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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_민사소송상담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12. 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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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_민사소송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상담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는 소액의 민사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간이한 절차의 소액사건심판법이라는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판단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면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민사소송상담변호사와 살펴볼 이행권고결정제도는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기 전 피고에게 원고의 요구를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민사사건 처리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민사소송상담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법원은 소액사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副本)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없습니다.

 

·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附記)하여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 송달(送達)

 

법원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상담변호사가 참고한 민사소송법 제187조, 민사소송법 제194조, 민사소송법 제195조 및 민사소송법 제196조의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습니다.

 

※ 송달(送達)이란

법원이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보내는 일을 말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우편송달 및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원고는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주소에 대한 보정(補正)명령을 받은 경우에 앞서 민사소송상담변호사가 언급한 민사소송법 제187조 또는 민사소송법 제194조, 민사소송법 제195조 및 민사소송법 제196조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방법이 없음을 소명(疎明)하여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이행권고결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

·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却下)결정이 확정된 때

·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법원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正本)을 원고에게 송달(送達)하여야 합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지금까지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민사사건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은 꼭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변호사로부터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민사소송상담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변호사 02-3476-5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