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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투자원리금보장약정, 수익금보장약정, 주주평등의 원칙, 손실보전약속 및 이익보장약속의 금지>】《유상증자시 투자원리금 보장하는 별도 약정의 주주평등원칙 위반 여부(대법원 2020..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11. 2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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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투자원리금보장약정, 수익금보장약정, 주주평등의 원칙, 손실보전약속 및 이익보장약속의 금지>】《유상증자시 투자원리금 보장하는 별도 약정의 주주평등원칙 위반 여부(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23624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주식회사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투자계약상 수익금 보장약정 등이 주주평등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판시사항

 

[1] 주주평등의 원칙의 의미 및 이를 위반한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는 자에게 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효력(무효) 및 이는 약정이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체결되거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가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이에 참여한 을 등과 그 투자금을 유상증자 청약대금으로 사용하되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소정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였는데, 이후 갑 회사가 위 투자계약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며 을 등을 상대로 그들이 지급받은 수익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투자계약은 을 등의 주주 지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사이에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면, 이는 회사가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이러한 약정의 내용이 주주로서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상, 그 약정이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체결되었다거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형태를 취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갑 주식회사가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이에 참여한 사람들 중 일부인 을 등과 을 등이 투자하는 돈을 유상증자 청약대금으로 사용하되, 투자금은 30일 후 반환하고 투자원금에 관하여 소정의 수익률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며, 담보로 공증약속어음, 발행되는 주식 등을 제공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한 다음 을 등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수익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갑 회사가 위 투자계약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며 을 등을 상대로 그들이 지급받은 수익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투자계약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갑 회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을 등에게 신주인수대금의 회수를 전액 보전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인 동시에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인데, 을 등이 투자한 자금이 그 액수 그대로 신주인수대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그와 같이 사용되었으며 이로써 을 등이 갑 회사의 주주가 된 이상, 위 투자계약이 을 등의 주주 지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투자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을 등이 주주 자격을 취득하기 전이었다거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로 투자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사실관계

 

원고는 2010. 3. 23. 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약 230억 원 상당을 조달하였고, 피고들을 포함한 약 30여 명이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원고는 2010. 3. 23.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투자한 금액을 이 사건 유상증자 청약대금으로 사용하되,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투자금을 2010. 4. 22.까지 반환하고 투자원금에 관하여 소정의 수익률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고, 그 담보로 현금성 자산을 제공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2010. 3. 23. 원고로부터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원고 명의 증권계좌를 담보로 제공받았고, 수익금으로 합계 2억 원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2016년경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투자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익금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투자계약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투자계약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였다.

 

. 쟁점 : [유상증자 시 투자원리금 보장하는 별도 약정의 주주평등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의 쟁점은, 주식회사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투자계약상 수익금 보장약정 등이 주주평등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이다.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 참조).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사이에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면, 이는 회사가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이러한 약정의 내용이 주주로서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상, 그 약정이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체결되었다거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형태를 취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가 2010년에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가한 자들 중 피고들 3인을 상대로, 당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투자계약상 수익금보장 약정 등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기지급 수익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이다.

 

 상장법인인 원고가 2010. 3. 23.경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참가한 30여 명 중 피고들 3인과 사이에, ‘피고들이 각각 소정의 금원을 원고에게 투자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 청약대금으로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투자금을 2010. 4. 22.까지 이를 반환하고 투자원금에 관하여 소정의 수익률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는 한편, 그 담보로 공증약속어음, 발행되는 주식, 투자원금의 30%에 해당하는 현금성자산을 제공하고, 만약 투자금 상환기한 이전에 담보주식을 처분하여 투자수익이 발생한다면 이를 피고들과 원고가 4:6으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위 투자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9억 원 상당의 원고 명의 증권계좌를 담보로 제공하고 또 수익금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투자계약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투자계약은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원고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피고들에게 그 신주인수대금의 회수를 전액 보전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인 동시에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이고,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투자한 자금이 그 액수 그대로 신주인수대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그와 같이 사용되었으며 이로써 피고들이 원고의 주주가 된 이상, 이 사건 투자계약이 피고들이 주주로서의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주주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였다.

 

3. 손실보전약속 및 이익보장약속의 금지와 사법상의 효력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259-1265 참조]

 

. 관련 조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5(손실보전 등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 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249조의14(업무집행사원 등)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규정

업무집행사원(법인이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법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원이 될 것을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법 제91(자산운용상 금지행위)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간접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2.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산운용회사가 부담하거나 간접투자자에게 그러한 부담을 질 것을 약속하는 행위

144조의11(업무집행사원의 행위준칙) 사모투자전문회사에 관한 규정

업무집행사원(법인이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는 법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원이 될 것을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

 

구 증권거래법 [2009. 2. 4. 시행된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52(부당권유행위등의 금지)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고객에 대하여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권유하는 행위

 

. 손실보전약속 및 이익보장약속의 금지

 

투자에 관하여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하는 약속은 대체로 금지된다.

손실의 위험과 이익의 기대는 투자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동전의 양면이다.

투자에서 손실의 위험을 없애거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면 그 실질은 사채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투자의 사채화는 크게 두 가지의 위험이 있음

손실보전약속이나 이익보장약속으로 자금을 끌어들인 무한책임사원이나 금융투자업자로서는, 투자에 따른 손실을 혼자서 부담하고 상대방에게 보장된 이익만큼의 수익을 확보하여야 하기에 무리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진다.

손실보전약속이나 이익보장약속이 있는 PEF는 시장경쟁력이 낮아지므로 경쟁관계가 흐트러지고 시장질서가 교란된다.

 

이에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금융투자업자 등 당해 회사의 손실보전약속과 이익보장약속을 금지하고 있고, 나아가 그 업무집행사원이나 임ㆍ직원의 손실보전약속이나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투자권유행위 또한 금지하면서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 투자에 대한 손실보전약속 및 이익보장약속의 사법상 효력 (= 부정)

 

판례는 투자에 대한 손실보전약속 및 이익보장약속의 사법상 효력을 대체로 부정하고 있다.

 

유상증자의 경우 (=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으로 부인함)

 

주주평등의 원칙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사이에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면, 이는 회사가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이러한 약정의 내용이 주주로서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상, 그 약정이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체결되었다거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형태를 취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236241 판결).

 

내용 및 인정근거

 

정확하게는 주식평등의 원칙을 의미한다. 주주는 보유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는다. 인원수에 따라 평등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51% 주주는 자신의 의견대로 결정할 수도 있다.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같은 종류의 주식 사이에만 평등하다(종류적 평등).

 

상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통설·판례는 이를 인정한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다수결의 남용으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수결에 의하여 주주들을 불평등하게 대우하면 곤란하므로, 주식수에 따른 의결권을 인정하면서 소수주주에게 부당한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막는 데 의미가 있다.

 

증권거래법의 경우 (= 강행법규 효력규정 위반으로 무효)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부당권유행위를 금지하는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는 공정한 증권거래질서의 확보를 위하여 제정된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배되는 주식거래에 관한 투자수익보장약정은 무효이고, 투자수익보장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이상 증권회사의 지점장에게 그와 같은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수여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그 약정은 여전히 무효이며, 증권회사 등이 고객에 대하여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속이나 그 손실보전행위는 위험관리에 의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증권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고 안이한 투자판단을 초래하여 가격형성의 공정을 왜곡하는 행위로서, 증권투자에 있어서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손실보전의 약속 또는 그 실행행위 역시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56952 판결).

 

예외 : 자본시장법, 상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투자약정의 원리금보장약정(= 유효함. 단 이자제한법 벅용 받음)

 

자본시장법, 상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투자약정의 원리금보장약정은 유효하나,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강행법규 효력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법상 당연무효는 아니다.

 

다만 원리금보장의 범위 내에서는 소비대차와 같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약정에서 보장하는 이율이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38828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38828 판결 :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투자약정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와 피고들은 2009. 8. 21.경 원고가 피고들의 분양대행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자 각 5,000만 원과 투자수익을 보장받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과 투자계약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자금과 이에 대한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 범위 내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보장 수익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익배당에 관한 상사법리, 정지조건부 계약에 관한 법리, 이자제한법과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없다.

 

4. 주주평등의 원칙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475-478 참조]

 

. 내용 및 인정근거

 

정확하게는 주식평등의 원칙을 의미한다. 주주는 보유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는다. 인원수에 따라 평등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51% 주주는 자신의 의견대로 결정할 수도 있다.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같은 종류의 주식 사이에만 평등하다(종류적 평등).

 

상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통설·판례는 이를 인정한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다수결의 남용으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수결에 의하여 주주들을 불평등하게 대우하면 곤란하므로, 주식수에 따른 의결권을 인정하면서 소수주주에게 부당한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막는 데 의미가 있다.

 

. 기존 판례의 태도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63671 판결대법원 200263671 판결(제주은행 사건)

 

대상판결과 동일하게, 주식을 인수할 때 투하자본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기로 약정하고 주식을 매수한 사안이다.

 

위 판결은, “... 이러한 매각손실의 보전은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셈이 되고, 한편 이자의 지급은 배당이익의 발생 여부를 떠나 이자의 확정적 배당을 추가로 보장하는 셈이 되어 주식의 본질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적 권리를 원고에게만 부여하는 것이어서 모두 강행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라고 판시하여 대상판결과 동일한 법리를 선언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38161, 38178 판결(평화은행 사건)

 

사안의 개요

 

평화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BIS 자기자본비율[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국제결제은행)가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4%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증자를 추진하면서, 1,000억 원의 증자를 목표로 하되 그 중 150억 원에 대하여는 임·직원을 참여시켜 유상증자를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평화은행 주식의 실제거래가격은 주당 700원대였으나, 평화은행 임·직원은 이를 액면가인 주당 5,000원에 매입하였다.

 

평화은행은 임·직원들의 출자금 조달을 위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시행하면서, 이들의 요청에 따라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직원이 퇴직할 때 출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전액 보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줌. 평화은행의 임·직원들은 위 합의서가 발표된 다음 날 주식대금 납입을 완료했다.

 

이후 금융감독위원회는 평화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선정하였고, 평화은행은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주당 166원으로 매수한 후 모두 무상 소각하였다.

 

이에 평화은행의 임·직원인 원고들이 평화은행을 합병한 회사를 흡수합병한 피고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구한 사안이다.

 

판시 내용

 

손실보상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다.

 

신주인수계약은 무효로 볼 수 없다.

원고는 손실보상약정이 무효이면 주식인수계약도 무효이므로, 인수자금으로 지출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주장도 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손실보상약정이 유효라는 주장과 다르지 않아 결국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평화은행의 임·직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예비적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다.

평화은행의 일련의 행위들은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액의 80%를 인정하였다(책임제한).

 

마.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가 주주평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

 

 이 사건의 쟁점은,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가 주주평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이다.

 

 상법은 자본금감소의 무효와 관련하여 개별적인 무효사유를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본금감소의 방법 또는 기타 절차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기타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민법상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른 평등한 취급을 의미하므로 주식병합의 결과 주주의 비율적 지위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달리 원고가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지 못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주평등원칙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우리 상법이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소수주주 강제매수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엄격한 요건 아래 허용되고 있는 소수주주 축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탈법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갖는 다른 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러나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는 지배주주에게 법이 인정한 권리로 반드시 지배주주가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상법에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주식병합의 목적이나 요건 등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다.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주주총회에서 지배주주 뿐만 아니라 소수주주의 대다수가 찬성한 주식병합의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A 주식회사가 회생절차 종결 후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를 결정하였고 그 결과 원고를 포함하여 대다수의 소수주주들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사건에서, 법에서 정한 주식병합의 절차에 따라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비율로 주식병합이 이루어졌고 주주총회 결의에서 대다수의 소수주주가 찬성하여 이루어진 주식병합이라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효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다.

 

5.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475-478 참조]

 

. 원심의 판단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시점이 피고들이 주주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이었고, 신주인수계약과 별도로 이 사건 투자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투자계약은 피고들이 주주의 자격에서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요건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기한 것이어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대상판결의 판단(파기환송)

 

기존 판례는 그동안 일관되게 주식인수대금 원금 보장 약정을 무효로 보았다.

평화은행 사건 등의 판결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투자계약이 주주 지위에서 발생하는 손실 보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상, 그 약정이 주주 자격 취득 이전에 체결되었다거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형태를 취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자본충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주식인수대금 원금 보장 약정은, 5,000원 상당의 주식을 인수하여 주당 5,000원씩 주식회사 자본에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거나 손실이 발생하면 회사가 주식인수인에게 위 5,000원을 기준으로 실제 시가와의 차액을 보전해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게 된다면 회사가 보유하는 자산은 손실보상약정으로 인해 무상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회사와 거래하는 상대방은 회사자본을 신뢰하고 거래를 하는데, 위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게 된다면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결과가 된다.

 

⑶ ①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인정하여 형평을 기할 필요는 있다. 다만, 피고들의 주장·증명이 있어야 한다.

 

대상판결의 경우에 적어도 원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피고들과 사이에 무효인 손실보상약정을 체결하여 투자금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일련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기간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민법 제766). 피고들의 불법행위채권은 그 발생일(2010년경)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

이 사건 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응소한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221867 판결 등은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되,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행사하지 않은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자에서의 권리란 실체법적인 권리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채권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상계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495), 피고들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주장하면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반환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