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관리 방법_부동산소송변호사
오는 3일부터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 시행한다고 국토교통부에서 밝혔는데요.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이 도입된지 약 10년이 경과하고 있어, 임대기간 도래에 따른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그밖에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 확대,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선택폭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임대주택의 관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자체관리와 위탁관리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참고한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인가를 받아 자체관리하거나,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사항에 관해 협의해야 합니다.
- 관리비
- 하자 보수
-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임차인대표회의는 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중에서 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로 구성합니다. 임차인대표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임대사업자와의 협의결과 등 주요 업무의 추진 상황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시해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하며, 임차인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대해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리비
- 하자 보수
-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주택관리,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변제 및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
- 임차인대표회의의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소송은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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