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단순승인 간주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후 상속채권자가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한정승인의 항변을 하는 경우 법원이 특별한정승인의 유효 여부를 심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8965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한정승인의 효력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민법 제1026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다음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경우, 상속채권에 관한 청구를 심리하는 법원이 심리ㆍ판단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