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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보상금의 공탁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보상금을 공탁한 자는 다음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 저작물의 제호(제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요약 기재)
-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
- 저작물 이용의 내용
- 공탁금액
- 공탁소의 명칭 및 소재지
- 공탁근거
- 저작물 이용자의 주소·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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