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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인적담보계약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12. 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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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인적담보계약

 

 

금전거래는 민법에서 금전소비대차라고 하여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말하는데 여기서 민사소송변호사가 민법을 살펴보면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금액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금전거래 효력이 생깁니다. 금전거래는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대부업자를 통한 대출이 주를 이루지만 물론 개인 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금전거래 인적담보계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계약

 

인적담보계약에는 보증계약과 연대보증계약, 연대약정이 있습니다. 이중에 보증계약이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채권자와 보증인이 맺는 채권담보계약을 말합니다. 보증채무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계약에 따라 성립하는 채무로서 주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이 이를 보충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담보범위

보증채무의 담보범위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주채무 원본은 물론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합니다. 보증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보증인과 채권자는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의 조건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자로 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민법상 보증인의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 있음을 요하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그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주채무가 소멸되면 보증채무도 소멸됩니다. 민사소송변호사가 예를 들면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면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도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됩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면 채권자(양도인)가 갖는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채권양도로써 보증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주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하는 것으로 족하며 별도로 보증인에게 그 채권양도를 통지하거나 또는 보증인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반면,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인의 구상권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 채무를 변제해준 사람이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된 자는 과실없이 변제 그 밖에 자기의 출재(出財)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습니다.

 

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는 변제 그 밖에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 주채무자가 그 당시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변호사가 참고한 민법에 따르면 주채무가 소멸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손해배상은 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채무자의 부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변제 그 밖에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 주채무자의 현존 이익 한도에서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갖습니다.

 

보증계약서

보증계약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함께 체결할 수도 있지만 별도로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전거래 인적담보계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변호사의 조력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변호사로부터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민사소송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