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민사소송 절차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를 방치하거나 하자보수를 거절하는 사업주체와는 서로 양보하여 합의를 할 수 있는데 합의의 내용은 어느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할 것인가, 보수공사의 방법, 공사기간, 지체상금, 공사감독권 및 재하자의 보증 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하자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 하기 전에 각종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도 이용할 수 있지만, 아파트 관련 법률분쟁해결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합의나 조정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자보수 관련 분쟁에 대한 민사소송 절차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절차
소장의 제출
민사소송법에 따라 하자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분쟁 당사자는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부본의 송달과 답변서의 제출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그 소장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인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의 청구 내용대로 소송이 완료됩니다. 피고가 청구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변론준비절차로 이행됩니다.
변론준비절차
변론준비절차기간에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원고가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준비서면공방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준비서면 및 증거제출과 증인신청, 검증·감정신청을 하는 등 변론기일 전에 증거조사를 모두 끝내야 합니다.
변론준비기일
변론준비절차를 통해 기본서면공방이 종료되면 재판장은 기록 등을 검토하여 쟁점이 부각되고 변론기일 전 증거제출이 일단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분쟁에 대해 쟁점정리기일(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쟁점정리기일에 출석해서 분쟁의 쟁점을 확인하고 서로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게 됩니다.
변론기일
제1차 변론기일에서는 쟁점정리기일에 정리된 결과에 따라서 분쟁에 관련된 원고와 피고 및 양측의 증인을 집중적으로 신문(訊問)하고, 신문을 마치면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받게 됩니다.
최근 계속되는 불황으로 주택시장 침체 등 상당수 건설사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가 신축 아파트 하자 분쟁까지 늘어나고 있어 건설사와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의 갈등은 더욱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변호사로부터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변호사 02-3476-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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