하였다.
⑵ 소외 1에 의한 부당한 책임재산 감소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