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단체소송 어떻게?
현재 금융사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로 인해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는 이들 금융사에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등 금융 소비자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원은 내달 초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를 대표하여 금감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단체소송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소송의 제기
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명 이상의 정보주체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 정관에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관할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하게되며 외국사업자의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르게 됩니다.
소송대리인의 선임
단체소송의 원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소장
- 소송허가신청서
- 소제기단체가 단체소송의 제기 요건을 소명하는 자료
-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을 거부하였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원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않았을 것
-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변호사가 참고한 민사집행법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의 효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다른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
-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소송은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민사소송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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