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압류채권의 배당순위】《가압류집행 후 소유권의 변동이 있고 가압류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가압류집행 후 소유권의 변동이 있고 현 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가압류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본압류의 집행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변제해야 하는 금액의 범위,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동일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절차에서의 가압류채권>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700-185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29-139 참조] 1. 가압류채권의 배당순위 가압류채권의 배당순위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된 피보전권리의 민법·상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