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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됐네요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2. 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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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됐네요

 

정부는 지난 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을 발표했는데요. 좀 더 살펴보면 경기도와 인천, 부산의 경우 대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되었으며 뒤따라 대구, 광주, 울산 등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이 전면 해제 되었습니다. 반면 세종시와 대전은 투기우려가 있어 전면 재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허가구역 전면해제 조치는 공고 즉시 발효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에 한하여 시장 및 군수, 구청장의 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하며 기존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됩니다. 

 

 

 

이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련하여 계획수립과 집행, 토지 이용 등을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우려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지역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언급 드린 토지지정지역 규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정지역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해당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 요청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지역은 토지지정지역(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며 토지지정지역은 지정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30%보다 높은 지역 중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개월간의 월 평균 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의 30%보다 높은 지역

- 직전월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30%보다 높은 지역 중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지가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지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 택지개발지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예정지역·주변지역 또는 그 밖에 대규모개발사업의 추진이 예정되는 지역 중 직전월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위와 같은 지정지역 내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 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해 정한 부동산을 2009년 3월 16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내에 양도한 경우라면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참고한 소득세법에 따른 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소송은 아무래도 법률적인 어려움으로 혼자서 진행하기에 다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형사, 민사, 부동산 등의 소송이나 분쟁으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민사, 형사, 부동산 등에 관련한 모든 법률문제를 성심성의껏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