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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비용>】《상법 제680조 제1항의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책임보험에서 건축물 등에 발생한 누수와 관련하여 실시된 방수공사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11. 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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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법 제680조 제1항의 손해방지비용과 그 부담자>】《상법 제680조 제1항의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책임보험에서 건축물 등에 발생한 누수와 관련하여 실시된 방수공사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1085, 20109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상법 제680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책임보험에서 건축물 등에 발생한 누수와 관련하여 실시된 방수공사의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손해방지비용’이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서는 건축물 등에 누수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비로소 보상 대상이 된다.
 
누수 부위나 원인은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한 피해의 형태와 범위도 다양하다. 또한 누수와 관련하여 실시되는 방수공사에는 누수 부위나 원인을 찾는 작업에서부터 누수를 임시적으로 막거나 이를 제거하는 작업, 향후 추가적인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보수나 교체 작업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방수공사의 세부 작업 가운데 누수가 발생한 후 누수 부위나 원인을 찾는 작업과 관련된 탐지비용, 누수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작업이나 이미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작업과 관련된 공사비용 등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누수로 인해 방수공사가 실시된 경우 방수공사비 전부 또는 일부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는 누수나 그로 인한 피해 상황, 피해의 확대 가능성은 물론 방수공사와 관련한 세부 작업의 목적이나 내용 등을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사실관계
 
⑴ 피고(반소원고)는 보험회사인 원고(반소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지출한 손해방지비용을 보상해주는 특별약관이 포함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체력단련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그 아래층 이 사건 당구장의 천장에 수침피해가 발생하였다(‘이 사건 누수사고’).
 
⑶ 피고는 ① 남자샤워실 방수공사, ② 여자샤워실 방수공사, ③ 누수 정밀 검진비용을 포함한 이 사건 방수공사를 실시하였다.
 
⑷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그 지급을 거부하면서 보험금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자,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⑸ 원심은 본소ㆍ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상고기각).
① 남자샤워실 방수공사 비용은 피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보험자인 원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손해방지비용으로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체력단련장의 여자샤워실 바닥은 방수공사를 지체할 경우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한 피해가 확산될 수 있으므로, 여자샤워실 방수공사 비용과 누수정밀 검진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 볼 수 있다.
 
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건축물 등에 발생한 누수와 관련하여 실시된 방수공사의 비용이 상법 제680조 제1항에서 정한 책임보험의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3. 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의무  [이하 민사재판의 제문제 16, 전현정 P.789-817 참조]

 
가. 서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의 방지나 경감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관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손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보험자의 이익에도 반한다.
 
상법은 제680조 제1항에서 손해보험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손해방지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그로 인한 손해방지비용을 보험자에게 부담시킨 것이다.
 
손해보험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에서는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 등이 지출한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비교적 명확하다. 그러나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이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것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지는 배상책임이 책임보험의 목적이라는 점에서 나온다. 즉, 책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 등이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보면 책임보험의 목적과 연관되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 등이 지출한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책임보험의 목적과 관련된 ‘제3자에 대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다64272 판결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유출된 유류를 제거하기 위하여 지출된 방제작업비를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았다. 또한,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지출한 손해방지비용은 그와 보험계약관계가 없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하여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며, 그 손해방지비용을 상환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손해방지의무의 법적 성질
 
손해방지의무의 이행은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제요건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손해방지의무는 법에 의해 특별히 인정된 법적 의무로 파악하고 있다.
 
다. 손해방지의무의 존속기간
 
⑴ 손해방지의무의 개시시기
 
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사고가 생긴 때부터 그 의무를 진다. 손해방지의무의 개시시기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그런데 상법 제680조 제1항에서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고의 방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손해방지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책임보험의 경우에도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고가 생긴 때부터 손해방지의무를 진다.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방지의무가 없다.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 즉, 사고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는 경우(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42777 판결),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생겼을 때(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판결)에는 손해방지의무가 있다.
 
⑵ 손해방지의무의 종기
 
손해방지의무의 종기는 더 이상 손해의 방지·경감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때이다. 보험자가 직접 손해를 조정 또는 완결에 착수한 때 또는 보험사고가 종료된 때에 손해방지의무는 종료한다.
 
라. 손해방지비용과 보험의 목적 사이의 관련성
 
⑴ 손해방지비용이란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본적으로 보험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보험자가 담보하지 않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길 손해의 방지를 위하여 든 비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⑵ 대법원 1977. 1. 11. 선고 71다2116 판결에서는 “손해방지비용은 보험자가 손해방지비용은 보험자가 전손금을 지불한 후이던가 또는 보험의 조건이 전손담보 분손담보는 물론 분손불담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담보위험에 [ 798 ] 기인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체 이를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라고 하였다. 반드시 의무이행에 의한 성과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마. 강행규정
 
보험자가 약관으로 손해방지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거나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부담한다는 정함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약관은 상법 제663조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 상법 제663조 (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이 편(보험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손해방지비용의 범위  [이하 민사재판의 제문제 16, 전현정 P.789-817 참조]

 
가. 책임보험에서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대법원 판례
 
⑴ 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42777 판결 (동지 :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6663 판결)
 
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치료비채무에 대한 연대보증한 경우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전적인 또는 중대한 과실(원고의 책임을 면책할 정도)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인 원고가 사고 직후 자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가운데, 중상을 입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신속하게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더 이상의 피해상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치료비채무의 연대보증을 한 경우, 책임 유무가 가려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해자인 원고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원고에게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손해확대방지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지출한 치료비 중 피고 회사의 면책통보시까지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보상해야 할 비용에 포함시킴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자동차종합보험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치료비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함으로써 부담하게 된 비용은 보험사고인 손해로 파악할 수 있는 면도 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비용이 “중상을 입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신속하게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더 이상의 피해상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한 것이다.
 
⑵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4다10886 판결
 
피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전남 98자2505 트랙터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대물배상 한도 2,000만 원)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원고는 위 트랙터를 소외 회사에 지입한 지입 차주이다. 원고는 위 트랙터에 부착한 트레일러에 폐유 28,000리터 약 140드럼을 적재하고 운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3차로로 진행하던 A 운전의 승용차가 전방 2차로에서 3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번호불상의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핸들을 과대 조작하는 바람에 위 트랙터 및 트레일러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트랙터 및 트레일러가 우측으로 전복되어 위 트레일러에 적재되어 있던 폐유가 유출되었다. 이로 인하여 위 트랙터 및 트레일러가 우측으로 전복되어 위 트레일러에 적재되어 있던 폐유가 유출됨으로써 인근 농로 및 배수 구간 약 500m 가량이 오염되었다. 소외 회사는 폐유처리비 등으로 합계 56,020,450원을 부담하였다.
원심은, 피고가 수습된 폐유를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한 행위는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폐유처리비용은 손해확대방지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폐유처리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제3자가 입을 손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비용이 손해확대방지를 위하여 지출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원심판결에서는 이를 모두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였고, 대법원이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와 같은 결론을 수긍한 것으로 보인다.
 
⑶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
 
낚시터를 경영하는 원고는 보험자인 피고와 사이에 위 낚시터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원고로 한 이 사건 영업배상특약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소외 망 A에게 위 낚시터에 대하여 매년 통상적으로 하여오던 시설의 유지·보수공사 중 위 낚시터 주변도로의 평지작업과 준설토의 정리작업을 1일당 20만 원에 위탁하였다. 그런데 A는 위 낚시터 입구 주변도로 부근에서 위 작업을 진행하다가 위 굴삭기가 물 속으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원고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박대영의 응급 후송 및 치료비(긴급조치비용)로 99만 원을 지출하였다. 위 긴급조치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사고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한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유익한 비용도 위 법조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영업배상특약보험은 통상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영업배상특약보험에서 부보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약관에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면, 위 사고는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긴급조치비용’은 영업배상특약보험의 보험목적과는 별다른 연관 없이 지출된 것이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라는 점에 주목하여 위 약관규정 및 상법 제680조 제1항 소정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⑷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판결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인 원고가 보험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보상 한도액 1사고당 100,000,000원로 정하여 원고 생산물인 레미콘에 관한 영업배상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에 적용되는 생산물 특별약관 제1조는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제조·판매·공급 또는 시공한 재물(생산물, 이 사건의 경우 레미콘)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특별약관 제2조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서 생산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생산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결함 있는 생산물의 회수·검사·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등을 열거하고 있다. 원고는 공사현장으로부터 자신이 공급한 레미콘의 경화 불량으로 그대로 방치할 경우 대형 건물의 붕괴로 인명 손상이 생길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였으나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자, 불량 콘크리트를 떼어 내고 새로운 콘크리트로 대체 시공하기로 하고 A에게 초속경 시멘트를 사용하고 야간작업도 병행하여 시급히 공사를 완료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원고는 그 후 A에게 공사비용으로 약 7,000만 원 지급하였다.
원심에서는, “원고가 보수공사비로 지출한 금원 중 32,733,600원(보통의 방법으로 콘크리트를 대체·시공하는 비용)은 원고 생산물인 레미콘의 하자에 의한 레미콘 자체의 손해이거나 또는 하자 있는 레미콘의 회수·수리·대체 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보험 계약의 생산물 특별 약관 제2조에 규정된 “피고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금원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보수공사의 방치나 지연으로 인해 시공대상 건물이 붕괴되는 위험을 상정해 보면, 위 보수 공사비 중 나머지 40,266,400원(73,000,000원-32,733,600원)은 단순히 하자 있는 레미콘 자체의 회수·대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하자 있는 레미콘으로 인해 위 공사가 지연되거나 기성 부분이 붕괴됨으로써 시공사에게 추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보통약관 제5조,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40,266,400원에서 약관상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자기부담금 1,000,000원을 뺀 39,266,4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원고가 자신이 공급한 레미콘에 콘크리트 경화 불량 등의 하자가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면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회답을 하지 않자, 독자적으로 동양중앙연구소에 그 하자의 원인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건물 지하 벽면을 구성하고 있는 콘크리트 하자 부분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연 건평 4,500평에 이르는 대형 건물의 붕괴 등 건물 안전상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어 시급한 하자 보수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동양특수공영에 그 보수공사를 의뢰한 것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때로서 그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가 피보험자로서의 손해방지의무의 일환으로서 행한 것이라 할 것이고, 위 콘크리트 하자로 인하여 건물의 기성 부분이 붕괴되는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시공사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통상적인 시멘트가 아닌 초속경 시멘트를 사용하고 야간 작업도 병행하여 최대한 빨리 보수공사를 완료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지출한 하자보수 공사비 중 원심 인정의 40,266,400원은 손해방지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에서 원고의 자기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에서 일부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보험자만이 상고한 결과이기도 하나, 대법원에서는 추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만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였다.
 
⑸ 위 판례들의 분석
 
대법원 판결에서는 책임보험에 관한 사례에서 피해자의 치료비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긴급 시공비, 기름제거비용 등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 중 치료비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기름제거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서의 성격과 함께 책임보험의 목적과 관련된 손해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이러한 경우 대법원에서는 손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지출한 비용이라면, 손해방지비용으로서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판결은, 피보험자 등이 지출한 비용 중 일부만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한 경우 대법원의 판단과 관련된 것이다. 그 원심판결에서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래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한 부분에 대한 것이다).
 
나. 책임보험에서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일반적인 보험에서 피보험자 등이 지출한 비용이 보험의 목적인 손해와 관련하여 지급된 비용인지, 손해방지비용인지 여부는, 통상 손해가 확대될 개연성이 있는 동안 지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손해의 방지·경감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때 지출한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 손해방지의무자가 보험자를 위하여 손해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그 비용을 지출해야 할 필요는 없다. 적어도 그 의무자가 객관적으로 손해의 방지행위를 하고 또 그 행위가 손해방지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는 한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손해방지비용은 손해방지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재산상의 손해인 것이다.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한, 책임보험의 경우에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치료비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이나 이 사건 방제비용은 당해 보험이 부보하는 손해로서의 성격도 가지지만, 그렇다고 하여 책임보험에서 손해방지비용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책임보험에서도 순수한 의미의 손해방지비용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화재보험 등 다른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손해가 확정되기 이전에 손해방지비용이 지출되면 그 손해액의 크기나 ‘손해와 손해방지비용의 합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책임보험에서도 다른 손해보험과 마찬가지로 손해방지비용이란 개념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 피보험자 등이 지출한 비용이 손해와 손해방지비용의 성격을 겸하는 경우, 손해방지비용의 확정
 
⑴ 피보험자 등이 지출한 비용이 책임보험의 목적과 관련된 손해로서의 성격과 손해방지비용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가지나, 불가분인 경우 손해방지비용액의 확정
 
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가 치료비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함으로써 지출한 치료비나 이 사건 방제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서의 성격과 함께 보험의 목적과 관련된 손해에 대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각각의 부분을 그 성질에 따라 구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이 지출된 비용을 책임보험의 목적과 관련된 손해로 보아야 할 것인지,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는 ① 손해설(피보험자 등이 지출한 비용이, 보험의 목적인 손해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이상, 보험자는 보험금의 한도에서 책임을 질 뿐이라는 견해), ② 손해방지비용설(피보험자 등이 지출한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으로서의 성격이 있는 이상 보험자는 상법 680조에 따라 보험금액과 상관없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견해), ③ 선택설(보험금 청구권자이면서 손해방지비용 상환청구권자인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 또는 손해방지비용으로서 보험자의 지급의무를 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피보험자 등이 지출한 비용이 책임보험의 목적과 관련된 손해로서의 성격과 함께 손해방지비용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보험의 목적과 관련된 ‘손해’와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비용’을 구분하여, 후자에 대하여만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손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지출한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도 마찬가지 입장이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판결은, 피보험자 등이 지출한 비용 중 일부만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한 경우 대법원의 판단과 관련된 것이다. 그 원심판결에서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래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한 부분에 대한 것이다).
 
상법 제680조에서 손해방지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공익적 견지에서 손해방지비용을 지급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위 규정이 피보험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지급해 주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해석이 상법 제680조 단서의 문리해석에도 가장 충실하다고 할 것이다.
 
5. 손해방지비용의 상환의무자  [이하 민사재판의 제문제 16, 전현정 P.789-817 참조]

 
가. 의의
 
상법 제680조 제1항에서 손해방지의무자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로, 손해방지비용의 부담자를 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다64272 판결에서는 손해방지비용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자신의 보험자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불법행위로 말미암아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위와 같은 손해방지비용은 자신의 보험자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하여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들과 사이에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각자 그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그와 보험계약관계가 없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들이 지출한 손해방지비용의 상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손해방지비용 상환의무의 의의 및 법적 성질
 
상법 제680조 제1항 단서에서, 보험자는 손해방지를 의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험자의 손해방지비용 상환의무라고 한다.
 
손해방지의무와 관련하여 피보험자 등은 보험자에 대하여 수임인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손해방지비용은 위임사무의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위임과 달리 손해방지의무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비에 한하지 않고 유익비의 상환도 규정하고 있다. 보험자의 비용상환의무는 보험금 지급의무와 같은 주된 급부의무는 아니고, 그것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부수적 급부의무(Nebenleistung)로 이해한다. 또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상법 및 보험계약의 규정이 당연하게 손해방지비용 상환의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손해방지비용 상환의무와 보험금 지급의무는 별개의 독립한 의무이다.
 
다. 제3자가 손해방지행위를 한 경우, 손해방지비용의 상환의무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손해방지행위를 한 경우, 상법 제680조에서는 손해방지의무자로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와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손해방지비용의 상환의무를 진다는 점에 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제3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관하게 손해방지행위를 한 경우 제3자가 직접 또는 보험계약자 등을 대위하여 보험자에게 손해방지비용의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제3자가 방지의무자를 위하여 방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의무자가 제3자에게 그 행위를 위임하지 않은 경우라도 의무자는 손해방지비용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한 보험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예컨대 손해방지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제3자가 방지행위를 방지의무자를 위한 사무관리로 하였을 때는 그 비용(예: 구조료)은 손해방지비용으로 본다. 그러나 제3자의 출연행위가 보험손해의 경감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기타 이유로서 하였을 때, 예컨대 소방서가 공익상의 이유로 구조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이 아니라고 한다.
 
라.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손해방지비용의 상환의무자
 
상법 제680조에서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손해방지비용을 인정하고 있다. 그와 관련하여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지출한 손해방지비용에 대하여 그와 보험계약관계가 없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도 상환의무를 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이 있다.
 
상법 제680조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손해방지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자신의 보험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동불법행위로 말미암아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위와 같은 손해방지비용은 자신의 보험자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하여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형평상 공동불법행위자들과 사이에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각자 그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그와 보험계약관계가 없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들이 지출한 손해방지비용의 상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다64272 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마. 구상권의 행사
 
⑴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다64272 판결에서는, 공동불법행위자들과 사이에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 상호간에는 손해방지비용의 상환의무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와 마찬가지로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그 피보험자에게 손해방지비용을 모두 상환하였다면, 그 손해방지비용을 상환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지출한 손해방지비용에 대하여 그와 보험계약관계가 없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도 상환의무를 지는 근거와 관련하여, 상법 제680조를 직접 유추적용하자는 견해와 상법 제724조의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규정을 유추적용하자는 견해, 상법 제682조를 유추적용하자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 상법 제724조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①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
②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김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보험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⑵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다64272 판결은 상법 제68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방지비용’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방지비용을 모두 상환한 경우, 그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견해를 밝혔다.
이 사건 방제작업비용은 손해로서의 성격과 손해방지비용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가지며, 각각의 부분을 그 성질에 따라 구분하기도 어렵다. 그와 같은 경우, 종래의 대법원 판례는 손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지출한 비용인지 여부에 따라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여 왔다. 이 사건 방제작업비도 손해가 확정되기 이전에 지출된 비용이므로, 손해방지비용으로서 보험자에게 그 지급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다64272 판결에서 이 점에 관한 판단은 종래의 대법원 판례와 동일한 맥락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다64272 판결에서 공동불법행위로 말미암아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위와 같은 손해방지비용은 자신의 보험자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하여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은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다. 나아가 위 판결(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다64272 판결)은 공동불법행위자들과 사이에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각자 그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그와 보험계약관계가 없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들이 지출한 손해방지비용의 상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였다. 또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그 피보험자에게 손해방지비용을 모두 상환하였다면, 그 손해방지비용을 상환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6. 상법 제680조 제1항의 손해방지ㆍ경감의무 및 그 비용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1895-1898 참조]
 
가. 관련 규정
 
● 상법 제680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나. 의의 및 그 비용의 부담
 
⑴ 손해방지ㆍ경감의무는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한다(상법 제680조 제1항 전문). 이는 보험사고 자체의 발생 방지ㆍ경감의무는 아니다.
 
보험사고 자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야기된 것이 아니라면(상법 제659조 참조) 보험계약자 등이 그 발생을 방지하거나 경감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⑵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손해방지ㆍ경감의무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는 그것과 보상액의 합계가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상법 제680조 제1항 후문). 이는 손해방지ㆍ경감의무의 이행을 장려하는 공익적 이유와 그 의무의 이행은 보험자의 이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이유에 근거한다.
 
다. 내용
 
⑴ 책임보험에서 손해방지ㆍ경감의무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생겼을 때 발생하고(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판결),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의 가능성이 사라진 때 소멸한다.
 
⑵ 이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것을 포함하고, 손해를 직접적으로 방지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간접적으로 방지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209347 판결).
 
⑶ 손해방지ㆍ경감의무의 이행정도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보통 보험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자신의 이익에 대하여 손해방지ㆍ경감을 위하여 기울이는 것과 같은 정도의 것이라고 한다. 이를 이행한 이상 그 의무를 다한 것이 되고, 손해방지ㆍ경감의 효과가 반드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 손해방지비용의 의의
 
⑴ 상법 제68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방지비용’의 의미에 대해서는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다64272 판결 등에서 확립된 법리가 있었는데, 대상판결(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1085, 201092 판결)은 이를 다시 확인하였다(대상판결의 판시내용 : 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손해방지비용’이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
 
⑵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이란 그 비용이 지출됨으로써 반드시 손해가 방지되었거나 경감되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이면 된다.
 
⑶ 하지만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 사고에 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또한 보험사고 이외의 사고로 보험목적에 생길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는 데 소요된 비용이나 보험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7. 누수사고와 관련된 대상판결(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1085, 201092 판결)의 법리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1895-1898 참조]
 
가. 대상판결(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1085, 201092 판결)의 판시내용
 
누수 부위나 원인은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한 피해의 형태와 범위도 다양하다. 또한 누수와 관련하여 실시되는 방수공사에는 누수 부위나 원인을 찾는 작업에서부터 누수를 임시적으로 막거나 이를 제거하는 작업, 향후 추가적인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보수나 교체 작업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 방수공사의 세부 작업 가운데 누수가 발생한 후 누수 부위나 원인을 찾는 작업과 관련된 탐지비용, 누수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작업이나 이미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작업과 관련된 공사비용 등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
㉯ 구체적인 사안에서 누수로 인해 방수공사가 실시된 경우 방수공사비 전부 또는 일부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는 누수나 그로 인한 피해 상황, 피해의 확대 가능성은 물론 방수공사와 관련한 세부 작업의 목적이나 내용 등을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나. ㉮ 부분 (= 손해방지비용에 포함되는 누수 관련 방수공사 비용)
 
⑴ 아파트, 빌딩 등 공동건물이 증가하면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보험사고인 누수사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계약자 등은 당연히 손해방지ㆍ경감의무를 부담한다.
 
⑵ 그런데 누수사고의 경우 그 성격상 1회로 종료되지 않고 지속적인 누수가 이루어져 피해가 확대되고, 사고 발생 후에 비로소 보수공사나 방수공사 등이 행해진다는 특수성이 있음. 여기서 보수공사나 방수공사 등은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 새로운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한다.
 
⑶ 따라서 누수사고 발생 시 이루어지는 보수공사나 방수공사 등이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를 방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보험사고의 발생을 예방하는 행위’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전자에 해당해야 상법 제680조 제1항의 손해방지비용으로 보험자가 부담하게 된다.
 
⑷ 대상판결(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1085, 201092 판결)은 그 판시와 같은 누수사고의 특성과 방수공사의 종류를 전제로, 일응 방수공사의 세부 작업 가운데 ① 누수 발생 후 누수 부위나 원인을 찾는 작업과 관련된 탐지비용, ② 누수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작업이나 이미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작업과 관련된 공사비용 등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 ㉯ 부분 (= 누수 관련 방수공사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방법)
 
⑴ 대상판결(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1085, 201092 판결)은 ㉯ 부분에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누수와 관련하여 실시된 방수공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에 대하여 판시하였다.
 
8. 대상판결(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1085, 201092 판결)의 사안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1895-1898 참조]
 
⑴ 원심은 ‘누수사고로 수침피해가 발생하여 방수공사를 지체할 경우 그 피해가 확산되어 손해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방수공사 비용을 지출하게 된 것이라는 이유로 ‘누수 정밀 검진비용’, ‘여자샤워실 바닥 방수공사비용’을 손해방지비용이라고 판단하였다.
 
⑵ 대상판결(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1085, 201092 판결)은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는데, 이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① ‘누수 정밀 검진비용’은 ‘누수 발생 후 누수 부위나 원인을 찾는 작업과 관련된 탐지비용’에 해당하고, ② ‘여자샤워실 바닥 방수공사비용’은 ‘누수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작업이나 이미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작업과 관련된 공사비용’으로 본 것이다.
 
다만 대상판결(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1085, 201092 판결)이나 원심판결에는 방수공사비 전부 또는 일부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누수나 그로 인한 피해 상황, 피해의 확대 가능성은 물론 방수공사와 관련한 세부 작업의 목적이나 내용 등’(대상판결 판시 ㉯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위 비용들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한 정확한 사실관계는 파악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