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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삭제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불법 복제물 등”이란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 또는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정보 및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기술적 보호조치”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1.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2.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불법 복제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거·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불법 복제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거·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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