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실화책임법, 실화자, 중과실, 직접화재】《실화(失火)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와 불법행위책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배상액의 감경청구(제765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실화(失火)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와 불법행위책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249-1250 참조] ⑴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대법원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 외로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