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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지적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승인 절차①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4.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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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지적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승인 절차①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제50조에 따라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명세서(「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저작물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견본·도면 또는 사진 등을 첨부
· 보상금액산정내역서
· 해당 저작물 등이 공표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의 경우에는 15일간 신청 내용을 관보에 공고해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물의 승인신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승인 신청을 기각합니다.


· 「저작권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저작물 이용의 승인 전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가 확인된 경우
·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출판이나 그 밖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도록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을 회수할 경우
· 해당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