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농지분배 관련서류의 증명력>】《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이나 분배농지부 등의 권리추정력 여부 및 증명력(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1다21676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농지분배 관련 서류의 증명력이 문제되는 사건]
【판시사항】
[1]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이나 분배농지부 등에 토지의 사정명의인 아닌 사람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명의자가 소유자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대장 등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보상에 관한 서류에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 위 서류들이 농지분배 당시 토지 소유권이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유력한 자료의 증명력을 배척하기 위한 방법
[2] 갑이 사정받은 토지의 상속인인 을 등이 구 농지개혁법이 시행될 당시 등기부명의인이 병으로 기재된 위 토지의 현재 명의인들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토지는 농지개혁 당시 병의 소유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에 따른 농지분배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들에 지주 또는 피보상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그 사람이 분배대상 농지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구 토지대장이나 분배농지부 등에 토지의 사정명의인 아닌 사람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명의자가 소유자로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구 토지대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또한 농지소표, 분배농지부 등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대장 등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농지를 국가에 매수당한 지주가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보상신청서, 지주신고서, 지가사정조서, 지가증권 등 보상에 관한 서류에도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서류들은 적어도 농지분배 당시에는 그 토지 소유권이 그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유력한 자료의 증명력을 배척하려면, 그에 배치되는 합리적인 다른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갑이 사정받은 토지의 상속인인 을 등이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이 시행될 당시 등기부명의인이 병으로 기재된 위 토지의 현재 명의인들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보상신청서, 지가사정조서, 지가증권 등 구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 당시 작성된 모든 관련 서류에 일치하여 위 토지의 소유자가 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구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보상을 받는 데 필요한 보상신청서는 구 농지개혁법 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13조에 의해 보상받을 자가 보상받을 농지를 실제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 소재지 농지위원회 및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 거주지 지방장관에게 제출하는 서류로서 병이 제출한 보상신청서도 관할면장의 확인을 받은 것인 점, 병이 실제로 위 토지 등에 대한 일부 보상금을 지급받았던 점, 반면 을 등을 비롯한 갑의 상속인들은 위 소 제기 전까지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거나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하는 등 소유자로서 당연히 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권리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토지는 농지개혁 당시 병의 소유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사실관계
⑴ 장단군 ○○면 △△리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후 2019년경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단독상속하였다.
⑵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인 1950.5.경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장단군 ○○면 △△리 일대 농지에 관한 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면장의 확인을 받아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명의인으로 소외 2가 기재되어 있었다.
⑶ 대한민국은 위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지가사정을 거친 다음 소외 2에게 지가증권을 발급한 후 보상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⑷ 그 직후 6ㆍ25 사변이 발생하여 지적공부와 함께 농지분배 관련 서류가 소실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1980. 2. 28. 지적이 복구되었으나 토지대장의 소유권란은 ‘소유자미복구’ 상태로 남아 있었다.
⑸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2의 상속인인 소외 3등으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소외 3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한편,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소외 3 등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0. 2. 3.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⑹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6. 6.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3 등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피고 보조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⑺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8. 4. 10.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한 다음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⑻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⑼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사정명의인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의 소유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⑽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개혁 당시 소외 2의 소유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나. 쟁점
⑴ 위 판결의 쟁점은,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보상에 관한 서류에도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서류들이 농지분배 당시 그 토지 소유권이 그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지 여부(적극)이다.
⑵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었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농지분배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들에 지주 또는 피보상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그 사람이 분배대상 농지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구 토지대장이나 분배농지부 등에 토지의 사정명의인 아닌 사람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명의자가 소유자로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구 토지대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또한 농지소표, 분배농지부 등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대장 등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농지를 국가에 매수당한 지주가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보상신청서, 지주신고서, 지가사정조서, 지가증권 등 보상에 관한 서류에도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서류들은 적어도 농지분배 당시에는 그 토지 소유권이 그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유력한 자료의 증명력을 배척하려면, 그에 배치되는 합리적인 다른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91354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3808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7455 판결 등 참조).
⑶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甲의 상속인임. 1950년경 乙이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신청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명의인이 乙로 기재되어 있고, 대한민국은 그 신청에 따라 지가사정을 거친 후 乙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가증권을 발급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별소 확정판결에 기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乙의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한 다음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현재 등기명의인인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⑷ 대법원은, 보상신청서, 지가사정조서, 지가증권 등 구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 당시 작성된 모든 관련 서류에 일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乙로 기재되어 있는 점, 구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보상을 받는 데 필요한 보상신청서는 구 농지개혁법 시행령(1950. 3. 25. 대통령령 제294호로 제정되었다가 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의해 보상받을 자가 보상받을 농지를 실제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 소재지 농지위원회 및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 거주지 지방장관에게 제출하는 서류로서 乙이 제출한 보상신청서도 관할면장의 확인을 받은 것인 점, 乙이 실제로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일부 보상금을 지급받았던 점, 반면 원고를 비롯한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거나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하는 등 소유자로서 당연히 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권리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개혁 당시 乙의 소유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3.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이나 분배농지부 등의 권리추정력 여부 및 증명력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557-2558 참조]
가. 판례상 권리추정력이 인정되는 문서는 토지조사부, 토지대장(임야대장), 등기부임
⑴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토지대장은 권리추정력이 있으나, 6ㆍ25 사변이 발생하여 농지분배 관련 서류가 소실된 후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은 권리추정력이 없다.
⑵ 권리추정력은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것뿐이므로 권리추정력이 없는 여러 서류들에 근거하여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함
나. 이 사건의 경우
⑴ 농지분배 당시 두 종류의 서류가 있었음
① 한 종류는 분배에 관한 서류, 즉 어떤 소작인이 농지분배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농지를 누구에게 분배하였는지를 확인 및 확정하는 서류이다.
② 다른 한 종류는 보상에 관한 서류, 즉 종전 농지 소유자가 누구이고, 그 소유자에게 얼마를 보상해줘야 하며, 이에 따라 실제로 얼마를 보상해주었다는 내용의 서류이다.
⑵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두 종류의 서류가 모두 남아 있고, 위 두 종류의 서류에 모두 소외 2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히 보상신청서에는 소외 2가 등기부명의인이라는 기재도 있음
농지분배 이전에 사정명의자 쪽에서 직접 또는 제3자를 거쳐서 소외 2 앞으로 등기
까지 경료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⑶ 원심은 소외 2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는데, 다른 사안에서도 이 사건에서 제출된 정도의 서류들을 제출하면 승소를 시켜주었고, 승소를 시켜주는 것이 맞음
① 농지분배는 전국적인 사업이었고, 사정명의인을 포함하여 당사자들은 해당 토지에 관한 농지분배 경과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소외 2는 지가증권에 보상대상자로 기재되어 있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일부 보상을 받았는바, 농지분배 당시 소외 1로부터 소외 2측으로 등기가 넘어간 상태라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