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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와의 단체협약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을 담은 경우 일반직 공무원과 똑같이 처우해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62193 판결)..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1. 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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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와의 단체협약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을 담은 경우 일반직 공무원과 똑같이 처우해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26219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무원 아닌 공무직근로자 사이의 임금차별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및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관계에서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차별적 처우의 의미 및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3] ‘동일가치의 노동의 의미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4] 갑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중ㆍ고등학교에서 사무행정, 시설관리 등 업무를 지원하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아 온 교육공무직 호봉제근로자인 을 등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채용된 일반직 공무원 등과 비교하여 근속승진에 따른 본봉 인상분과 이에 연동되어 증액되는 정근수당 등,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1, 2월분 본봉 인상분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호봉제근로자들을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단체협약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갑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수당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 지방자치단체가 위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 을 등을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처우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규정한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에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ㆍ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해서는 안 된다.

 

[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관계에서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차별적 처우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가리킨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ㆍ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ㆍ권한ㆍ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일반적으로 동일가치의 노동이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서로 비교되는 근로자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따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가치의 노동인지는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과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ㆍ경력ㆍ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갑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중ㆍ고등학교에서 사무행정, 시설관리 등 업무를 지원하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아 온 교육공무직 호봉제근로자인 을 등이, 단체협약에서 호봉제근로자의 임금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준용하되,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채용된 일반직 공무원과 차별 및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도, 일반직 공무원 등과 비교하여 근속승진에 따른 본봉 인상분과 이에 연동되어 증액되는 정근수당 등,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1, 2월분 본봉 인상분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호봉제근로자들을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단체협약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갑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수당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단체협약에서 말하는 준용의 의미는 호봉제근로자 보수액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전체를 호봉제근로자에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 호봉제근로자에게 근속승진제도를 적용하거나 그에 맞추어 호봉을 재산정하여야 할 당위성을 찾기 어려운 점, 호봉제근로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되는 점, 학교의 회계연도는 매년 3. 1.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나므로 을 등이 매년 3. 1.부터 인상된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에 비추어, 갑 지방자치단체가 위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 을 등을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처우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규정한 단체협약 규정이 호봉제근로자들 사이에 적용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호봉제근로자와 일반직 공무원 사이에도 적용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일반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어 근무관계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무원법령이 적용되는 공무원이므로,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근로자인 을 등과 비교할 때 채용형태 등에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해 권한과 책임 등에서도 일정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지방자치단체가 위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 을 등을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처우한 것이 위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중·고등학교에서 사무행정, 시설관리 등 업무를 지원하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아 온 교육공무직 호봉제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의 소속 노동조합이 맺은 단체협약에서 아래와 같이 정했다.

호봉제근로자의 임금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을 준용하되,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한 차별과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원고들은, 일반직 공무원은 근속승진에 따라 본봉이 인상되고 그에 따라 수당도 증액되는 데 자기들에게 같은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단체협약, 근로기준법,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원심과 대법원은, 호봉제근로자와 일반직 공무원을 달리 처우하는 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들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쟁점

 

위 판결의 쟁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와의 단체협약에서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등을 담은 경우, 일반직 공무원과 똑같이 처우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원고들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산하 공립 초등학교에서 사무행정·시설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며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지급받은 호봉제 공무직근로자들로,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원들과 달리 피고로부터 근속승진을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 본봉 및 각종 수당을 과소하게 지급받는 등으로 원고들의 임금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되 일반직공무원과 차별 및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인 단체협약 제44,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인 단체협약 제50, 헌법상 평등원칙 및 근로기준법 제6조 등에 위반되는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임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단체협약 제44조와 제50조의 해석론 및 차별이 주장된 임금 항목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위와 같은 처사가 원고들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거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사례다.

 

3. 대상판결의 내용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619 참조]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을 준용한다는 것은 보수액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지, 호봉제근로자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이 아니다.

 

일반직 공무원과 호봉제근로자가 하는 일이 동일가치의 노동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원고들과 비교해 채용형태가 다르고 법령에 따라 부여되는 권한과 책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원심과 대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