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중 전화에 대한 스토킹행위 판단】《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의 해석(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연장청구 및 재청구의 관할법원(대법원 2024. 6. 25. 자 2022모1829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스토킹처벌법 일반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 김종헌 P.471-486 참조] 가. 스토킹의 개념 및 특성 ⑴ 개념 및 특성 ① 스토킹(stalking)의 사전적 정의는 “남을 따라다니며 괴롭히기”, “사람을 미행하는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계속해서 괴롭히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상해에 대한 두려움을 줄 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