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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배당금지급청구권>】《주식회사 정관에 의해 주주에 구체적ㆍ확정적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8. 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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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배당금지급청구권>】《주식회사 정관에 의해 주주에 구체적ㆍ확정적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2635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주주가 주주총회결의 없이 정관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회사를 상대로 배당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회사에 배당의무를 부과하면서 배당금의 지급조건이나 배당금액의 산정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개별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고,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배당금 지급 여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 결의를 하지 않았다거나 이익배당을 거부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이익배당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장차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권리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으로써 이익배당이 확정될 때까지는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정관에서 회사에 배당의무를 부과하면서 배당금의 지급조건이나 배당금액을 산정하는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 개별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고,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경영판단에 따라 배당금 지급 여부나 시기, 배당금액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거나 정관과 달리 이익배당을 거부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주주에게 이익배당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2500-2503 참조]

 

.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 발행 총 주식 106,000(보통주)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원고의 찬성으로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이미 발행된 보통주 106,000주 중 31,800주를 이 사건 우선주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피고 회사의 정관은 이 사건 우선주에 관해 우선주식의 주주는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당기순이익 중 106,000분의 1을 우선적으로 현금으로 배당받고, 당해 회계연도에 당기순이익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그때부터 7일 이내에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정하였다.

 

2018년과 2019년 개최된 각 정기주주총회에서 전년도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익배당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잉여금처분계산서가 승인되자, 피고 회사는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우선주에 관한 이익배당청구권이 주주총회의 이익배당 결의에 의하여 비로소 그 내용이 확정되는 권리에 불과함을 전제로, 피고 회사의 2018년과 2019년 각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 결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 2017 2018 회계연도 관련 이익배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 회사 정관은 이 사건 우선주에 관한 배당의무를 명시하면서 배당금 지급조건 및 배당금액 산정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가 승인되어 당기순이익이 확정되기만 하면 이 사건 우선주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지급의무 있는 배당금액이 곧바로 계산되므로 이 사건 우선주의 주주인 원고에게는 피고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당기순이익이 포함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결의가 있는 때에 구체적ㆍ확정적 이익배당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 쟁점 : (=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회사에 배당의무를 부과하면서 배당금의 지급조건이나 배당금액의 산정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구체적확정적 배당금지급청구권 인정 여부)

 

위 판결의 쟁점은, 정관에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주주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곧바로 회사를 상대로 배당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이다.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장차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권리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으로써 이익배당이 확정될 때까지는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53792 판결 등 참조). 다만 정관에서 회사에 배당의무를 부과하면서 배당금의 지급 조건이나 배당금액을 산정하는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 개별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고,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경영판단에 따라 배당금 지급 여부나 시기, 배당금액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거나 정관과 달리 이익배당을 거부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주주에게 이익배당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피고 주식회사의 정관에 우선주주에 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 배당의무, 배당액 산정기준(1주당 당기순이익 중 106,000분의 1), 지급방법(현금), 지급시기(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피고 주식회사가 정기주주총회에서 당기순이익이 포함된 재무제표를 승인하면서도 이익배당에 관하여 아무런 결의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정관에 기재된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주가 정관의 기재만으로도 구체적 이익배당청구권을 가진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배당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는 이상 우선주주에게 구체적 이익배당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3.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회사에 배당의무를 부과하면서 배당금의 지급조건이나 배당금액의 산정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구체적확정적 배당금지급청구권 인정 여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2500-2503 참조]

 

. 관련규정

 

상법

462(이익의 배당)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449조의2 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정관 규정에 따른 구체적확정적인 이익배당청구권의 인정 여부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상법 제462조 제1), 주주총회의 또는 이사회의 이익배당 결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상법 제462조 제2).

 

주주가 주주권의 내용으로서 가지는 이익배당청구권은 추상적 이익배당청구권과 구체적 이익배당청구권으로 나뉘는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이익배당 결의가 있기 전에는 추상적 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학설의 일치된 의견이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53792 판결 :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으로써 이익배당이 확정되기 전에는 장차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추상적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그 때까지는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주주총회의 이익배당 결의 전에도 주주의 구체적 이익배당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의 존부에 대해서는 기존에 학설이나 하급심 재판례에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

 

대상판결은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면서도, 아래와 같은 , 요건이 충족되면 구체적확정적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263574 판결 (대상판결) :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장차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권리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으로써 이익배당이 확정될 때까지는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53792 판결 등 참조). 다만 정관에서 회사에 배당의무를 부과하면서 배당금의 지급 조건이나 배당금액을 산정하는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 개별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고,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경영판단에 따라 배당금 지급 여부나 시기, 배당금액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거나 정관과 달리 이익배당을 거부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주주에게 이익배당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이익배당 결의가 없었던 경우는 물론, 정관과 달리 이익배당 거부결의가 있었던 경우에도 구체적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인정하였다.

 

대상사안의 경우

 

대상사안에서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인 이 사건 우선주의 배당에 관한 피고 회사의 정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관 제8조의4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

1. 우선주식은 비참가적, 비누적적 우선주로서 우선주주는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일주당 대상 회사의 당기순이익 중 106,000분의 1을 우선적으로 현금으로 배당받는다.

2.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은 정기주주총회(결산승인의 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3.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은 당해 회계연도에 당기순이익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정기주주총회(결산승인의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상법 제344조의2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대상판결은 정관 제8조의4에서 이 사건 우선주에 관한 배당의무를 명시하면서 배당금 지급조건 및 배당금액 산정과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가 승인됨으로써 당기순이익이 확정되기만 하면 이 사건 우선주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배당금액이 곧바로 계산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 우선주의 주주인 원고에게 정기주주총회에서 당기순이익이 포함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결의가 있는 때에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이익배당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정관 제8조의4 3항에서 반드시 정기주주총회(결산승인의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지급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배당이 정기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원심도 정관에서 반드시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당기순이익이 있더라도 매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에 대한 결의를 통해서만 지급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위 문구에서의 정기주주총회(결산승인의 총회)의 결의를 배당의 전제가 되는 당기순이익의 확정에 필요한 재무제표승인 결의로 파악하였다.

 

.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 의한 제한

 

다만 상법은 자본충실과 채권자보호를 위해 이익배당의 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있다.

, 상법 제462조 제1항에서는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법령의 규정으로 정관에 우선함. 따라서 주주에게 구체적확정적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법 제462조 제1항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상판결도 이를 전제로 대상사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263574 판결 (대상판결) :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정관 규정에 따라 계산된 배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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