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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교원의 신입생 모집실적만을 평가기준으로 하는 성과연봉제의 유효성(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6265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1. 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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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교원의 신입생 모집실적만을 평가기준으로 하는 성과연봉제의 유효성(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26265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성과급적 연봉제 지급기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대학의 자율의 범위 및 여기에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학교법인이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은 교원보수규정 등을 통해 교원의 업적을 일정 주기로 평가하여 연간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제도인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누구를 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는 학교법인의 자유의사 내지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3]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정관이나 교원보수규정 등에서 마련한 교원실적에 대한 평가항목과 기준을 무효로 보기 위한 요건 / 성과급적 연봉제의 지급기준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4] 사립대학교를 운영하는 갑 학교법인이 성과급적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신입생 모집실적만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성과임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성과급적 연봉제의 지급기준이 교원의 인사·보수에 관한 법령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고 교원의 보수 결정에 관한 사립학교의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헌법 제31조 제4항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만이 아니라 연구와 교육을 포함하여 대학의 업무 전반에 걸쳐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와 교육의 내용,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과 전형,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자율의 범위에 속하고,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이다.

 

[2] 학교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사립학교법 제53조의2 3항 전문). 학교법인이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은 교원보수규정 등을 통해 교원의 교육·연구·봉사 등의 업적을 일정 주기로 평가하여 연간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제도인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립학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 고용계약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누구를 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의 자유의사 또는 판단에 달려 있다.

 

[3]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정관이나 교원보수규정 등에서 마련한 교원실적에 대한 평가항목과 기준이 사립학교법 등 교원의 인사나 보수에 관한 법령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어 교원의 보수 결정에 관한 학교법인의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평가항목과 기준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고, 이를 함부로 무효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성과급적 연봉제의 지급기준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지위를 남용하여 교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기준을 정한 것인지를 살펴야 한다. 이때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립대학의 구체적인 재정상태, 교원들의 보수 수준, 특정 부분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성과급적 보수의 변동이 교원 본연의 업무수행과 생계에 미치는 영향, 교원이 위와 같은 보수지급 기준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4] 사립대학교를 운영하는 갑 학교법인이 성과급적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신입생 모집실적만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성과임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구 고등교육법(2016. 12. 20. 법률 제14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5조 제2항이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제한·금지를 설정한 강행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3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지급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학교법인이 소속 교원에게 정관이나 교원보수규정, 임용계약을 통해 신입생 모집활동에 참여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기여도에 따라 보수의 일부를 차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는 점, 신입생 충원은 대학의 유지·존립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교원이 신입생 모집 등 입학홍보 업무에 참여하는 것은 교원 본연의 임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수반되는 부수적인 업무에 포함될 수 있는 점, 갑 법인이 신입생 모집실적만을 기준으로 연봉대상금액을 비율적으로 감액하여 지급하였더라도, 신입생 모집실적에 따른 감액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은 교원 본연의 임무인 학생 교육·지도와 학문 연구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고 나머지 부분이 신입생 모집실적에 연동하여 지급된 성과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성과급적 연봉제의 지급기준이 교원의 인사·보수에 관한 법령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고 교원의 보수 결정에 관한 사립학교의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사실관계

 

피고(학교법인)는 이 사건 연봉제를 시행하여, 교원 연봉을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책정하고 연봉 지급액은 연봉대상금액에 적용률을 곱하여 산정하되, ‘적용률은 개인별 신입생 모집 실적 및 학과별 충원률만 반영하기로 정하였다.

결국 이 사건 연봉제는, 교원의 연봉 중 성과연봉 부분은 신입생 모집실적만을 평가기준으로 결정되었다.

 

원고(교수)는 피고를 상대로 정당한 연봉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신입생 모집실적만으로 성과연봉을 산정하는 방식은 교원 본연의 임무가 학생의 교육ㆍ지도 및 학문 연구라고 정한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신입생 모집실적을 성과연봉의 기준으로 삼은 자체는 위법하지 않지만, 신입생 모집실적만으로 성과연봉을 정하는 것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아, 청구를 인용하였다.

 

대법원은, 학교법인의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지급기준에 대한 효력 판단 기준을 제시한 후, 신입생 모집실적만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성과급적 연봉제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 쟁점

 

위 판결의 쟁점은, 피고가 실시한 성과급적 연봉제의 지급기준이 교원의 인사ㆍ보수에 관한 법령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였는지(소극),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성과급적 연봉제의 지급기준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위 성과급적 연봉제의 지급기준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고 교원의 보수 결정에 관한 사립학교의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인지(소극) 여부이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만이 아니라 연구와 교육을 포함하여 대학의 업무 전반에 걸쳐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와 교육의 내용,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과 전형,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자율의 범위에 속하고(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바33, 66, 68, 97헌바2, 34, 80, 98헌바39 결정 등 참조),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이다.

 

학교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사립학교법 제53조의2 3항 전문). 학교법인이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은 교원보수규정 등을 통해 교원의 교육연구봉사 등의 업적을 일정 주기로 평가하여 연간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제도인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립학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 고용계약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누구를 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의 자유의사 또는 판단에 달려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42997 판결 등 참조).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정관이나 교원보수규정 등에서 마련한 교원실적에 대한 평가항목과 기준이 사립학교법 등 교원의 인사나 보수에 관한 법령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어 교원의 보수 결정에 관한 학교법인의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평가항목과 기준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고, 이를 함부로 무효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207854 판결 참조).

 

성과급적 연봉제의 지급기준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교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기준을 정한 것인지를 살펴야 한다. 이때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립대학의 구체적인 재정상태, 교원들의 보수 수준, 특정 부분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성과급적 보수의 변동이 교원 본연의 업무수행과 생계에 미치는 영향, 교원이 위와 같은 보수지급 기준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피고(학교법인)가 사립대학 교원의 보수지급에 관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신입생 모집실적만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성과임금을 지급한 사건에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교원의 인사보수에 관한 법령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고 교원의 보수 결정에 관한 사립학교의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앞서 본 판단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하지 않고 피고가 신입생 모집실적을 유일한 기준으로 성과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립학교 자율성의 한계를 벗어나 구 고등교육법(2016. 12. 20. 법률 제14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5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이다.

 

3. 대학의 자율성과 교원의 근로조건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김영진 P.2213-2216 참조]

 

.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헌법상 근거

 

헌법 제31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 관리ㆍ운영, 연구와 교육을 포함하여 대학의 업무 전반에 걸쳐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와 교육의 내용,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과 전형,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자율의 범위에 속한다(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바33, 66, 68, 97헌바2, 34, 80, 98헌바39 전원재판부 결정 등)

 

대학의 자율성은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에도 마찬가지로 보장되어야 함(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207854 판결).

 

.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업적 및 성과약정을 계약조건으로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립대학·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사립학교가 신입생 모집실적을 근거로 보수를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207854 판결).

 

학교법인은 정관 등을 통해 교원의 교육ㆍ연구ㆍ봉사 등의 업적을 일정 주기로 평가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 고용계약이므로, 누구를 교원으로 임용할 지,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의 자유의사, 판단에 달린 것이다.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기 위해 정관 등에 마련한 교원실적에 대한 평가항목과 기준이 관련 법령이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 합리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의 남용ㆍ일탈로 평가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평가항목과 기준은 가급적 존중하여야 한다. 함부로 무효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신입생 모집실적을 교원 실적평가 대상으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의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4.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김영진 P.2213-2216 참조]

 

. 쟁점

 

교원의 신입생 모집실적만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성과임금을 결정하였다. 신입생 모집실적을 성과연봉 산정시 고려요소로 포함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207854 판결), 그것만으로 성과임금을 결정하는 것도 가능할지가 문제된다.

 

. 분석

 

성과급적 연봉제 지급기준의 효력 판단에 관한 기준 설정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이 사립학교 교원의 성과급적 연봉제 지급기준의 효력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262653 판결(대상판결) : 성과급적 연봉제의 지급기준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교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기준을 정한 것인지를 살펴야 한다. 이때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립대학의 구체적인 재정상태, 교원들의 보수 수준, 특정 부분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성과급적 보수의 변동이 교원 본연의 업무수행과 생계에 미치는 영향, 교원이 위와 같은 보수지급 기준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성과임금 부분이 신입생 모집실적만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성과급적 연봉제를 무효로 판단하면 곤란하다.

 

앞서 본 기준에 따른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효력을 판단해야 하는데, 원심판결은 그러한 고려 없이 위 이유만으로 성과급적 연봉제를 무효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사립학교법이 교원으로 하여금 대학의 입학홍보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사립대학은 등록금, 수업료 수입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다. 학교법인이 대학의 유지존립을 위해서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신입생 모집 등 입학홍보 업무에 참여하도록 요청하거나, 교원이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입학홍보 업무에 참여하는 것은 교원 본연의 임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수반되는 부수적인 업무에 포함될 수 있다.

 

연봉 중 일부가 신입생 모집실적만을 기준으로 비율적으로 감액되더라도, 그 영향을 받지 않는 나머지 연봉 부분은 교원 본연의 임무인 학생 교육지도와 학문 연구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다. 결과적으로 신입생 모집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연봉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 검토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207854 판결은 교원 실적평가에서 신입생 모집실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가 배점 중 최대 16.75%였다.

 

사립학교는 교원의 보수를 연공급제로 할 수도, 성과급제로 할 수도 있고, 혼합할 수도 있다. 보수 중 일정 부분은 연공급제로 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성과급제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성과급제로 하는 부분의 성과평가에 연구실적만을 고려할 수도, 신입생 모집실적만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해당 사안의 경우 호봉제에 기초한 기준연봉을 신입생 모집실적에 따라 감액하는 제도로, 신입생 모집실적에 따라 최대 8 ~ 11% 정도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기준연봉에 신입생 모집실적을 반영하여 비율적으로 +를 주는 방식이나, -를 주는 방식이나 계산 방식의 차이일 뿐 결과적으로 그 경제적 실질은 연봉 중 일부분을 신입생 모집실적에 연동하는 것이다.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가 신입생 모집실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긍정하는 이상 위와 같은 결과만으로 연봉산정 방식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어디까지나 교원 본연의 임무는 학생 교육지도와 학문 연구 등이므로, 학교법인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과도한 신입생 모집실적을 요구하고, 그 모집실적이 교원의 보수에 미치는 영향이 지나치게 크고, 교수들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교원 본연의 임무에 심각한 지장을 받을 정도에 이른다면 무효로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