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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가요 저작인접권의 권리 등록절차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인접권을 권리 등록하려는 자는 저작인접권 등록신청서와 저작인접권(실연) 등록신청명세서, 저작인접권(음반) 등록신청명세서, 또는 저작인접권(방송) 등록신청명세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해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 저작인접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저작인접권자 목록
· 실연·음반·방송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실연·음반·방송 목록한국저작권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등록신청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등록 신청한 사항이 등록할 것이 아닌 때
권리등록 신청을 등록공무원이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를 해야 합니다. 저작인접권의 권리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의 사항을 저작인접권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권리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저작인접권등록증을 등록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 등록번호
· 실연·음반·방송의 제호
· 저작인접권자 등의 성명
· 실연·음의 고정·방송 연월일
·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등록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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